주택공적금 관리조례
2002년 3월 24일
국무원령 제350호
제1장 총 칙
제1조 주택공적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공적금 소유자의 합법적권익을 유지•보호하며 도시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도시 거주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주택공적금의 납부, 인출, 사용, 관리와 감독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주택공적금은 국가기관, 국유기업, 도시집체기업, 외상투자기업, 도시사영기업과 기타 도시기업, 사업기관, 민영 비기업기관, 사회단체(이하 단위로 통칭함) 및 재직 근로자가 납부한 장기 주택저금을 가리킨다.
제3조 근로자 개인이 납부한 주택공적금과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가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한 주택공적금은 근로자 개인 소유이다.
제4조 주택공적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고 주택공적금 관리센터가 운영하며 은행 전문구좌에 저축하고 재정기관이 감독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제5조 주택공적금은 근로자의 자체주거용 주택의 구입, 건설, 개축, 보수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을 막론하고 유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 주택공적금의 저금금리와 대출금리는 중국인민은행이 제안하고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7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와 국무원 재정부처, 중국인민은행은 공동으로 주택공적금 정책을 제정하고 실행을 감독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서는 동급 재정부서 및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와 함께 본 행정구역내 주택공적금 정책을 제정하고 정책 집행상황을 감독한다.
제2장 기구 및 직책
제8조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와 구가 설치되어 있는 기타 시(지구, 주, 맹)는 반드시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주택공적금 관리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인민정부 책임자와 건설, 재정, 인민은행 등 관련부서의 책임자, 관련 전문가 1/3, 노조대표와 근로자대표 1/3, 단위대표 1/3의 비율로 구성한다.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 주임은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있는 인사가 맡아야 한다.
제9조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는 주택공적금 관리에 있어서 아래 직책을 수행한다.
(1) 관련 법률, 법규와 정책에 근거하여 주택공적금의 구체적인 관리조치를 제정, 조정하고 집행을 감독한다.
(2) 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택공적금의 구체적인 납부비율을 정한다.
(3) 주택공적금의 최고 대출액을 정한다.
(4) 주택공적금의 조달, 사용계획을 심사비준한다.
(5) 주택공적금의 평가절상 수익의 배분방안을 심의한다.
(6) 주택공적금의 조달, 사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보고서를 심사비준한다.
제10조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구가 설치된 기타 시(지구, 주, 맹)는 간명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주택공적금의 관리와 운영을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 현(시)은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를 설립하지 않는다.
앞에서 규정한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조건이 구비된 현(시)에 산하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와 그 산하기구는 반드시 통일된 규정과 제도를 실행하고 통일채산을 진행해야 한다.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도시 인민정부 소속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독자적인 사업기관이다.
제11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아래 직책을 수행한다.
(1) 주택공적금의 조달, 사용계획을 제정, 실시한다.
(2) 근로자의 주택공적금의 납부, 인출, 사용 등 상황을 기록한다.
(3) 주택공적금의 채산을 담당한다.
(4) 주택공적금의 인출, 사용을 심사비준한다.
(5) 주택공적금의 가치보전과 환급을 담당한다.
(6) 주택공적금의 조달, 사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를 작성한다.
(7)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사항을 수행한다.
제12조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는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주택공적금 금융업무 취급을 위탁받을 상업은행(이하 수탁은행으로 약칭함)을 지정해야 한다.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수탁은행에 주택공적금의 대출, 결산 등 금융업무와 주택공적금 구좌의 개설, 주택공적금의 납부, 환급 등 수속을 위탁해야 한다.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반드시 수탁은행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장 납 부
제13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반드시 수탁은행에 주택공적금 전문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단위는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 가서 주택공적금 납부 등록을 하고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의 심사확인을 받은 후 수탁은행에 가서 본 단위 직원을 위하여 주택공적금 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각 근로자는 하나의 주택공적금 구좌만을 가질 수 있다.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근로자 주택공적금 명세서를 작성, 개별 근로자의 주택공적금 납부, 인출 등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14조 신설 단위는 설립일부터 30일내에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서 주택공적금 납부 등록수속을 해야 하며, 등록일부터 20일내에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의 심사확인문서를 소지하고 수탁은행에 가서 그 단위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적금 구좌개설 수속을 해야 한다.
단위가 통폐합, 분립, 철수, 해산 또는 파산할 경우, 원 단위 또는 결산기구는 상기상황 발생일부터 30일내에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 가서 변경등록 또는 취소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 또는 취소등록 완료일부터 20일내에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의 심사•확인문서를 소지하고 수탁은행에 가서 본 단위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적금 구좌개설수속을 해야 한다.
제15조 단위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채용일부터 30일내에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 가서 납부 등록을 해야 하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의 심사•확인문서를 소지하고 수탁은행에 가서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적금 구좌개설 또는 이전수속을 해야 한다.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종지할 경우 단위는 노동관계 종지일로부터 30일내에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서 변경등록하고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의 심사•확인문서를 소지하고 수탁은행에 가서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적금 구좌를 이전하거나 구좌를 봉하여 보관해두는 수속을 해야 한다.
제16조 근로자 주택공적금의 매월 납부액은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노임에 근로자 주택공적금 납부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단위가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하는 주택공적금의 매월 납부액은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노임에 단위 주택공적금 납부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제17조 새로 취직한 근로자는 근무 두번째 달부터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며 매월 납부액은 근로자 본인의 그 달 노임에 근로자 주택공적금 납부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새로 전보된 근로자는 현 근무단위의 노임지급일부터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며 매월 납부액은 근로자 본인의 그 달 노임에 근로자 주택공적금 납부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제18조 근로자와 기관의 주택공적금 납부비율은 근로자 전년도 월 평균노임의 5%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조건이 맞는 도시에서는 납부비율을 적정하게 인상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납부비율은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가 정하고 해당 인민정부의 심사•확인을 거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19조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는 주택공적금은 근무기관이 매월 그의 노임에서 공제하여 대신 납부한다.
단위는 매월 근로자 노임 지급일부터 5일내에 단위가 납부하는 부분과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주택공적금을 주택공적금 전문구좌에 송금해야 하며 수탁은행이 근로자 주택공적금 구좌에 입금시킨다.
제20조 단위는 반드시 제때에 주택공적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주택공적금 납부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단위에 대해 본 기관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노조에서 토론, 통과한 후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의 심사•확인을 거쳐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뒤 납부비율을 낮추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되, 기관 경영상황이 호전된 후 납부비율을 다시 인상시키거나 보충 상납해야 한다.
제21조 주택공적금은 근로자 주택공적금 구좌에 입금된 날부터 정부가 정한 금리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제22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주택공적금을 납부한 근로자에게 주택공적금 납부에 관한 유효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23조 단위가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한 주택공적금은 아래 규정에 따라 지출로 열거해야 한다.
(1) 기관은 예산중에 지출로 열거해야 한다.
(2) 사업기관은 재정부서의 수지확정 이후 예산 또는 비용 중에 지출로 열거해야 한다.
(3) 기업은 원가중 지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장 인출과 사용
제24조 근로자는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근로자 주택공적금 구좌내의 예금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체주거용 주택을 구입, 건설, 개축, 보수할 경우
(2) 이직, 퇴직할 경우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지할 경우
(4) 외국에 정착할 경우
(5) 주택구입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6) 주택임대료가 가족노임수입의 규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앞의 제(2), (3), (4)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과 동시에 근로자 주택공적금 구좌를 취소해야 한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으로 선고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승계인, 유증접수인은 근로자 주택공적금 구좌내의 예금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승계인이나 유증접수인이 없을 경우 근로자 주택공적금 구좌내의 예금잔액은 주택공적금의 평가절상 수익으로 한다.
제25조 근로자가 주택공적금 구좌내의 예금잔액을 인출할 경우 소재 단위는 확인한 후 인출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인출증명서를 소지하고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 주택공적금 인출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신청접수후 3일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출을 비준할 경우에는 수탁은행이 지불수속을 한다.
제26조 주택공적금을 납부한 근로자가 자체주거용 주택을 구입, 건설, 개축, 보수할 경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신청접수후 15일내에 대출비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출을 비준할 경우에는 수탁은행이 대출수속을 한다.
주택공적금 대출의 위험은 주택공적금 관리센터가 부담한다.
제27조 신청인은 주택공적금 대출 신청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제28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주택공적금의 인출과 대출을 확보하는 전제아래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주택공적금을 국채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지 못한다.
제29조 주택공적금의 평가절상 수익은 반드시 주택공적금 관리센터가 수탁은행에 개설한 주택공적금 평가절상수익 전문구좌에 저축해야 하며 주택공적금 대출위험 대비금,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의 관리비용과 도시 저 임대료주택 건설의 보충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30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의 관리비용은 주택공적금 관리센터가 규정된 표준에 따라 연간 지출예산총액을 정하여 해당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주택공적금 평가절상수익에서 해당 재정에 납부하고, 해당 재정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의 관리비용 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와 동급 재정부서가 공동으로 국가가 정한 사업기관 비용표준보다 조금 높은 표준에 따라 정한다.
제5장 감 독
제31조 지방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반드시 본 행정구역내 주택공적금의 조달, 인출과 사용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주택공적금의 조달, 사용계획 제정시 반드시 재정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의 주택공적금 조달, 사용계획과 계획실시상황 보고서에 대한 심사•비준시 반드시 재정부서 가 참석해야 한다.
제32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가 제정한 주택공적금 연도예산, 결산은 반드시 재정부서의 심사•확인을 거친 후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재정부서와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에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제33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법에 따라 회계심사기관의 회계심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와 근로자는 단위가 제때에 아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할 권한이 있다.
(1) 주택공적금의 납부 등록 또는 변경, 취소등록
(2) 주택공적금 구좌의 개설, 전이 또는 봉하여 보관
(3) 주택공적금의 전액 납부
제35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수탁은행이 적시에 위탁계약서에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수탁은행은 위탁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 정기적으로 관련 업무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36조 근로자와 단위는 본인 또는 본 단위의 주택공적금의 납부, 인출상황을 문의할 권한이 있으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 수탁은행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근로자, 단위가 주택공적금 구좌내의 예금잔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탁은행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수탁은행과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신청 접수 후 5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근로자는 주택공적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적발, 검거, 기소할 권한이 있다.
제6장 벌 칙
제37조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택공적금 납부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본 단위 근로자를 위하여 주택공적금 구좌개설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기한내 처리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을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한이 넘도록 주택공적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할 경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기한내 납부를 명령한다. 기한이 넘도록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9조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가 본 조례 규정에 위반되게 주택공적금 사용계획을 심사비준할 경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와 국무원 재정부처 또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와 동급 재정부서는 관리직권에 따라 기한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제40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 또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는 관리직권에 따라 기한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1)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 전문구좌를 개설하지 않음.
(2) 근로자의 주택공적금 인출, 사용 심사비준시 규정에 따르지 않음.
(3)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 평가절상수익을 사용하지 않음.
(4)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은행 이외의 기구에 주택공적금 금융업무를 위탁함.
(5) 근로자 주택공적금 명세서를 만들지 않음.
(6) 주택공적금을 납부한 근로자에게 주택공적금 납부에 관한 유효 증명을 제출하지 않음.
(7) 주택공적금으로 국채 구매시 규정을 위반함.
제41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주택공적금을 유용할 경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 또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는 관리직권에 따라 유용한 주택공적금을 회수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주택공적금을 유용하였거나 주택공적금 유용을 비준한 인민정부 책임자와 정부 관련부서 책임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공금유용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 대상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위 강등 또는 면직 등의 행정처벌을 준다.
제42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가 재정법규를 위반할 경우 재정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제43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택공적금 관리센타가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44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주택공적금의 감독관리중에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에 소홀히 하며 사리를 채움으로써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제7장 부 칙
제45조 주택공적금의 재무관리와 회계채산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처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46조 본 조례 실행전에 주택공적금 납부 등록과 근로자 주택공적금 구좌개설을 하지 않은 단위는 본 조례 실행일부터 60일내에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 가서 주택공적금 납부 등록을 하고 수탁은행에 가서 근로자 주택공적금 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47조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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