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산재 사망 종업원 부양 친족 범위규정
분류 인사노무 > 노무관리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2.14 산재 사망 종업원 부양 친족 범위규정.doc
산재 사망 종업원 부양 친족 범위규정

2003년 9월 23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18호





제1조 산재 사망 종업원의 부양 친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수권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산재사망 종업원의 부양 친족이라 함은 당해 종업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자녀라 함은 결혼후 자녀, 미결혼 자녀, 양육 자녀와 부양관계가 있는 자녀를 포함한다. 그중 결혼후 자녀와 미결혼 자녀에는 의복자녀를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 부모라 함은 생부모, 양부모와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형제자매라 함은 친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동모 이부 형제자매, 양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계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앞 조에서 규정한 자로서 주요 생활원이 산재 사망 종업원의 생전 부조에 의거한 동시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친족 부양무휼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을 경우

(2) 산재 사망 종업원의 배우자로서 남 만 60세, 여 만 55세인 경우

(3) 산재 사망 종업원의 부모로서 남 만 60세, 여 만 55세인 경우

(4) 산재사망 종업원의 자녀로서 만18세 미만인 경우

(5) 산재 사망 종업원의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조부, 외조부로서 만 60세, 조모, 외조모로서 만 55세인 경우

(6) 산재 사망 종업원의 자녀가 이미 사망 또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그 손자(녀), 외손자(녀)로서 만 18세 미만일 경우

(7) 산재 사망 종업원의 부모가 모두 사망 또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그 형제자매로서 만 18세 미만일 경우.

제4조 무휼금 수령자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무휼금 대우를 중지한다.

(1) 만 18세가 되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취직했거나 군에 복역하였을 경우

(3) 산재사망 종업원의 배우자로 재혼한 경우

(4) 타인 또는 기구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5) 사망하였을 경우.

제5조 무휼금 수령자가 형 집행기간일 경우에는 무휼금 대우를 중지한다. 형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무휼금 수령자격에 부합할 경우 규정한 기준에 따라 무휼금을 향수한다.

제6조 산재 사망 종업원 부양 친족의 무휼금 대우 향수자격은 통일적립 지구 사회보험 취급기구가 확정한다.

산재 사망 종업원 부양 친족의 노동능력 감정은 산재사망 종업원의 생전 단위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노동능력 감정위원회가 책임진다.

제7조 이 방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