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및 사회보장부 종업원 연간 월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 환산에 관한 통지
2000년 3월 17일
勞社部發 [2000] 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노동 및 사회보장)청(국):
《전국 연휴 및 기념일 휴가방법》(국무원령 제270호) 규정에 따라 전체 공민의 휴가기간을 원래의 7일로부터 10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종업원 연간 월 평균 근무일과 작업시간을 각각 20.92일과 167.4시간으로 조정한다. 종업원의 일당 임금과 시간당 임금은 이에 따라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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