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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분류 조세 > 기타
등록일 2019.09.11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한중).docx 资源税税目税率表.docx 자원세 세목 세율표.docx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2019년 8월26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통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할인 기타 해역에서 과세자원을 개발하는 단위와 개인이 자원세의 납세자이며,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자원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자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본 법에 첨부된 <자원세 세목 세율표> (이하 <세목 세율표>)에서 확정한다.

제2조 자원세의 세목, 세율은 <세목 세율표>에 따라 집행한다.

<세목 세율표>에서 탄력세율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구체적인 적용세율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과세자원의 품위, 채굴조건 및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 등 상황을 총괄 고려하여 <세목 세율표>에서 정한 세율 범위 내에서 제시하고,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 등기(備案)한다. <세목 세율표>에서 정한 징세대상이 원광 혹은 선광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적용세율을 각각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 자원세는 <세목 세율표>에 따라 종가 징수 또는 종량 과세를 실시한다.

<세목 세율표>에서 종가 징수 또는 종량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구체적인 징세방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시하고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하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등기(備案)한다.

종가 징수를 실시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과세자원 제품(이하 ‘과세제품’) 판매액에 구체적인 적용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종량 과세를 실시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과세제품 판매수량에 구체적인 적용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과세제품이 광산품일 경우에는 원광과 선광 제품을 포함한다.

제4조 납세자가 다른 종류의 과세제품을 채굴하거나 생산하는 경우에는 세목이 다른 과세제품별 판매액 또는 판매수량을 각각 결산해야 한다. 세목이 다른 과세제품별 판매액 또는 판매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결산하거나 또는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세자가 과세제품을 자가용으로 채굴 또는 생산하는 경우,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자원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제품의 연속 생산에 자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6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원세 징수를 면제한다.

6.1 원유 채굴 및 유전 범위 안에서 원유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가열용도로 사용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

6.2 석탄 채굴 기업이 안전생산을 이유로 채굴해야 하는 석탄파생가스(coal-derived gas) 또는 석탄층 메탄가스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원세를 감면 징수한다.

6.1 저(低)풍도 석유가스전에서 채굴한 원유 및 천연가스는 20%를 감면하여 자원세를 징수한다.

6.2 고(高) 유황 함유 천연가스, 3차 채유와 심수 오일가스전에서 채굴한 원유 및 천연가스는 30%를 감면하여 자원세를 징수한다.

6.3 중유 및 고응유(High Solidification Point Oil)는 40%를 감면하여 자원세를 징수한다.

6.4 쇠퇴기 광산에서 채굴한 광산품은 30%를 감면하여 자원세를 징수한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기초하여 국무원은 자원 절약 및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고 환경보호 등에 유리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세 징수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기(備案)한다.

제7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자원세 징수의 면제나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

7.1 납세자가 과세제품을 채굴 또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중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

7.2 납세자가 Coexisting Minerals, 저품위광(Low-grade Copper Ore), 광미(Tailings)을 채굴하는 경우

전항에서 정한 자원세 징수 면제 또는 감면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시하고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하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기(備案)한다.

제8조 납세자의 면세 및 감세항목은 판매액 또는 판매수량을 단독으로 결산해야 한다. 판매액 또는 판매수량을 단독으로 결산하거나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 또는 감세를 허가하지 않는다.
제9조 자원세는 세무기관이 본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 관리한다.

세무기관은 자연자원 등 유관 부서와 업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자원세 징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자가 과세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매출대금을 영수하거나 매출대금을 요구하는 증거물을 취득한 당일이다. 자가용 과세제품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과세제품이 이송된 당일이다.

제11조 납세자는 과세제품 채굴지역 또는 생산지역의 세무기관에 자원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자원세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 납부한다. 고정기간에 계산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차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 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회차별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납세자, 세무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본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제14조 국무원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수요에 기초하고, 본 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채취하여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수자원세를 시범 징수한다. 수자원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자원비의 징수를 중지한다.

수자원세는 현지의 수자원 현황, 채취 사용하는 수(水) 유형과 경제발전 등 상황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수자원세 시범시행 실시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기(備案)한다.

국무원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자원세 징수 시범 시행 상황에 관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적시에 법률 수정에 대한 건의를 제기한다.

제15조 중외합작 육상 및 해상 석유자원 채굴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자원세를 납부한다.

2011년 11월 1일 전에 법에 의거하여 중외합작 육상 및 해상 석유자원 채굴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광구사용비를 납부하고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법에 의거하여 자원세를 납부한다.

제16조 본 법에서 명시된 아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1 저(低) 풍도 석유가스전은 육상 저풍도 유전, 육상 저풍도 가스전, 해상 저풍도 유전, 해상 저풍도 가스전을 포함한다. 육상 저풍도 유전은 매 ㎢ 원유에서 채굴가능한 매장량 풍도가 25만m³ 미만인 유전을 의미한다. 육상 저풍도 가스전은 매 ㎢ 천연가스에서 채굴가능한 매장량 풍도가 2억 5천만m³ 미만인 가스전을 의미한다. 해상 저풍도 유전은 매 ㎢ 원유에서 채굴가능한 매장량 풍도가 60만 m³ 미만인 유전을 의미한다. 해상 저풍도 가스전은 매 ㎢ 천연가스에서 채굴가능한 매장량 풍도가 6억 m³ 미만인 가스전을 의미한다.

16.2 고(高) 황 함유 천연가스는 황화수소 함량이 매 m³ 기준으로 30g 이상인 천연가스를 의미한다.

16.3 3차 채유는 2차 채유 후 계속하여 폴리머 플러딩(Polymer Flooding), 복합 플러딩, 폼 플러딩(Foam Flooding), 가스를 수(水)로 교체하는 플러딩(Gas-Alternating-Water Flooding), 이산화탄소 플러딩, 미생물 플러딩 등 방식으로 진행하는 채유를 의미한다.

16.4 심수 오일가스전은 수심이 300m를 초과하는 오일가스전을 의미한다.

16.5 중유는 지층 원유의 점도가 매초 당 50mbar와 같거나 이상인 또는 원유 밀도가 매 cm³ 당 0.92g과 같거나 그 이상인 원유를 의미한다.

16.6 고응유(High Solidification Point Oil)는 응고점이 섭씨 40℃를 넘는 원유를 의미한다.

16.7 쇠퇴기 광산은 설계된 채굴연한이 15년을 초과하고 동시에 채굴 가능한 잔여 매장량이 원래 설계된 채굴가능 매장량의 20% 이하 또는 채굴 가능한 연한이 5년을 넘지 않는 광산을 의미한다. 쇠퇴기 광산은 채굴기업 산하의 개별 광산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제17조 본 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 12월 25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임시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파일: 자원세 세목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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