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납세서비스 신고 관리방법> 수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27호
당중앙, 국무원의 “방관복(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 심화 및 비즈니스 환경 배치 최적화를 착실히 관철시키고, 납세서비스 신고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여, 신고 처리 효율을 제고하고, 납세자(납부자, 원천징수의무자와 기타 당사자 포함)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납세서비스 신고 관리방법>을 수정 발표하였고, 오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9년 6월 26일
납세서비스 신고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납세자(납부자, 원천징수의무자와 기타 당사자 포함, 하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서비스(사회보험비와 非세수입(번역자 주: 세수를 제외한 정부에 납부하는 공공요금) 징수납부 서비스 포함, 하동) 신고 관리업무를 규범화하며, 조화로운 세수 징수납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관리법> 및 세수와 관련된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납세자가 세무기관 및 그 업무 인원이 납세서비스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규범화되고, 현대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정황이라고 여겨 세무기관에 신고를 진행하고 세무기관에서 납세자 신고 사항을 처리할 때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법에 의해 세무 행정 재심의, 소송, 제보 등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항은 유관 법률, 법규, 규장 및 규범성 문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납세서비스 신고 관리업무는 법에 의해 공정하고, 규범화하고 효율적으로, 관할지역 관리, 등급별 책임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 납세자가 납세서비스 신고를 진행할 때는 세수 법률, 법규, 규장, 규범성 문건에 따라야 하고,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관련 상황을 반영하고, 사실을 은닉, 날조, 왜곡해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제6조 세무기관 및 그 업무 인원은 납세서비스 신고 사항을 처리할 때,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거나, 두둔해서는 아니 되고, 타격이나 보복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인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각급 세무기관의 납세서비스 부서는 납세서비스 신고의 주관 부서이고, 납세서비스 신고의 접수, 수리, 조사, 처리, 피드백 등 사항을 책임진다. 기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납세서비스 부서에서 총괄 조정을 진행한다.
제8조 각급 세무기관은 전문 인원이 납세서비스 신고 관리업무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납세서비스 신고업무의 순조로운 전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납세서비스 신고 범위
제9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납세서비스 신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9.1 납세자가 세무기관 업무 인원의 서비스 언행에 대해 신고한 경우
9.2 납세자가 세무기관 및 그 업무 인원의 서비스 품질과 효율에 대해 신고한 경우
9.3 납세자가 세무기관 및 그 업무 인원이 납세서비스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진행한 기타 신고
제10조 서비스 언행에 대한 신고는 납세자가 세무기관 업무 인원이 납세서비스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언행이 현대적인 서비스 규범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 진행한 신고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다.
10.1 세무기관 업무 인원의 서비스 용어가 현대적인 서비스 규범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0.2 세무기관 업무 인원의 행위가 현대적인 서비스 규범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서비스 품질과 효율에 대한 신고는 납세자가 세무기관 및 그 업무 인원이 납세서비스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여겨 진행한 신고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다.
11.1 세무기관 및 그 업무 인원이 세수 법률, 법규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납세자가 향유해야 할 우대 정책을 향유하지 못한 경우
11.2 세무기관 및 그 업무 인원이 “수문책임(번역자 주: 자신의 업무 여부를 막론하고 처음 질문을 받은 사람이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업무책임제도), 일회성 고지, 즉시 처리, 세무처리 공개 등 납세서비스 제도를 규정에 따라 실행하지 않은 경우
11.3 세무기관 및 그 업무 인원이 세무 처리 사항 ‘단일창구에서 여러 건의 업무를 한번에 처리’하는 서비스 승낙에 따라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11.4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편리한 세무 처리 채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1.5 세무기관 및 그 업무 인원이 독단적으로 납세자에게 규정 외의 자료 제공을 요구한 경우
11.6 세무기관 및 그 업무 인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로 납세자에게 세무 관련 검증 보고서 제출 요구하고, 납세자의 의사를 위배하고 대리나 지정대리를 요구한 경우
제12조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기타 신고는 납세자가 세무기관 및 그 업무 인원이 납세서비스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의해 세수 법률, 법규 등 관련 규정을 집행하지 않아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여겨 진행한 기타 신고를 의미한다.
제13조 신고 내용 중 아래의 상황이 존재할 경우 본 방법에서 칭하는 납세서비스 신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3.1 법률, 법규, 규장의 유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13.2 법률, 법규, 규장과 규범성 문건의 규정에 대해 신고한 경우
13.3 세무기관의 법정 직책과 권한을 초과한 경우
13.4 본 방법 신고 범위의 기타 정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제3장 제출과 수리
제14조 납세자는 인터넷, 전화, 서신 또는 면담 등 방식을 통해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납세자는 납세서비스에 대한 신고를 본급 세무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고, 그 상급 세무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제16조 납세자가 납세서비스 신고를 진행할 경우 실명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납세자가 실명 신고를 진행할 경우, 아래 사항을 열거하여야 한다.
17.1 신고인의 성명(명칭), 유효한 연락방식
17.2 피신고 단위 명칭 또는 피신고 개인의 관련 정보 및 소속 단위
17.3 신고 청구, 주요 사실, 이유
납세자가 전화 또는 면담 방식으로 신고를 제출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고지한 상황에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녹음 또는 녹화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관하여 이미 세무 행정 재심의 또는 세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현대적 규범 언행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할 경우, 해당 문제에 관해 단독으로 세무기관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 납세서비스 신고가 본 방법에서 규정한 신고 범위에 부합되고 또한 아래 경우에 속할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19.1 납세자가 실명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또한 신고 자료가 본 방법 제17조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19.2 납세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신고한 사실이 명확하고 이유가 충분하며 명확한 피신고인이 있고 신고내용이 보편성을 갖춘 경우
제20조 아래의 경우에 속할 경우, 세무기관은 수리하지 않는다.
20.1 세무기관이 이미 처리를 완료하고 상급 세무기관의 재심사를 거친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해 재차 신고한 경우
20.2 세무기관이 법률, 법규에 의거 수리하고 현재 처리 중인 서비스 신고에 대해 재차 신고한 경우
20.3 본 방법 신고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정황
제21조 세무기관은 신고 접수 후 1 업무일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주관자가 책임진다”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처리 또는 이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리하지 않는 실명 신고에 대해 세무기관에서는 적절한 형식으로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또한 이유를 설명한다. 기한을 넘겨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접수 후 1 업무일 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상급 세무기관이 하급 세무기관에서 수리해야 할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리하지 않는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여길 경우, 책임지고 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상급 세무기관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하급 세무기관에서 수리해야 할 납세서비스 신고를 직접 수리할 수 있다.
제24조 납세자의 동일한 신고 사항이 2개 이상 세무기관과 연관된 경우, 처음 신고한 세무기관에서 주도하여 조정 처리를 주도하여야 한다. 처음 신고한 세무기관에서 조정이 결렬될 경우, 상급 세무기관에 조정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납세자가 동일한 사항을 다른 경로를 통해 각각 신고할 경우, 세무기관은 접수 후 통합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 세무기관은 납세서비스 신고 사항 등기제도를 구축하고, 신고 시간, 신고인, 피신고인, 연락방식, 신고내용, 수리상황 및 처리결과 등 유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 각급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납세서비스 신고를 책임지는 기구의 통신 주소, 신고 전화, 세무 사이트와 기타 신고에 편리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와 처리
제28조 세무기관이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처리할 때 법률, 법규에 의거 실사구시, 조정중시를 원칙으로 징수 납부 쟁의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29조 세무기관 조사인원이 신고 사항 또는 신고인, 피신고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제30조 납세서비스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는 2명 이상의 업무 인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30.1 상황 조사. 문건 자료를 열람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쌍방의 진술 사실과 이유를 청취하고, 필요시 기타 조직과 인원에게 조사나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30.2 소통 조정. 신고인, 피신고인과 기본 사실을 확인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모순을 화해시켜 쌍방이 처리 의견에 관해 공통 인식을 가지도록 촉진시킨다.
30.3 의견 제출. 유관 법률, 법규, 규장 및 기타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 의견을 제출한다.
제31조 세무기관은 각 유형별 서비스에 대한 신고를 기한 내에 처리 완료하여야 한다. 서비스 언행류의 신고는 수리일로부터 5 업무일 내에 처리를 완료한다. 서비스 품질 효율류와 기타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유형의 신고는 수리일부터 10 업무일 내에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2조 아래의 상황에 속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고, 수리일로부터 3 업무일 내에 처리를 완료한다.
32.1 본 방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황
32.2 자연인 납세자가 제출한 개인소득세 서비스 신고
32.3 자연인 납부자가 제출한 사회보험료와 비세수입 징수 납부 서비스 신고
32.4 기타 중대 정책 시행과 관련된 서비스 신고
제33조 서비스 신고가 상황이 복잡하여 제때에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수리한 세무기관 납세서비스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은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10 업무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동시에 전달 처리 부서에게 이를 설명하고 신고인에게 잘 해석해 주어야 한다.
제34조 아래의 상황에 속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처리할 수 있다.
34.1 납세자가 현장에서 신고를 제출하고, 사실이 간단하고 명백하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34.2 일정 시기 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동일 신고 사항이자 이미 명확한 처리 의견이 있는 경우
제35조 납세자가 현장에서 신고한 사실이 성립될 경우, 피신고인은 적시에 신고 당한 행위를 멈추거나 또는 시정하고 납세자에게 사과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사건 경위의 경중에 따라 피신고인에게 상응한 처리를 해야 한다. 신고 사실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세무기관 업무 인원은 납세자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6조 조사 과정에서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종결하고 납세자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6.1 신고 사실이 조사를 거쳐 납세서비스 신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경우
36.2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신고인에게 연락할 수 없거나 또는 신고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실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36.3 신고인이 신고를 자진 철회하고, 실태 조사를 거쳐 더 이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36.4 이미 처리하여 피드백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인이 동일 사항을 재차 신고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6.5 조사 과정 중, 세무기관 직책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제37조 세무기관은 조사하여 확인한 상황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37.1 신고 상황이 사실인 경우, 피신고인에게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사건경위의 경중에 따라 피신고인에게 상응한 처분을 내린다.
37.2 신고 상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신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한다.
제38조 세무기관은 규정된 시한 내에 처리결과를 적절한 형식으로 신고인에게 피드백을 줘야 한다.
피드백 시, 신고인에게 신고의 사실 여부, 신고인의 권익에 손해를 끼친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 여부를 고지하여야 하고, 사실이 아닌 신고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9조 신고인이 세무기관에서 피드백한 처리 상황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보충 조사의 전개 여부 및 새로이 처리 결과를 만들어 낼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 신고인이 처리 결과가 공증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여길 경우, 상급 세무기관에 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상급 세무기관은 수리일로부터 10 업무일 내에 재심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 세무기관 및 그 업무 인원이 신고인의 신고를 저지, 제한하거나 신고인에게 타격 보복을 한 경우, 그 상급기관에서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책임을 추궁한다.
제42조 신고인이 사실을 날조하고, 악의로 신고하거나 또는 정상 업무 질서를 교란하고 영향을 미쳐 세무기관, 세무 인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 신고인은 법에 의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장 지도와 감독
제43조 상급 세무기관은 하급 세무기관의 납세서비스 신고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적시에 규범화된 처리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44조 각급 세무기관은 납세서비스 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견한 유관 세수제도 또는 행정 집법 중 존재하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 유관 부서에 합리적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각급 세무기관은 적극적으로 정보화 수단에 힘을 빌려, 절차를 규범화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납세서비스 신고 처리 품질과 효율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제46조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세무국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7조 본 방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서비스 신고 관리 방법> 수정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49호,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31호 수정)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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