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19년 버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령 2019년 제26호
당중앙•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19년 버전)>을 발표하는 바이며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6월 3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무원이 발표한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18년 버전)>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 허리펑 (何立峰)
상무부 부장 : 중산 (鐘山)
2019년 6월 30일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9년 버전)
설 명
1.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이하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로 약칭)는 지분비율 요구사항, 고위경영자 요구사항 등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를 통일적으로 명시하였다.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되지 아니한 분야는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2.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는 일부 분야의 진입규제 철폐•완화에 관한 과도기를 두었으며 과도기가 만료된 후 규정된 시간에 맞춰 진입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한다.
3. 외국인투자자는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 구성원의 신분으로 투자•경영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외국인투자자는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외국인투자 금지형 분야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비(非)금지형 투자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투자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분비율 요구사항이 있는 분야에 투자함에 있어 외국인투자동업기업을 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국내의 회사•기업 또는 개인이 그가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하였거나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회사를 인수합병함에 있어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기업의 설립 및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되지 아니한 문화, 금융 등 분야와 행정심사비준, 자격조건, 국가안전 등 관련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7. <내륙지역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보충협약, <내륙지역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보충협약,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및 그 보충협약, 우리나라가 유관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에 해당 여건을 갖춘 투자자에 대한 보다 혜택적인 개방 조치를 규정하였을 경우 관련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8.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가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해석한다.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9년 버전)
순번 특별관리조치
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소맥•옥수수 신품종의 선종•육종 및 종자 생산은 중국측의 지분비율이 34%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2 중국 고유의 희귀•우량 품종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재료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 우량 유전자 포함)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3 농작물, 종축•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형 품
나. 채광업
4 희토, 방사성 광물,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허가 없이 희토광구에 진입하거나 광산 지질자료, 광석 견본 및 생산공법•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 제조업
5 한약차의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가공기술의 응용 및 한약제제 비밀처방 제품의 생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6 전용 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완성차 제조는 중국측의 지분비율이 50%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동일 외국인투자자는 중국 내에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두개 및 두개 이하를 설립할 수 있다. (2020년에 상용 자동차 제조업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 제한을 철폐한다. 2022년에 승용차 제조업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 제한과 동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두개 및 두개 이하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을 철폐한다.)
7 위성TV•라디오방송 지면수신시설 및 핵심 부품의 생산.
라. 전기•난방•가스•용수 생산•공급업
8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경영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9 도시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상하수관망 건설, 경영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도소매업
10 연초, 궐련, 이중건조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매, 소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바. 교통운송, 저장 및 우정(郵政)업
11 국내 수로운송회사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햐여야 한다. (또한, 중국 국적의 선박•선실•좌석을 운영 또는 경영하는 등 방식을 통하여 변칙적으로 국내 수로운송 사업 및 그 보조 사업을 경영하여서도 아니된다. 수로운송경영자는 외국 국적의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 수로운송 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그가 신청한 운송 요구를 만족시키는 중국 국적의 선박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선박이 정박하는 항구 또는 수역이 대외개방 항구 또는 수역인 상황하에서 수로운송경영자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국 정부가 규정한 기한 또는 항차 내에서 일시적으로 외국 국적의 선박을 이용하여 중국 항구 간의 해상운송 및 예선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12 공공항공운송회사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되, 동일 외국인투자자 및 그 관계회사의 투자비율이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을 가진 자가 맡아야 한다. (오로지 중국의 공공항공운송기업만이 국내 항공 서비스를 경영할 수 있으며 중국이 지정한 운송업자로서 정기 또는 비정기 국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3 일반항공회사의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을 가진 자가 맡아야 한다. 그중에서 농업•임업•어업 일반항공회사는 합자에만 한하며, 기타 일반항공회사는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14 민간용 공항의 건설, 경영은 중국측이 상대적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15 항공교통 관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16 우정(郵政)회사(및 우정(郵政) 서비스 경영), 서신•엽서의 국내 속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사.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17 통신회사 :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통신 사업에만 한한다. 부가통신 사업은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전자 상거래, 국내 다자 간 통신, 축적 전달,콜 센터 제외), 기초통신 사업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자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기초통신 사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상하이(上海)자유무역시험구 기존 구역(28.8 제곱킬로미터)의 시범정책을 모든 자유무역시험구로 확대하여 집행한다.
18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정보발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상기 서비스 중에서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내용은 제외한다).
아. 금융업
19 증권회사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이 5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이 5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21년에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을 철폐한다.)
20 선물회사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이 5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21년에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을 철폐한다.)
21 생명보험회사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이 5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21년에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을 철폐한다.)
자. 임대 및 상용서비스업
22 중국 법률 사무(중국 법률환경•영향 관련 정보의 제공은 제외)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며 국내 변호사사무소의 파트너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외국 변호사사무소는 오로지 대표기구의 방식으로만 중국 진출이 가능하되 중국 개업 변호사를 채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의해 채용된 보조인력은 당사자를 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국 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고 대표를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중국 사법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3 시장조사는 합자•합작에 한하며 그중에서 라디오방송 청취율 및 TV방송 시청율 조사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24 사회조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차.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25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치료 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6 인문학•사회학 연구기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7 대지측량, 해양측량, 항공촬영측량, 지면 이동 측량, 행정구역 경계선 측량•제도, 지형도/세계행정지도/중국행정지도/성급 및 그 이하 행정구역의 행정지도/전국적 교육용 지도/지방 교육용 지도/True 3D 지도/네비게이션용 전자지도의 편집•제작, 지역적인 지질도 작성/광산지질/지구물리/지구화학/수문지질/환경지질/지질재해/원격탐지지질 등 조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카. 교육
28 취학전 교육기구,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구는 중국측이 주도하는 중외합작경영에만 한한다(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가 중국 국적을 보유한(또한 중국 내에서 정주하는) 자이어야 하며 이사회, 동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중국측 구성원 수가 1/2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외국 교육기구,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단독으로 중국 공민을 주요 학생 모집 대상으로 하는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비(非)학제형 직업기능 교육훈련 제외)를 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외국 교육기구는 중국 교육기구와 합작하는 형태로 중국 공민을 주요 학생 모집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29 의무교육기구, 종교교육기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타. 위생 및 사회사업
30 의료기구는 합자•합작에 한한다.
파. 문화, 체육 및 오락업
31 언론기구(통신사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외국 언론기구가 중국 내에 상주 언론기구를 설립하거나, 중국에 상주 기자를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 통신사가 중국 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중국 정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 언론기구와 외국 언론기구의 업무 협력은 반드시 중국측이 주도하여야 하며 사전에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2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물 및 전자출판물의 편집•출판•제작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단, 중국측 합작 당사자의 경영 주도권과 최종적 내용 심사권을 보장하고 중국 정부가 비준한 기타 조건을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중국 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중국 출판업체와 외국 출판업체는 뉴스 출판 중외 합작 출판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비준 없이 중국 내에서 금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33 각 급 라디오방송국(스테이션), TV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TV방송 채널(주파수), 라디오•TV방송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국, 라디오•TV방송위성, 위성업로드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주파수기지, 감측소 및 케이블 라디오•TV방송 송출망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며 라디오•TV 영상 신청 업무 및 위성 라디오•TV방송 지면접수시설 설치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외 위성채널 신호 수신에 대하여 심사비준제를 시행한다.)
34 라디오•TV방송 프로그램 제작•경영(수입 포함)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해외 영화•드라마 수입과 위성 전송 방식의 기타 해외 TV방송 프로그램 수입은 광전총국이 지정한 업체가 신고한다. 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의 중외공동제작에 대하여 허가제를 시행한다.)
35 영화 제작회사, 배급회사, 상영회사 및 영화 수입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단,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이 비준 절차를 거쳐 영화를 공동 촬영•제작하는 것을 허용한다.)
36 문화유물을 경매하는 경매회사, 문화유물상점 및 국유문화유물박물관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이동불가한 문화유물과 국가에 의해 해외 반출이 금지된 문화유물을 외국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그 유물에 외국인을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무형문화재 조사기구의 설립•경영을 금지한다. 해외의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내에서 무형문화재 조사 및 고고학 조사•탐사•발굴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과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하여야 하며 전문 심사비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37 문화예술공연단체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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