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회보험료납부급여 신고에 관한 통지
각 구(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료보장국,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인사노동및사회보장국•의료보장국, 각 구(지역) 세무국 및 각 사회보험대리기구, 각 관련 보험가입업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유직업인(灵活就业缴费人) :
2019년도의 제반 사회보험(종업원양로보험, 공기관•사업기관양로보험, 종업원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보험료 납부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도 사회보험료납부급여 신고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2019년도 사회보험료납부급여 신고기한은 2019년 6월 5일부터 2019년 7월 25일까지이다.
2. 사용업체는 종업원의 2018년도(자연년도) 월평균급여에 근거하여 2019년도의 사회보험료납부급여를 신고하며 신고 기입 시 상하한을 두지 아니한다. 사용업체는 종업원의 직전연도 월평균급여를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은폐 또는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사용업체가 적시에 사회보험료납부급여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사용업체가 직전월에 납부한 액수의 110%를 2019년도 사회보험료납부급여로 확정한다.
4. 사용업체는 베이징시 사회보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또는 “베이징시 사회보험 시스템 기업관리 서브시스템”(‘기업버전’으로 약칭)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회보험료납부급여를 신고할 수 있다. 기업버전을 통해 사회보험료납부급여를 신고하는 경우 <베이징시 2019년 사회보험료납부급여 신고 취합표>를 2부 출력하여 공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사용업체와 사회보험처리(대행)기구가 1부씩 보관한다.
공기관•사업기관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의 <<공기관•사업기관 직원 양로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관철 및 실행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15]28호) 규정에 따라 베이징시 사회보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또는 “공기관•사업기관 양로보험 독립형 버전”을 통해 2019년도 공기관•사업기관 기본양로보험 및 직업연금 납부급여를 신고하여야 하며 <베이징시 2019년도 공기관•사업기관 사회보험료납부급여 신고 취합표>를 2부 출력하여 주관부서의 공인을 날인한 후 사용업체와 사회보험처리기구가 1부씩 보관한다.
5. <베이징시 사회보험요율 인하에 관한 통지>(경인사양발[2019]67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9년 7월부터, 개인 신분으로 시(市)•구(區) 인력자원공공서비스센터 등 사회보험대리기구에 개인정보기록파일(档案) 보관을 의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개인과 각 동사무소(街道)(향(鄕)•진(鎭)) 사회보장사무소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은 반드시 이 통지 제1조에 규정한 기한 내에 사회보험대리기구를 방문하여 2019년도 사회보험료납부기수를 신고하되 사회보험료납부기수는 기업종업원양로보험료 납부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소정의 기한 내에 신고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의 2019년도 사회보험료납부기수는 본인의 직전연도 납부기수에 의거하여 확정하되 종업원양로보험료 하한을 하회하는 경우 하한을 납부기수로 한다.
베이징시 공기관•사업기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는 세무부서로 이관되었으며 기본의료보험 및 출산보험 관리는 베이징시의료보장국으로 이관되었다. 사용업체의 편리를 도모하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며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고 창구•기준•적용범위를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업체(공기관•사업기관 포함)의 2019년도 제반 사회보험료납부급여 신고 업무는 여전히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가 담당하며 신고가 끝난 후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관련 데이터를 세무부서와 의료보장부서로 전송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
베이징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국가세무총국 베이징시세무국
베이징시의료보장국
2019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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