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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생태환경 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시범시행)
분류 환경보호 > 기타
등록일 2019.06.14
첨부파일 최고인민법원의 생태환경 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시범시행) 최종(한중).docx
최고인민법원의 생태환경 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시범시행)
2019년 6월 5일 발표


생태환경 손해배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고, 생태환경을 엄격히 보호하며, 법에 의거 생태환경을 해치는 책임자에게 배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 업무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1.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급, 시급 인민정부 및 그가 지정한 관련 부문, 기관, 혹은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전민소유 자연자원 자산 소유권을 행사하는 부문이 생태환경을 해치는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과의 협상을 거쳐 타협점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원고의 자격으로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 비교적 크고 중대하며 특별히 중대한 돌발적인 환경사건이 발생한 경우

1.2 국가와 성급 주체 기능성 구역 기획 중에서 확정된 중점 생태 기능성구역과 개발 금지 구역에서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사건이 발생한 경우

1.3 기타 생태환경에 엄중한 영향을 끼쳐 이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기 조항에서 규정한 시급 인민정부는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맹, 지구, 구를 설치하지 않은 지급시, 직할시의 구, 현 인민정부를 포함한다.

2.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1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여 사람들에게 인신 손해 및 개인과 단체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침권(*번역자 주: 권리 침해)책임법 등 법률규정을 적용한다.

2.2 해양생태환경에 손해를 입혀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보호법 등 법률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3.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제1심은 생태환경을 해친 행위의 실시지점, 손해 결과의 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구역 내 일부 중급인민법원이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제1심을 집중적으로 관할하도록 확정할 수 있다.

중급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급인민법원에 요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본원이 관할하는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제1심을 심리조건을 갖춘 기층인민법원에 맡겨 심리하도록 재정할 수 있다.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은 인민법원 환경자원 재판정 혹은 지정한 전문 법정에서 심리한다.

4. 인민법원에서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제1심을 심리할 경우 판사와 시민배심원으로 구성된 합의정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5. 원고가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민사소송법과 본 규정에 부합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입안을 등기하여야 한다.

5.1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을 구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5.2 본 규정 제1조에 규정한 상황 중 하나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서류

5.3 피고와 협상을 진행한 결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거나 혹은 객관적인 이유로 피고와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설명

5.4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기소장, 피고인 수에 따른 부본 제출

6. 원고가 피고가 생태환경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하의 사실에 관한 거증 책임을 져야 한다.

6.1 피고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기타 법에 의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6.2 생태환경이 피해를 입고 또한 이에 필요한 복구비용 및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금액

6.3 피고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한 행위와 생태환경 손해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7.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가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지지 않거나 혹은 책임이 경감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그에 따른 거증책임을 져야 한다.

8.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재판으로 확인된 사실은 당사자가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사건 중 거증 증명을 할 필요가 없으나 상반된 증거로 인해 번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형사재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가 민사소송 증명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9. 환경자원보호 감독관리 관련 직책을 이행하는 부문 혹은 그 부문이 위탁한 기관이 행정 집법 과정에서 작성한 사건 조사보고, 검사보고, 검증보고, 평가보고, 모니터링 데이터 등은 당사자의 대질을 거쳐 증거 기준에 부합될 경우,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써 사용할 수 있다.

10. 당사자가 소송 전 위탁한 환경 사법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이 제출한 감정의견 및 국무원 환경자원 보호 감독 관리 관련 부서가 추천한 기관이 제출한 검사보고, 검측보고, 평가보고, 모니터링 데이터 등은 당사자의 대질을 거치고 또한 증거 표준에 부합되면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11. 피고가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 청구 및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근거하여 피고가 생태환경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침해중단, 방해배제, 위험제거, 사죄 등 민사책임을 지도록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12. 손해를 입은 생태환경이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 피고가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판결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생태환경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도록 확정하여야 한다.

생태환경 원상복구 비용에는 원상복구 방안의 제정과 실시 비용, 원상복구 기간의 모니터링과 감독관리 비용 및 원상복구 후 검수비용과 원상복구 효과 후 평가비용 등이 포함된다.

원고가 피고에게 생태환경이 피해를 입어 원상복구가 완료되는 기간 동안의 기능 손실을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다.

13. 피해를 입은 생태환경이 원상복구를 할 수 없거나 혹은 완전한 복구가 어려워 원고가 피고에게 생태환경 기능 영구적 손해를 끼친 손실을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다.

14.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다.

14.1 응급방안 실시 및 생태환경 피해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합리적인 예방과 처리조치로 인해 발생한 응급처리 비용

14.2 생태환경 손해배상 협상과 소송을 위해 지출한 조사, 검사, 감정, 평가 등 비용

14.3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을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

15. 인민법원이 판결한 피고가 부담하는 생태환경 서비스 기능 손실 배상금, 생태환경 기능에 영구적 손해를 끼친 손해 배상금 및 피고가 생태환경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비용은 법률, 법규, 규장에 따라 납부,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16.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 심리과정에서 생태환경에 피해를 입힌 동일한 행위로 또 다른 민사 공익 소송 제기를 당하고, 기소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이 이를 수리하고 동일한 재판조직에서 심리한다.

17. 인민법원이 동일한 생태환경에 피해를 입힌 행위로 제기된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과 민사 공익 소송사건을 수리한 경우, 민사 공익 소송사건의 심리를 먼저 중지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민사 공익 소송사건에 포괄되지 않은 소송 청구에 관해 법에 의거 판결을 내린다.

18.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후, 민사 공익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 기관 혹은 사회조직이 동일한 생태환경에 피해를 입힌 행위에 관해 앞선 사건 심리 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손해가 존재함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민사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민사 공익 소송사건의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후,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 주체가 동일한 생태환경에 피해를 입힌 행위에 관해 앞선 사건 심리 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손해가 존재함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19. 실제 응급처리 비용을 지출한 기관이 해당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단, 인민법원이 동일한 생태환경에 피해를 입힌 행위로 제기한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을 이미 수리하였고, 또한 해당 사건 원고가 이미 응급처리 비용을 주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원고가 응급처리 비용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생태환경에 피해를 입힌 행위로 인해 실제 응급처리 비용을 지출한 기관이 해당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이 이를 수리하고 동일한 재판조직에서 심리한다.

20. 협상 결과 생태환경 손해배상 협의를 달성할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법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협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고기간 만료 후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협의된 내용이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국가 이익, 사회공공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의 유효성을 재정하고 확인한다. 재정서에는 사건의 기본 사실과 협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또한 사회에 공개한다.

21. 일방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재판 혹은 사법 확인을 거친 생태환경 손해배상 협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이행한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생태환경의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 성급, 시(지)급 인민정부 및 정부가 지정한 관련 부문, 기관이 조직하여 실시한다.

22. 인민법원이 생태환경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할 때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는 부분은 <최고인민법원의 환경 민사 공익 소송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의 환경 침권 책임 분쟁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 등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3. 본 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