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세 관련 구체적인 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71호
<중화인민공화국 차량구입세법>을 관철시켜 시행하기 위해 차량구입세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도시 철도 교통 차량, 화물적재기, 그레이더, 굴착기, 불도저 등의 바퀴식 전용 기계차 및 기중기, 지게차, 전기 오토바이는 과세 차량에 속하지 않는다.
2. 납세자가 자가용 과세 차량을 구입하며 실제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전액은 납세자가 과세 차량 구입 시 관련 증빙에 표기된 가격으로 확정하고, 증치세 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납세자가 자가용 과세 차량을 수입하는 것은 납세자가 직접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또는 위탁 대리로 수입한 자가용 과세 차량을 가리키며, 국내에서 구입한 수입 차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4. 납세자가 자체 생산한 자가용 과세 차량의 과세가격은 동종 과세 차량의 판매가격(즉, 차량 배치 일련 번호가 동일한 차량)에 따라 확정하고 증치세 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종 과세 차량의 판매 가격이 없을 경우, 세액산출 기준가격에 따라 확정한다. 세액산출 기준가격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세액산출 기준가격= 원가 × (1+원가이익률)
소비세 징수 대상에 속하는 과세 차량은 세액산출 기준가격에 소비세 세액을 추가하여야 한다.
상기 공식 중의 원가이익률은 국가세무총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세무국에서 확정한다.
5. 도시 대중교통 기업이 구입한 공공버스(전차)는 차량구입세를 면제한다. 도시 대중교통 기업이란 현급 이상(현급 포함) 인민정부 교통 운수 주관부문에서 인정하고, 법에 의거 도시 대중교통 경영자격을 취득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대중교통 관리부문과 도시 대중교통 기업 명단>에 속한 기업을 가리킨다. 공공버스(전차)란 규정된 노선 및 정차역 요금에 따라 운영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용도로 승객 운송을 위해 설계하고 제조된 차량을 가리킨다. 공공버스, 무궤도 전차, 궤도 전차를 포함한다.
6. 차량구입세 납세의무 발생일은 납세자가 과세 차량 구입시 취득한 차량 관련 증빙에 표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7. 면세, 감세 수속을 마친 차량이 양도 혹은 용도 변경 등의 원인으로 더 이상 면세, 감세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납세의무 발생일, 납부세액은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7.1 양도 행위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이 차량구입세 납세자이며, 양도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구입세 납세자이다.
7.2 납세의무 발생일은 차량 양도 혹은 용도 변경 등의 상황 발생일로 정한다.
7.3 납부세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최초 납세 신고 처리시 확정한 과세금액×(1-사용연한×10%)×10%-기납부세액
납부세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사용연한의 계산 방법은 납세자가 최초 납세 신고를 처리한 날로부터 더 이상 면세, 감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상황 발생일까지이다. 사용연한은 정수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8. 이미 차량구입세를 징수한 차량을 차량 생산기업 또는 판매기업에 반환하고, 납세자가 차량구입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세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환급세액=기납부세액×(1-사용연한×10%)
환급세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사용연한의 계산 방법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세금 환급 신청일까지이다.
9. 본 공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9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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