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추가관세 부과 대상 미국산 수입품 배제 업무 시범적 전개에 관한 공고
세위회공고[2019]2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원원관세세칙위원회는 추가관세 부과 대상 미국산 수입품 배제 업무를 시범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우리나라 이익관계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부 상품을 추가관세 부과 대상 미국산 수입품 범위에서 배제시키고 추가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며 세금환급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징수한 추가관세를 환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추가관세 부과 대상 미국산 수입품 배제 업무의 시범적 전개 방법은 별첨문서를 참고한다.
별첨 다운받기 :추가관세 부과 대상 미국산 수입품 배제 업무 시범적 시행 방법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2019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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