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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사용료 신고납세 수속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지적재산권 > 특허
등록일 2019.04.19
첨부파일 특허권사용료 신고납세 수속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특허권사용료 신고납세 수속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58호

특허권사용료 신고납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권사용료 신고납세 수속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이 공고에서 특허권사용료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방법>(해관총서령 제213호, 이하 ‘<가격심사결정방법>’으로 약칭) 제51조에서 규정한 특허권사용료를 지칭하며, 과세특허권사용료라 함은 <가격심사결정방법>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과세가격에 산입되어야 하는 특허권사용료를 지칭한다.

2.납세의무자는 세관신고서 작성 시 ‘특허권사용료 지불 확인’란에 특허권사용료 해당사항 존재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출화물, 가공무역 및 보세감독관리화물(내수판매 보세화물 제외)의 경우 해당 작성란의 기재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매도인 또는 관계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화물과 관련된 과세특허권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수입화물의 실지불가격•미지급가격에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특허권사용료 지불 확인’란에 ‘是’를 기재하여야 한다.
매도인 또는 관계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화물과 관련된 과세특허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권사용료 지불 확인’란에 ‘否’를 기재한다.

3.납세의무자가 화물수입 신고시 과세특허권사용료를 이미 지불한 경우 기지불금액을 세관신고서 ‘잡비’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총가격’란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세관은 화물수입 신고 접수일의 적용세율, 적용환율에 따라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

4.납세의무자가 화물수입 신고 시 특허권사용료 지불이 아직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매번 지불 후 30일 내에 <과세특허권사용료 신고표>(첨부 참고)를 세관에 제출하여 신고납세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세관신고서상의 ‘감독관리방식’란에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후속적 세금징수’(코드 9500)를 기재하고 ‘품목명칭’란에 해당 수입화물의 명칭을 기재하며 ‘품목코드’란에 해당 수입화물의 코드를 기재하고 ‘법정(法定)물량’란에 ‘0.1’을 기재하며 ‘총가격’란에 매번 지급된 과세특허권사용료 금액을 기재하고 ‘총중량’란 및 ‘순중량’란에는 ‘1’을 기재한다.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특허권사용료 신고납세 수속을 이행하는 일자의 적용세율, 적용환율에 따라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

5.납세의무자가 ‘특허권사용료 지불 확인’란을 작성함에 있어 이 공고 제2조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세금이 적게 징수되거나 누락된 경우 세관은 세급납부일 또는 화물통과일로부터 세관이 규정위반행위를 발견할 날까지 1일당 적게 징수된 세액 또는 누락세액의 0.05%를 체납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 공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나 이 공고 제4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세관에서 특허권사용료 신고납세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이 적게 징수되거나 누락된 경우 세관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응당히 납세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납세신고 수속 이행일 또는 세관이 규정위반행위를 발견한 날까지 1일당 적게 징수된 금액 또는 누락세액의 0.05%를 체납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세금 체납금 감면 관련 사항은 해관총서 2015년 제27호 공고와 해관총서 2017년 제32호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이 공고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해관총서 2019년 제18호 공고의 별첨문서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신고서류 작성규범> 제46조의 ‘특허권사용료 지불 확인’ 규정은 동시에 집행을 중단하고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특허권사용료 신청표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9/2360229/2019032817040382114.doc



  해관총서
  2019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