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종업원 통일적 기본 양로보험제도 제정과 관련한 국무원의 결정
1997년 7월 16일
國發 [1997] 2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원회, 각 직속기구:
근년래, 각 지역과 관계 부서는 《기업 종업원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심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1997]6호) 요구에 따라 사회통일 적립과 개인계좌를 결부하는 양로보험제도 개혁안을 제정하였고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 개인계좌를 설립하였으며 양로보험 신메커니즘의 수립을 추진하여 정년퇴직•이직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기업 종업원 양로보험제도 개혁의 새로운 발전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이 개혁은 아직도 시범 단계에 있으므로 목전 기본 양로보험제도가 통일되지 못하고 기업의 부담이 과중하며 통일적립 차원이 낮고 관리체제가 불건전한 등 문제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당중앙•국무원이 확정한 목표와 원칙에 따라 개혁의 진척을 더한층 다그치고 통일적인 기업 종업원의 기본 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하여 경제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무원은 최근 몇년의 개혁 시범경험을 총화한 기초상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금 세기말기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요구에 수응하고 도시 각종 기업 종업원과 개인 근로자에 적용되며 자금 내원의 다종 루트, 보장 방식의 다종 차원, 사회 통일적립과 개인계좌의 결부, 권리와 의무의 대칭, 관리 서비스의 사회화한 양로보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기업 종업원 양로보험은 사회 상호 구제와 자기 보장의 결부, 공평과 효율의 결부, 행정관리와 기금관리의 분리 등 원칙을 관철해야 하며 보장 수준은 중국 사회생산력 발전수준 및 각 방면의 부담능력과 부응해야 한다.
2.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사업을 본 지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넣어 기본 양로보험은 정년퇴직 자의 기본 생활만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하며 기업 종업원 정년퇴직 양로보험제도의 개혁과 다 차원 사회보장체계의 수립을 밀접히 결부하여 정년퇴직•정년이직자의 기본 양로금과 실업자 실업구제금의 발급을 보장하고 도시 주민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 및 사회발전에 따라 정년퇴직•정년이직자의 생활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과 지역 발전수준 및 기업 경제효익 차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 지역과 관련 부서는 국가 정책의 지도하에 기업의 보충양로보험을 힘써 발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상업보험의 보충 작용을 발휘시켜야 한다.
3. 기업이 기본 양로보험비(이하 기업 납부비용이라 약칭함)를 납부하는 비율은 통상적으로 기업 임금총액의 20%(개인계좌 불입부분을 포함)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체비율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소수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정년퇴직•정년이직 인수가 보다 많고 양로 보험부담이 과중하여 확실히 기업의 임금총액 20%를 초과해야 할 경우 노동부•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개인의 기본양로보험비(이하 개인 납부비용이라 약칭) 비율은, 1997년에는 본인 납부비용 임금의 4%보다 적지 말아야 하고 1998년부터 매 2년에 1%씩 증가하여 최종 본인 납부비용 임금의 8%에 달해야 한다. 조건이 구비된 지역과 임금증장이 보다 빠른 연도에는 개인 납부비용 비율의 인상속도를 적당히 높혀야 한다.
4. 본인의 비용납부 임금의 11% 액수에 따라, 종업원을 위하여 기본 양로보험 개인계좌를 개설하고 개인 납부비용 전액을 개인계좌에 예입하며 나머지 부분은 기업의 납부비용에서 예입한다. 개인 납부비용 비율의 인상에 따라 기업이 예입하는 부분은 점차 3%로 인하해야 한다. 개인계좌 예금액은 종업원의 양로에만 사용하며 사전에 인출하지 못한다. 종업원이 직장 전근시 개인계좌도 따라서 이전한다. 종업원 또는 정년퇴직자가 사망했을 경우 개인계좌중 개인 납부비용 부분은 상속받을 수 있다.
5. 본 결정 실시후에 근무하기 시작한 종업원의 개인비용 납부 연한이 누계 15년인 경우 정년퇴직후 월별로 기본 양로금을 발급한다. 기본 양로금은 기본 양로금과 개인계좌 양로금으로 구성한다. 정년퇴직시의 월 기본 양로금 기준은 성•자치구•직할시 또는 지역(시) 그전년도 종업원 월 평균 임금의 20%이며 개인계좌 양로금 월 기준은 본인 계좌 예금액을 120으로 나눈다. 개인비용 납부 연한이 누계 15년 미만일 경우 정년퇴직후 기본 양로금 대우를 향유하지 못하며 그 개인계좌 예금액은 1회로 본인에계 지급한다.
본 결정 실시전 이미 정년퇴직•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계속 국가 원 규정에 따라 양로금을 발급하며 동시에 양로금 조절 방법을 집행한다. 각 지역과 관련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양로금의 정상적 조절 메커니즘을 더한층 완벽화 해야 하며 열심히 관철해야 한다.
본 결정 실시전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실시후 정년퇴직하고 개인 납부비용과 비용납부 간주 연한이 누계 15년인 자는 신•노 방법의 안정 연결, 대우수준 기본 균형 등 원칙에 따라 기본 양로금과 개인계좌 양로금을 발급하는 기초상에서 과도성 양로금을 확정하며 과도성 양로금은 양로보험기금에서 해결한다. 구체 방법은 노동부에서 관계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지도 실시한다.
6. 양로보험의 피복 범위를 더한층 확대하고 기본 양로보험제도를 점차 도시의 모든 기업과 종업원에게 보급해야 한다. 도시 개인근로자들도 기본 양로금 보험제도를 점차 실시해야 하며 그 비용납부 비율과 대우수준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결정 내용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7. 기업 종업원 양로보험기금 관리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양로보험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본 양로기금은 수•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 전문비용 전문사용을 보장하고 종업원 양로보험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점유•유용•남용 또는 낭비하는 것을 금한다. 기금 잔액은 2개월의 지급비용을 남긴외 전부 국가채권을 구입하거나 전용계좌에 예금해야 하며 기타 금융과 경영성 사업에 투입하는 것을 엄금한다.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구를 설립 건전히 해야 하고 재정•회계감사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을 강화하여 기금의 안전사용을 확보해야 한다.
8.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통일적립 차원을 제고하고 거시적 조절을 강화하는 데 유익히기 위하여 현급 통일적립에서 점차적으로 성 또는 성 수권 지역의 통일적립에로 과도해야 한다. 전국에서 성급 통일적립을 기본상 실시한 후 국무원이 비준한 관계 부서와 단위에서 통일적립을 취급한 원 기업은 소재 지역의 사회통일적립에 참가한다.
9. 사회보험 관리서비스의 사회화 수준을 제고하여 목전 기업에서 발급하는 양로금을 사회화 발급으로 재빨리 개정하며 조건을 적극적으로 창조하여 정년퇴직•이직자의 관리서비스 작업을 점차 기업에서 사회에로 전환하여 기업의 사회 사무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각급 사회보험기구는 기본시설을 더한층 보강하고 서비스 및 관리업무를 개진하고 완벽화 하며 작업 능율과 서비스 질을 끊임없이 제고하여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10.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는 원칙상 기업 양로보험제도에 따라 집행한다.
통일적인 기업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제도의 제정은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개혁, 발전, 안정의 제반 국면과 관계된다. 각 지역과 관계 부서는 깊은 중시를 돌려 지도를 적절히 강화하고 치밀하게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국가체제개혁위원회 등 관계 부서와 회동하여 업무 지도와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업무중 봉착한 문제를 즉시 검토•해결하여 본 결정의 실시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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