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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 대외파견 유형의 대외노무 공동경영자격 관리규정
분류 인사노무 > 노무관리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2.24 해원 대외파견 유형의 대외노무 공동경영자격 관리규정.doc
해원 대외파견 유형의 대외노무 공동경영자격 관리규정

상업부 령 2005년 제15호





《해원 대외파견 유형의 대외노무공동경영자격 관리규정》이 이미 2005년 7월 4일 상무부 제11차 부무회의에서 심사 통과되고 교통부의 동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발표일부터 30일 이후 시행한다.

상무부 부장 박희래

2005년 11월 23일





제1조 해원 대외파견활동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해원의 대외파견 시장의 경영질서를 규범화하며 대외파견된 해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무역법》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해원의 대외파견이란 이 규정에 부합되는 국내기업이 중국 해원을 외국적 혹은 홍콩, 마카오, 대만 국적의 선박에 파견하여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한 이에 대해 관리를 진행하는 경제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해원 대외파견유형 대외노무 공동경영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대외노무 공동경영자격 관리방법》(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2004년 제3호) 제5조 제(1)호부터 (6)호에서 규정한 조건

(2) 국제선박운수, 국제선박관리 혹은 국내선박운수에 종사할 수 있는 경영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사에 통과되어야 한다.

(4) 운전, 터빈전공의 고급 선원자격을 보유한 관리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5) 상응한 시장개척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6) 일정한 업무기반이 있고 최근 3년내 해원의 대외파견류형 대외노무 공동경영 자격을 보유한 기업에 300명 이상의 대외파견 해원을 제공하였어야 한다.

이미 대외노무 공동경영자격을 갖춘 기업으로 전항 제(2)호~제(6)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면 상무부에 대외노무 공동경영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원의 대외파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4조 해원의 대외파견유형 대외노무 공동경영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보고서

(2)《대외노무 공동경영자격 관리방법》 제6조 제(2)호~제(6)호에서 규정한 서류

(3) 국제선박운수, 국제선박관리 혹은 국내선박운수 경영자격 증명서류

(4) 심사에 통과된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증서

(5) 운전, 터빈전공의 고급선원 관련 증서 복사본

(6) 해원의 대외파견유형 대외노무 공동경영자격 보유 기업이 출시한 대외파견 해원인수 제공증명 원본

(7) 해원의 대외파견유형 대외노무 공동경영을 진행하려는 국가 및 지역의 타당성보고서.

대외노무 공동경영자격을 이미 갖춘 기업은 대외노무 공동경영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해원의 대외파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전항 제(2)호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노무 공동경영자격증서》 복사본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이 규정 시행전에 이미 해원의 대외파견 경영권을 취득했고 《대외노무 공동경영자격 관리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해원의 대외파견유형 대외노무 공동경영자격 보유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상무부는 정기적으로 해원의 대외파견유형 대외노무 공동경영자격을 갖춘 기업명단을 공포한다.

제7조 국제해원증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심사는 교통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외노무 공동경영자격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 이 규정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