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확립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勞社部發[2005] 12호,
2005년 5월 25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 및 사회보장청(국):
최근기간 지방들에 의하면 사용단위들이 근로자를 모집하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쟁의가 발생하면 근로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근로관계의 조화와 안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용단위의 노력사용행위를 규범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단위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 확립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사용단위가 근로자를 모집하고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하기 상황을 동시에 구비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성립된다.
(1) 사용단위와 근로자가 법률, 법규 규정의 주체자격을 구비한 상황
(2) 사용단위가 제정한 제반 규정제도를 근로자에게 준용하였고 근로자가 사용단위의 노동관리를 접수하면서 사용단위가 배치하는 유상노동에 종사한 상황
(3)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이 사용단위 업무의 구성부분인 상황.
2. 사용단위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쌍방의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기 증빙을 참조한다.
(1) 노임 지급증빙이나 기록(종업원 노임지급명부), 각종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한 기록
(2) 사용단위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종업원 증서, “서비스 증서”등 신분 증명 관련 증건
(3) 근로자가 작성한 사용단위의 모집“등록서”, “신청서” 등 모집기록
(4) 출근기록
(5) 기타 근로자의 증언 등.
이중 (1),(3),(4)항의 관련 증빙은 사용단위가 입증할 책임을 진다.
3. 사용단위가 근로자를 모집한 상황이 제1조에 부합할 경우 사용단위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보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기한은 쌍방이 협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협상하여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어느 일방이나 근로관계를 종지할 수 있다. 단 무고정기간 근로계약 체결조건에 부합되는 근로자가 무고정기간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사용단위는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단위가 근로관계를 종지하는 경우 본 단위에서의 근로자의 근무연한에 따라 매 1년에 1개월 노임에 해당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건축시공, 광산기업 등 사용단위가 공사(업무)나 경영권을 노력사용 주체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발주하였을 경우 당해 조직이나 자연인이 모집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력사용 주체자격이 있는 발주측이 노력사용 주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근로자와 사용단위가 근로관계 존재여부로 쟁의가 발생한 경우 관할권이 있는 근로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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