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장 감찰조례》실시 관련 규정
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25호
2004년 12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노동보장 감찰조례》를 실시하고 노동보장 감찰행위를 규범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노동보장행정부서 및 그 산하 노동보장감찰기구가 기업 및 개인공상업자(이하 사용단위라 함)의 노동보장 법률, 법규 및 규정(이하 노동보장 법률이라 함) 준수상황을 감찰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직업중개기구, 직업기능훈련기구 및 직업기능고시 감정기구에 대한 노동보장 감찰은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의 노동보장 법률 집행상황에 대한 노동보장 감찰은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직책에 따라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노동보장 감찰은 공정, 공개, 고능률 및 대중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노동보장 감찰을 실시할 시에는 사실에 의거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교육과 처벌을 결부시키는 원칙에 따라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노동보장 감찰은 기피제도를 실시한다.
제5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설립한 노동보장감찰기구와 노동보장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노동보장 감찰을 위임한 기구(이하 노동보장감찰기구라 통칭함)는 구체 노동보장 감찰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일반 규정
제6조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사용단위 및 그 작업장소에 대하여 진행하는 일상 시찰 검사는 연도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작성하고 중점 검사범위를 확정해야 하며 아울러 현장검사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7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사용단위가 요구에 따라 제출한 노동보장 법률 준수상황에 관한 서면서류를 심사하며 심사에서 발견한 문제는 즉시 시정하고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8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노동보장 법률 실시 과정에 존재한 중점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전문 검사활동을 조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부서 또는 기구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고발, 투서함을 설치하고 고발, 투서전화를 공개하여 법에 따라 고발 또는 투서가 반영한 노동보장 법률 위반행위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3장 수리와 입안
제10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노동보장행정부서에 노동보장 법률 위반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
제11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고발인이 반영한 노동보장 법률 위반행위를 조사 처리하고 고발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고발한 내용이 확실하고 중대 노동보장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처리에 주요한 단서와 증거를 제공한 고발인을 장려한다.
제12조 노동자는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사용단위의 노동보장 법률 위반 또는 그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를 투서할 수 있다. 동일 사유로 조성한 집단적 투서는 대표를 추천하여 투서할 수 있다.
제13조 투서인은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투서 서류를 작성하기에 확실히 어려울 경우에는 구두로 투서할 수 있으며 노동보장감찰기구는 기록하고 투서인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투서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1) 투서인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근무단위, 주소 및 연락전화, 투서대상 사용단위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과 직무
(2) 노동보장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은 사실과 투서 요청사항.
제15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투서에 대하여 노동보장행정부서는 투서인에게 고지하여 노동쟁의처리 또는 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1) 노동쟁의 처리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경우
(2) 노동쟁의 처리절차에 따라 조정, 중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3) 노동쟁의 소송을 제출하였을 경우.
제16조 아래에 나열한 사용단위의 노동보장 법률 위반행위로 조성된 노동자의 손해에 대해서 노동자와 사용단위 간에 배상문제에서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의 노동쟁의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사용단위가 제정한 노동 규정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2) 사용단위가 여성 종업원과 미성년공에 대한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여성 종업원 또는 미성년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3) 사용단위의 차실로 무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4) 사용단위가 노동계약을 위법 해제했거나 노동계약의 체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5) 법률, 법규 및 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사용단위의 노동보장 법률 위반행위로 인하여 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17조 노동자 또는 사용단위와 사회보험취급기구 간에 발생한 사회보험 행정쟁의는 《사회보험 행정쟁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투서를 접수한 후 5개 작업일 내에 의법 수리해야 하며 아울러 수리일로부터 입안 처리해야 한다.
(1) 노동보장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 2년 내일 경우
(2) 명확한 투서대상 사용단위가 있고 동시에 투서인의 합법적 권익이 받은 침해가 투서대상 사용단위의 노동보장 법률 위반행위로 조성되었을 경우
(3) 노동보장 감찰 직권범위에 속하는 동시에 투서를 수리한 노동보장행정부서의 관할을 받을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투서에 대해 노동보장행정부서는 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개 작업일 내에 수리불허를 결정하고 투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투서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구는 투서인에게 자료를 보완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투서, 즉 노동보장 감찰직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투서에 대하여 노동보장감찰기구는 투서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노동보장감찰 직권범위에 속하지만 동 노동보장행정부서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제출하도록 투서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9조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일상 시철검사, 서면심사, 고발 등을 통하여 사용단위의 노동보장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조사 처리해야 할 경우 즉시 입안 처리해야 한다.
입안시에는 입안 심사허가서를 작성하여 노동보장감찰기구 책임자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보장감찰기구 책임자가 심사 허가한 날이 바로 입안된 날이다.
제4장 조사 및 검사
제20조 노동보장 감찰요원이 조사, 검사를 진행할 시에는 최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노동보장감찰기구는 그중 1명을 주관 노동보장 감찰요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21조 노동보장 감찰요원이 사용단위의 노동보장법률 집행 상황을 감찰할 시에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단위에 진입할 때 노동보장감찰 법 집행마크를 달고 노동보장감찰증서를 제시하고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조사사항을 기록하고 노동보장 감찰요원과 피조사자(또는 그 위탁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피조사자가 서명, 날인을 거절할 경우 해당 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제22조 노동보장 감찰요원이 조사, 검사를 진행할 시에는 아래의 의무를 진다.
(1)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고 공평하게 집행해야 한다.
(2) 직책 수행에서 알게된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3) 고발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3조 노동보장 감찰요원이 노동보장 감찰을 실시할 때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피해야 한다.
(1) 본인이 사용단위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근친일 경우
(2) 본인 또는 그 근친이 그 취급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3) 기타 원인으로 안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이 미칠 경우.
제24조 당사자가 노동보장 감찰요원이 이 규정 제23조에서 규정한 기피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신청하여 그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노동보장 감찰요원의 기피를 신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25조 기피결정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 작업일 내에 내려야 한다. 기피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안건 담당인원은 안건의 조사 처리를 중지하지 못한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담당인원의 기피는 노동보장감찰기구 책임자가 결정한다. 노동보장감찰기구 책임자의 기피는 노동보장행정부서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26조 노동보장행정부서가 노동보장 감찰을 실시할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단위의 작업장소에 진입하여 검사
(2) 조사, 검사사항에 대하여 관련 인원에게 질의
(3) 사용단위에 조사, 검사사항과 관련한 문서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필요시 조회서 발송
(4) 기록, 녹음, 녹화, 촬영 및 복제 등 방식을 취하여 관련 상황과 자료 수집
(5) 근거가 확실하고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노동보장 법률, 법규 또는 규정 위반행위는 즉석에서 시정
(6) 공인회계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사용단위의 임금지급,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을 회계감사
(7) 법률, 법규가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조사, 검사조치.
제27조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조사,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증거등기 보관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증거를 위조, 변조 또는 소멸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2) 당사자가 취한 조치가 부당하여 증거 멸실을 조성할 수 있을 경우
(3) 증거등기 보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 취득하기 어려울 경우
(4) 증거 멸실을 조성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28조 증거등기 보관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1) 노동보장감찰기구는 이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등기 보관신청을 제출하여 노동보장행정부서 책임자의 허가를 받는다.
(2) 노동보장 감찰요원은 증거등기 보관통지서 및 증거등기리스트를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당사자의 서명을 받는다.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노동보장 감찰요원은 해당 상황을 기재한다.
(3) 증거등록 보관조치를 취한 후 노동보장행정부서는 7일 내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증거등기 보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증거등기 보관기간에 당사자 또는 관련 인원은 증거를 소각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며, 노동보장감찰기구 및 노동보장 감찰요원은 수시로 증거를 이용할 수 있다.
제29조 노동보장행정부서가 노동보장 감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격지 조사 및 증거취득이 필요할 경우 현지 노동보장행정부서에 협조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수탁측의 협조 조사는 상방이 협상으로 결정한 기간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30조 노동보장행정부서가 노동보장법률 위반행위를 조사할 경우에는 입안일로부터 60개 작업일 내에 완성해야 하며, 사정이 복잡할 경우에는 노동보장행정부서 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30개 작업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안건 처리
제31조 사용단위에 존재하는 노동보장법률 위반행위 사실이 확실하고 법정처벌(처리) 의거가 있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즉석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행정처벌을 결정할 경우 노동보장 감찰요원은 번호가 있는 규정서식의 기한부 시정지령서 또는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한다.
제32조 즉석에서 경고 또는 벌금 처벌을 가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구두로 당사자의 위법행위 기본사실, 그에 따른 행정처벌, 의거 및 그가 의법 향유하는 권리 고지
(2) 당사자의 진술과 변호 청취
(3) 규정서식의 처벌결정서 작성
(4) 즉석 처벌결정서에 노동보장 감찰요원이 서명 또는 날인
(5) 처벌결정서를 직접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당사자의 수취 사인을 받는다.
노동보장 감찰요원은 2일 내에 기한부 시정지령서와 행정처벌결정서 보관 쪽을 소속 노동보장행정부서에 넘겨 보관한다.
제33조 즉석 처리할 수 없는 위법안건에 대하여 노동보장 감찰요원은 조사 및 증거취득을 거쳐 초보적인 처리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안건처리 심사허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안건처리 심사허가신청서에는 처리대상 단위의 명칭, 경위, 노동보장 법률 위반행위 사실, 처리대상 단위의 진술, 처리의거, 처리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 노동보장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하거나 또는 행정처벌을 하기 전에 사용단위에 고지하여 그 진술과 변호를 청취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사용단위에 법에 따라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사용단위가 청문회를 요구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청문회를 조직해야 한다.
제35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노동보장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 결과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할 경우 의법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2) 시정해야 하나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의법 시정을 명하거나 상응한 행정처리 결정을 내린다.
(3)정상이 경미하고 이미 시정하였을 경우에는 입안을 취소한다.
조사, 검사를 거쳐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위법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안을 취소해야 한다.
위법안건이 노동보장 감찰사항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의법 사법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36조 노동보장감찰 행정처벌(처리)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처벌(처리)대상 단위의 명칭, 법정대표자, 단위주소
(2)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인정하는 위법사실과 주요증거
(3) 노동보장 행정처벌(처리)의 종류 및 의거
(4) 처벌(처리) 결정의 이행방식 및 기한
(5) 행정처벌(처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하는 도경 및 기한
(6) 처벌(처리)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명칭 및 처벌(처리) 결정 일자.
노동보장 행정처벌(처리)결정서에는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37조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입안조사를 완성하였을 경우에는 15개 작업일 내에 행정처벌(행정처리 또는 시정 명) 또는 입안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별 상황에는 노동보장행정부서 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 노동보장감찰 기한부 시정지령서, 노동보장 행정처리결정서, 노동보장 행정처벌결정서는 선포한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7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보장감찰 기한부 시정지령서, 노동보장 행정처리결정서, 노동보장 행정처벌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39조 행정처벌, 행정처리 결정을 내린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해야 하며 아울러 즉시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40조 노동보장 감찰안건을 종결지은 후에는 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보관서류는 최소 3년 보관해야 한다.
제41조 노동보장 행정처리 또는 처벌결정이 내린 후 당사자는 결정에서 규정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제42조 당사자가 노동보장 행정처리 또는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행정처리 또는 행정처벌 결정을 중지하지 않는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43조 당사자가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벌금을 연기 또는 분할 지불해야 할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고 노동보장행정부서가 허가하였다면 유예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44조 당사자가 기간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노동보장행정부서의 행정처벌결정, 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수와 배상금 지급명, 또는 사회보험료 징수납부 등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의법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45조 법에 따라 즉석에서 징수한 벌금은 제외하고 처벌결정을 내린 노동보장행정부서 및 그 노동보장 감찰요원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지정한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46조 지방 각급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노동보장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가 취급하는 안건을 통계하여 상부 보고해야 한다.
지방 각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작성한 행정처벌결정서는 10개 작업일 내에 한급 높은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송부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47조 영업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 회수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사용행위가 있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한다.
제48조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노동감찰규정》(勞部發[1993]167호), 《노동감찰 절차규정》(勞部發[1995]457호), 《노동 위법행위 고발 처리규정》(勞動部 令 제5호, 1996년12월17일)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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