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관리방법
분류 인사노무 > 노무관리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2.17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관리방법.doc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관리방법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2004년 제3호

2004년 7월 26일





제1조 대외 노무합작 관리를 보강하고 대외 노무합작 시장의 경영질서를 규범화하고 대외파견 노무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대외 노무합작의 질과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외 노무합작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국 경내의 등록기업이 대외 노무(연수생 포함)합작에 종사하는 경영자격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대외 노무합작이란 이 방법 규정에 부합되는 경내 기업법인이 국(경)외 외국적 노무인원을 모집 또는 고용할 수 있는 회사, 중개기구 또는 개인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조직적으로 중국 공민을 모집, 선발, 파견하여 국(경)외에서 외국측 고용주에게 노무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관리를 진행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4조 대외 노무합작 종사 기업은 상무부의 허가를 받고 이 방법에 따라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을 취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함)을 수령한 후에야 대외 노무합작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경외 기업, 자연인 및 외국 주중기구는 직접 중국 경내에서 노무인원을 모집하지 못한다.

제5조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등록 등기한 기업법인으로서 등록한지 3년 이상이고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500만원 이상, 중서부 지역의 기업은 인민폐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상당한 경영실력을 갖추고 자산 부채비율이 50% 이하이며 불량 기록이 없어야 한다.

(3) 고정된 경영장소가 있고 사무면적은 300스퀘어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건전한 관리제도가 있으며 ISO9000 품질관리체계인증에 통과되어야 한다.

(5) 대외 노무합작 보증금을 전액 납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6) 단과대학 이상 학력 또는 중급 이상 직함을 가진 대외 노무합작 전문직원 최소 5명, 전직 교육관리인원과 재무인원 최소 2명, 법률인원 최소 1명이 있어야 한다.

(7) 상응한 시장 개척능력과 현장 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8) 일정한 업무토대가 있고 최근 3년간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에 최소 300명의 노무직원을 파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6조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신청 기업은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기업의 신청보고서

(2)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은행자금신용증명 원본

(3)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기업 자금사정보고서, 연도 재무보고서, 대차대조표 사본, 세무기관이 제시한 과세증명 원본

(4) 경영장소 소유권증명 또는 고정장소 임대차증명 사본

(5) 회사 정관, 경영관리제도, ISO9000 품질관리체계 인증 사본

(6) 이 방법 제5조 제(6)호가 규정한 관련 전문직원 증서 사본

(7) 대외 노무합작을 전개할 국별 및 지역에 대한 사업성보고서

(8)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소지 기업이 제시한, 대외파견 노무인원 제공증명 원본

(9) 법률, 법규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7조 기업이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을 신청할 경우에는 등록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상무 주관부서(이하 지방 상무 주관부서라 함)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지방 상무 주관부서는 기업의 전부 신청자료를 접수한 후 10개 작업일 내에 초보적 심사를 완료하고 초보적 심사의견과 기업의 전부 신청자료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상무부는 지방 상무 주관부서의 초보적 심사의견과 기업의 전부 신청자료를 수리한 후 15개 작업일 내에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허가여부에 대한 비준회신을 발급하고 관련 부서에 부본을 발송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0조 기업은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재정부가 반포한 《대외 노무합작 보증금 잠정방법》(2001년 제7호 령)과 상무부, 재정부가 반포한 《〈대외 노무합작 준비금 잠정방법〉 개정 관련 결정》(2003년 제2호 령)의 규정에 따라 대외 노무합작 보증금 납부수속을 하고 지방 상무 주관부서에서 《자격증서》를 수령해야 한다.

제11조 기업은 《자격증서》를 수령한 30일 내에 원 기업등록 주관기관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소지기업이 기업명칭, 등록자본 및 경영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원 기업등록 주관기관에 신청하여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 후 30개 작업일 내에 지방 상무 주관부서와 상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13조 상무부의 비준을 받고 대외 공사도급 경영자격을 갖춘 기업은 그가 체결한 경외 도급공사프로젝트에 필요한 노무임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 비준을 받고 설립한 외국투자 직업중개기구 또는 중외합자 인재중개기구가 인재 모집 출경(出境)업무를 전개할 경우에는 이 방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이외에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 업종의 경영자격 조건은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16조 이미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이 방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이 방법의 규정조건에 도달해야 한다.

제17조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소지기업이 법에 의하여 그 자격증서를 회수 취소 또는 말소당하였을 경우 그 경영자격은 스스로 소멸된다.

제18조 지방 상무 주관부서는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소지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보강해야 하며 이 방법 제5조 제(1)~(7)호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내에 상응한 조건에 도달하도록 요구하며 도달하지 못할 경우 상무부에 그 경영자격을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소지기업이 경영활동에서 대외 노무합작 관리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무부는 경고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소지기업이 경영활동에서 국가 공상행정관리 규정과 국가 출입국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공안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을 경우 상무부는 경고한다.

제21조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법에 따라 공상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자의로 대외 노무합작 경영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각급 상무 주관부서와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상무부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을 갖춘 기업명부와 처벌정보를 공표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반포한 《기업 대외 노무합작 경영권 신청 자격조건 조정 및 후기 관리 보강 등 문제 관련 통지》([1999]外經貿政審函字 748號)와 《일부 대외 도급공사,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조건을 조정할 데 대한 통지》([2001]外經貿發展字 735號) 중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허가증 관련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제24조 이 방법은 상무부가 국가공상총국과 회동하여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