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1987년 1월 22일, 제6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채택,
2000년 7월 8일,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해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고 세관의 감독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외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통관․출입국(이하 출입국이라 약칭함)을 감독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세관은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출입국 운송도구․화물․수화물․우편물 및 기타 물품(이하 출입국 운송도구 및 화물․물품이라 약칭함)을 감독 관리하고 관세, 기타 세금 및 비용을 징수하며 밀수를 단속하는 동시에 세관통계를 작성하고 기타 세관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 국무원은 세관총서를 설립하고 전국의 세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는 대외에 개방한 출입항과 세관 감독 관리업무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립한다. 세관의 예속관계는 행정구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세관은 법에 따라 그 직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세관총서앞에 책임진다.
제4조 국가는 세관총서에 전문 밀수범죄 수사를 위한 공안기구를 설립하고 전문 밀수단속경찰을 배치하여 그 관할범위내의 밀수범죄 사건의 수사․구속․체포․예심을 책임지도록 한다.
세관의 밀수범죄 수사 공안기구에서 수사․구속․체포․예심 직책 이행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세관의 밀수범죄 수사 공안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분지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각 분지기구가 그 관할범위내의 밀수범죄 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제소하게 해야 한다.
지방 각급 공안기관은 세관의 밀수범죄 수사 공안기구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국가는 밀수에 대해 연합단속, 통일처리, 종합정비의 밀수단속체제를 실시한다. 세관은 밀수단속에 대한 동원․협조․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관련 규정은 국무원에서 따로 제정한다.
각 행정집법 관련 부문은 그가 사출한 밀수사건에 대하여 행정처벌 적용 경우에는 세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범죄용의자일 경우에는 세관의 밀수범죄 수사 공안기구, 지방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사건의 관할․분공 및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세관은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출입국 운송도구 및 화물․물품을 검사하며 이 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위배될 경우 그를 압류할 수 있다.
(2) 출입국자의 신분증명을 검사하고 이 법 또는 기타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한 용의자를 사문하며 그 위법행위를 조사한다.
(3) 출입국 운송도구 및 화물․물품과 관련된 계약서․송장․장부․증빙서류․기록․문서, 업무거래 서한․전보․녹음․비디오테이프 및 기타 자료를 검사․복제하며 그 중 이 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위배되는 출입국 운송도구 및 화물․물품에 관련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다.
(4) 세관의 감독․관리구역 및 세관부근의 연해․변경선 규정지역에서 밀수혐의가 있는 운송도구 또는 밀수 화물․물품 은닉혐의가 있는 장소를 검사하고 밀수용의자를 수색하며 밀수혐의가 있는 운송도구 및 화물․물품 또는 밀수범죄 용의자에 대하여는 직속 세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 세관장의 비준을 받고 압류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밀수범죄 용의자에 대한 구속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수한 경우에만 48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세관이 그 감독․관리구역 및 부근의 연해․변경선 규정지역이외에서 밀수사건을 조사할 경우 밀수혐의가 있는 운송도구와 공민의 주택이외의 밀수 화물․물품 은닉혐의가 있는 장소는 직속 세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 세관장의 비준을 받고 관련 당사자가 현지에 있는 상황에서 검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현지에 나오지 아니할 경우 견증인이 있는 상황하에서 검사할 수 있으며 그중 밀수혐의 증거로 될 수 있는 운송도구 및 화물․물품은 압류할 수 있다.
세관부근의 연해․변경 규정지역 범위는 세관총서와 국무원 공안부서에서 관련 성급 인민정부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확정한다.
(5) 밀수사건을 조사할 때 직속 세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 세관장의 비준을 받고 사건 용의단위와 용의자의 출입국 운송도구 또는 금융기구, 우체기업에서의 개인의 예금 또는 송금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6) 출입국 운송도구 또는 개인이 세관의 감독․관리에 항거하고 도피하였을 경우 세관은 그 감독․관리구역 및 연해․변경선 규정구역 이외의 지역까지 추적하여 그를 관할구역에 압송, 처리할 수 있다.
(7) 세관은 직무수행을 위해 무기를 장비할 수 있다. 세관직원의 무기휴대 및 사용에 대한 규칙은 세관총서와 국무원 공안부서에서 공동으로 제정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8) 법률․행정법규에서 세관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권리.
제7조 각 지방, 각 부문은 법에 따른 세관의 직권 행사를 지지해야 하며 세관의 집법활동을 불법 건섭하지 못한다.
제8조 출입국 운송도구 및 화물․물품은 세관 설립지를 통해 입국 또는 출국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세관을 설립하지 않은 지역을 통하여 임시 입국 또는 출국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세관의 비준을 받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해야 한다.
제9조 수출입화물은 다른 규정이 없는한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 자체로 통관 납세수속을 할 수도 있고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세관에 등록한 통관신고기업에 위탁하여 통관신고 및 납세수속을 할 수도 있다.
출입국물품 소유자는 직접 통관신고 및 납세수속을 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통관신고 및 납세수속을 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다.
제10조 통관신고기업이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의 위탁을 받고 위탁인의 명의로 통관신고수속을 할 경우에는 세관에 위탁인이 사인한 수권위탁서를 제시해야 하며 위탁인에 대한 이 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통관신고기업이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의 위탁을 받고 자기 명의로 통관신고수속을 할 경우 수하인 또는 송하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인이 통관신고기업에 위탁하여 통관신고 수속을 할 경우에는 통관신고기업에 통관신고 위탁사항의 진실한 상황을 제공해야 하며 통관신고기업이 위탁인의 위탁을 받고 통관신고수속을 할 경우 위탁인이 제공한 상황의 진실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11조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 통관신고기업이 통관신고 수속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세관에 등록 등기를 해야 한다. 통관신고직원은 법에 따라 통관신고 종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세관의 등록 등기를 하지 아니한 기업이나 통관신고 종업자격이 없는 자는 통관신고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통관신고기업 또는 통관신고직원은 불법적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통관신고를 하지 못하며 또는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 통관신고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12조 세관이 법에 따라 직무 이행시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질문에 사실대로 답복하고 협조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그를 저애하지 못한다.
세관이 직무 집행시 폭력 항거를 받았을 경우 관련 임무를 집행하는 공안기관과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세관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세관의 감독 관리 도피 행위에 대한 고발제도를 실시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 규정을 위반한, 세관의 감독 관리 도피 행위를 고발할 권한이 있다.
세관은 이 법 위반사건을 고발하거나 사출을 협조하여 공로가 있는 단위나 유공자에게 정신상 또는 물질상 포상을 해야 한다.
세관은 고발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출입국 운송도구
제14조 출입국 운송도구가 세관 설립지에 도착하거나 떠날 때 그 운송도구 책임자는 세관에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 동시에 세관의 감독 관리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 설립지에 정류한 출입국 운송도구는 세관의 허가 없이 자의로 세관을 떠나지 못한다.
출입국 운송도구가 한 세관 설립지에서 다른 세관 설립지에로 이동할 경우 세관의 감독 관리 요구에 맞게 통관수속을 해야 하며 통관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외로 이동할 수 없다.
제15조 입국 운송도구는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기 전에, 출국 운송도구는 통관수속을 밟은 후 출국하기 전에는 교통 주관기관이 규정한 노선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교통 주관기관에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관이 지정한다.
제16조 운송도구 책임자 또는 교통운수 관련 부서는 출입국 선박․기차․항공기의 도착 및 출발시간, 체류지점, 체류기간의 지점변경, 그리고 물품․화물의 적사일시를 사전에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운송도구의 출입국 화물․물품의 적사 또는 출입국 여객 승하는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화물․물품 적사 완료후 운송도구 책임자는 세관에 실지 적사 상황을 반영한 증빙서류 인수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운송도구의 승하자가 물품을 휴대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동시에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세관에서 출입국 운송도구를 검사할 때 운송도구 책임자는 현지에 나와서 세관의 요구에 따라 선실문, 방문, 차문을 열어야 한다. 밀수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밀수 화물․물품을 은닉할 수 있는 장소를 개방하고 화물․자료 등을 운반 이동해야 한다.
세관은 필요시 직원을 파견하여 운송도구를 따라 직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운송도구 책임자는 이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세관수속을 하지 않거나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입국한 국외 운송도구 또는 출국한 국내 운송도구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 출입국 선박․항공기로 국내 여객 및 화물수송을 겸영할 경우에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출입국 운송도구를 국내운송용으로 변경할 경우 세관에서 수속을 해야 한다.
제21조 연해 운송선박․어선, 해상활동에 종사하는 특수선박은 세관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출입국 화물․물품을 적재운송․적환․매매․양도하지 못한다.
제22조 출입국 선박․항공기가 불가항력으로 부득불 세관을 설립하지 않은 곳에 정박, 착륙하거나 화물․물품을 그곳에 투하, 하역할 경우 운송도구 책임자는 즉시 부근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3장 수출입 화물
제23조 수입화물은 입국하여 세관수속을 마칠 때까지, 수출화물은 세관통관신고 후 출국할 때까지, 국경 통과․적환운송․직통운송 화물은 입국한 날로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수입화물의 수하인, 수출화물의 송하인은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수출입허가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에서 수출입허가증이 없는, 수출입 제한화물은 통관하지 못하며 구체적 처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수입화물 수하인은 운송도구의 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내에, 수출화물 송하인은 세관의 특별 허가를 제외하고 화물을 세관 감독 관리구역에 운송한 후 적재전 24시간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화물의 수하인이 전항의 규정기간을 경과하여 세관에 신고하였을 경우 세관은 연체 신고료를 징수한다.
제25조 수출입화물의 통관신고수속을 할 경우에는 서면 통관신고서와 전자데이터 통관신고서 형식을 취해야 한다.
제26조 세관이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는 통관신고서류 및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관의 통의를 받고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수입화물의 수하인은 세관의 동의를 얻고 통관신고전에 화물을 검사하거나 샘플을 추출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하는 화물은 검역에 합격된 후 샘플을 추출해야 한다.
제28조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에서 화물을 검사할 때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수출화물의 송하인은 현지에 나와야 하며 화물의 이동 운반, 화물의 개봉 및 재포장 책임을 져야 한다. 세관은 필요시 화물을 직접 개봉검사, 재검사할 수 있으며 샘플을 추출할 수 있다.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신청하고 세관총서의 비준을 받으면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 세관이 특별 비준한 이외의 수출입화물은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세금을 완납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후 세관에서 날인 통관시킨다.
제30조 수입화물의 수하인이 운송도구의 입국신고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은 그 수입화물을 인출하여 법에 따라 매각 처리할 수 있으며 소득 대금은 운송․적사․보관 등 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 화물을 매각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하인이 신청시 그에게 반환한다. 그중 국가의 수입 제한성 규정 있는 화물로서 허가증을 제공해야 하는 데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규정 기간을 경과하여도 신청자가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국고에 상납한다.
확실히 잘못 하역되었거나 초과 하역한 수입화물은 세관의 심사 확인 후 원 운송도구 책임자 또는 수하인이 그 운송도구 하역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송 또는 수입수속을 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세관의 비준을 받고 3개월간 연기할 수 있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수속을 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 두항에서 언급한 화물을 장기보존하기 어려울 경우 세관은 실제상황에 따라 기간전에 처리할 수 있다.
수하인 또는 화물 소유자가 수입화물의 포기를 성명하였을 경우 세관은 인출하여 매각하며 소득 대금은 운수․적사․보관 등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상납한다.
제31조 세관의 비준을 받아 일시 수입했거나 수출한 화물은 6개월 내에 다시 반입 또는 반출해야 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 연기할 수 있다.
제32조 보세화물의 보관․가공․조립․전시․운수, 위탁판매 업무 또는 면세점을 경영할 경우에는 세관의 감독 관리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세관의 비준을 받고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보세화물의 양도․이전 및 보세장소의 진출입은 세관의 관련 수속을 거쳐야 하며 세관의 감독 관리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기업이 가공무역에 종사할 경우 관련 비준서류와 가공무역 계약을 지참하고 세관에 비치해야 한다. 가공무역 완제품의 단위당 재료 소모량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가공무역 완제품은 규정한 기한내에 재수출해야 한다. 그중 사용한 수입 원재료․부품이 국가의 보세규정에 속할 경우 세관에서 상계수속을 해야 하며 세금을 선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세금환급 수속을 해야 한다.
가공무역 보세 수입 원재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사유로 내수판매해야 할 경우 세관은 내수판매 비준서류에 의하여 법에 따라 보세 수입 원재료․부품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며 국가 수입제한성 규정에 속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보세구 등 세관의 특수한 감독 간리구역에 대하여는 세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35조 수입화물의 통관수속은 수하인이 화물 입국지 세관에서 해야 하며 수출화물의 통관수속은 반드시 송하인이 화물 출국지 세관에서 해야 한다.
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신청하고 세관의 동의를 얻은 후 수입화물의 수하인은 세관을 설립한 지정운송지에서, 수출화물의 송하인은 세관을 설립한 출발지에서 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상술한 화물의 세관지간의 이동 운수는 세관의 감독 관리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세관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압송할 수 있다.
케이블․파이프 또는 기타 특수 수송방법으로 수출입하는 화물 경영단위는 정기적으로 지정 세관에 신고하고 통관수속을 해야 한다.
제36조 운송도구 책임자는 국경통과․적환․직통운송 화물에 대하여 입국지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규정 기간내에 운송, 출국시켜야 한다.
세관은 필요시에 국경통과․적환․직통운송 화물을 검사할 수 있다.
제37조 세관의 허가없이 그 감독 관리 화물을 개봉․추출․교부․발송․교환․재포장․저당․질권․유치․양도 또는 표식을 변경하거나 타용으로 하지 못하며 별도로 처분하지 못한다.
세관의 봉인은 누구든지 자의로 개봉하거나 훼손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이 판결, 재정했거나 관련 행정 집법부서에서 세관의 감독 관리화물을 처리키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자에게 세관수속을 완료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38조 세관 감독 관리 화물의 보관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은 세관에 등록해야 하는 동시에 세관의 규정에 따라 보관 접수 및 교부수속을 해야 한다.
세관의 감독 관리구역이외에서 그 감독 관리화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세관의 동의를 얻고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전 두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세관의 감독 관리화물을 보관하는 기간에 세관의 감독 관리화물의 훼손 또는 멸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세관의 감독 관리화물 보관의무자는 상응한 납세의무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9조 출입국 컨테이너의 감독 관리방법, 침몰한 출입국화물 및 침몰선 인양에 관한 감독 관리방법, 소액 변경무역의 수출입화물 감독 관리방법, 그리고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아니한 기타 출입국화물의 감독 관리방법은 세관총서에서 또는 세관총서가 국무원의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따로 제정한다.
제40조 국가에서 출입국 화물․물품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성 규정이 있을 경우 세관은 법률․행정법규, 국무원의 규정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법률․행정법규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한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구체 감독 관리방법은 세관총서에서 제정한다.
제41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는 원산지규칙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42조 수출입화물의 상품 분류는 국가 상품분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세관은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송하인에게 상품분류 확정에 소요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관은 화학분석․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동시에 세관이 인가한 화학분석․검사 결과를 상품분류의 의거로 한다.
제43조 세관은 대외무역 경영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에 대하여 예정 상품분류 등 행정 재정을 지을 수 있다.
동일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동일 상품분류의 행정재정을 적용한다.
세관은 그가 지은 상품분류 등 행정재정을 공포해야 한다.
제44조 세관은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세관에 지적재산권을 신고해야 할 경우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 및 그 대리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세관에 관련 지적재산권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합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5조 수출입화물 통관 일로부터 3년내, 또는 보세화물, 감면세 수출입화물의 세관 감독 관리기간내 및 그후 3년내에 세관은 수출입화물과 직접 관계되는 기업, 단위의 회계장부․회계증빙, 통관 증빙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와 관련 수출입화물를 검사할 수 있다. 구체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4장 출입국 물품
제46조 개인이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수화물이나 우편을 통해 출입국하는 물품은 개인의 사용과 합리적인 수량에 한하며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출입국물품 소유자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동시에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봉인은 누구도 마음대로 개봉하거나 훼손하지 못한다.
제48조 출입국 우편낭의 적사․적환 및 국경 통과는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우정기업은 세관에 우편물 코스를 제출해야 한다.
우정기업은 국제 우편낭의 개봉 또는 포장시간을 사전에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세관은 약정한 시간에 현지에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감독 관리 및 검사해야 한다.
제49조 관련 경영단위는 출입국 우편물이 세관의 검사를 거쳐 통관된 후에야 배달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제50조 세관에 등록하여 허가를 받고 잠시 면세 입국 또는 출국한 물품은 당사자가 다시 휴대하여 반출 또는 반입해야 한다.
국경 통과자는 세관의 허가없이 그 휴대 물품을 경내에 두지 못한다.
제51조 출입국물품 소유자가 포기를 성명한 물품, 세관의 규정 기한내에 통관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확인 인수자가 없는 물품, 그리고 배달 또는 반송할 수 없는 입국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2조 외교특권 또는 면제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외국기구 또는 개인의 공무용이나 개인용 물품의 반출입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관 세
제53조 수출입 허가를 받은 화물과 출입국 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
제54조 수입화물의 수하인, 수출화물의 송하인, 출입국물품의 소유자는 관세 납세의무자이다.
제55조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당해 화물의 거래가격을 참조하여 심사 확정한다. 거래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세관에서 법에 따라 그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는 화물 가격,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수입지 도착후 하역전까지의 운임 및 관련 비용․보험료를 포함한다. 수출화물의 과세가격에는 화물 가격,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수출지 도착후 적재전까지의 운임 및 관련 비용․보험료를 포함한다. 단 그에 포함된 수출관세 세액은 공제해야 한다.
출입국물품의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법에 따라 확정한다.
제56조 하기 수출입화물, 출입국물품은 관세를 감소 징수하거나 면제한다.
(1) 상업 가치가 없는 광고물과 샘플
(2) 외국정부, 국제조직의 무상증여 물자
(3) 세관의 통관허가를 받기 전에 훼손 또는 손실된 화물
(4) 규정된 액수이내의 물품
(5) 법률이 관세를 감소 징수․면제한다고 규정한 기타 화물․물품
(6)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인했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관세를 감소 징수․면제한다고 규정한 화물․물품.
제57조 특정지역,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도가 있는 수출입화물은 관세를 감소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관세의 감소 징수 또는 면제의 특정범위 및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소 징수 또는 면제한 수입화물은 특정지역,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세관의 허가 없고 관세를 보완 납부하지 않고는 타용으로 하지 못한다.
제58조 이 법 제56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이외의 임시 관세 감소징수 또는 면제는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59조 세관의 비준을 받은 임시 수입 또는 수출 화물, 특별허가를 받은 수입 보세화물은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세관에 관세에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후에야 관세를 잠시 면제할 수 있다.
제60조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세금납부서를 작성한 일로부터 15일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세관은 체납금을 징수한다. 납세의무자, 담보인이 3개월을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직속 세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 세관장의 비준을 받고 세관은 하기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그 구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 예금에서 세금을 원천공제한다.
(2) 법에 따라 과세화물을 매각하여 그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3) 가치가 그 과세액에 상당한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하고 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세관에서 강제조치를 취할 때에는 전항에 나열한 납세의무자, 담보인의 미납 체납금도 동시에 강제 집행한다.
출입국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 통관 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61조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자가 규정한 납세기한내에 그 과세화물 및 기타 재산을 이전, 은닉할 기미가 분명할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직속 세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 세관장의 비준을 받고 세관은 하기 조세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과세액에 상당한 예금을 잠시 지급 중지하도록 납세의무자 구좌 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2) 가치가 납세의무자의 과세액에 상당한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한다.
납세의무자가 규정한 납세기간내에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세관은 즉시 조세 보전조치를 해지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직속 세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 세관장의 비준을 받고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구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잠시 지급중지된 그 예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거나 법에 따라 그 압류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매각하여 그 소득으로 세금을 원천공제할 수 있다.
조세 보전조치가 부당하거나 납세의무자가 규정한 기간내에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세관이 조세 보전조치를 해지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62조 수출입화물, 출입국물품을 통관시킨 후 세관이 세금을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세금 납부 또는 화물․물품 통관일로부터 1년내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추 징수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세금을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하였을 경우 세관은 3년내에 소추 징수할 수 있다.
제63조 세금을 초과 징수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세관은 즉시 환급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한 일로부터 1년내에 세관에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 납세의무자와 세관지간에 납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후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의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65조 세관에서 대리징수하는 수입단계 세금의 징수관리는 관세 징수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세관 사무담보
제66조 화물의 상품분류, 가액을 확정하거나 통관신고 유효증빙서류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 세관수속을 완료하기전에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화물의 통관을 요구할 경우 세관은 그가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법률의무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후에 통관시킨다. 법률․행정법규에 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법률․행정법규에 세관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국가가 수출입 화물․물품에 제한성 규정이 있어 허가증을 제공해야 하나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법률․행정법규에서 담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에 속할 경우 세관은 담보에 의하여 통관시키지 못한다.
제67조 세관의 사무 담보능력을 갖고 있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공민은 담보인으로 될 수 있다. 단 법률에서 담보인으로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자는 제외이다.
제68조 담보인은 하기 재산, 권리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인민폐, 자유 태환 화폐
(2) 환어음․약속어음․수표․채권․예금통장
(3)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구의 은행보증서
(4) 세관이 법에 따라 인가하는 기타 재산, 권리.
제69조 담보인은 담보기간내에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담보인이 담보책임을 이행할 경우 관련 세관수속을 해야 하는 담보대상자의 의무는 면제하지 못한다.
제70조 세관 사무담보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7장 집법감독
제71조 세관이 직책 이행시에는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해야 하며 법정 직권과 법정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집법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2조 세관의 업무직원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집법하고 청렴 자율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문명하게 복무해야 하며 하기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 밀수행위를 감싸주거나 방임하거나 타인과 결탁하여 밀수하는 행위
(2) 타인의 인신자유를 불법 제한하거나 타인의 인신․주소 또는 장소를 불법 검사하거나 출입국 운송도구 및 화물․물품을 불법 검사하거나 압류하는 행위
(3) 직권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
(4) 회례를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5) 국가기밀과 상업비밀, 세관의 업무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로 트집을 잡으면서 감독관리 또는 검사를 지연하는 행위
(7) 몰수한 밀수 화물․물품을 구입․착복․점용하는 행위
(8) 영리성 경영활동에 직접 또는 변상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9) 법정절차를 위반하거나 권한을 초월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
(10) 기타 불법행위.
제73조 세관은 법에 따른 직책 이행수요에 따라 대오건설을 틀어쥠으로써 세관의 업무직원들로 하여금 양호한 정치․업무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세관의 전문직원은 법률과 상응한 전문지식을 구비해야 하며 세관이 규정한 전문 임직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세관이 업무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고시를 치르고 엄격히 검정하여 우수한 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세관은 계획적으로 그 업무직원에 대한 정치사상․법제․세관업무 훈련과 검정을 진행해야 한다. 세관 업무직원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훈련과 검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 불합격자는 직무를 집행하지 못한다.
제74조 세관총서는 세관장의 정기 교류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한급 높은 세관에 업무보고를 하고 그 직무 집행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세관총서는 정기적으로 직속 세관장에 대한 검정을 진행해야 하며 직속 세관은 정기적으로 산하 세관장을 검정해야 한다.
제75조 세관 및 그 업무직원의 행정집법 활동은 법에 따라 감찰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밀수단속경찰의 수사활동은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6조 회계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세관 재정수지에 대한 회계감사 및 감독을 하며 세관이 처리한, 국가 재정수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 회계감사 및 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제77조 상급 세관은 법에 따라 하급 세관의 집법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상급 세관은 하급 세관의 처리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에 따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78조 세관은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내부 감독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그 업무직원의 법률․행정법규의 집행과 규률준수 상황을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제79조 세관내부에서 증빙서류 심사, 검사, 통관, 조사 등을 책임진 주요직무는 직책권한이 명확해야 하며 상호 분리, 상호 제약해야 한다.
제80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모두 세관 및 그 업무직원의 불법행위 또는 규률위반 행위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권한이 있다. 고소․고발 접수기관이 처리 권한이 있을 경우 법에 의거하고 직책분공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고소․고발 접수기관과 조사 처리 감당기관은 고소인, 고발자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제81조 세관 업무직원이 불법 사건 조사처리시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봉착했을 경우에는 기피해야 한다.
(1)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근친일 경우
(2) 본인 또는 그 근친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3) 본 사건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제8장 법률책임
제82조 이 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세관의 감독 관리를 도피하여 의무납부세금을 포탈했거나 출입국에 관한 국가 금지성 또는 제한성 관리를 도피하여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것은 밀수행위이다.
(1) 국가가 출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물․물품 또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화물․물품을 운수, 휴대, 우송하여 출입국한 경우
(2) 세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동시에 의무납부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허가증서를 검수받지 아니하고 자의로 보세화물, 특정 감면세 화물 및 기타 세관 감독관리 화물․물품, 입국한 경외 운송도구를 경내에서 매각한 경우
(3) 세관 감독 관리를 도피하여 밀수를 구성한 기타 행위가 있을 경우.
전 항에 나열한 행위중의 하나가 있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은 밀수 화물․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또는 수차 밀수 위장에 사용한 화물․물품과 전문 또는 수차 밀수에 사용한 운송도구는 몰수하며 밀수 화물․물품의 은닉을 위한 전문설비는 해체를 명하거나 몰수한다.
제1항에 나열한 행위중의 하나가 있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3조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밀수행위로 처리하며 이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직접 밀수자로부터 밀수 화물․물품을 매입한 경우
(2) 내해, 영해, 국경 하천․호수에서 선박 및 그 승선자가 국가에서 출입국을 금지하는 화물․물품을 운송․구매․판매하였거나 또는 합법적 증명없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화물을 운송․구매․판매한 경우.
제84조 세관 증빙서류를 위조․변조․매매하거나 밀수자와 내통하여 밀수자에게 대부금․자금․구좌․전표․증명․세관증빙서류를 제공하거나 밀수자와 내통하여 밀수자에게 운송․보관․우송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에서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85조 개인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합리적 수량을 초과한 물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한 경우 세금을 보완 납부하도록 명하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하기 행위중 하자가 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1) 운송도구가 세관을 설립하지 아니한 지역을 통하여 출입국한 경우
(2) 출입국 운송도구의 도착시간, 체류지점 또는 교환지점을 세관에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3) 수출입 화물․물품 또는 국경통과․적환․직통운송 화물을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규정에 따라 출입국 운송도구․화물․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출입국 운송도구가 세관의 동의없이 출입국 화물․물품을 적사했거나 또는 출입국여객을 승하시킨 경우
(6) 세관 설립지에 체류한 출입국 운송도구가 세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의로 떠났을 경우
(7) 출입국 운송도구가 한 세관 설립지에서 다른 세관 설립지에로 이동하면서 세관수속을 완료하지 않고 세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자의로 중도에서 국외 또는 국내세관을 설립하지 아니한 지점에로 이동한 경우
(8) 출입국 운송도구가 세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의로 국내운수를 겸영하거나 국내운수 경영으로 변경한 경우
(9) 불가항력으로 출입국 선박․항공기가 세관을 설립하지 않은 곳에 정박․착륙했거나 또는 경내에 화물․물품을 투하, 하역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부근세관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10) 세관의 허가없이 자의로 세관의 감독 관리 화물을 개봉․인출․교부․발송․교체․재포장․저당․질권․유치․양도․표식 변경 또는 타용으로 하거나 기타 처분을 했을 경우
(11) 세관의 봉인을 자의로 개봉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12) 세관 감독 관리 화물의 운송․보관․가공 등 업무를 경영하면서 관련 화물이 멸실되었거나 관련 기록이 부실한 데도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13) 세관 감독 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을 경우.
제87조 세관의 비준을 받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세관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잠시 중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88조 세관의 등록 등기하지 아니하거나 종업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통관신고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세관은 취체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89조 통관신고기업, 통관신고직원이 타인의 통관신고를 불법 대리하거나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 통관신고활동을 할 경우 세관은 시정을 명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그 업무를 잠시 중지시킨다. 정상이 중할 경우 그 통관신고 등록등기를 취소하거나 그 통관신고 업무자격을 취소한다.
제90조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 통관신고기업, 통관신고직원이 세관의 업무직원에게 회뢰하였을 경우 세관은 그 통관신고 등록등기를 취소하고 그 통관신고 종업자격을 취소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통관신고기업으로 재등록등기하지 못하거나 통관신고 종업자격증서를 재취득하지 못한다.
제9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률․행정법규가 보호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화물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침권화물을 몰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2조 세관이 법에 따라 압류한 화물․물품․운송도구는 인민법원에서 판결하거나 세관에서 처벌결정을 하기 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단 위험물 또는 신선하거나 변질․실효하기 쉬운 등 장기 보관하기 어려운 화물․물품 및 소유자가 먼저 매각할 것을 신청한 화물․물품․운송도구는 직속 세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 세관장의 비준을 받고 법에 따라 먼저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소득 대금은 세관이 보관하는 동시에 그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인민법원이 몰수하기로 판결했거나 세관이 몰수하기로 결정한 밀수화물․물품, 위법소득, 밀수운송도구, 전문설비는 세관에서 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처리하며 소득 대금과 세관에서 부과한 벌금은 전액 국고에 상납한다.
제93조 당사자가 기간을 경과하여도 세관의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재의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결정을 한 세관은 그 보증금으로 벌충하거나 그 압류한 화물․물품․운송도구를 법에 따라 매각하여 벌충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제94조 세관이 출입국 화물․물품을 검사할 때 해당 화물․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 실제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95조 세관이 법을 어기고 화물․물품 또는 운송도구를 압류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6조 세관직원이 이 법 제72조에 나열한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7조 세관의 재정수지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계감사기관 및 관련 부서는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8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고소자, 고발자의 비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소속단위 또는 관련 단위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99조 세관 업무직원이 불법 사건을 조사할 때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피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7장 부 칙
제100조 이 법중 하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직속세관이란 세관총서에서 직접 지도하고 일정한 구역범위 내에서의 세관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세관을 말한다. 산하세관이란 직속 세관의 지도하에 구체 세관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세관을 말한다.
출입국 운송도구란 사람, 화물․물품을 수송하여 출입국하는 각종 선박․차량․항공기, 역축을 말한다.
국경 통과․적환․직통운송 화물이란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경내를 경유하여 경외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그 중 경내 육로를 통해 운송하는 것을 “국경 통과화물”이라 하고 경내 세관 설립지에서 적환하고 경내 육로를 통하지 아니하는 것을 적환화물이라 하며 선박․항공기로 입국하고 원 운송도구로 출국하는 것을 직통운송화물이라 한다.
세관 감독 관리화물이란 이 법 제23조에 나열한 수출입화물, 국경 통과․적환․직통운송 화물, 특정 감면세화물, 그리고 임시 수출입화물, 보세화물,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입국한 기타 화물을 말한다.
보세화물이란 세관의 비준을 받고 납세수속을 하지 않고 입국한, 경내에서 보관․가공․조립후 재 수출하는 화물을 말한다.
세관 감독 관리구역이란 세관을 설립한 항구․차역․공항, 국경도로, 국제 우편물교환국(교환소)과 세관의 감독 관리업무가 있는 기타 장소, 그리고 세관을 설립하지 않았으나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출입국 지점을 말한다.
제101조 경제특구 등 특정지역과 경내 기타 지역지간을 왕래하는 운송도구 및 화물․물품의 감독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따로 규정한다.
제102조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1년 4월 18일 중앙인민정부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잠정세관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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