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비 신고 및 납부 관리 잠정방법
노동 및 사회보장부령 제2호
1999년 3월 19일
제1조 사회보험비의 신고 및 납부 관리업무를 규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비 징수 및 납부 잠정조례》(이하 조례라 약칭함)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규정한 사회보험비란 기본양로보험비, 실업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를 말한다. 작업중상해 보험비와 출산보험비의 신고 납부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조 보험비 납부단위의 보험비 납부 신고와 사회보험 취급기구의 보험비 징수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세무기관의 사회보험비 징수 관리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4조 보험비 납부단위는 사회보험 등기를 취급하는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보험비 납부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비 납부단위는 매월 5일전에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보험비 납부신고를 하고 사회보험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양칭함), 원천공제 명세서,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보험비 납부단위가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사회보험비를 직접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사회보험 취급기구의 비준을 거쳐 우송 신고할 수 있다. 우송 신고시에는 발송지 우편 소인 일자를 실지 신고일자로 한다.
제6조 보험비 납부단위가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규정 기간에 사회보험비 납부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기 신고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 상황이 해소된 후 즉시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사실을 밝히고 심사 비준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보험비 납부단위가 송달한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즉시 심사하여야 한다. 신고자료가 완벽하고 보험비 납부기수와 비율이 규정에 부합하고 수량 관계가 일치한 보험비 납부단위의 신고서에 대하여는 날인, 비준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서에 대하여는 심사 의견을 제기하여 보험비 납부단위에 반납, 수정후 재 심사한다. 즉시 심사하지 못할 경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보험비 납부단위의 신고서와 관련 자료 수리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비 납부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 의무 납부 액수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잠시 그 전달 납부액의 110%로 당해 단위 의무 납부액을확정하며 그 전달 납부액이 없을 경우에는 잠시 당해 단위의 경영상황, 종업원 인수 등 관련 상황을 참조하여 그 의무 납부액을 확정할 수 있다. 보험비 납부단위에서 신고 수속을 보완하고 산정 액수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한 후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규정에 따라 결제한다.
제9조 보험비 납부단위는 반드시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보험비 납부신고를 비준한 3일 이내에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비 납부단위와 개인은 통화 형식으로 사회보험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보험비 납부단위는 반드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여야 한다. 보험비 납부단위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때 누구든지 간섭하거나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보험비 납부단위의 사회보험비 납부 신고서가 심사 비준된 후 아래 방식중의 하나를 택하여 사회보험비를 납부할 수 있다.
(1) 보험비 납부단위가 그 구좌개설은행에 직접 납부한다.
(2) 보험비 납부단위가 수표 또는 현찰로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직접 납부한다.
(3) 보험비 납부단위와 사회보험 취급기구가 약정한 기타 방식으로 납부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신고 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 은행은 사회보험 취급기구가 작성한 위탁 징수 증빙에 의하여 보험비 납부단위의 사회보험비를 그 기본구좌에서 공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징수한 사회보험비는 국유 상업은행에 개설한 사회보험 취급기구의 사회보험 기금 수입 구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수취 기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유 상업은행에 개설한 재정부서의 사회보장 기금 전문 구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보험비 납부단위의 실지 납부액(원천징수액 포함), 원천징수 명세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회보험비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장부에 기입한다.
(1) 개인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비, 실업보험비, 기본의료보험기금은 규정에 따라 각각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개인구좌에 기입한다.
(2) 단위에서 납부한 사회보험비는 당해 단위 3가지 기금의 의무 납부액에 따라 기본양로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에 계상한다.
제14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보험비 납부단위와 개인을 위하여 보험비 납부기록을 작성하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보험비 납부기록은 1식 2통이어야 한다.
보험비 납부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보험비 납부기록을 조회할 권한이 있다.
제15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보험비를 납부한 개인에게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개인 구좌 통지서를 최소 연 1회 발송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비 납부단위는 본 단위 전년 사회보험비 납부 상황을 본 단위 종업원 대표대회에 통보하거나 본 단위의 뚜렷한 위치에 공표하여 종업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사회보험비 징수 상황을 사회앞에 최저 6개월 1회 공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보험비 납부단위가 신고 수속을 밟은 후 사회보험비를 적시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사회보험비 납부독촉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집행 거부시 노동보장행정부서에서 《노동보장 기한부 시정지령서》를 하달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 액수를 보완하도록 하는 이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2‰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여 각각의 사회보험기금에 합병한다.
제19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보험비 납부단위의 종업원 인수, 임금 기수와 재무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보험비 납부단위에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전액 납부하였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검사 단위는 사회보험비 납부와 관련한 종업원 사용 상황, 임금명세서,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공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하며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하거나 기만 보고하지 못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사회보험비 납부에 관한 고발을 수리한 후 즉시 노동보장 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고발된 단위의 보험비 납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0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세무 기관에서 사회보험비를 징수하기로 확정하였을 경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즉시 보험비 납부단위의 납부신고 상황을 당지 보험비 징수 주관 세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보험비 납부단위와 개인의 납부 상황을 즉시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단위와 개인의 실업보험비 납부 상황을 월별로 실업보험 대우 지불 취급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사회보험비 신고서의 양식은 노동 및 사회보장부에서 통일적으로 정한다.
제23조 본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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