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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종업원 질환 또는 비작업상해 의료기간 규정》을 집행할 데 대한 노동부의 통지
분류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3.6 《기업 종업원 질환 또는 비작업상해 의료기간 규정》을 집행할 데 대한 노동부의 통지.doc
《기업 종업원 질환 또는 비작업상해 의료기간 규정》을 집행할 데 대한 노동부의 통지

1995년 5월 23일,

勞部發 [1995] 23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노동(노동인사)청(국):

1994년 12월 1일, 노동부는 《기업 종업원 질환 또는 비작업상해 의료기간 규정》(勞部發[1994]479호, 이하 《의료기간 규정》이라 약칭함)을 반포한 후, 일부 기업과 지방 노동부문에서는 《의료기간 규정》중 최장 24개월이 너무 짧고 제한성이 강해서 실제 집행중 일정한 애로가 있으므로 의료기간을 적당히 연장하여 줄 것과 의료기간의 기한 계산을 가일층 명확히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검토를 거쳐 《의료기간 규정》집행에 대하여 아래의 의견을 제출한다.



1. 의료기간의 계산문제

(1) 의료기간의 계산은 병가 시작일부터 누계로 계산한다. 예를 들면, 3개월 의료기간을 향수하는 종업원이 만약 1995년 3월 5일부터 제1차 병가를 맡았다면 당 종업원의 의료기간은 3월 5일부터 9월 5일 사이로 확정하고 이 기간의 누계 병가 3개월이 바로 의료기간이다. 기타도 이 방법으로 유추한다.

(2) 병가 기간에는 공유일, 휴일, 법정 명절도 포함한다.



2. 특수 질환의 의료기간 문제

당전 실제상황에 따라 일부 특수 질병(암, 정신병, 중풍 등)에 걸린 종업원이 24개월 이내에 완치되지 못한 경우 기업과 노동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의료기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의료기간 규정》집행시, 실제상황에 따라 구체 세칙을 제정하고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