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종업원의 질환 또는 비작업상해 의료기간 규정
1994년 12월 1일
勞部發 [1994] 479호
제1조 기업 종업원의 질환 또는 비작업상해 기간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제26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의료기간이란 기업의 종업원이 질환 또는 비작업상해로 작업을 중지하고 병을 치료하면서 휴식하는, 근로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 기업의 종업원이 질환 또는 비작업상해로 작업을 중지하고 치료해야 하는 경우, 본인의 실제 근무연한과 본 단위에서의 근무연한에 따라 3개월 내지 24개월의 치료기간을 주어야 한다.
1. 실제 근무연한이 10년 미만이고 본 단위에서의 근무연한이 5년 미만인 경우 3개월, 5년 이상인 경우 6개월이다.
2. 실제 근무연한이 10년 이상이고 본 단위에서의 근무연한이 5년 미만인 경우 6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9개월,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2개월,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8개월, 20년 이상인 경우 24개월이다.
제4조 치료기간이 3개월인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누계 병가시간으로 계산하고, 6개월인 경우 12개월 이내에서 누계 병가시간으로 계산하며, 9개월인 경우 15개월 이내에서 누계 병가시간으로 계산하고, 12개월인 경우 18개월 이내에서 누계 병가시간으로 계산하며, 18개월인 경우 24개월 이내에서 누계 병가시간으로 계산하고, 24개월인 경우 30개월 이내에서 누계 병가시간으로 계산한다.
제5조 의료기간내에 기업 종업원의 병가 임금, 질병 구제비와 의료대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기업 종업원이 비작업상해로 장애자가 되거나 의사 또는 의료기구의 인정을 거쳐 완치될 수 없는 질병에 걸렸고 치료기간내에 치료가 종결된후 원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또한 사용단위가 별도로 배치한 작업에도 종사하지 못할 경우 노동감정위원회에서 작업중상해 및 직업병 장애정도 감정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다. 1~4급으로 감정된 경우 노동직장에서 퇴출하여 노동관계를 종지하며 동시에 정년퇴직 또는 사직수속을 하고 정년퇴직 또는 사직대우를 향수한다. 5~10급으로 감정된 경우 치료기간내에는 근로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제7조 기업의 종업원이 비작업상해로 장애자가 되거나 의사 또는 의료기구의 인정을 거쳐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린 경우 의료기간 만료후 노동감정위원회에서 작업중 상해와 직업병 장애정도 감정기준으로 노동능력에 대한 감정을 진행해야 한다. 1~4급으로 감정된 경우 노동직장에서 퇴출하고 노동관계를 종지하며 정년퇴직 또는 사직수속을 하고 정년퇴직 또는 사직대우를 향수한다.
제8조 치료기간에 완치되지 못한 종업원의 근로계약 해제시 경제보상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조 본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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