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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 완벽화 관련 국무원의 결정
분류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3.4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 완벽화 관련 국무원의 결정.doc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 완벽화 관련 국무원의 결정

国发[2005] 제3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각 직속기구:

최근년간 각 지구와 관련 부문은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완벽히 할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배치 및 요구에 따라 기업 정년 이•퇴직자 기본양로금 적시 전액지급 보장을 중심으로 기본양로보험 피복범위를 확대하고 기본양로보험기금 징수를 실질적으로 보강하며 기업 정년퇴직자 사회화 관리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는 제반 활동에서 뚜렷한 성과를 취득하였고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 안전을 수호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인구 노령화, 취업방식 다양화, 도시화 발전과 더불어 현행 기업 기본양로보험제도에는 개인구좌가 부실하고 계산지급방법이 불합리하고 피복 면이 광범하지 못한 등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개혁하고 완벽히 할 필요성이 나서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조사연구와 동북 3개 성에서 진행한 도시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시범을 총괄한 토대 위에서 국무원은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 개선 지도사상과 주요과업. 등소평리론과 “3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당 제16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16기 제3차, 제4차, 제5차 전원회의 내용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과학적 발전관 관철, 사회주의 조화적인 사회구축 요구에 따라 목전과 장구한 미래와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감안하여 피복 면이 넓고 수준이 알맞고 구조가 합리하고 기금의 균형을 잡는 원칙에서 정책을 완벽히 하고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며 관리를 보강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지속발전 실현 가능한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그 주요과업은 다음과 같다. 기본양로금의 적시 전액지급을 확보하여 정년 이•퇴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점차 개인구좌를 충실히 하고 사회통일적립과 개인구좌를 결부시킨 기본제도를 완벽히 해야 한다. 도시 개인공상업자와 자유취업자의 보험가입비용을 통합하여 피복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기본양로금 계산 지급방법을 개혁하여 보험가입비용 권장 단속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발전수준과 여러 측면의 부담능력에 근거하여 기본양로금 수준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 여러 차원의 양로보험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와 기업 및 개인의 책임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기금 징수와 관리를 보강하여 다양한 적금방도를 완벽히 한다. 정년퇴직자의 사회화 관리를 더 잘하여 서비스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2. 기본양로금의 적시 전액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향후에도 기업 정년 이•퇴직자 기본양로금 적시 전액지급과업을 우위에 놓고 제반 정책과 업무메커니즘을 일층 완벽히 하여 다시는 이•퇴직자의 기본양로금 체불을 근절하고 적시 전액지급을 확보함으로써 이•퇴직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각지에서 지금까지 체불한 기본양로금은 《체불 양로금 보완과 기업 노임조절을 일층 잘할 데 대한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요구에 따라 진지하게 해결해야 한다.



3. 기본양로보험 피복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도시 각종 유형의 기업종업원, 개인공상업자, 자유취업자는 모두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목전 그리고 향후 한동안은 비 공소유제기업, 도시 개인공상업자, 자유취업자 보험가입을 중점으로 기본양로보험 피복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보험수당 관련 국가정책을 일층 잘 관철하여 생활이 어려운 취업자의 보험료를 부조해야 한다. 도시 개인공상업자와 자유취업자 기본양로보험료 납부 기수는 현지 그 전년도 재직종업원 평균노임이고 비율은 20%이며 그중 8%를 개인구좌에 기입하고 정년퇴직 후 기업종업원 기본양로금 계산 지급방법에 따라 기본양로금을 계산 지급한다.



4. 개인구좌를 일층 확실하게 해야 한다. 개인구좌를 확실히 하고 기본양로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중요한 조치이며 또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 지속발전 가능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동북 3개 성 개인구좌 시범작업을 계속 잘해나가면서 기타 지역 개인구좌 시범작업 구체방안을 조속히 검토,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구좌기금 가치보전을 위한 관리 및 투자운영방법을 제정할 것이다.



5. 기본양로보험기금 징수, 감독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징수 잠정조례》 제반규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회보험 등록 및 요금신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사회보험 검사 및 노동보장 감찰 법 집행을 강화하여 징수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모든 단위와 개인은 기본양로보험료를 적시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허위 신고하여 적게 납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기본보험료를 체불하는 경우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 징수강도를 높여 기본양로보험료 완전징수를 보장해야 한다. 각 지방들에서는 공공재정 설정 요구에 따라 재정지출구조를 적극 조정하고 사화보장자금 지출을 증가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기금은 재정특별구좌에 입금하고 수입, 지출 2개 라인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자금의 점유, 유용을 엄금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금 감독관리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완벽히 하여 법적 감독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인민정부는 업무메커니즘을 완벽히 하여 기금 감독관리제도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계속 회계감사감독, 사회감독, 여론감독의 역할을 발휘시킴으로써 다 같이 기금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6. 기본양로금 계산, 지급방법을 개혁한다. 개인구좌를 확실하게 하는 작업과 함께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본인이 개인구좌에 납입하던 노임의 11%를 8%로 통일시키고 개인구좌는 전적으로 본인 납입금으로 구성하며 단위가 납부한 비용은 개인구좌에 이월하지 아니한다. 이와 동시에 종업원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권장, 단속 메커니즘을 일층 완벽히 하고 기본양로금 계산, 지급방법을 조정해야 한다.

《통일적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国发[1997] 제26호) 시행 후 취업하고 보험료 납부연한(납부로 간주하는 연한 포함, 이하 같음)이 누계로 만 15년이 되는 자는 정년퇴직 후 매월 기본양로금을 지급한다. 기본양로금은 기초양로금과 개인구좌 양로금으로 구성한다. 정년퇴직 시의 월 기초 양로금기준은 현지 그 전년도 재직종업원 월 평균노임과 본인 보험료 납부 월 평균노임지수와의 평균치를 기초로 하여 보험료 납부연한 매 1년에 1%를 지급한다. 개인구좌 양로금 월 기준은 개인구좌 예금 잔고를 지급 달수로 제한 수이며 지급 달수는 종업원 정년퇴직 시 인구 평균예기수명, 본인의 정년연령, 이자 등 요소로 확정한다.

国发[1997]제26호 공문을 시행하기 전에 취업하여 이 규정 시행 후에 정년퇴직하고 보험료 납부연한이 만 15년이 되는 자는 기초 양로금과 개인구좌 양로금을 지급하는 외에 과도기 양로금을 더 지급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인민정부 는 대우수준을 합리하게 접속시키고 기존정책에서 신 정책에로 순조롭게 이행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진지하게 추산한 토대 위에서 구체 이행방법을 제정하고 노동보장부와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 시행 후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고 보험료 납부연한이 만 15년 미만인 자는 기초 양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개인구좌 예금 잔고를 일회에 지급하고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종지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정년퇴직한 자는 원 국가규정에 따라 기본양로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기본양로금 조정방법을 집행한다.



7. 기본양로금 정상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국무원은 종업원 노임과 물가상황 등에 근거하여 기업 정년퇴직자의 기본양로금수준을 적당히 조정하며 조정 폭은 각 성•자치구•직할시가 현지 기업 재직종업원 평균 노임 연 증가율의 일정한 비율로 조정한다. 각 지방에서는 현지실정에 근거하여 구체 조정방안을 제출하고 노동보장부와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8. 통일적립의 차원을 조속히 제고해야 한다. 성급 기금예산관리를 일층 강화하여 성•시•현 각급 인민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급 기금조율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여 기금조률 강도를 증강해야 한다. 시급 통일적립을 개선한 토대 위에서 가급적으로 통일적립의 차원을 제고하여 성급 통일적립을 실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력시장을 구축하고 합리한 인적 유동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9. 기업연금을 보급한다. 여러 차원의 양로보험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인재경쟁력을 보강하고 기업종업원의 정년퇴직 후 생활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하여 조건이 구비된 기업은 종업원을 위한 기업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기업연금 기금은 완전 적립으로 해결하고 시장화 방식으로 관리, 운영한다. 기업연금 기금감독관리를 확실하게 잘하여 운행을 규범화함으로써 기업과 종업원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10. 정년퇴직자의 사회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기업, 사업단위와는 독립한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기업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회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가두, 지역사회 노동보장업무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고 공공 노년서비스시설과 서비스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축하며 조건이 구비된 지방에서는 노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년퇴직자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정년퇴직자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고 정년퇴직자의 생활을 질적으로 부단히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11. 사회보험 관리서비스수준을 부단히 제고한다. 사회보험 운영능력 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사회보장 정보서비스네트워크 건설템포를 빨리며 능률적으로 운행하는 운영관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험정책을 확실하게 관철한다. 각급 사회보험 운영기구는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기술기준을 제정하며 업무절차를 규범화하여 규범화, 정보화, 전문화한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인적강습을 강화하여 정치자질과 실무자질을 제고하고 업무능률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한다.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완벽히 하는 것은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일환이고 개혁의 안정된 국면 발전에 관련된다. 각 지방과 관련부문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지도력을 강화하며 실천에 정력을 경주하고 구체 실시의견과 방법을 제정하여 노동보장부에 비치해야 한다. 노동보장부는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지도와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진척과정에 봉착한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면서 이 규정 관철 시행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하며 기존규정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 무 원

2005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