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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분류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3.3 도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doc
도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1998년 12월 14일

國發 [1998] 44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원회, 각 직속기구: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종업원의 기본의료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객관적 요구와 중요한 보장으로 된다. 근년에 각지 의료보험제도개혁의 시범경험을 열심히 총괄한 기초상 국무원은 전국 범위내에서 도시 종업원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 개혁의 임무와 원칙

의료보험제도 개혁의 주된 임무는 도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제도,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부응하고 재정, 기업과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종업원의 기본의료 수요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료보험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도시 종업원의 기본의료보험제도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 즉 기본의료보험 수준이 사회주의 초급단계 생산력 발전수준과 부응해야 하며 도시 모든 사용단위 및 종업원이 모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 속지관리를 실시하며 사용단위와 종업원 쌍방이 기본의료보험비를 공동 부담하며 기본의료보험기금의 사회 통일적립과 개인구좌를 결부하는 것이다.

2. 피복범위와 납부방법

기업(국유기업, 집단기업, 외상투자기업, 사영기업 등),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 비기업단위 및 그 종업원을 포함한 도시 모든 사용단위는 모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향진기업 및 그 종업원, 도시 개인경제조직 업주 및 그 종업원의 기본의료보험 가입여부는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결정한다.

기본의료보험은 원칙상 지구급 이상 행정구역(지구•시•주•맹 포함)을 통일적립 단위로 하고 현(시)를 통일적립 단위로 할 수도 있며 북경, 천진, 상해 3개 직할시는 원칙상 전시 범위내에서 통일적립(이하 통일적립지역이라 약칭함)을 한다. 모든 사용단위 및 그 종업원은 모두 속지관리원칙에 따라 소재 통일적립 지역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정책을 통일적으로 집행하며 기본의료보험기금의 통일적립•사용 및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철도•전력•원양운수 등 다지역, 생산유동성이 강한 기업 및 그 종업원은 상대적 집중방식으로 타지역에서 통일적립 지역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본의료보험비는 사용단위와 종업원이 공동 납부한다. 사용단위의 납부비율은 종업원 임금총액의 6% 정도로 통제하고 종업원의 납부비율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임금수입의 2% 이다. 경제 발전에 따라 사용단위와 종업원의 납부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3. 기본의료보험 통일적립기금과 개인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본의료보험 통일적립기금과 개인구좌를 설립해야 한다. 기본의료보험기금은 통일적립기금과 개인구좌로 구성한다. 종업원 개인이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비는 개인구좌에 전액 계상한다. 사용단위에서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비는 두 개 부분으로 나뉘는 데 일부분은 통일적립기금 적립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구좌에 넣는다. 개인구좌에 넣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사용단위 납부액의 30% 정도이며 구체비율은 통일적립지역에서 개인구좌의 지불범위와 종업원의 연령 등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통일적립기금과 개인구좌는 각자의 지불범위를 확정하고 별도로 채산해야 하며 상호 유용하지 못한다. 통일적립기금의 최저 지불기준과 최고 지불한 전액을 확정해야 하며 최저 지불기준은 원칙상 당지 종업원 연평균 임금의 10% 정도로 통제, 최고 지불한 전액은 원칙상 당지 종업원 연평균 임금의 4배정도로 통제한다. 최저 지불기준 이하의 의료비용은 개인구좌에서 지불하거나 개인이 자부담한다. 최저 지불기준 이상, 최고 지불한 전액 이하의 의료비용은 주로 통일적립기금에서 지불하며 개인도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최고 지불한액 초과 의료비용은 상업의료보험 등 방도를 통하여 해결한다. 통일적립기금의 구체적 최저 지불기준, 최고 지불한액, 그리고 최저 지불기준 이상과 최고 지불한액 이하 개인의 의료비용 부담비율은 통합지역에서 수입에 따라 지출을 정하며 수지균형을 잡는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4. 기본의료보험기금의 관리와 감독 메커니즘을 건전히 해야 한다.

기본의료보험기금은 재정 전문구좌 관리에 넣어 전문 사용해야 하며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기본의료보험기금의 통일적립•관리 및 지불을 책임지며 예산 및 결산제도, 재무회계제도와 내부 회계감사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구의 사업경비는 각급 재정예산에서 해결해야 하지 기금에서 인출해서는 아니된다.

기본의료보험기금의 은행 금리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당해 연도 통일적립 부분은 당좌예금이율에 따라 계산하고 그 전년도 이월 기금 원리는 3개월기간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에 따라 계산하며 사회보장 재정전문구좌에 예금한 침전(沉澱)자금은 3년기 적금예금 이율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당해 등급 이율수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개인구좌의 원리는 개인이 소유하며 이월 사용 또는 상속받을 수 있다.

각급 노동보장•재정 부문은 기본의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회계감사부문은 사회보험 취급기구의 기금 수지상황과 관리상황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통일적립지역은 정부 관련 부문•사용단위•의료기구•노조 대표,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참가한 의료보험기금 감독조직을 설립하고 기본의료보험기금에 대한 사회감독을 보강해야 한다.

5. 의료서비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본의료보험의 서비스 범위와 기준을 확정하여야 한다. 노동보장부는 위생보건부, 재정부 등 관련 부문과 회동, 기본의료 서비스 범위, 기준과 의약비용 결제방법을 제정하고 국가 기본의료보험약품 목록, 치료항목, 의료서비스시설기준 및 그에 대응되는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노동보장 행정관리부문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당지 실시기준과 방법을 제정한다.

기본의료보험은 의료기구(중의병원 포함) 및 약방 지정 관리방식을 실시한다. 노동보장부는 위생보건부•재정부 등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지정 의료기구와 지정 약방의 자질 심사방법을 제정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중의와 서의를 결부시키고 말단병원, 전문진찰소, 종합 의료기구를 다같이 돌보며 종업원의 병치료에 편리를 제공하는 원칙에 따라 지정 의료기구와 지정 약방을 확정함과 아울러 지정 의료기구, 지정 약방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각자의 책임•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정 의료기구와 지정 약방 확정시에는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하며 종업원이 약간 지정 의료기구를 선정, 병치료하거나 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처방을 지참하고 약간 지정 약방에서 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약품감독관리국은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지정 약방의 약품구매 약사사고 처리방법을 제정한다.

각지에서는 《위생개혁 및 발전에 관한 중공중앙•국무원의 결정》(中發[1997]3호) 요지를 열심히 관철하고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열성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적은 경비를 투입하여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양호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의약위생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의•약 단독채산, 별도의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의료서비스와 약품 유통 경쟁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의약비용 수준을 합리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의료기구와 약방의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의약서비스 행위를 규범하고 인원을 줄이고 효익을 높여 의약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의료서비스 가격을 정리하고 의•약 단독채산, 별도의 관리를 실시하고 약품 수입이 의료 총수입에서 점한 비중을 떨구는 기초상 의료기술 노무가격을 합리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업무기능강습과 종업원의 도덕 교양을 보강하고 의약서비스인원의 자질과 서비스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구 분포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의료위생 자원배포를 최적화하고 사회구역별 위생서비스를 열성적으로 발전시켜 사회구역별 위생서비스중 기본의료서비스 항목을 기본의료보험 범위에 넣어야 한다. 위생보건부는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의료기구 개혁안과 사회구역별 위생서비스 발전 관련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 부문은 열심히 협력하여 약품유통체제 개혁업무를 열심히해야 한다.

6. 관련 인원의 의료대우를 타당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정년이직자, 노홍군의 의료대우는 변하지 아니하며 의료비용은 기존 자금채널을 통하여 해결하며 확실히 지불이 어려울 경우 동급 인민정부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정년이직자, 노홍군의 의료관리방법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제정한다.

2등 을급 이상 혁명군인 부상자, 장애자의 의료대우는 변하지 아니하며 의료비용은 기존 자금채널을 통하여 해결하며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장부를 단독 설치 및 관리한다. 의료비 지불 부족부분은 당지 인민정부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정년퇴직자가 기본의료보험에 가입시 개인은 기본의료보험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정년퇴직자 개인구좌의 계상금액과 개인 부담 의료비 비율에 대해서는 적당한 혜택을 준다.

국가공무원은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기초상 의료보조정책을 향수한다. 구체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일부 특수 업종 종업원의 현유 의료소비수준을 인하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기초상 과도조치로 기업의 보충의료보험을 설립할 수 있다. 임금 총액 4%이내의 기업 보충의료보험비 부분은 종업원의 복지비에서 지불하며 복지비중 지불 부족부분은 동급 재정부문의 심사 비준을 거쳐 제조원가에 계상할 수 있다.

국유기업 정리해고자의 기본의료보험비는 단위 납부비용과 개인의 납부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재취업 서비스센타에서 그 전년도 당지 종업원 평균임금의 60%를 기수로 납부한다.

7. 조직 및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은 정책성이 강하고 종업원들의 실제 이익과 관련되며 국민경제의 발전, 사회 안정과 관련된다. 각급 인민정부는 지도를 적절히 하고 사상을 통일하고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작업과 정치사상공작을 열심히 함으로써 종업원들과 사회 각 측이 모두 이 개혁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개혁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지에서는 도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제도의 수립 임무•원칙 및 요구에 따라 당지 실정에 결부하여 정성들여 동원 및 실시하고 신구제도의 온당적 과도를 보장해야 한다.

도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은 1999년초기부터 가동하고 1999년말에 기본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결정의 요구에 따라 의료보험제도 개혁의 총체 계획을 작성하고 노동보장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통일적립지역은 계획 요구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실시안을 작성하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고 집행하여야 한다.

노동보장부는 도시종업원 기본의료보험제도 수립업무의 지도와 검사를 보강하고 작업중에 발로되는 문제를 적시에 연구 및 해결하여야 한다. 재정•위생•약품 감독관리 등 관련 부문은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밀접히 협력하고 공동 노력하여 도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제도의 개혁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