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무역 업종표준화 관리방법
1999년 2월 25일
外經貿技發〔1999〕第103號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 경제 무역 분야에서의 표준화 업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실시조례》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대외 경제 무역 업종의 표준화 업무에 적용한다.
대외 경제 무역 업종 표준화 업무에는 대외 경제 무역 업종 표준화 관리 체계의 구축, 국가 표준과 대외 경제 무역 업종 표준의 제정 및 실시, 대외 경제 무역 활동 중 국제 표준의 채용, 대외 경제 무역 업종 중 표준화 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제2장 조직 기구 및 기능
제3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대외무역부”라 약칭함) 표준화 주관 부서는 전국 대외 경제 무역 업종 표준화 업무를 책임지고 본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며 아래의 직책을 이행한다.
(1) 국가의 표준화 관련 법률․ 법규․ 방침․ 정책을 관철한다.
(2) 대외 경제 무역 표준화 업무의 중․장기 계획과 연도 계획을 제정하며 전국 대외 경제 무역 업종의 표준화 업무를 조직 및 조정한다.
(3) 국제 무역 발전의 수요에 따라 《수출입 상품 검사 실시 품목표》 등 표준화 법규를 조정 및 공포하고 대외경제무역 관련 국가표준을 제정․개정․심사․반포하며 대외경제무역 관련 업종기준을 제정․개정․심사․반포한다.
(4) 대외 경제 무역 활동에서 국가 표준과 업종 표준을 실시하고 표준 실시상황을 감독․검사하며 국가 표준과 업종 표준의 홍보․ 관철 업무를 관장한다.
(5) 표준화 업무 직원의 양성 계획을 작성 및 실시한다.
(6) 대외 경제 무역 분야에서의 국제 표준화 업무를 전개하고 국제 무역 활동 관련 국제 표준의 제정과 실시 업무를 관리하며 국내외 표준화 회의를 조직 및 참여한다.
(7) 대외 경제 무역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표준화 기술 귀속 단위의 업무를 지도한다.
(8) 외자 유치 중대 프로젝트의 표준화 심사 업무를 감독한다.
제4조 성․ 자치구․ 직할시 대외 경제 무역 주관 부서는 그 관할 구역내의 표준화 업무를 주관하며 그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대외무역부 표준화 주관 부서의 지도하에서 표준화 관련 법률․ 법규․ 방침․ 정책을 관철 집행한다.
(2) 대외무역부 표준화 주관 부서의 위임에 의하여 본 지역에서 표준화를 실시하고 감독 검사한다.
(3) 대외무역부 표준화 주관 부서의 위임에 의하여 본 지역 대외 경제 무역 기업 및 사업 단위의 표준화 직원, 내부 심사원에 대한 양성․ 관리를 조직한다.
(4) 각 단위의 표준화 업무를 지도 및 조정하고 대외무역부 표준화 주관 부서에 업무 상황을 보고한다.
제5조 수출입 상회, 대외 경제 무역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 기술 귀속 단위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대외무역부 표준화 주관 부서를 협조하여 표준화 심사 과정에 출현한 기술 쟁의 문제를 처리한다.
(2) 당해 전문 분야의 국가 표준과 업종 표준의 기안 및 연구 업무를 감당하고 조직한다.
(3) 당해 전문 분야의 국제 표준과 국외 표준의 분석․ 연구․ 검증 및 채용 건의 등 업무을 책임지고 조직한다.
(4) 당해 전문 분야의 기초 표준, 표준화 이론, 표준 기술 및 방법 등의 연구를 전개한다.
(5) 본 전문 표준 체계의 작성 및 표준의 재심의 업무에 참여한다.
(6) 국제 표준화 조직 중 대등 기술위원회와의 연락을 책임진다.
(7) 당해 전문 분야의 표준을 홍보 관철하고 표준 실시 상황을 요해 및 파악하며 당해 전문 분야 표준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6조 대외 경제 무역 기업 및 사업 단위는 수요에 따라 표준화 업무 기구를 설립하고 전문 또는 겸직 표준화 직원을 배치해야 하며 주관 책임자가 본 단위 표준화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당해 기구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각급 표준을 관철하고 본 단위 표준화의 보급을 책임진다.
(2) 본 기업 표준의 제정을 책임지고 상응한 기업 표준 체계를 구축한다.
(3) 기업의 표준화 실시 상황을 독촉 및 검사한다.
(4) 상급 표준화 관련 주관 부서에 표준 실시 상황을 제공한다.
(5) 기업의 표준실시 효과에 대한 평가를 책임진다.
(6) 상급 부서가 위탁한 표준화 업무를 책임진다.
(7) 신제품 연구, 제품 갱신, 기술 개조 및 기술 도입 중의 표준화 업무에 참여하고 표준화 요구를 제기하고 표준화 심사를 진행한다.
(8) 본 단위 업무 관련 표준화 문헌 자료를 수집 및 관리하며 표준 정보의 자문 서비스 작업을 잘해야 한다.
제3장 표준의 제정․ 심사 비준 및 반포
제7조 대외 경제 무역 분야에서 통일해야 할 아래의 기술․무역, 관리 등 사항에 대하여 국가 표준(기준 샘플의 제작 포함)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대외 경제 무역 분야에서 통일 또는 조정해야 할 술어․부호․약호(코드 포함), 전자수치 전송 보고문, 제도 방법 등 기술 언어와 양식 요구
(2) 대외 경제 무역 활동 중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통일․규범해야 할 각종 증표
(3) 안전 보건․노동 보호․환경 보호와 관련되는 수출 제품의 생산․포장․보관․운수 및 사용 등 사항
(4) 국가의 통제가 필요한 중요 제품의 기술 요구. 주로는 국가에서 수출입 허가증을 발행한 상품, 수출입 무역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통일해야 할 통용 기술 요구
(5) 대외 경제 무역 활동 중 통용 관리기술․작업 절차
(6) 대외 경제 무역 표준 체계표 중 기타 표준 항목
제8조 대외 경제무역 활동에서 완전히 대응되는 국제 표준 및 국외 선진 표준이 있을 경우 국가 표준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기술 요구가 국제 일반 수준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지 못한다. 상응한 국가 표준이 없으나 전국 대외 경제 무역 업종에서 통일해야 할 기술과 관리 요구에 대하여는 대외 경제 무역 업종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 안전 보건, 노동 보호, 환경 보호와 관련되는 대외 경제 무역 표준(국가 표준과 업종 표준 포함)은 강제적 표준에 속하며 강제적 표준 이외의 기타 표준은 모두 추천 표준에 속한다.
제10조 기업 및 사업 단위 내부에서 통일이 필요한 대외 경제 무역 기술과 관리 요구는 국제 표준, 국가 표준과 업종 표준을 채용(또는 반드시 채용)할 수 있는 이외에 기업 및 사업 단위에서 본 단위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업 표준을 제정할 수도 있다.
제11조 대외 경제 무역 활동 상관 국가 표준, 업종 표준 및 기업 표준 제정에서는 국제 표준과 국외 선진 표준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기초 표준과 통용 국가 표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의 규정에 따라 국가 표준의 제정․개정 과정 중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 부서는 일정한 보조금을 조달한다.
제13조 국가 표준과 업종 표준의 제정은 일반적으로 표준 기안 단위에서 기안 작업팀을 설립하고 대외무역부 표준 제정 입건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표준 제정 임무를 규정 기간에 완성하여야 한다. 관계면이 넓고 의의가 중대한 표준은 대외무역부 표준화 주관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표준 제정 임무를 감독 완성해야 한다.
제14조 국가 표준 및 업종 표준의 제정․ 개정 계획이 하달된 후에는 계획에 따라 완성하여야 한다. 확실히 조정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대외무역부에 서면 보고를 제출하고 프로젝트 조정 신청표를 작성해야 하며 완성하지 못할 프로젝트는 취소해야 함과 아울러 보조 경비를 반납하고 기 취득 업무 성과를 회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중대한 국가 표준, 업종 표준 제정․개정시 표준 기안 작업팀은 심사에 회부할 원고가 형성되기 전에 다종 형식을 통하여 조사 연구하고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해야 한다.
제16조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와 귀속 단위는 만 5년이 된 표준에 대하여 재심의를 조직해야 하며 재심의 결과를 대외무역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귀속 단위가 없는 표준은 대외무역부에서 재심의를 조직한다. 재심의 작업은 연도 계획에 넣지 않고 각 단위에서 《국가 표준 관리 방법》의 요구를 참조하여 자체로 진행한다.
제17조 대외 경제 무역과 관련되는 국가 표준은 대외무역부에서 조직 제정 및 신고하고 업종 표준은 대외무역부에서 심사 비준하고 번호를 작성하여 반포하며 기업 표준은 기업 법인대표와 그 수권 주관 지도자가 심사 비준하고 번호를 작성하여 반포한다.
제18조 국가 표준 및 업종 표준을 출판한 후 어떤 기술 내용에 문제가 존재하여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경우 표준 기안 단위에서 개정 의견을 제기하고 당해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 또는 기술 귀속 단위에서 심사 비준하며 대외무역부에 보고한 다음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하고 반포한다.
제 4 장 표준의 실시 및 감독
제19조 대외 경제 무역 표준화 관리 기구는 업무 관할 범위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강제적 국가 표준, 업종 표준, 그리고 비치한 기업의 제품 표준과 기 채용 추천 표준 등의 실시 상황에 대하여 감독 검사하고 처리한다.
제20조 아래의 방식으로 표준의 실시 및 감독 작업을 조직한다.
(1) 기업 표준 비치
(2) 기업을 조직․인도하여 표준 체계 인가․인증 작업 전개
(3) 국제 표준과 국외 선진 표준을 채용하는 기업 및 사업 단위에 대한 검수 활동 조직 전개
(4) 신제품 연구, 노후 제품의 갱신, 기술 개조(기술 도입과 설비 수입 포함) 등 업무 중 규정에 따른 적용 표준에 대한 심사
(5) 표준 실시 상황에 대한 계획적인 감독 검사
(6) 표준화 관리 간부를 양성하여 그 표준화 조직․조정 활동 능력을 제고하고 각 방면의 관계를 잘 처리함으로써 각급 각종 표준의 실시 업무를 잘 한다.
제21조 각 관련 부서와 단위는 대외 경제 무역 업종 표준의 실시․감독 업무 중 표준의 집행 상황에 대한 건의와 의견을 적시에 대외무역부에 제기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22조 본 방법은 대외무역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3조 본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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