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증 인허가 조례
2003년 9월 3일
국무원령 제390호
제1장 총 칙
제1조 인증 인허가활동을 규범화하고 제품, 서비스질과 관리수준을 향상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인증이란 인증기관이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가 관련 기술규범, 관련 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 또는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합격된 평가활동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인허가란 인허가기관이 인증기관, 검사기관, 실험실 및 평가, 심사허가 등의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요원의 능력과 자격에 대해 인정하는 합격된 평가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인증 인허가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마땅히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통일된 인증 인허가 감독관리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인증 인허가활동에 대해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의 통일적인 관리, 감독과 종합협조하의 각부문의 공동실시를 업무시스템으로 한다.
제5조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관리부문은 마땅히 법에 의해 인증 업무 훈련기관, 인증 자문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인증 인허가활동은 마땅히 객관 독립, 공개 공정, 성실 신용의 원칙에 준해야 한다.
제7조 국가는 평등 호혜 원칙에 의한 인증 인허가의 국제 상호인정 활동을 권장한다. 인증 인허가의 국제 상호인정 활동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8조 인증 인허가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및 요원은 자신이 알고있는 국가 비밀과 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
제2장 인증기관
제9조 인증기관을 설립하려면 마땅히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받고 아울러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허가받은 범위내의 인증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인증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10조 인증기관을 설립하려면 마땅히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고정장소와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인증 인허가요구에 부합하는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3) 등록자본이 인민폐 3백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 10명 이상의 관련 분야의 전문 인증 요원이 있어야 한다.
제품인증활동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은 또 종사하고자 하는 관련 제품의 인증활동에 필요한 검사 측정, 검사 등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외상투자의 인증 인허가기관을 설립하려면 마땅히 본 조례 제10조 규정의 조건외 또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측 투자자는 소재국 또는 지역의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2) 외국측 투자자는 3년 이상의 인증활동 종사 업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외상투자의 인증 인허가기관의 설립 신청 , 허가와 등기는 외상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준한다.
제12조 인증기관의 설립 신청과 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인증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마땅히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관리부문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본 조례 제10조 규정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관리부문은 인증 인허가 설립 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내에 마땅히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문의 직책과 관련되는 사항은 마땅히 국무원 관련부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허가할 경우, 신청인에게 허가서류를 발급하고 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신청인은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관리부문이 발급한 허가서류을 소지하고 법에 의한 등기수속을 한다.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관리부문은 마땅히 법에 의해 설립된 인증 인허가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제13조 국외 인증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설립한 대표기구는 허가를 받고 아울러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법에 의한 등기수속을 한 후에야 비로소 소속 기관 업무범위내의 홍보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나 인증활동은 할 수 없다.
국외 인증기관의 중화인민공화국내의 대표기관 설립 신청, 허가와 등기는 외상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관련규정에 준한다.
제14조 인증기관은 행정기관과 이익관계가 없어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활동의 객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협찬을 접수해서는 아니된다. 인증활동의 객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제품의 개발, 마케팅 등의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인증기관은 인증 위탁인과 자산, 관리면에서의 이익관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인증요원이 인증활동에 종사하려면 마땅히 한 인증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인증기관에 소속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증명력이 있는 데이터와 결과를 사회에 공고하는 검사기관, 실험실은 마땅히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본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에 의한 인정을 받은 후 상응한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인정결과는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관리부문이 공고한다.
제3장 인증
제17조 국가는 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의 인증을 추진한다.
제18조 인증기구는 반드시 인증기본규범, 인증수칙에 따라 인증활동에 종사해야한다. 인증기본규범, 인증수칙은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한다. 국무원 관련 부문의 직책과 연관되는 부분은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관리부문에서 국무원관련부문과의 협조를 통해 제정한다.
인증 인허가의 새로운 분야에 속하는 부분으로 전관 규정의 부문이 인증수칙을 미처 제정하지 않은 경우, 인증인허가기구는 인증수칙을 자체로 제정할 수 있고 국무원 인증인허가감독관리부문에 등록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어떠한 법인이나 조직, 개인은 법에 의해 설립된 인증 인허가기구에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의 인증을 자원(自願)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인증기구는 위탁인이 인증자문 또는 인증업무훈련등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당 인증기구 업무범위내의 인증서비스제공을 거절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위탁인에게 인증활동과 무관한 요구나 제한조건을 제기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인증기구는 마땅히 인증기본규범, 인증수칙, 비용수취 표준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22조 인증기구 및 인증 관련의 검사기구, 실험실이 인증 및 인증과 관련되는 검사, 측정활동에 종사할 경우, 마땅히 인증기본규범, 인증수칙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인증, 검사, 측정의 완전성, 객관성, 진실성을 보장해야하며 절차를 증가, 감소 또는 누락해서는 아니된다.
인증기구 및 인증 관련의 검사기구, 실험실은 마땅히 인증, 검사, 측정과정을 완전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23조 인증기구 및 인증요원은 마땅히 적기에 인증결론을 제출해야하며 아울러 인증결론의 객관성, 진실성을 보장해야한다. 인증결론은 인증요원이 서명한후 인증기구 책임자가 서명 발부한다.
인증기구 및 인증요원은 인증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인증결론이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의 인증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기구는 마땅히 위탁인에게 인증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25조 인증증명을 취득한 경우, 마땅히 인증범위내에서 인증증명과 인증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제품, 서비스의 인증 증명, 인증 표지와 관련 문자, 부호를 이용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관리체계가 인증을 통과한것처럼 착각하게 하거나 관리체계의 인증증명, 인증표지과 관련 문자, 부호를 이용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의 제품, 서비스가 인증을 통과한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26조 인증기구는 자체로 인증표지를 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분에 등록 보고해야 한다.
인증기구가 자체로 정한 인증표지의 양식, 문자와 명칭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국가에서 실시하는 인증표지와 동일하거나 근사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회관리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사회윤리, 풍기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인증기구는 마땅히 인증제품, 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추적 조사를 통해 인증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가 인증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인증증명의 사용을 잠시 중지하거나 취소하며 아울러 공개해야 한다.
제28조 국가 안전 보호, 사기행위 방지, 인체건강 또는 안전 보호,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가 관련 제품의 인증을 강제로 규정한 경우, 반드시 인증을 통과해야 하며 아울러 인증표지를 등록한 후 출고, 판매, 수입할 수 있고 또한 기타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국가는 강제인증 통과 제품에 대해 제품 목록을 통일시키고 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 기준과 합격 평가 절차를 통일시키며 표지, 비용수취 표준을 통일시켜야 한다.
통일된 제품 목록(이하 목록이라 약칭함)은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이 국무원관련 부문과의 회동으로 제정, 조정하며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에서 공고하고 아울러 관련부문과의 회동을 통해 공동 실시한다.
제30조 목록에 수록된 제품은 반드시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이 지정한 인증기구에서 인증을 실시한다.
목록에 수록된 제품의 인증표지는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관리부문이 통일 규정한다.
제31조 목록에 수록된 제품이 수출입 상품 검사목록에 속하는 경우, 마땅히 수출입상품검사시 검사수속을 간소화해야 한다.
제32조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이 지정한, 목록에 수록된 제품의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인증기구 및 인증 관련의 검사기구, 실험실(이하 저정된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이라 약칭함)은 마땅히 관련 업무에 장기적으로 종사하고 불량기록이 없으며 아울러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 관련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은 목록에 수록된 제품의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인증기구 지정시, 마땅히 목록에 수록된 매 제품의 분야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본 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기구를 지정해야 한다.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은 전관 규정의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 지정 시, 마땅히 사전에 관련 정보를 공고하고 아울러 관련 분야의 공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관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를 거치고 아울러 국무뭔 관련 부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공정 경쟁, 편리, 효과의 원칙에 따라 공고된 시한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3조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은 마땅히 지정한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의 명록 및 지정한 업무범위를 공고해야 한다.
지정을 받지 않은 어떠한 기구도 목록에 수록된 제품의 인증 및 인정관련 검사, 측정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34조 목록에 수록된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 수입상은 지정된 인증기구에 인증을 자체로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 지정된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은 마땅히 지정된 업무범위내에서 위탁인에게 편리하고 적시적인 인증, 검사, 측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연시키거나 위탁인을 기시,괴롭혀서는 아니되며 부당이익을 노려서는 아니된다.
지정된 인증기구는 기타의 인증기구에 지정된 인증업무를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제36조 지정된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이 국제 상호간의 인정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 또는 국무원 수권의 관련 부문이 대외 발부한 국제 상호간의 협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4장 인허가
제37조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이 확정한 인허가 기구(이하 인허가 기구라 약칭함)는 인허가 활동을 독립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이 확정한 인허가기구외 기타의 어떤 단체도 직접 또는 변상적인 인허가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기타 단체가 직접 또는 변상적으로 인허가 활동에 종사한 경우, 그 인허가 결과는 무효이다.
제38조 인허가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은 인허가기구의 인허가를 통해 인증, 검사, 측정능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허가 요구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 평가, 심사허가 등의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요원은 마땅히 인허가기구의 등록을 거쳐야 필요한 인증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40조 인허가기구는 반드시 인허가범위에 필요한 품질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내부 심사허가제도를 건립하고 품질체계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해야한다.
제41조 인허가기구는 인허가 필요에 따라 인허가평가심사 활동에 종사할 요원을 초빙할 수 있다. 평가 심사활동에 종사하는 요원은 반드시 관련 분야의 공인 전문가이어야 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인허가 수칙과 절차를 숙지하고 평가 심사에 필요한 양호한 품성,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2조 인허가기구가 인허가 관련의 구체적인 평가심사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인허가기구는 그 평가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제43조 인허가기구는 마땅히 인허가 조건, 인허가 절차, 비용수취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인허가기구는 인허가 신청 접수 시, 신청인에게 인허가활동과 무관한 요구나 제한조건을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제44조 인허가기구는 마땅히 공고한 시간내에 국가표준과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에 대한 평가 심사를 완료하고 인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아울러 인허가 과정을 완전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인허가 기구는 마땅히 인허가의 객관 공성성과 완전 효과성을 보장하고 아울러 인허가 결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허가기구는 마땅히 인허가를 취득한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에 인허가 증명을 발급 하고 아울러 인허가를 취득한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의 명록을 공개해야 한다.
제45조 인허가기구는 마땅히 국가표준과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의 규정에 따라 평가 심사 등의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요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는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
제46조 인허가증명은 마땅히 인허가 범위, 인허가 표준, 인허가 분야와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인허가 증명 양식과 인허가 표지 양식은 반드시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인허가를 취득한 기구는 마땅히 인허가 범위내에서 인허가증명과 인허가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인허가를 취득한 기구가 인허가 증명과 인허가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인허가기구는 마땅히 인허가 증명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해야 하며 아울러 공개해야 한다.
제48조 인허가기구는 마땅히 인허가를 취득한 기구와 요원에 대한 효과적인 추적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인허가를 취득한 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재평가 심사를 통해 인허가조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허가를 취득한 기구와 요원이 인허가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기구는 마땅히 인허가증명을 취소하고 공개해야 한다.
인허가를 취득한 기구의 종업원과 주요 책임자, 시설, 자체 제정의 인증 수칙등의 인허가 조건 관련 상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마땅히 적기에 인허가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49조 인허가기구는 인허가활동의 객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협찬을 접수해서는 아니된다.
제50조 국내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이 국외 인허가기구의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 마땅히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에 등록 보고해야 한다.
제5장 감독 관리
제51조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은 동업종의 전문가를 통한 평가 실시, 피인증기업의 의견 청취, 인증활동과 인증결과에 대한 무작위 추출 검사, 인증기구 및 인증 관련의 검사기구, 실험실의 업무 상황 보고 청취 등의 방식으로 본 조례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본 조례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마땅히 적시에 단속하고 국무원 관련부문의 직책에 관련되는 사항은 마땅히 관련 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제52조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은 마땅히 지정된 인증기구,검사기구, 실험실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중점 실시하고 인증, 검사, 측정 활동에 대한 정기 또는 비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정된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은 마땅히 정기적으로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관리부문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보고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보고서는 마땅히 목록에 수록된 제품의 인증, 검사, 측정 활동 종사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53조 인허가기구는 마땅히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보고서는 마땅히 인허가기구의 인허가제도 집행 상황, 인허가활동 종사 상황, 종업원의 업무상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국무원 인증인허가 감독관리부문은 인허가기구의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인허가활동 관련 보관서류의 사열, 관련 요원에 대한 상황 요해 등의 방식으로 인허가기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54조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은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의 수요에 따라 관련 인허가기구,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의 주요 책임자를 통해 상황을 파악 요해하거나 훈계 할 수 있으며 관련 요원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품질 기술 감독관리 부문과 국무원 품질 감독 관리 검사 검역부문이 지방에 설치한 수출입 검사 검역기구는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의 수권 범위내에서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인증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이 수권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품질 기술감독부문과 국무원 품질 감독 검사 검역부문이 지방에 설치한 수출입 검사 검역기구는 통칭 지방인증 감독관리부문이라 한다.
제56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인증 인허가 위법행위에 대해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과 지방 인증인허가 감독관리부문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 인증인허가 감독관리부문과 지방 인증 인허가 감독관리부문은 마땅히 적기에 조사 처리하며 아울러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57조 허가를 받지않고 인증 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한 경우, 취소하며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는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제58조 국외 인증기구가 허가를 받지않고 중국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한 경우, 취소하며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부과한다.
허가를 받은 국외 인증기구의 국내 대표기구가 인증활동에 종사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허가 서류를 철회하고 아울러 공고한다.
제59조 인증기구가 인증활동의 객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협찬을 접수했거나 또는 인증활동의 객관 공성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제품의 개발, 판매등 활동에 종사했거나 또는 인증 위탁인과 자산, 관리면에서 이익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휴업정돈을 명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허가서류를 철회하고 외부에 공고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0조 인증기구가 하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시정을 명하고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휴업정돈을 명하며 허가서류를 철회하고 외부에 공고한다.
(1)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인증활동에 종사
(2) 인증기본규범, 인증수칙 규정의 절차를 증가, 감소, 누락
(3) 인증제품, 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인증제품, 서비스,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인증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인증 증명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공고하지 않은 경우
(4) 인허가기구에 등록하지 않은 요원을 초빙하여 인증활동에 종사하게 한 경우
인증관련 검사기구, 실험실이 인증 기본규범, 인증수칙 규정의 절차를 증가, 감소, 누락했을 경우, 전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1조 인증기구가 하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시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 경우, 2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위탁인이 인증자문 또는 인증업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당 인증기구 업무범위내의 인증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또는 위탁인에게 인증활동과 무관한 요구나 제한조건을 제출한다.
(2) 자체 제정의 인증표지 양식, 문자와 명칭이 국가 실시의 인증표지와 동일, 근사하거나 또는 사회관리를 방해하거나 또는 사회윤리 풍기에 손해를 준다.
(3) 인증 기본규범, 인증 수칙, 비용수취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4) 인증과정을 완전하게 기록하지 않았고 보관하지 않았다.
(5) 위탁인에게 인증증명을 적기에 발급하지 않았다.
인증관련 검사기구, 실험실이 인증관련 검사, 측정과정을 완전하게 기록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전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2조 인증기구가 인증결론을 허위로 발급했거나 또는 발급한 인증결론이 사실과 엄중하게 어긋날 경우, 허가서류를 철회하고 아울러 외부에 공개한다. 직접적인 책임자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증요원에 대해 그 자격을 취소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손해를 조성한 경우, 인증기구는 마땅히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지정된 인증기구에 전관규정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동시에 지정을 취소한다.
제63조 인증요원이 인증활동 종사 시, 인증기구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인증기구에 소속된 경우, 시정을 명하고 6개월이상 2년 이하의 휴업처벌을 가하며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한다.
제64조 인증기구 및 인증관련 검사기구, 실험실이 지정을 받지않고 무단으로 목록에 수록된 제품의 인증 및 인증관련 검사, 측정활동에 종사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10만원 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인증기구가 지정을 받지않고 무단으로 목록에 수록된 제품의 인증활동에 종사한 경우, 허가서류를 철회하고 아울러 외부에 공개한다.
제65조 지정된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이 저정된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목록에 수록된 제품의 인증 및 인증관련 검사, 측정 활동에 종사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허가서류를 철회하며 외부에 공개한다.
지정된 인정기구가 지정된 인증업무를 양도할 경우, 전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6조 인증기구, 검사기구, 실험실이 국외 인허가기구의 인허가를 받고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기구에 등록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처분하며 외부에 공개한다.
제67조 목록에 수록된 제품을 인증을 거치지 않고 출고,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사용한 경우, 시정을 명하며 5만원 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68조 인허가기구에 하기 상황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명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주요 책임자와 책임 요원을 해직하거나 또는 해임한다.
(1) 인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구와 요원을 인허가 한 경우
(2) 인허가를 취득한 기구와 요원이 인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고도 적기에 인허가 증명을 철회하지 않고 또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3) 인허가활동의 객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협찬을 접수한 경우
해직 또는 해임된 인허가기구의 주요 책임자와 책임요원은 해직 또는 해임일로부터 5년내에 인허가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69조 인허가기구에 하기 상황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명하고 주요 책임자와 책임요원에 대해 경고처분한다.
(1) 인허가 신청 수리시, 신청인에게 인허가활동과 무관한 요구나 제한조건을 제출한 경우
(2) 공고한 시간내에 인허가활동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또는 인허가 조건, 인허가 절차, 비용수취 표준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3) 인허가를 받은 기구가 인허가 증명과 인허가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적시에 인허가 증명의 사용을 중지 또는 철회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4) 인허가 과정을 완전하게 기록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70조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과 지방 인증 감독 관리부문 및 그 업무요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하기 행위가 발견되면 직접적인 책임자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요원에 대해 법에 의해 강급(급을 낮추다),해직의 행정처분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본 조례 규정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허가와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2) 인증기구가 본 조례 규정의 허가 또는 지정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고도 허가서류 또는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3) 지정된 검사기구, 실험실이 본 조례 규정의 지정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고도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4) 인증기구 및 인증관련의 검사기구, 실험실이 허위의 인증 및 인증관련 검사, 측정결론을 발급했거나 또는 발급한 인증 및 인증관련 검사, 측정결론이 사실과 엄중하게 어긋남을 발견하고도 조사 단속하지 않은 경우
(5) 본 조례 규정의 기타 인증 인허가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단속하지 않은 경우
제71조 인증 표지 또는 인증증명을 위조, 모조, 매매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사 단속한다.
제72조 본 조례 규정의 행정처벌은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 또는 그 수권의 지방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이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실시한다. 법률, 기타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 기타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3조 인증요원이 자격을 취소당한 일로부터 5년내에 인증기구는 그의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제74조 인증기구가 인증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인증제품이 인증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고도 적시에 인증증명의 사용을 중지 또는 취소하지 않고, 인증표지의 사용 정지를 요구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생산자, 판매자는 연대책임을 진다.
제7장 부 칙
제75조 약품 생산, 경영기업의 품질관리 규범 인증, 동물에 대한 실험 품질 합격 인증, 군용기업의 인증 및 군용품의 허가 심사, 검사 측정에 종사하는 실험실 및 그 요원의 인허가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증기구가 광산, 위험 화학품, 폭죽 생산경영기업에 대한 관리체계 인증에 종사할 경우,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부문은 안전 생산의 특수요구에 근거하여 인증을 실시한다. 광산, 위험화학품, 폭죽 생산경영기업에 대한 안전생산 종합 평가에 종사하는 인증기구는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 관리부문의 추천을 받아야 인허가기구의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제76조 인증 인허가의 비용 수취는 마땅히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77조 인증 훈련 기구, 인증 자문기구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 인증 인허가 감독 관리부문에서 제정한다.
제78조 본 조례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5월 7일 국무원이 공고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 인증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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