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1989년 2월 21일, 제7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
2002년 4월 28일 개정,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수정에 관한 결정》을 통해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강화하고, 수출입상품 검사행위를 규범화하고, 사회공공이익과 수출입무역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대외경제무역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은 수출입상품검사부서(이하 국가상검부서라 약칭함)를 설립하여 전국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주관하게 한다. 국가상검부서가 각지에 설치한 수출입상품검사기구(이하 상검기구라 약칭함)는 관할지역의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 상검기구와 국가상검부서가 인가한 검사기구는 법에 따라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 수출입상품 검사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보호,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 환경보전, 사기행위 방지, 국가안전수호원칙에 근거하여 국가상검부서가 의무검사 수출입상품 목록(이하 목록이라 약칭함)을 제정, 조정, 공표하여 실시한다.
제5조 목록에 열거된 수출입상품은 상검기구가 검사를 실시한다.
전항에 규정한 수입상품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판매․사용하지 못하며, 전항에 규정한 수출상품이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 수출을 불허한다.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수출입상품중 국가가 규정한 수하인이나 송하인이 신청하고 국가상검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으면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수출입상품 의무검사실시라 함은 목록에 열거한 수출입상품의 국가기술규범화 강제성요구 합격여부를 확인하는 평가활동을 말한다.
합격평가절차에는 샘플 추출․검사, 평가․검증․합격 보증, 등록․인가․비준 및 제반 조합을 포함한다.
제7조 목록에 열거한 수출입상품은 국가기술규범화 강제성요구에 따라 검사한다. 국가규범화 강제성요구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법에 따라 적시에 제정하고 제정전까지는 국가 상검부서가 지정한 국외 관련표준을 참조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제8조 국가상검부서가 인가한 검사기구는 대외무역관계인 또는 외국 검사기구의 위탁을 받고 수출입상품의 검사감정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9조 법률 또는 행정법규가 기타 검사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수출입상품이나 검사항목은 관련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수출입상품의 검사 관련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이것을 관련측에 제정하여야 한다.
국가상검부서가 상검기구의 업무직원은 수출입상품 검사직책 이행중 숙지한 상업비밀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제2장 수입상품의 검사
제11조 이 법에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입상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통관지 상검기구에 검사를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은 상검기구가 제시한 화물통관증명에 의하여 통관시킨다.
제12조이 법에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입상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상검기구가 지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검기구는 국가상검부서가 규정한 기한내에 검사를 필하고 검사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이 법에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입상품을 제외한 수입상품 수하인은 수입상품의 품질이 불합격이거나 파손된 것을 발견하여 상검기구의 클레임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검기구에 검사를 신고하고 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중요한 수입상품과 대형의 플랜트설비에 대해서는 수하인은 대외무역계약 약정에 근거하여 수출국에서 선적 전의 예비검사, 제조감독 또는 선적감독을 약정하고 주관부서는 감독을 보장하여야 한다. 상검기구는 필요에 따라 검사직원을 파견하여 검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수출상품의 검사
제15조 이 법에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출상품의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상검기구에서 지정한 장소와 기한내에 상검기구에 검사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검기구는 국가상검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기한내에 검사를 필하고 검사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출상품에 대해서 세관은 상검기구가 제시한 화물통관증명서에 의하여 통관시킨다.
제16조 상검기구의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빙을 발급받은 수출상품은 상검기구가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통관을 거쳐 수출하여야 한다.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재검사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험화물의 수출용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상검기구에 포장용기의 성능감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용 위험화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상검기구에 포장용기의 사용감정을 신고하여야 한다. 감정에 합격하지 못한 포장용기를 사용한 위험화물은 수출을 불허한다.
제18조 부패 및 변질하기 쉬운 수출용식품을 선적하는 선창과 컨테이너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포장단위는 화물선적 전에 검사신고를 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것은 선적을 불허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9조 이 법에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상품 이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서 상검기구는 국가규정에 따라 샘플추출검사를 하여야 한다.
국가상검부서는 샘플추출 검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샘플추출 검사상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 상검기구는 대외무역의 편이를 위하여 국가규정에 따라 목록에 열거된 수출상품에 대하여 출하전에 품질을 감독관리하고 검사할 수 있다.
제21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이나 송하인 대신 검사신고수속을 하는 대리인은 상검기구에 등록하여야 하며 검사신고수속시에는 상검기구에 수권위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상검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을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외 검사기구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법에 따라 국가상검부서가 인가한 검사기구의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업무활동을 감독하고 그가 검사한 상품에 대하여 샘플추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국가상검부서는 통일적인 국가인증제도에 근거하여 관련 수출입상품에 대해 인증관리를 실시한다.
제25조 상검기구는 국가상검부서가 외국의 관련기구와 체결한 협정이나 외국관련기구의 위탁에 따라 수출입상품의 인증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에 합격한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표식의 사용을 허락한다.
제26조 상검기구는 이 법에 따라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증관리를 실시하고 증빙을 검사하며 증서와 화물부합여부를 검사확인한다.
제27조 상검기구는 필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수출입상품에 상검표식을 하거나 봉인할 수 있다.
제28조 수출입상품의 검사신고인은 상검기구가 제시한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원 상검기구 또는 그 상급 상검기구나 국가상검부서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신청을 접수한 상검기구 또는 국가상검부서는 즉시 재검사결론을 제시한다.
제29조 당사자가 상검기구나 국가상검부서에서 제시한 재검사결론에 불복하거나 또는 상검기구에서 결정한 처벌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제30조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직책 이행에서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며 법적직권과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히 법을 집행하여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의법 직접이행 수요에 근거하여 대오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업무직원이 양호한 정치․업무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상검담당직원은 정기적으로 업무강습과 검증을 받고 검증에 합격하여야 직무를 집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검담당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문명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업의식을 준수하여야 하지 직권을 남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내부감독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업무직원의 법 집행활동을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상검기구 내부에서 신고 수리, 검사, 증거 제시, 통관 등 직무의 직책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상호 분리, 제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모두 국가상검부서, 상검기구, 그 업무직원의 위법, 규율위반행위를 고발, 적발할 권한이 있다. 고발, 적발을 접수한 기관은 법과 직책분공에 따라 즉시 조사처리함과 동시에 고발, 적발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수입상품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또는 상검기구의 받도록 되어 있는 수출상품을 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임의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검기구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화물가치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상검부서의 인가없이 임의로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상검기구가 불법경영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잡질이나 가짜를 혼합했거나 가짜를 진짜로 사칭하거나 저질품을 우질품으로 사칭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또는 불합격 수출입상품을 합격 수출입상품으로 사칭하는 경우 상검기구에서 수입 또는 수출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화물가치금액의 5%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상검증빙, 인장, 표식, 봉인, 품질인증 표지를 위조, 변조, 매매, 절도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검기구에서 그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화물가치 등가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국가상검부서나 상검기구의 업무직원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숙지한 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8조 국가상검부서나 상검기구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로 트집을 잡고 사리를 위해 부정을 하며 검사결과를 위조하거나 또는 직무태만으로 검사를 지연시킬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39조 상검기구와 기타 검사기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와 검사감정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한다.
제40조 국무원은 이 법에 근거하여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41조 이 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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