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조례
2001년 11월 26일 국무원 령 제330호로 반포, 2004년 3월 31일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개정,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수입제품의 물량 증가로 동 일류의 제품생산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국내산업이 엄중한 피해를 받았거나 또는 엄중한 피해 위협(이하 특별히 지명한 것 외 피해라 통칭함)을 조성한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보장조치를 취한다.
제2장 조 사
제3조 국내산업과 관련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보장조치를 취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신청인의 신청을 적시에 심사하고 입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상무부는 보장조치 서면신청이 없으나 국내산업이 수입제품의 물량 증가로 피해를 받은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입건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건조사 결정은 상무부에서 공고한다.
상무부는 입건조사 결정을 세계무역기구 보장조치위원회(이하 보장조치위원회라 약함)에 적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제품의 물량 증가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에서 책임진다. 그중, 농산물에 대한 보장조치 및 국내산업의 피해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 회동하여 진행한다.
제7조 수입제품의 물량증가란 수입제품 물량의 절대적 증가 또는 국내 생산에 대비한 상대적 증가를 말한다.
제8조 수입제품의 물량증가로 국내 산업에 조성한 피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경우 하기 관련 요소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입제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 증가비율과 증가물량
2. 증가한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점하는 비중
3. 국내산업의 생산량, 판매 수준, 시장 점유비중, 생산율, 설비 이용률, 이윤과 결손, 취업 등 면에 미친 영향을 포함한 국내산업에 대한 수입제품의 양향
4. 국내산업에 피해를 조성한 기타 요소.
엄중한 피해위협 확정시에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고발, 추측 또는 미소한 가능성에만 의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입제품의 증가로 국내산업에 조성한 피해를 확정할 경우 수입증가 외의 요소로 국내 산업에 조성한 피해를 수입증가에 귀결시켜서는 아니된다.
제9조 상무부는 조사기간 내에 사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심사한 관련 요소 등을 적시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내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동 일류 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전부 생산자 또는 총 생산량이 국내 동 일류 제품 혹은 직접 경쟁제품 총 생산량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제11조 상무부는 객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수입제품의 물량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상무부는 수입경영자, 수출경영자와 기타 이해 관련 측에 의견과 근거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사는 설문조사 형식이나 청문회 또는 기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는 자료 제공 측에서 비밀 유지를 요구할 경우 상무부는 비밀자료로 처리할 수 있다.
비밀유지 신청에 이유가 있을 경우 자료 제공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비밀자료로 처리하는 동시에 자료 제공측에 비밀이 아닌 당해 자료개요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비밀자료로 처리하는 자료는 자료 제공측의 동의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제14조 수입제품의 물량증가와 피해조사 결과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상무부에서 공표한다.
상무부는 조사결과 및 관련 상황을 보장조치위원회에 적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상무부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초보적 재결결정 또는 최종 재결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아울러 이를 공시한다.
제3장 보장조치
제16조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수입제품 물량증가에 대한 임시 보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국내산업에 만회할 수 없는 피해를 조성하게 된다고 인정하는 긴급 상황에서는 초보적 재결결정을 내리고 임시 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시보장조치는 관세 인상 형식을 취한다.
제17조 임시보장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상무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상무부가 공시한다. 세관은 공시에서 규정한 실시 일부터 집행한다.
임시보장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무부는 관련 상황을 보장조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시 보장조치 실시기간은 임시 보장조치 공시에서 규정한 실시일부터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최종재결에서 수입제품 물량이 증가되었고 또 이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조성하였다고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장조치의 실시는 공공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
보장조치는 관세를 인상하거나 물량을 제한하는 등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20조 관세인상 형식의 보장조치를 취할 경우 상무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며 상무부가 이를 공시한다. 물량제한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상무부가 결정하고 공시한다. 세관은 공시에서 규정한 실시일부터 집행한다.
상무부는 보장조치 결정 및 관련 상황을 적시에 보장조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물량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제한 후의 수입물량이 최근 대표적 3개 연도의 평균 수입물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단 엄중한 피해를 방지 또는 만회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부동한 수준의 물량제한 조치를 취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이다.
물량제한 조치로 관련 수출국(지구) 또는 원산국(지구)들 간의 물량 할당이 필요할 경우 상무부는 관련 수출국(지구) 또는 원산국(지구)들과 물량 할당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다.
제22조 보장조치는 제품의 원산국(지구)을 불문하고 수입중의 제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3조 보장조치는 국내산업의 엄중한 피해 방지와 만회 및 국내산업 조정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제24조 보장조치 실시전에 상무부는 관련 제품 수출경영자와 실질적 이익이 있는 관련 국가(지구)정부에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 최종 재결결정에 의하여 보장조치를 취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임시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장조치 기간과 재심
제26조 보장조치 실시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하기 조건에 부합될 경우 보장조치 실시기간을 적당히 연기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한 피해 방지, 만회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국내 관련 산업이 조정중이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3. 대외 통지, 협상 관련 의무를 이미 이행하였을 경우
4. 연기 후의 조치가 연기 전의 조치에 비해 엄하지 아니할 경우.
1개 보장조치의 실시기간과 연기기간은 최장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보장조치 실시 기한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실시 기간 내에 고정된 시간간격을 두고 점차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제28조 보장조치 실시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상무부는 실시기간 내에 당해 조치에 대한 중간재심을 진행하여야 한다.
재심 내용에는 국내산업에 대한 보장조치의 영향, 국내 산업의 조정상황 등이 포함된다.
제29조 관세인상 보장조치를 취한 경우 상무부는 재심 결과에 근거하고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관세인상 조치의 보류, 취소 또는 가속완화 등 건의를 제출하며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고 상무부가 이를 공시한다. 물량제한 또는 기타 형식의 보장조치를 취할 경우 상무부는 재심결과와 이 조례 규정에 따라 물량제한조치 보류, 취소, 또는 가속완화 등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시한다.
제30조 동일 수입제품에 대하여 재차 보장조치를 취할 경우 그 전회에 실시한 보장조치와의 시간적 간격은 그 전회 보장조치 실시기간보다 짧지 않고 최소로 2년이다.
하기 조건에 부합하고 동일 제품에 대한 보장조치 실시기간이 180일 또는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전 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당해 수입제품 보장조치 실시일부터 이미 1년이 지났고
2. 당해 보장조치 실시일부터 5년 내에 동일 제품에 대해 2차 이상의 보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5장 부 칙
제31조 어떤 국가(지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제품에 차별시 보장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따라 당해 국가(지구)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 상무부는 보장조치 관련 대외 협상, 통지 및 분쟁 해결을 책임진다.
제33조 상무부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4조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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