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무원령 제331호
제1장 총 칙
제1조 기술 수출입 관리를 규범화하고 기술 수출입 질서를 보장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이라 함)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기술 수출입이라 함은 무역, 투자 또는 경제기술합작 방식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로의 기술 이전 행위를 말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에는 특허권 양도, 특허 출원권 양도, 특허실시 허가, 비밀기술 양도, 기술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기술이전을 포함한다.
제3조 국가는 기술 수출입에 대한 통일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공평하고 자유로운 기술 수출입 질서를 보장한다.
제4조 기술 수출입은 국가의 산업정책, 과학기술 정책과 사회발전 정책에 부합하고 중국의 과학기술진보와 대외경제․기술합작의 발전, 그리고 중국 경제․기술권익의 수호에 유리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는 기술의 자유 수출입을 허가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제6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대외무역법과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기술 수출입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수권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의 기술 수출입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입 프로젝트와 관련한 관리직책을 수행한다.
제2장 기술 수입관리
제7조 국가는 선진, 적용 기술의 수입을 권장한다.
제8조 대외무역법 제16조, 제17조에서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술목록을 제정, 조정하여 공표한다.
제9조 수입 금지에 속하는 기술은 수입하지 못한다.
제10조 수입 제한 기술에 대하여는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며 허가없이는 수입하지 못한다.
제11조 수입 제한 기술을 수입할 경우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기술 수입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술 수입 프로젝트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비준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기술 수입신청을 접수한 후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신청을 심사하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3조 기술 수입신청을 비준하였을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기술수입허가 의향서를 발급한다.
수입경영자는 기술 수입허가 의향서를 취득한 후 대외로 기술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수입경영자가 기술수입 계약을 체결한 후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기술수입 계약서 부본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기술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기술수입계약의 진실성을 심사하는 동시에 전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개 작업일 내에 기술수입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신청인이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기술수입 신청을 제출할 경우에 이미 체결한 기술수입계약서 부본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이 조례 제12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및 기술수입계약의 진실성을 일괄 심사하는 동시에 전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0개 작업일 내에 기술수입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6조 기술수입을 허가하였을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기술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기술수입계약은 기술수입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자유로 수입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는 계약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자유로 수입할 수 있는 기술을 수입할 경우 그 계약은 법에 따라 성립되는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등록을 계약의 발효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자유로 수입할 수 있는 기술을 수입할 경우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등록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수입계약 등록 신청서
(2) 기술수입계약서 부본
(3) 계약 체결 쌍방의 법적 지위 증명서류.
제19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이 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 작업일 내에 기술수입계약을 등록하고 기술수입계약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0조 신청인은 기술수입허가증 또는 기술수입계약 등록증을 지참하고 외환, 은행, 세무, 세관 등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21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거친 기술수입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허가 또는 등록을 거친 기술수입계약이 종지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외국투자기업를 설립하는 외국측이 기술로 투자할 경우 당해 기술의 수입은 외국투자기업 설립 심사 비준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23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 및 그 업무직원은 기술수입 관리직책 수행시 그가 숙지하고 있는 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진다.
제24조 기술수입계약의 양도인은 자기가 양도하는 기술의 합법적 소유자 또는 양도, 허가권 향유자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기술수입계약 양수인이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을 계약의 약정에 따라 사용하여 제3자로부터 그 권리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받았을 경우 양수인은 즉시 양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양도인은 통지를 접수한 후 양수인을 협조하여 방해를 제거하여야 한다.
기술수입계약 양수인이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을 계약의 약정에 따라 사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인이 책임을 진다.
제25조 기술수입계약의 양도인은 그가 제공한 기술의 완벽성, 확실성, 유효성, 그리고 약정한 기술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제26조 기술수입계약 양수인, 양도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비밀범위와 비밀기간 내에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중 아직 공개하지 아니한 기밀부분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의무를 져야 한다.
비밀기간 내에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지는 일방이 자기 차실 이외의 원인으로 기술비밀이 공개되었을 경우 비밀을 지킬 그의 의무는 즉각 종지된다.
제27조 기술수입계약 유효 기간 내에 기술 개진성과는 개진측에 속한다.
제28조 기술수입계약 기간 만료후 기술양도인과 양수인은 공평, 합리 원칙에 따라 기술의 계속 사용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
제29조 기술수입계약에 아래의 제한적 조항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1) 양수인에게 기술수입에 필수적이 아닌 부대조건, 예하면 필수적이 아닌 기술, 원자재, 제품, 설비 또는 서비스를 강요하는 조항
(2) 양수인에게 특허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특허권 무효를 선고받은 기술에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거나 관련 의무를 지도록 강요하는 조항
(3)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에 대한 양수인의 기술 개진을 제한하거나 또는 개진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
(4) 양도인이 기타 내원으로 그가 제공한 기술과 유사한 기술 또는 그 경쟁 기술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양수인을 제한하는 조항
(5) 양수인의 원자재, 부품, 제품 또는 설비 구입 루트 또는 내원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
(6) 양수인의 제품 생산수량, 품종 또는 판매가격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
(7) 양수인이 수입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수출 루트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3장 기술 수출관리
제30조 국가는 성숙된 산업화 기술수출을 권장한다.
제31조 대외무역법 제16조, 제17조에서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기술목록을 제정, 조정하여 공표한다.
제32조 수출 금지에 속하는 기술은 수출하지 못한다.
제33조 수출 제한 기술에 대하여는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며 허가없이는 수출하지 못한다.
제34조 수출 제한 기술을 수출할 경우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기술 수출신청을 접수한 후 국무원 과학기술관리부서와 회동하여 기술수출 신청에 대하여 심사하는 동시에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수출 제한 기술이 관련 부서의 비밀 심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6조 기술 수출신청을 비준하였을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기술수출허가 의향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기술수출허가 의향서를 취득한 후에야 대외로 실질적 담판을 하고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7조 신청인은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기술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1) 기술수출허가 의향서
(2) 기술수출계약서 부본
(3) 기술자료 수출리스트
(4) 계약 체결 쌍방의 법적 지위 증명서류.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기술수출계약의 진실성을 심사하고 전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개 작업일 내에 기술수출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8조 기술수출을 허가하였을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기술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기술수출계약은 기술수출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9조 자유로 수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는 계약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자유로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수출할 경우 계약이 법에 따라 성립되는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하며 등록을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자유로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수출할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등록수속을 하는 동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수출계약 등록신청서
(2) 기술수출계약 부본
(3) 계약 체결 쌍방의 법적 지위 증명서류.
제41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이 조례 제40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 작업일 내에 기술수출계약을 등록하고 기술수출계약 등록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2조 신청인은 기술수출허가증 또는 기수수출계약 등록증을 지참하고 외환, 은행, 세무, 세관 등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43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거친 기술수출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
허가 또는 등록을 거친 기술수출계약이 종지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 및 그 업무직원은 기술수출 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밀, 그리고 그가 숙지하고 있는 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진다.
제45조 핵기술, 핵 양용품 관련 기술, 화학품 감독 통제 생산기술, 군사기술 등 수출관제 기술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련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46조 수출입 금지 기술을 수입하거나 수출하였을 경우, 또는 허가없이 자의로 수출입 제한 기술을 수입하거나 수출하였을 경우 형법 밀수죄, 불법경영죄, 국가기밀 누설죄 또는 기타 범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상황과 세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경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동시에 그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7조 자의로 허가범위를 벗어나 수출입제한 기술을 수입 또는 수출하였을 경우 불법경영죄 또는 기타 범죄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경우 상황과 세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경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동시에 그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 기술 수출입허가증 또는 기술 수출입계약 등록증을 위조, 변조, 또는 매매하였을 경우 불법경영죄 또는 국가기관 공문․증서․인장 위조, 변조, 매매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세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동시에 그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또는 기타 부당 수단으로 기술수출입허가를 취득하였을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그 기술수출입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고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한다.
제50조 사기 또는 기타 부당 수단으로 기술수출입계약 등록을 사취하였을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그 기술수출입계약 등록증을 회수 취소하고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한다.
제51조 기술수출입 관리 업무직원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기밀 또는 그가 숙지하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국가기밀 또는 상업비밀 누설죄 관련 형법의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52조 기술수출입 관리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 요구하였을 경우 직권 남용죄, 직무태만죄, 수뢰 또는 기타 범죄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5장 부 칙
제53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기술수출입 비준, 허가, 등록 또는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쟁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제54조 이 조례를 공표하기 전에 국무원이 제정한 기술수출입관리 관련 규정과 이 조례의 규정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준한다.
제55조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5년 5월 24일 국무원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도입계약 관리조례》와 1987년 12월 30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88년 1월 20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도입계약 관리조례 시행세칙》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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