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분류 무역·유통 > 기본법규
등록일 2007.12.29
첨부파일 1.1.5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doc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2001년 12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32호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는 2001년 10월 31일 국무원 제46차 상무회의를 통과되었고, 2001년 12월 10일 공표되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총리 주룽지





제1장 총 칙

제1조 화물 수출입관리를 규범화하고 화물 수출입질서를 수호하고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이라 함)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경내로 수입하거나 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경외로 수출하는 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는 화물 수출입에 대하여 통일적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제4조 국가는 화물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가하고 법으로 화물 수출입무역의 공평성과 질서를 수호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수출입을 명확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외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은 화물 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설정, 유지하지 못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물 수출입무역에서 체결했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근거하여 기타 체결측 또는 참가측에 최혜국대우나 국민대우를 부여 또는 호혜․대등원칙에 따라 상대측에 최혜국대우나 국민대우를 준다.

제6조 화물 수출입무역에서 어떤 국가나 지구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차별시하는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당해 국가나 지구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이하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라 함)는 대외무역법 및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전국의 화물 수출입무역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과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화물 수출입무역관리 관련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화물 수출입관리

제1절 수입금지 화물

제8조 대외무역법 제17조가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에 속하는 화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수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수입금지 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정하고 공시한다.

제9조 수입금지에 속하는 화물은 수입하지 못한다.



제2절 수입제한 화물

제10조 대외무역법 제16조 제(1),(4),(5), (6),(7)호가 규정한 상황중 하나에 속하는 화물은 수입을 제한한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수입을 제한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수입제한 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정하고 공시한다.

수입제한 화물목록은 적어도 실시일 21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긴급상황에서도 실시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규정에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제한 화물은 쿼타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수입제한 화물은 허가증관리를 실시한다.

관세 쿼타관리를 실시하는 수입화물은 이 장 제4절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쿼타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제한 화물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이하 수입쿼타관리부서라 통칭함)가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제13조 쿼타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제한 화물에 대하여 수입쿼타관리부서는 매년 7월 31일 전에 차연도 수입쿼타 총량을 공시하여야 한다.

쿼타신청인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에 수입쿼타관리부서에 차연도 수입쿼타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쿼타관리부서는 매년 10월 31일 전에 차연도 쿼타액을 쿼타신청인에게 분배해 주어야 한다.

수입쿼타관리부서는 수요에 따라 연도 쿼타총량을 조정하고 실시일 21일 전에 공시할 수 있다.

제14조 쿼타는 모든 신청을 통일처리하는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다.

제15조 모든 신청을 통일처리하는 방법으로 쿼타를 분배할 경우 수입쿼타관리부서는 규정된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쿼타방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입쿼타관리부서가 쿼타 분배시에는 하기 요인들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수입실적

(2) 이전에 배당된 쿼타의 이용여부

(3) 신청인의 생산능력, 경영규모, 판매상황

(4) 신규 수입경여자의 신청상황

(5) 쿼타수량 신청상황

(6) 감안하여야 할 기타 요인.

제17조 수입경영자는 수입쿼타관리부서가 발급한 쿼타증명서에 의하여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국무원 대외경제관리 부서는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3개 업무일내에 수입쿼터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는 연도 쿼타총량, 분배받안, 쿼타증명서 실제 발급상황을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연도쿼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쿼타 소지자는 사용하지 못한 쿼타를 당해 9월 1일 전에 수입쿼타관리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기간내에 반환하지 않고 당해 연말까지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입쿼타관리부서는 그의 차연도 쿼타를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제한 화물의 수입경영자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관련부서(이하 수입허가증관리부서라 통칭함)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허가증관리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입경영자는 수입허가증관리부서가 발급한 수입허가증에 의하여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전 항에서 지칭한 수입허가증에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수입허가성격을 갖는 각종 증명서, 서류가 망라된다.

제20조 수입쿼타관리부서와 수입허가증관리부서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구체적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신청인의 자격, 신청수리부서, 심사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실시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수리부서는 일반적으로 한 개 부서이다.

수입쿼타 관리부서와 수입허가증 관리부서가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제출서류는 관리에 필수적인 서류와 자료에 국한하여야 하며 미세하고 비실질적인 오류를 원인으로 신청수리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제3절 자유수입 화물

제21조 자유수입 화물수입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화물수입상황 감독의 필요로 하여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구분에 따라 일부분 자유수입화물에 대하여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실시하는 화물목록은 실시일 21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실시하는 화물 수입은 모두 허용된다.

제24조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실시하는 화물 수입시, 수입경영자는 세관에 통관신고를 하기 전에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에 자동수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즉시 자동수입허가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특수상황에서도 최고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입경영자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가 발급한 자동수입허가증명에 의하여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제4절 관세쿼타관리 화물

제25조 관세쿼타관리를 실시하는 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정하고 공시한다.

제26조 관세쿼타내에서 수입하는 화물은 쿼타내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관세쿼타외로 수입하는 화물은 쿼타외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제27조 수입쿼타관리부서는 매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 기간에 차연도 관세쿼타총량을 공시하여야 한다.

쿼타신청인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 기간에 수입쿼타관리부서에 관세쿼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 관세쿼타는 모든 신청을 통일처리하는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다.

제29조 모든 신청을 통일처리하는 방법으로 관세쿼타를 분배할 경우 수입쿼타관리부서는 매년 12월 31일 전에 쿼타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 수입경영자는 수입쿼타관리부서가 발급한 세관쿼타증명에 의하여 세관에서 관세쿼타내 화물의 통관수속을 한다.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는 적시에 연도 관세쿼타총량, 분배방안 및 관세쿼타증명 실제 발급상황을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1조 관세쿼타 소지자는 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쿼타를 당해 9월 15일 전으로 수입쿼타관리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반환하지 않았고 당해 연말까지 다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입쿼타관리부서는 차연도 쿼타에서 상응하게 공제할 수 있다.

제32조 수입쿼타관리부서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관세쿼타 관련 구체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신청인의 자격, 신청수리부서, 심사원칙 및 절차 등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실시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수리부서는 일반적으로 한 개 부서이다.

수입쿼타관리부서가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제출서류는 관세쿼타관리 보장에 필수적인 서류와 자료에 국한하여야 하며 미세하고 미실질적인 오류를 이유로 신청수리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화물 수출관리

제1절 수출금지 화물

제33조 대외무역법 제17조가 규정한 상중중 하나에 속하는 화물은 수출금지이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수출금지를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수출금지 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정하고 공시한다.

제34조 수출금지 화물은 수출하지 못한다.



제2절 수입제한 화물

제35조 대외무역법 제16조 제(1),(2),(3), (7)호가 규정한 상황중 하나에 속하는 화물은 수출을 제한한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수출을 제한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수출제한 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정하고 공시한다.

수출제한 화물목록은 적어도 실시 21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긴급상황에서도 실시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6조 국가규정에 수량을 제한하는 수출제한 화물은 쿼타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수출제한 화물은 허가증관리를 실시한다.

제37조 쿼타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제한 화물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붓와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이하 수출쿼타관리부서라 통칭함)가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제38조 쿼타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제한 화물에 대하여 수출쿼타관리부서는 매년 10월 31일 전에 차연도 수출쿼타총량을 공시한다.

쿼타신청인은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기간에 수출쿼타관리부서에 차연도 수출쿼타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쿼타관리부서는 매년 12월 15일 전에 차연도 쿼타를 신청인에게 분배해 주어야 한다.

제39조 쿼타는 직접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배할 수도 있고 입찰 등 방법으로 분배할 수도 있다.

제40조 수출쿼타관리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12월 15일 전으로 쿼타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 수출경영자는 수출쿼타관리부서가 발급한 쿼타증명에 의하여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문은 반듯 신청일로부터 3개 업무일 내에 수출쿼터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는 적시에 연도 쿼타총량, 분배방안 및 쿼타증명 실제 발급상황을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 쿼타소지자는 그 연도 쿼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 10월 31일 전으로 사용하지 못한 쿼타를 수출쿼타관리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규정기간에 반환하지 않고 연말까지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출쿼타관리부서는 차연도 그의 쿼타에서 상응하게 공제할 수 있다.

제43조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제한 화물 수출경영자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이하 수출허가증관리부서라 통칭함)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허가증관리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출경영자는 수출허가증관리부서가 발급한 수출허가증에 의하여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전항에서 수출허가증이라 함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수출허가성격을 갖는 각종 증명, 서류를 포함한다.

제44조 수출쿼타관리부서와 수출허가증관리부서는 이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신청인의 자격, 신청수리부서, 심사원칙 및 저랓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실시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수리부서는 일반적으로 한 개 부서이다.

수출쿼타관리 부서와 수출허가증관리 부서가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제출서류는 관리보장에 필수적인 서류와 자료에 국한하여야 하며 미세하고 비실질적인 오류를 이유로 신청수리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제4장 국영무역과 지정경영

제45조 국가는 일부분 화물에 대하여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영무역관리 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조정하고 공시한다.

제46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 경제관리 관련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구분에 따라 국영무역기업 명부를 확정하고 공시한다.

제47조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에 대하여 국가는 비국영무역기업이 일부 수량을 수출입하도록 허용한다.

제48조 국영무역기업은 매 반년에 1회씩 국영무역관리 화물의 매입가격, 매출가격 등 관련 정보를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수출입경영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일부분 화물에 대하여 지정경영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정경영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입 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제정, 조정하고 공시한다.

제50조 지정경영기업을 확정하는 구체기준과 절차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제정하고 실시전에 공시한다.

지정경영기업 명부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공시한다.

제51조 이 조례 제47조가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국영무역기업 명부와 지정경영기업 명부에 없는 기업이나 기타 조직은 국영무역관리와 지정경영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의 수출입무역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52조 국영무역기업과 지정경영기업은 정상적 상업조건에 의거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며 비상업적 요인으로 공급상을 선택하거나 비상업적 요인으로 기타 기업 또는 조직의 위탁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수출입 감독과 임시조치

제53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화물 수출입상황의 감독, 평가를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국무원에 화물 수출입상황을 보고하며 건의를 제출한다.

제54조 국가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제수지가 엄중히 실조되거나 엄중한 실조위협을 받는 경우, 또는 경제발전계획 실시에 수응한 외환보유수준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입화물의 가격 또는 수량에 대한 임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5조 국가는 국내 특정산업의 구축 또는 그 구축을 가속화하 위하여 현유 조치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6조 국가는 하기 조치중 1개 또는 몇 개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임의의 형태의 농산물,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제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일제품 또는 직접경쟁제품의 국내생산 또는 판매 제한조치

(2) 소비보조형식을 통하여 국내 과잉을 제거하는 동일제품 또는 직접경쟁제품

(3) 전적으로 또는 주요하게 당해 수입농산물, 수산물에 의하여 조성한 동물제품의 생산 제한조치.

제57조 하기 상황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특정화물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엄중한 자연재해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여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2) 수출경영질서가 엄중하게 혼란하여 수출을 제한해야 할 경우

(3) 대외무역법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경우.

제58조 수출화물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실시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장 대외무역 촉진

제59조 국가는 수출신용보험, 수출신용대부, 수출세금 환급, 무열발전기금 설정 등 조치를 취하여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60조 국가는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제61조 국가는 정보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국제시장 개척을 협조한다.

제62조 화물 수출입경영자는 수출입상회를 결성하고 거기에 가입하여 자기 단속하고 조율한다.

제63조 국가는 기업이 국외의 차별시 반덤핑, 반보조, 보장조치 및 기타 제한조치에 적극 대처하고 기업의 정당한 무역권을 수호하도록 권장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64조 수출입 금지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수출입 제한화물을 비준, 인가없이 자의로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형법의 밀수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세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동시에 그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 비준, 인가한 범위를 초월하여 자의로 수출입제한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형법의 밀수죄 또는 불법경영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경우 세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동시에 그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잠시 중지시키거나 나아가서는 취소할 수 있다.

제66조 수출입 쿼타증명, 비준서류, 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명을 위조, 변조 또는 매매한 경우 형법의 불법경영죄 또는 국가기관 공문, 증서, 인장 위조, 변조, 매매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경우 세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동시에 그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7조 수출입경영자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하물수출입 쿼타, 비준서류, 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명을 취득한 경우 법에 따라 그 화물수출입 쿼타, 비준서류, 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명을 몰수하고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그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잠시 중지시키거나 나아가서는 취소할 수 있다.

제68조 이 조례 제51조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국영무역관리 또는 지정경영관리를 실시하는 화물 수출입무역에 종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하였고 그 정상이 엄중할 경우 형법의 불법경영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동시에 그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잠시 중지시키거나 나아가서 취소할 수 있다.

제69조 국영무역기업 또는 지정경영기업이 이 조례 제48조, 제52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경고한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그 국영무역기업 또는 지정경영기업 자격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나아가서 취소할 수 있다.

제70조 화물수출입 관리직원이 화물수출입 관리직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타만하거나 또는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 착복한 경우 형법의 직권남용죄, 직무태만죄, 수뢰죄 또는 기타 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8장 부 칙

제71조 이 조례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쿼타, 관세쿼타, 허가증 또는 자동허가증명 발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국영무역기업 또는 지정경영기업 자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 또는 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제72조 이 조례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세, 검사검역, 안전, 환경, 지적소유권 보호 등 조치를 취하는데 방해로 되지 아니한다.

제73조 핵용품, 핵 군․민용품, 통제 화학품, 군수품 등 관제화물을 수출한 경우 관련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4조 수입화물에 대해 반덤핑조치, 반보조조치, 보장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외무역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5조 법률, 행정법규가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특수경제구역 화물 수출입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였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76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화물 수출입무역 관련 쌍무 또는 다각적 상담, 담판을 책임지고 무역분쟁 해결을 책임진다.

제77조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4년 1월 10일 국무원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허가제도 잠정조례》, 1992년 12월 21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1992년 12월 29일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반포한 《수출상품관리 잠정조례》, 1993년 9월 22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1993년 10월 7일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반포한 《기전제품 수출입관리 잠정방법》, 1993년 12월 22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1993년 12월 29일에 국가계획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반포한 《일반상품 수입쿼타관리 잠정방법》, 1994년 6월 13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1994년 7월 19일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계획위원회가 반포한 《수입상품 경영관리 잠정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