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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분류 무역·유통 > 기본법규
등록일 2007.12.29
첨부파일 1.1.4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doc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2006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9호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 법》을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2006년 4월

29일에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





제1장 총 칙

제1조 농산물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고 대중의 건강을 수호하며 농업 및 농촌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이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에서 비롯된 초급 제품, 즉 농업활동 중에 취득한 식물, 동물, 미생물 및 해당 제품을 말한다.

이 법이 농산물 품질안전이라 함은 농산물의 품질이 인체 건강, 안전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 행정주관부서가 농산물 품질안전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부서가 직책 분담에 따라 농산물 품질안전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업무를 본급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편성하고 농산물 품질안전 경비를 배정하여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 및 조율하며 농산물의 품질안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완벽히 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안전 수준을 제고한다.

제6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농산물 품질안전 리스크평가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농산물 품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주관부서는 농산물 품질안전 리스크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하고 즉시 농산물 품질안전 리스크 평가결과를 국무원의 관련 부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행정주관부서는 직책 권한에 따라 농산물 품질안전 관련 정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는 농산물 기준화 생산을 유도하고 보급하여 우량 농산물의 생산을 권장하고 지원하며 국가가 규정한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산물의 생산, 판매를 금지한다.

제9조 국가는 농산물 품질안전의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과학적인 품질안전 관리방법을 실시하며 선진적이고 안전한 생산기술을 보급한다.

제10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농산물 품질안전지식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 대중들의 농산물 품질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품질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농산물 생산자와 판매자를 인도함으로써 농산물의 소비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농산물의 품질안전 기준

제11조 국가는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체계를 구축하고 완벽히 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은 강제성 기술규범이다.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의 제정 및 반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 제정 시에는 농산물 품질안전 리스크 평가결과를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농산물 생산자, 판매자 및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소비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은 과학기술의 발전수준 및 농산물 품질안전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제14조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은 농업 행정 주관부서가 관련 부문과 상의하여 실시한다.



제3장 농산물의 산지

제1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 행정주관부서는 농산물 품질안전 보장에 관한 요구에 따라 농산물 품종의 특징 및 생산지역의 대기, 토양, 수원의 유독, 유해 물질 상황 등에 근거하여 특정 농산물의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생산 금지구역 설정을 제의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인가를 받은 후 공포하여야 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농업 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환경보전 행정주관부서와 상의하여 제정한다.

농산물 생산 금지구역의 조정은 전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1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산물 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생산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 행정주관부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농산물 품질안전을 보장하는 기준화 종합 생산 시범구역, 시범농장, 양식단지 및 규정이 없는 동식물 역병구역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 유독, 유해 물질이 규정기준을 초과한 지역에서는 식용 농산물을 생산, 어로, 채집, 농산물 생산기지 건설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농산물 산지에 폐수, 폐기, 고체 폐기물 또는 기타 유독, 유해 물질을 방출 또는 투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농업생산 용수와 비료로 사용하는 고체 폐기물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9조 농산물 생산자는 화학비료, 농약, 가축 약, 농업용 박막 등 화공제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농산물 산지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장 농산물의 생산

제20조 국무원 농업 행정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행정주관부서는 농산물 품질안전을 보장하는 생산기술 요구와 실시규정을 제정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 행정주관부서는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1조 농산물 품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농약, 가축 치료약,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비료, 수의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인가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농산물 품질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농약, 가축 치료약,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비료 등 농업 투입물에 대한 감독 추출검사를 진행하고 추출검사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 행정주관부서는 농업 투입물의 사용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강화하고 농업 투입물의 안전사용 제도를 구축하여 완벽히 하여야 한다.

제23조 농업 과학연구, 교육기구, 농업기술 보급기구는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품질안전 지식 및 기능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4조 농산물 생산기업과 농민 전문 합작 경제조직은 농산물 생산기록부를 작성하여 각호에 해당한 사항을 진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사용하는 농업 투입물의 명칭, 내원,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기한.

(2)동물 역병, 식물 병충, 식물 전염병의 발생 및 예방퇴치 상황.

(3)수확, 도살 또는 포획 일자.

농산물 생산기록은 2년간 보존해야 하며 농산물 생산기록의 위조를 금지하여야 한다.

국가는 기타 농산물 생산자의 농산물 생산기록부 작성을 권장한다.

제25조 농산물 생산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농업 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농업 투입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농업 투입물의 사용상의 안전간헐, 간헐기간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농산물 생산과정에 국가가 명문으로 금지한 농업 투입물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6조 농산물 생산기업과 농민 전문 합작경제기구는 스스로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농산물 품질안전 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산물은 판매하지 못한다.

제27조 농민 전문 합작경제기구와 농산물 업계협회는 자체 회원에게 적시에 생산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제도를 구축하며 농산물 품질안전 통제 체계를 완벽히 하고 자율화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장 농산물의 포장과 표식

제28조 농산물 생산기업, 농민 전문협력 경제기구 및 농산물 구매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 판매하는 농산물은 규정에 따라 포장하고 표식을 부착해야 하며 포장하고 표식을 부착하여야 판매할 수 있다. 포장이나 표식에는 규정에 따라 제품의 명칭, 산지, 생산자, 생산일자, 유통기한, 제품품질 등의 내용을 밝혀야 하며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첨가제 명칭을 밝혀야 한다. 구체 방법은 국무원 농업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29조 농산물의 포장, 신선도 유지, 보관, 운송 과정에 사용하는 신선도 유지제, 방부제, 첨가제 등 재료는 국가의 관련 강제성 기술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0조 농업 유전자도입 생물의 농산물에 속할 경우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관리관련 규정에 따라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법에 따라 검역이 필요한 동식물 및 해당 제품은 검역 합격표식을 부착하고 검역 합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제32조 판매하는 농산물은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생산자는 무공해 농산물 마크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농산물 품질이 국가가 규정한 관련 우량 농산물 기준에 부합될 경우 생산자는 해당 농산물 품질 마크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한 농산물 품질 마크의 사칭을 금지한다.



제6장 감독과 검사

제33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농산물은 판매하지 못한다.

(1)국가가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 가축치료약이나 기타 화학물질을 함유한 농산물

(2)농약, 가축 치료약 등 화학물질의 잔류량 또는 중금속 등 유독, 유해 물질 함유량이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산물

(3)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생충, 미생물 또는 생물독소의 함유량이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산물

(4)사용하는 신선도 유지제, 방부제, 첨가제 등 재료가 국가의 관련 강제성 기술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농산물

(5)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의 농산물.

제34조 국가는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 행정주관부서는 농산물 품질안전의 요구에 따라,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생산 과정 또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감독하고 추출 검사하여야 한다. 감독 추출검사 결과는 국무원 농업 행정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행정주관부서가 권한에 따라 공포 한다.

감독 추출검사는 이 법의 35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해야 하고 추출검사 대상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되며 추출한 샘플이 국무원 농업 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미 상급 농업 행정주관부서가 감독 추출검사 한 농산물을 하급 농업 행정주관부서가 중복하여 검사해서는 안된다.

제35조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는 조건에 부합되는, 기유의 검사기관을 충분히 이용하여야 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에 종사하는 기관은 필요한 검사 조건 및 능력을 구비해야 하고 성급이상 인민정부의 농업 행정 주관부서 또는 성급이상 인민정부의 농업 행정주관부서가 수권한 부문이 합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농업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 기관은 법에 따라 계량 인증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6조 농산물 생산자, 판매자는 감독 추출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농산물 품질안전 감독 추출검사를 조직 실시하는 농업 행정주관부서 또는 해당 상급 농업 행정주관부서에 재검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농업 행정주관부서와 관련 부서가 인정한 쾌속 검사방법을 채택하여 농산물 품질안전 감독 추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대상이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는 쾌속 검사방법을 채택하지 못한다.

검사결과 오류로 당사자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37조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기구를 설립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현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품질안전 상황에 대해 추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판매자에게 판매중지를 요구하며 농업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산물 판매기업은 자사가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해 구입농산물 검사검수제도를 제정하고 검사를 거쳐 농산물 품질안전기준에 합격하지 않을 경우 판매하지 못한다.

제38조 국가는 기업과 개인의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사회감독을 권장한다. 기업과 개인을 막론하고 이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 적발 및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는 고발, 적발, 고소를 접수하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39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농업 행정주관부서는 농산물 품질안전 감독검사 과정에 생산,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할 수 있고 농산물 품질안전 관련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농산물 품질안전 관련 기록 및 기타 자료를 조회, 복사할 수 있고 농산물 품질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산물을 차압, 압류할 수 있다.

제40조 농산물 품질안전 사고발생시 관련 기업과 개인은 통제조치를 취하고 즉시 소재지 향급 인민정부와 현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접수한 기관은 즉시 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하며 중대한 농산물 품질안전 사고발생시 농업 행정주관부서는 즉시 동급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주관부서가 농산물 품질안전 감독관리 과정에 이 법 제33조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할 경우 농산물 품질안전 책임추궁제도의 요구에 따라 책임자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처리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수입 농산물은 국가에서 규정한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관련 농산물 품질안전기준이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법에 따라 즉시 제정하며 기준 제정 전에는 국가 관련부서에서 지정한 해외 관련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43조 농산물 품질안전 감독관리자가 법에 따르지 않고 감독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제44조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위조할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위한 이상,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는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 검사자격을 취소하고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기구의 검사결과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아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심각한 손실을 조성한 경우 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제45조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농산물 산지에 폐수, 폐기가스, 고체폐기물 또는 기타 유독, 유해물질을 방출한 경우 환경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46조 농업 투입품 사용이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농업 행정주관부서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

제47조 농산물 생산기업, 농민 전문협력 경제기구가 농산물 생산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보존하지 않거나 농산물 생산기록을 위조할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기한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으면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8조 이 법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한 농산물이 규정에 따른 포장, 표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기한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으면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9조 이 법 제33조 제(4)호가 규정한 상황에 준하여 사용한 신선도 유지제, 방부제, 첨가제 등이 관련 강제성 기술규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판매를 중지하고 오염된 농산물에 대한 무해화 처리를 명하며 무해화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감독 하에 소각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2,000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0조 농산물 생산기업, 농민 전문 합작경제기구가 판매한 농산물이 이 법 제33조 제(1)호~제(3)호, 제(5)호 중 하나에 속할 경우 판매중지를 명령하고 이미 판매된 농산물을 리콜하며 불법 판매한 농산물의 무해화 처리하게 하거나 감독 하에 소각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산물 판매기업이 판매하는 농산물이 전 항에서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 처벌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 전항에서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 판매 농산물을 처리하고 농산물 판매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2천~2만위안의 벌금에 처하여야 한다.

제51조 이 법 제32조 규정을 위반하고 농산물 품질 표식을 도용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2조 이 법 제44조, 제47조~제49조,

제50조 제1항, 제4항과 제51조가 규정한

처리, 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주관부서가 결정하고 제50조 제2항,

제3항이 규정한 처리, 처벌은 공상행정

관리부서가 결정 한다.

행정처벌과 처벌기관에 대한 기타 법률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단,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중복 처벌하지 못한다.

제53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4조 이 법 제33조에서 열거한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 전항이 규정한 상황에 속할 경우 소비자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 판매자의 책임일 경우 농산물 도매시장은 그들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소비자가 직접 농산물 생산자, 판매자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8장 부 칙

제55조 돼지 도살에 대한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6조 이 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