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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분류 무역·유통 > 기본법규
등록일 2007.12.29
첨부파일 1.1.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2002년 6월 29일

국가주석령 제68호





제1장 총 칙

제1조 정부조달행위를 규범화하고 정부조달자금의 사용효율을 제고하여 국가이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정부조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정부청렴화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진행하는 정부조달은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정부조달이라 함은 각급 국가기관, 사업단위와 단체조직이 법으로 정한 집중조달목록내의 또는 조달한도액 기준이상의 물자, 공사와 서비스를 재정 자금으로 조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정부집중조달목록과 조달한도액 기준은 이 법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제정한다.

이 법에서 조달이라 함은 구매, 임차, 위탁, 고용 등을 포함한 물자, 공사와 서비스를 계약의 방식으로 유상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법에서 물자라 함은 원자재, 연료,

설비, 제품 등을 포함한 각종 물품을 가리

킨다.

이 법에서 공사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 등 건설공사의 신축, 개축, 증축, 인테리어, 철거작업, 수선 등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서비스라 함은 물자와 공사이외의 정부가 조달하는 기타 대상을 가리킨다.

제3조 정부조달은 공개, 투명, 공평

경쟁, 공정, 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행하여

야 한다.

제4조 정부가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조달할 경우 입찰법을 적용한다.

제5조 단위 또는 개인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급자가 자유로이 본 지구와 본 업종의 정부조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정부조달은 엄격히 비준된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7조 정부조달은 집중조달과 분할조달을 결합하여 진행한다. 집중조달의 범위는 성급이상 인민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 목록에 따라 결정한다.

중앙예산에 속하는 정부조달 프로젝트와 그 집중조달 목록은 국무원이 결정하여 공포하며 지방예산에 속하는 정부조달 프로젝트와 그 집중조달 목록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포한다.

집중조달 목록에 편입된 정부 조달프로젝트는 집중조달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 정부조달 한도액기준은 조달 프로젝트가 중앙예산에 속하는 것일 경우 국무원이 결정하여 공포하고 지방예산에 속하는 것일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포한다.

제9조 정부조달은 환경의 보전, 미발달지구와 소수민족지구의 지원, 중소기업의 발전 촉진 등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의 정책적 목표실현에 유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부조달은 자국의 물자, 공사, 서비스를 조달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이다.

(1) 조달대상 물자, 공사나 서비스가 중국 내에서의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인 상업조건에서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2) 중국 외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3)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항에서 말하는 자국 물자, 공사, 서비스의 구분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정부조달의 정보는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지정한 매체를 통하여 적시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단 상업비밀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2조 정부조달시, 조달자나 관련자가 공급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피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조달자나 관련자가 기타 공급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에서 말하는 관련자에는 입찰조달시의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원, 경쟁적 담판조달시의 담판팀의 구성원, 가격조회조달시의 가격 조회팀의 구성원 등이 망라된다.

제13조 각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정부조달을 감독관리하는 부서로서 법에 의거하여 정부조달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정부조달 활동과 관련한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정부조달 당사자

제14조 정부조달 당사자란 정부조달활동에서 권리를 향수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유형의 주체이다. 조달자, 공급자와 조달대리기구 등을 포함한다.

제15조 조달자란 법에 의거하여 정부조달을 진행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단체조직을 가리킨다.

제16조 집중조달기구는 조달대리기구이다.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정부의 조달 프로젝트 중 집중 조달해야 할 프로젝트의 수요에 근거하여 집중조달기구를 설립한다.

집중조달기구는 비영리 사업법인이며 조달자의 위탁에 근거하여 조달업무를 취급한다.

제17조 집중조달기구가 행하는 정부조달 활동은 시장평균가격이하의 조달가격, 보다 효율적인 조달, 우량품질, 우량서비스 등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8조 조달자는 집중조달 목록에 있는 정부조달 프로젝트를 조달할 경우 반드시 집중조달기구에 위탁하여 대리조달 받아야 하며 집중조달 목록에 없는 정부조달 프로젝트를 조달할 경우에는 스스로 조달할 수도 있고 집중조달기구에 위탁하여 위탁범위 내에서 대리조달 받을 수도 있다.

집중조달 목록에 있는 정부조달 프로젝트 중 통용항목에 속하는 것은 집중조달기구에 위탁하여 대리조달 받아야 하며 본 부문, 본 계통의 특수용 프로젝트에 속하는 것은 부문별로 집중조달 해야 하며 본 단위의 특수용 프로젝트에 속하는 것은 성급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다.

제19조 조달자는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자격인정을 받은 조달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위탁범위내의 정부조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조달자는 조달대리기구를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있다. 단위 또는 개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조달자에게 조달대리기구를 지정해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조달자가 법에 의거하여 조달대리기구에 조달업무를 위탁할 경우 조달자와 조달대리기구는 위탁대리 합의서를 체결하여 법으로 위탁대리사항을 확정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급자라 함은 조달자에게 물자, 공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제22조 정부조달 활동에 참가하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독자적인 민사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양호한 상업신용과 건전한 재무회계제도가 있어야 한다.

(3)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설비와 전문기술능력이 있어야 한다.

(4) 법에 의거하여 세금과 사회보장 자금을 납입한 양호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5) 정부조달 활동에 참가하기 전3년간 경영활동에서 중대한 법률위반기록이 없어야 한다.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조달자는 조달프로젝트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공급자에 대해 특정조건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리한 조건으로 공급자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조달자는 정부조달 활동에 참가하는 공급자에게 신용증명서류와 조달실적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법에서 공급자와 관련해 규정한 조건과 조달프로젝트상 공급자에 대한 특정요구에 근거하여 공급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제24조 2개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1개 공급자의 신분으로 정부조달에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동체의 형식으로 정부조달을 진행할 경우 공동체에 참가한 공급자는 이 법 제22조가 규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아울러 조달자에게 공동체 각 측의 업무와 의무를 명시한 공동 합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공동체 각 측은 공동으로 조달자와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조달계약에 약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조달자에게 연대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정부조달 당사자는 공모하여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 및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그 어떤 수단으로든지 기타 공급자가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자는 조달자, 조달대리기구,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원, 경쟁적 담판팀의 구성원, 가격조회소조의 구성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낙찰 또는 성약을 꾀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달대리기구는 조달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불법이익을 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정부조달 방식

제26조 정부조달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1) 공개입찰

(2) 초청입찰

(3) 경쟁적 담판

(4) 단일공급원 조달

(5) 가격조회

(6)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달방식.

공개입찰은 정부조달의 주요 조달방식

이다.

제27조 조달자가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물자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여야 할 경우 그 구체 금액기준은 중앙예산에 속하는 정부조달 프로젝트일 때에는 국무원이 정하고 지방예산에 속하는 정부조달 프로젝트일 때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특수사정상 공개입찰이외의 조달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조달활동을 개시하기전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이상 인민정부 조달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조달자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조달하여야 할 물자 또는 서비스를 분할하거나 또는 기타 임의의 방식으로 공개입찰에 의한 조달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물자 또는 서비스는 이 법에 의거하여 초청입찰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조달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정된 공급자에게서 조달해야 하는 경우

(2) 당해 정부조달 프로젝트의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공개입찰시의 입찰비용의 비율이 지나치게 클 경우.

제3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물자 또는 서비스는 이 법에 의거하여 경쟁적 담판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후, 입찰에 응한 공급자가 없거나 또는 합격되는 목적물이 없거나 또는 재입찰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2) 기술상 복잡하거나 성격상 특수하여 상세한 사양 또는 구체적인 요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3) 입찰방식에 의한 조달 시 시간상 사용자의 긴급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4) 가격총액을 사전에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제31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물자 또는 서비스는 이 법에 의거하여 단일공급원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유일하게 1명인 경우

(2) 예견불능의 긴급사유가 발생하여 기타 공급자에게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3) 원 조달프로젝트의 일치성 또는 서비스의 연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 원 공급 자에게서 추가 조달해야 하고 추가 조달자금액이 원 조달계약금액의 10%미만인 경우.

제32조 조달하는 물자의 사양과 표준이 일치하고 현물공급이 충족하고 가격 변화 폭이 작은 정부 조달프로젝트는 이 법에 의거하여 가격조회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4장 정부조달 절차

제33조 부문의 예산편성을 책임진 부서는 다음 재정연도 부문예산을 편성할 때 동 재정연도 정부조달 프로젝트 및 자금예산을 편성하여 본급 재정 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 재정부서가 이를 종합한다. 부문예산은 예산관리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심사 비준하여야 한다.

제34조 물자 또는 서비스 프로젝트를 초청 입찰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조달자는 적격한 공급자중 무작위방식으로 3개 이상의 공급자를 선택하여 입찰 초청서를 배포하여야 한다.

제35조 물자와 서비스 프로젝트를 입찰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입찰서류를 배포한 날로부터 응찰자의 응찰서류 접수 마감 일까지의 기간은 최소 20일이어야 한다.

제36조 입찰조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입찰은 무산된다.

(1) 전문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나 입찰서류에 실질적으로 응한 공급자가 3개 미만인 경우

(2) 조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규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3) 응찰자의 응찰가격이 조달예산을 상회하여 조달자의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

(4) 중대변화가 발생하여 조달임무가 취소되었을 경우.

입찰이 무산된 후 조달자는 입찰이 무산된 이유를 모든 응찰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입찰이 무산된 후 조달임무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기타 방식으로 조달해야 할 경우에는 조달활동 개시 전에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이상의 인민정부 조달감독관리부서 또는 정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경쟁적 담판의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담판 팀을 구성한다. 담판 팀은 조달자 측의 대표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가한 3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며 그중 전문가 인수는 구성원 전체 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2) 담판서류를 작성한다. 담판서류는 담판절차, 담판내용, 계약초안의 조항 및 성약의 평가기준 등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담판에 초청할 공급자명단을 확정한다. 담판 팀은 적격한 공급자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결정하여 담판에 참가시키며 그들에게 담판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담판. 담판 팀의 모든 구성원은 같이 개개의 공급자와 따로따로 담판을 진행한다. 담판 중 어느 일방도 담판과 관련하여 기타 공급자의 기술자료, 가격과 기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담판서류에 큰 변경이 있을 경우 담판 팀은 이를 담판에 참가한 모든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5) 성약 공급자를 결정한다. 담판결속 후 담판 팀은 담판에 참가한 모든 공급자들에게 소정 시간 내에 최종견적가격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조달자는 조달의 수요, 품질, 서비스 등 조건에 부합되는 자 중 최저가격 제시 자를 선정하는 원칙에 따라 담판 팀이 제출한 공급후보자중 성약공급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담판에 참가한 모든 미 선정공급자에게 통보한다.

제39조 단일공급원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조달자와 공급자는 이 법이 규정한 원칙을 준행하여 조달프로젝트의 질을 보장하고 쌍방이 합리한 가격을 상의하여 결정하는 기초에서 조달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0조 가격조회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가격조회 팀을 구성한다. 가격조회 팀은 조달자 측의 대표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가한 3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며 그중 전문가 인수는 성원 전체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가격조회 팀은 조달프로젝트의 가격구성과 성약공급자 평가기준 등을 규정해야 한다.

(2) 가격조회대상 공급자명단을 확정한다. 가격조회 팀은 조달수요에 근거하여 적격한 공급자 명단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결정하여 가격조회통지서를 발급하고 그들에게 가격을 제시하도록 한다.

(3) 가격조회. 가격조회 팀은 조회대상공급자에게 변경 불능한 가격을 1회에 걸쳐 제시하도록 한다.

(4) 성약공급 자를 결정한다. 조달자는 조달의 수요, 품질, 서비스 등 조건의 적격자중 최저가격 제시 자를 선정하는 원칙에 따라 성약공급 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미 선정된 모든 가격조회대상 공급자들에게 통보한다.

제41조 조달자 또는 위탁 조달대리기구는 공급자의 계약이행을 인수해야 한다. 정부 조달프로젝트가 대형이거나 또는 복잡한 것일 경우 국가가 인가하는 품질감정기구를 초청하여 인수해야 한다. 인수자는 인수서에 서명하고 상응한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42조 조달자, 조달대리기구는 정부 조달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별로 조달활동 관련 조달서류를 잘 보존하여야 하며 위조, 변조, 은닉하거나 소각해서는 아니 된다. 조달서류의 보존기간은 조달종료 일로부터 계산하여 최소 15년으로 한다.

조달서류에는 조달활동기록, 조달예산, 입찰서류, 응찰서류, 입찰평가기준, 평가보고, 낙찰결정 서류, 계약서 원본, 인수증명, 질의응답, 고소처리 결정과 기타 관련 서류, 자료가 포함된다.

조달활동기록에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망라되어야 한다.

(1) 조달프로젝트 유형, 명칭

(2) 조달프로젝트 예산, 자금구성과 계약

가격

(3) 조달방식. 공개입찰이외의 조달방식을 채용할 경우에는 그 이유 명기

(4) 공급자 초청, 선정의 조건과 그 이유

(5) 응찰평가기준과 낙찰자 결정의 이유

(6) 입찰이 무산된 이유

(7) 입찰이외의 조달방식을 채용한 상응한 기록.



제5장 정부조달 계약

제43조 정부조달계약은 계약법을 적용한다. 조달자와 공급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 자원의 원칙에 따라 계약방식으로 약정한다.

조달자인 조달대리기구에 위탁하여 공급자와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달대리기구가 조달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조달자의 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계약의 부속서로 한다.

제44조 정부조달 계약은 서면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45조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의 관련 부서와 함께 정부조달 계약의 기본조항들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46조 조달자와 낙찰 또는 성약공급 자는 낙찰 또는 성약 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내 에 조달문서에서 확정한 사항에 따라 정부조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낙찰 또는 성약 통지서는 조달자와 낙찰 또는 성약공급자에 대하여 모두 법률효력을 갖는다. 낙찰 또는 성약 통지서를 발급한 후 조달자가 낙찰 또는 성약 결정을 변경하거나 낙찰 또는 성약 공급자가 낙찰 또는 성약 항목을 포기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47조 조달자는 정부 조달프로젝트의 조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개 근무일 내에 동급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와 관련 부서에 계약서 부본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8조 낙찰 또는 성약 공급자는 계약 이행 시, 조달자의 동의하에 법에 의거하여 하청을 줄 수 있다.

낙찰 또는 성약 공급자는 정부조달 계약을 하청의 방식으로 이행할 경우 조달프로젝트와 하청프로젝트에 대하여 조달자에게 책임져야 하며 하청 받은 공급자는 하청 받은 프로젝트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49조 정부조달 계약 이행 중 조달자가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물자, 공사 또는 서비스를 추가해야 할 경우 계약의 기타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 전제하에 공급자와 협상하여 보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보충계약의 조달금액이 원 계약 조달금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정부조달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계약을 마음대로 변경, 중지 또는 종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조달계약의 계속 이행이 국가이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침해하게 될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 중지하거나 종지하여야 한다. 과실이 일방에게 있을 경우 과실 있는 일방이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과실이 쌍방에게 모두 있을 경우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장 질의 및 고소

제51조 공급자는 정부조달 활동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조달자에게 질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달자는 적시에 응답해야 한다. 단 응답내용이 상업비밀에 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공급자는 조달서류, 조달과정과 낙찰, 성약 결과가 자기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경우, 자기 권익이 침해받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로부터 7개 근무일 내에 서면형식으로 조달자에게 질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조달자는 공급자의 서면질의를 받은 후 7개 근무일 내에 응답하고 서면형식으로 질의공급자와 기타 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응답내용이 상업비밀에 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 조달자가 조달대리기구에 위탁

하여 조달할 경우 공급자는 조달대리기구에

질문 또는 질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달

대리기구는 이 법 제51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자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응답을

하여야 한다.

제55조 질의공급자는 조달자, 조달대리기구의 응답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생각할 경우 또는 조달자, 조달대리기구가 규정된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응답기한 만기후의 15개 근무일 내에 동급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에 고소할 수 있다.

제56조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는 고소를 접수한 후 30개 근무일 내에 고소내용에 대하여 처리결정하고 서면형식으로 고소 자와 고소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는 고소처리기간에 구체상황에 비추어 조달자에게 조달활동을 잠정 중지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단 잠정중지시간이 최장 3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58조 고소자는 정부조달 감독관 리부서의 고소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또는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가 소정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 재의를 청구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장 감독 검사

제59조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는 정부조달 활동과 집중조달기구에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감독 검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조달과 관련한 법률, 행정법규와 규칙의 집행상황

(2) 조달범위, 조달방식과 조달절차의 집행상황

(3) 정부조달 요원의 직업자질과 전문

기능.

제60조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는 집중조달기구를 설치하지 못하며 정부 조달프로젝트의 조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조달대리기구와 행정기관은 소속관계 또는 기타 이익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61조 집중조달기구는 건전한 내부감독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조달활동에 대한 결정과 집행절차가 명확해야 하고 상호 감독, 상호 제약할 수 있어야 한다. 조달업무를 취급하는 요원과 조달계약의 심사, 인수 요원의 직권이 명확해야 하고 상호 분리되어야 한다.

제62조 집중조달기구의 조달요원은 직업자질과 전문기능을 소지하여야 하며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가 규정한 전문직수행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집중조달기구는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조달요원의 전문수준, 업무실적과 직업의식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조달요원은 계속 조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63 정부 조달프로젝트의 조달기준은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에 규정된 조달방식을 채용할 경우 조달자는 조달활동을 완료한 후 조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4조 조달자는 반드시 이 법이 규정한 조달방식과 조달절차에 따라 조달하여야 한다.

단위 또는 개인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조달자나 조달요원에게 자기가 지정한 공급자에게서 조달하라고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는 정부 조달프로젝트의 조달활동을 검사하여야 하며 정부조달당사자는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는 집중조달기구의 조달가격, 자금절약효과, 서비스 품질, 신용상황, 불법행위의 유무 등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결과를 정기적으로 사실대로 공포하여야 한다.

제67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에 대하여 행정감독직책을 이행하는 정부 관련 부서는 책임분담에 따라 정부조달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8조 심계기관은 정부조달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 정부조달 각 당사자의 정부조달 관련 활동은 심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감찰기관은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기관, 국가공무원과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요원들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0조 단위 또는 개인은 정부조달 활동중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 제소할 권리가 있으며 관계 부서, 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이를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장 법률 책임

제71조 조달자, 조달대리기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행정주관 부서 또는 관련기관이 처벌을 주며 이를 통보한다.

(1)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조달해야 할 조달프로젝트를 자의로 기타의 방식으로 조달하였을 경우

(2) 조달기준을 자의로 높였을 경우

(3) 조달사무를 정부조달업무 대리자격이 없는 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4) 공급자에 대해 불합리한 조건으로 차별대우를 하였을 경우

(5) 조달 입찰 중 응찰 자와 협상 또는 담판을 진행하였을 경우

(6) 낙찰 또는 성약 통지서를 발급한 후 낙찰 또는 성약 공급자와 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7) 관련 부서의 법에 의한 감독검사를 거부하였을 경우.

제72조 조달자, 조달대리기구 및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범죄를 구성하였으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으면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상기 직원이 국가기관 공무원일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준다.

(1) 악의적으로 공급자 또는 조달대리기구와 공모하였을 경우

(2) 조달과정에 뇌물을 수수하였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챙겼을 경우

(3) 관련 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감독검사를 할 때 허위적인 사실을 제공하였을 경우

(4) 개찰전 입찰 최저기준가격을 누설하였을 경우.

제73조 상기 2개조에 열거된 불법행위중의 하나가 낙찰 또는 성약에 영향을 미쳤거나 낙찰 또는 성약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근거하여 분별 처리한다.

(1) 낙찰 또는 성약 공급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달 활동을 종지한다.

(2) 낙찰 또는 성약 공급자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조달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폐기하고 미 선정된 낙찰 또는 성약 후보자중 다시 낙찰 또는 성약 공급자를 결정한다.

(3) 조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조달자, 공급자에게 손실이 초래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74조 조달자가 집중 조달해야 할 정부 조달프로젝트를 집중조달기구에 위탁하여 집중조달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조달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동 기구에 대한 예산성 자금지불을 동결하고 상급 행정주관 부서 또는 관련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처벌을 준다.

제75조 조달자가 정부 조달프로젝트의 조달기준과 조달결과를 법에 의거하여 공포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를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76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보관하여야 할 조달서류를 은닉, 소각하였거나 위조, 변조하였을 경우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가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주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7조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조달금액의 5‰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량행위자명부에 기입하고 1~3년간 정부조달 활동을 금지시킨다.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그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허위자료를 제공하여 낙찰 또는 성약을 꾀하였을 경우

(2) 부당한 수단으로 기타 공급자를 비방하고 배척하였을 경우

(3) 악의적으로 조달자 기타 공급자 또는 조달대리기구와 공모하였을 경우

(4)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에 뇌물을 공여하였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

(5) 입찰조달과정에 조달자와 협상 또는 담판을 진행하였을 경우

(6) 관련 부서의 감독검사를 거부하였거나 허위사실을 제공하였을 경우.

공급자가 전항 제(1)~(5)호의 1에 해당한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그 낙찰 또는 성약은 무효이다.

제78조 조달대리기구가 정부조달 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 불법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벌금을 과하는 외에 법에 의거하여 그의 조달대리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정부조달 당사자가 이 법 제71조, 제72조, 제77조에 열거된 불법행위중의 하나로 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관련 민사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80조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의 업무임원이 감독검사 과정에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직권남용, 직무태만, 비리 등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주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1조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가 공급자의 고소를 소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담당자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준다.

제82조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는 집중조달기구의 실적을 검사함에 있어 허위진술을 하고 진실한 상황을 숨기였거나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포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에 시정해야 하며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해당 책임자를 통보함과 동시에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준다.

집중조달기구가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의 고과과정에 실적을 허위보고하고 진실한 상황을 숨기였을 경우에는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통보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대리조달자격을 취소한다.

제83조 단위 또는 개인이 공급자가 본 지구 또는 본 업종의 정부조달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고 제한할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해당 단위, 개인의 상급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관련기관이 단위책임자 또는 개인에게 처벌을 준다.



제9장 부 칙

제84조 국제기구나 외국정부의 차관을 이용하여 정부조달을 진행함에 있어 대출자 또는 자금제공자가 중국측과의 협의에서 조달의 구체조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였을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85조 엄중한 자연재해와 기타 불가항력의 사건에 따른 긴급조달과 국가 안전과 비밀에 관계되는 조달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86조 군사조달법규는 중앙군사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87조 이 법을 실시하는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88조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