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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사 ․ 검역 봉인표식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6 ㅌ?ㅐ¬?ㅝ ㅀㅖㅋ? ? ㅀㅖ?ㄺ ㅊ??ㅙㅔㄵㅍㅑ ㅀ?ㅈㄾㅉ₩ㅉ?.doc
수출입 검사 ․ 검역 봉인표식 관리방법

2000년 4월 3일

국가수출입 검사․검역국 령 제22호





제1장 총 칙

제1조 출입국 검사․검역 봉인표식 관리를 강화하고 출입국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잘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출입국 검사․검역 봉인표식(이하 봉인표식이라 함)의 제작, 사용 및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봉인표식이라 함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출입국 검사․검역 작업에서 강제성과 구속력을 갖는 봉인 및 통제조치를 실시하는 데 사용되는 전문표식을 말한다.

제4조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국(이하 국가 검사․검역국이라 함)은 봉인표식의 제작, 수정, 반포, 인쇄, 발급 및 감독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 검사․검역국이 각지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관할구내 봉인표식의 사용과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동시에 봉인표식의 사용상황을 등록 비치한다.



제2장 봉인표식의 제작

제5조 봉인표식의 종류, 양식, 규격은 국가 검사․검역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봉인표식 종류에는 종이, 자물고리, 인장 3가지 표식을 포함한다.

각지 검사․검역기구가 기타 봉인표식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 검사․검역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봉인표식에는 “중국 검사․검역”, “CIQ” 및 각 직속 검사․검역기구의 약칭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3장 봉인표식의 사용 및 관리

제7조 봉인표식은 봉인해야 할 검사․검역물 및 그 적재수단, 컨테이너, 적재용기 및 포장물에 달거나 검사․검역물 보관장소에 사용해야 한다.

제8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검사․검역 작업수요에 근거하여 봉인표식을 달 수 있다.

(1) 항구의 조건 제한 등 원인으로 검사․검역기구가 지정 지점에 운송하여 검사․검역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2) 입국화물이 항구에서 외포장에 대한 검사․검역을 마치고 지정 지점에 운송하여 생산, 가공, 보관함과 동시에 도착지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 감독을 책임질 경우

(3) 출입국 검사․검역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입국 금지물을 반송, 소각 처리해야 할 경우

(4) 검사․검역 불합격으로 반송, 소각, 위해 제거 등 처리를 해야 할 경우

(5) 검사․검역에 합격되고 가짜가 혼합되거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경우

(6) 검사․검역을 통하여 입국 선박, 항공, 차량 등 운송수단과 컨테이너에 입국 금지 또는 중국 경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자용 물품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또는 상기 운송수단에서 전염병 매개물(쥐, 질병매개물 곤충)과 위험성 병충해가 발견되어 밀봉 통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해야 할 경우

(7) 이미 식물중독사고가 발생했거나 식물중독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식품 및 생산, 경영장소에 대하여 항구 위생감독 및 조사처리를 일층 실시해야 할 경우

(8) 밀봉 훈증으로 위해 제거 처리를 하고 있을 경우

(9) 국경을 통과할 검사․검역물을 적재한 운송수단, 컨테이너, 적재용기, 포장물 등

(10) 샘플 거래로 이루어진 샘플 및 수입 크레임에 필요로 봉인해야 할 샘플

(11) 대외무역계약에 또는 정부협정에 봉인표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12) 검사․검역 수요로 봉인표식을 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9조 검사․검역기구는 검사․검역물의 포장재료 성질과 보관 및 운수 조건에 근거하여 사용해야 할 봉인표식 재료와 방식을 확정한다. 선택한 봉인표식은 눈에 뜨이고 견고해야 하며 자연적으로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봉인표식은 검사․검역기구가 하며 관련 단위와 인원은 그를 협조해야 한다.

제11조 검사․검역기구가 봉인표식을 할 때에는 화주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검사․검역 봉인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2조 검사․검역기구의 허가 없이 어떤 단위나 개인도 검사․검역 봉인표식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지 못한다.

화주, 대리인 또는 운송업자가 검사․검역 봉인표식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즉시 처리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봉인표식을 다시 해야 한다.

제13조 검사․검역 봉인표식의 개봉은 검사․검역기구가 집행하거나 검사․검역기구의 위탁을 받은 관련 단위 또는 인원이 집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검사․검역기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검사․검역 개봉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봉인표식을 한 검사․검역기구와 개봉하는 검사․검역기구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상황을 상호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특수 상황하에서 앞당겨 개봉해야 할 경우 관련 단위는 개봉 신청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15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국가검사․검영구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상검국이 1987년 8월 22일에 반포한 《수출입 봉인표식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이전에 반포한 출입국 동식물 검역, 위생검역 및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봉인표식 관리방법이 이 방법과 저촉될 경우에는 이 방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