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 분류관리 실시방법 실시세칙
1999년 8월 10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에 대한 분류관리 실시방법》(이하 《방법》이라 약칭함)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은 기업의 경영관리상황과 세관 법률․법규 준수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신용도를 확정하고 A, B, C, D 4개 관리유형을 설정한다.
제3조 세관은 기업에 대하여 동태 분류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기업이 세관업무와 관련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과정의 준법 및 위법기록에 의거하여 기업에 대한 관리유형을 적시에 조정한다.
제4조 세관은 공개, 공정, 공평의 원칙으로 기업에 대한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세관은 통일적인 기업 분류관리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관리조치를 실시한다.
제2장 직책 분공
제5조 세관총서는 각 관련 업무부서가 참가한 기업 분류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부서의 기업 분류관리업무를 협력, 조정하고 기업 분류관리 업무중 출현한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며 각 세관의 기업 분류관리 업무를 감독, 검사한다.
위원회의 일상 업무 및 기업 분류관리 업무 실시는 통일적으로 기업관리 주관부서가 책임진다.
제6조 직속 세관은 주관관장이 주최하고 각 기능부서가 참가한 세관 일급의 기업 분류관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주요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본 세관 기업관리부서가 제출한 기업 관리유형 초보심사 명부를 심사 확정한다.
(2) 관련 업무부서를 협조하여 기업 분류관리 업무를 잘하도록 한다.
(3) 기업 분류관리 업무중 출현한 문제를 처리한다.
(4) 기업의 분류관리 조치를 감독, 관철한다.
위원회 산하에 사무실을 두어 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사무실은 기업 관리부서에 둔다.
제7조 직속 세관의 기업관리부서는 기업의 분류관리 업무를 계통적으로 책임지며 그 직책 범위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 기업의 신청을 수리하고 기업이 제출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심사한다.
(2) 각 기능부서가 제공한 정보와 기록을 일괄하여 기업분류관리위원회에 기업 적용 관리유형에 대한 초보 의견을 제기한다.
(3) 기업 원시자료를 보관한다.
(4) 기업당안 데이터베이스의 기업관리 유형 표식을 적시적으로 수호한다.
(5) 적용하는 관리유별(B류 제외)을 기업에 통지한다.
(6) 기업 분류관리조치 관철상황을 추종한다.
(7) 소재지 대외경제무역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세무, 공상행정, 외환관리 등 부서와의 연락제도를 구축하여 상황을 통보하고 정보를 공동 향유한다.
제8조 세관 각 기능부서는 전문 직원을 지정하여 기업 분류관리 연락업무를 책임지게 하고 적시에 기업 관리부서에 기업 분류관리와 관련한 기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 예속 세관의 기업 분류관리업무는 직속 세관이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3장 관리유형 평가기준
제10조 세관이 A류 관리를 적용하는 기업을 평가할 경우 엄격히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방법》제6조에서 “연속 2년”이라 함은 세관이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그 전 2년을 말한다. 기업에 2년전에 세관 법률․법규 위반 상황이 발생했고 신청 제출일까지 사건을 종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A류 관리 적용 신청자격이 없다.
제(3)호에서 “정상적인 수출입업무가 있어야 한다”라 함은 기업의 연간 수출입 총액이 100만불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 총액은 세관통계 데이터에 준한다.
제11조 무릇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제반 조건에 부합하고 동시에 《방법》 제9조, 제10조에 나열한 상황중의 하나가 발생하지 아니한 기업은 B류 관리를 적용한다.
기업이 처음 통관 등록 등기수속을 할 때에는 B류 관리에 따를 수 있다. 기업 등록 등기후 《방법》 제9조, 제10조에 나열한 상황중의 하나가 발생하였을 경우 세관은 그에 대하여 C류 또는 D류 관리를 실시한다.
제12조 기업에 《방법》 제9조에 나열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세관은 C류 관리를 실시한다.
《방법》 제9조 제(1)호에서 “규정 위반”이라 함은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인민폐 1,000원 이하 벌금 부과는 제외) 동시에 당해 처벌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것을 준한다.
제(2)호에서 “세관의 세금 체납”이라 함은 3개월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정상 수출입 의무납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세관이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을 인정하여 처벌을 가한 이외에 보완해야 하는 세금을 포함한다.
제(2)호는 3개월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한 세관의 벌금과 몰수당한 불법소득, 추가 징수하는 밀수화물의 등가 가액에도 적용한다.
제(3)호에서 “장부관리가 혼잡하다”라 함은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검사조례》에 근거하여 작성한 기업 검사보고 결론에 의거한다.
제(4)에서 “중요한 업무 증빙서류 분실”이라 함은 관련 증빙서류를 은닉, 훼손하거나 제공하지 못하여 세관이 감독관리를 하지 못하게 한 상황을 말한다.
제(5)호에서 “기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차하여 수출화물 통관신고 및 납세 등 사항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게 했다”라 함은 대리비 수취방식으로 위탁기업(또는 화주)으로 하여금 자체로 고객과 연락하고 자체로 화물을 휴대하고 자체로 환어음을 지참하고 자체로 통관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임의의 형태로 그 명의를 양도하여 타인이 수출입업무중 환지불, 환수입, 통관신고 등 수속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8)호에서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로부터 통보비판 또는 경고 등 행정처벌을 받았다”라 함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가 《규정위반, 밀수 기업에 대한 경고 또는 대외무역, 국제화물운송대리 경영허가증 임시 중지 또는 취소 행정처벌 관련 잠정규정》(外經貿政發〔1998〕929호)에 근거하여 기업을 비판하거나 처벌한 것을 말한다.
제13조 기업에 《방법》 제10조에 나열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세관은 D류 관리를 실시한다.
《방법》 제10조에서 “밀수”라 함은 발효한 세관 처벌결정서 또는 법원 판결서에 준한다. 제(1)호에서 “2년내”라 함은 세관이 기업관리 유형을 심사하는 날로부터 그전 2년을 말한다.
기업이 신설 또는 기업명칭 변경으로 세관 분류관리와 감독관리를 도피하고 세관이 확실한 증거를 장악하였을 경우 그 신설 기업 또는 명칭 변경후의 기업에 대하여 D류 관리를 실시한다.
제4장 평가절차
제14조 세관은 반드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기업 관리유형 평가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세관 일급 기업분류 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소집하고 다수 통과방식으로 본 세관구역 기업에 적용하는 관리유형을 심사 확정해야 한다.
제15조 세관은 기업에 적용하는 관리유형 평가업무에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세무, 외환관리, 중국은행 등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기 부서와 협상하여 세관에 감독원을 추천하고 기업 관리유형 관련 평가회의에 방청하여 평가업무를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주관 세관은 기업이 제출한 A류 관리 적용신청을 접수할 때 기업에 신청서(서식은 별첨 1 참조)를 발급한다. 세관이 기업의 신청을 수리한 후 각 기능부서는 하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1) 기업 관리부서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대한 심사를 책임진다.
(2) 조사, 수사, 검사, 감독관리, 관세, 보세, 증빙심사, 통계 등 각 관련 기능부서는 기업의 밀수 또는 규정위반, 세금 체납, 가공무역계약 상계, 세관 의무검사 상품 랜덤검사 면제합의 체결후 2년내의 신고기록, 기업회계제도 및 창고관리, 연간 수출입 수량, 통관서 오차율 등 정보자료 및 처리의견 제공을 책임진다.
(3) 기업 관리부서는 관련 기능부서가 제공한 정보자료 및 의견을 일괄하고 기업분류관리 컴퓨터평가절차에 결부시켜 초보 심사를 하고 초보 심사의견을 세관 일급 기업 분류관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평가하게 한다.
제17조 주관세관은 A류 관리를 적용기업을 평정한 일로부터 7개 작업일 내에 관련 기업명부 사본을 소재지 대외경제무역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세무, 외환관리, 중국은행 등 관련 부서에 발송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상기 부서들에서 7개 작업일 내에 의견을 피드백하도록 해야 한다. 피드백 의견에 평가한 기업관리유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세관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상기 부서들이 규정한 기간내에 의견을 피드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세관이 피드백된 의견을 일괄한 후 이의가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즉시 분류관리를 실시하고 이의가 있는 기업명부에 대하여는 재심의해야 한다.
A류 관리 적용을 심사 비준한 기업에 대하여 세관은 심사 비준일로부터 30일내에 당해 기업에 통지(통지서 서식은 별첨 2 참조)해야 한다.
제19조 세관 각 기능부서가 기업에 《방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나열한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작성 발행한 처벌결정서의 효력 발생후 7개 작업일 내에 처벌결정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기업 관리부서에 회부해야 한다. 기업 관리부서는 그에 의거하여 관련 기업 관리유형을 즉시 조정하고 C류 또는 D류 관리를 실시한다.
기업 관리부서는 조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특수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 세관 기업 분류관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C류 또는 D류 관리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관은 심사 확정일로부터 7개 작업일내에 실시하고 7개 작업일내에 관련 기업에 통지(통지서 서식은 별첨 3 참조)해야 한다.
제21조 기업 관리부서는 연차 심사에 결부하고 《방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기업에 적용하는 관리유형에 대하여 연도 심사 확인을 하고 실지 상황에 따라 기업 관리유형을 조정해야 한다. 조정의견은 기업 분류관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토의 통과되어야 한다.
(1) A류 관리 적용 기업에 대한 연도 심사 확인에서 《방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나열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방법》 제6조 제(2)~(7)호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하여 B류에 따라 관리한다.
조정을 거쳐 A류 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관은 조정일로부터 7개 작업일 내에 관련 기업에 A류 관리 취소 통지(통지서 서식은 별첨 4 참조) 해야 한다.
(2) D류 또는 C류 관리를 적용하는 기업이 연도 심사 확인에서 《방법》 제17조 관련 조건에 부합할 경우 C류 또는 B류에 따라 관리한다(통지서 서식은 별첨 5 참조).
《방법》 제17조에서 “2년내”와 “1년내”라 함은 기업이 D류 또는 C류 관리를 적용하기로 심사 확정한 일로부터 2년내 또는 1년내를 말한다.
제22조 기업 관리부서는 기업 평가 원시자료를 당안으로 보관하여 필요시 사열에 대비해야 한다. 원시자료는 2년 보관한다.
제5장 관리조치
제23조 세관은 평가를 거쳐 A류 관리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방법》 제12조에 나열한 제반 편리조치를 열심히 집행해야 한다.
제24조 세관은 B류 관리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방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한다.
제25조 세관은 C류 관리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중점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그중 제(4)호의 “중점 검사”는 《〈세관 감독관리업무 검수, 검사, 상계 수량화기준〉(시범) 시범과 관련한 세관총서의 통지》(署監〔1998〕247호)와 《〈수출입 화물 세관 검사규칙〉(시행) 발부와 관련한 세관총서의 통지》(署監〔1999〕270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호에서 “격지 통관신고 등록을 해주지 아니한다”란 세관의 심사 확정을 거쳐 C류 관리를 적용하는 기업은 자체로 격지 통관신고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며 반드시 등록지에서 전문 통관신고 기업에 위탁하거나 그 화물 운송을 책임진 통관신고 대리기업에 위탁하여 통관신고를 해야 한다.
제26조 세관은 D류 관리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 제어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법》 제15조 제(3), (4)호에 따라 “기업의 통관 신고자격을 당분간 중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각 세관이 집행할 때 규정에 따라 처벌결정서를 작성 발행해야 한다.
제27조 무릇 격지 통관신고 등록기업이 등록지에서 《방법》 제9조, 제10조에 나열한 상황중의 하나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록지 세관은 작성 발행한 처벌결정서 발효후 7개 작업일 내에 처벌결정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기업 등록지 세관에 우송함으로써 등록지 세관이 기업의 관리분류를 조정하게 해야 한다.
제28조 격지 기업이 본 지역에서 《방법》 제9조, 제10조에 나열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각 세관은 작성 발행한 처벌결정서 발효후 7개 작업일 내에 처벌결정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기업 등록지 세관에 우송함으로써 등록지 세관이 기업의 관리유형을 조정하게 해야 한다.
제6장 가공무역기업
관리유형 평가 및 실시
제29조 세관의 평가를 거쳐 A류 관리를 적용하는 가공무역기업이 하기 조건중의 하나에 부합할 경우 세관은 그에 대한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장에 세관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 관리하거나 주관 세관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보세공장 관리를 실시할 경우
(2) 비행기, 선박 등 특수업종 가공무역에 종사할 경우
(3) 기업의 연 수출입총액이 3,000만불(자사경영 제조 기업은 수출액 1,000만불) 및 그 이상, 또는 연 가공무역 수출액이 1,000만불 및 그 이상일 경우.
제30조 B류 관리를 적용하는 가공무역기업은 가공무역 제한류 상품을 제외하고는 계속 현행 은행보증금 대장 “통제이월”제도를 실시한다.
제31조 C류 관리를 적용하는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계약등록 등기시 세관은 그가 등기한 수입원자재․부품의 의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세액에 해당한 보증금을 수취한다.
《방법》 제9조 제(5)호에서 “규정에 따라 가공무역계약 상계수속을 하지 아니하였다”라 함은 가공무역 경영단위(광동, 복건 2개 성의 가공생산기업이 “대외 가공조립서비스회사” 명의로 대외 가공조립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가공생산기업을 경영단위로 간주할 수 있음)가 세관이 규정한 계약상계 기간을 경과하고 세관의 심사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여전히 세관에서 계약 상계수속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 D류 관리를 적용하는 가공무역기업에 대하여 세관은 새로운 가공무역계약등록을 해주지 아니한다.
제33조 가공무역 경영단위와 위탁가공을 청부맡은 생산기업의 관리유형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은 A, B, C, D 순에서 보다 뒤진 관리유형에 따라 상응한 감독관리조치를 취한다.
경영단위는 D류 관리를 적용하는 생산기업에 가공 위탁을 하지 못한다.
제7장 기업명부의 보고
제34조 기업 관리부서는 기업관리유형 심사 확정 또는 조정일로부터 7개 작업일 내에 기업 관리유형을 기업당안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각 관련 집행부서에 통지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35조 각 직속 세관이 심사 확정한 기업 관리유형은 매일 기업당안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총서에 전송한다. 각 세관은 “격지등록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격지 등록기업의 관리유형을 조회할 수 있다.
총서는 매일 기업 관리유형의 증가서류를 각 세관에 피드백한다. 각 세관은 본 세관구역에 등록한 격지기업의 관리유형 조정결과를 프린트하여 규정 절차에 따라 수정, 집행한다.
제36조 등록지 세관이 기업 관리유형에 대하여 심사 확정하거나 원래 적용하던 관리유형을 조정한 후 그중 본 세관을 통하여 격지 등록수속을 한 기업에 대하여는 7개 작업일 내에 등록지 세관에 통지(통지서 서식은 별첨 6 참조)해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37조 경영단위와 그가 위탁한 통관신고 대리기업, 운송기업의 관리유형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은 경영단위의 관리유형에 따라 상응한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다.
제38조 이 세칙에 대한 해석은 세관총서가 책임진다.
제39조 이 세칙은 199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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