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가공구 감독관리 잠정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가공구 감독관리 잠정방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가공구 감독관리 잠정방법

2003년 9월 2일 개정

국무원령 제389호





제1장 총 칙

제1조 가공무역에 대한 관리를 보강 및 완벽화하고 수출가공구에 대한 세관의 감독관리를 규범화하며 수출가공구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대외무역 수출 확대를 권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복건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수출가공구(이하 “가공구”라 약칭함)를 설립할 경우 이미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현유 경제기술개발구 내에만 설립이 가능하고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가공구는 세관이 감독관리하는 특정구역이다. 세관은 가공구 내에 기구를 설립하고 이 방법에 따라 가공구에 출입하는 화물 및 구 내의 관련 장소에 대하여 24시간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가공구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타 구역(이하 “구외”라 약칭함) 사이에는 세관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격리시설 및 폐회로 TV 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관총서가 가공구의 격리시설을 인수, 합격되어야 가공구의 관련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제5조 구내에 가공구 관리위원회와 수출 가공기업, 전문수출가공기업 생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고보관기업 및 세관의 비준을 받고 전문 가공구내의 화물 출입운수에 종사하는 운수기업을 설치한다.

안전 보위 직원과 기업 당직을 제외하고 기타 인원은 가공구 내에 거주하지 못한다. 영업성 생활소비 시설을 설립하지 못한다.

제6조 구 내에서는 상업소매, 일반무역, 중계무역 및 기타 가공구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

제7조 가공구 내에 설립한 기업은 (이하 “구 내 기업”이라 약칭함)은 세관에 등록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구 내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세관 감독요구에 부합되는 장부 및 재무제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의하여 기장하고 채산하여야 하며 그 기업의 가공구 출입화물 및 물품의 재고, 양도, 이전, 판매, 가공, 사용 및 소모 등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가공구는 컴퓨터온라인관리와 세관 검사제도를 실시한다.

구내기업은 세관 감독관리요구에 부합되는 전자컴퓨터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설립하고 세관과 전자컴퓨터 온라인을 실행하고 전자데이터 교환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구 내 기업이 가공무역 업무를 전개할 경우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를 실행하지 않으며 세관은 《가공무역 등록수첩》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11조 세관은 가공구를 출입하는 화물, 물품, 운수수단, 인원 및 구내 관련 장소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 검증한다.

제12조 국가는 구 내의 가공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3조 국가는 수출입 화물, 물품의 가공구 내 출입을 금지한다.



제2장 가공구와 경외간의

출입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제14조 세관은 가공구와 경외간의 출입 화물에 대하여 물주 또는 그 대리인이 가공구 관리위원회의 비준서류에 근거하여 출입화물 명세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관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비치명세서는 세관총서가 통일적으로 제정 발급한다.

제15조 세관은 가공구와 경외간의 출입화물에 대하여 직통식 또는 세관이전 수송에 따라 감독관리한다.

제16조 가공구와 경외간의 출입화물 중 수동 쿼타관리를 실시하는 외에는 수출입 쿼타 및 허가증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17조 경외에서 가공구에 들어오는 화물은 그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세를, 법률․법규에서 따로 규정한 외에는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구 내의 생산성사회간접자본건설 프로젝트에 수요되는 기계, 설비와 제조공장, 창고보관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본건설 물자는 세금을 면제한다.

(2) 구 내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 설비, 금형 및 그 보수용 부품은 세금을 면제한다.

(3) 구 내 기업의 수출제품 가공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소자, 포장재료 및 소모성 재료는 보세처리 한다.

(4) 구 내 기업과 행정관리기구의 합리한 수량의 사무용품은 세금을 면제한다.

(5) 구 내 기업과 행정관리기국의 자용 교통운수수단, 생필품은 수입화물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하고 세관에서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제18조 법률․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외에 구 내 기업에서 가공한 완제품 및 그 가공생산과정에서 생긴 자투리, 재료여분, 하자제품, 오작품 등을 경외에 판매할 경우 수출관세를 면제한다.



제3장 가공구와 구외간의

출입 화물의 감독관리

제19조 가공구에서 구 외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수입화물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하며 완제품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허가증 관리상품에 속할 경우 세관에 유효 수입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구 내 기업의 가공제품과 가공생산 과정에서 생긴 자투리, 하자제품, 오작품 등은 경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특수상황으로 구 외로 반출해야 할 경우에는 기업이 신고하고 주관세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내수 판매시의 상태에 따라 분류하는 동시에 세금을 징수한다. 수입허가증 관리상품에 속할 경우에는 수입허가증을 면제한다.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 제한류 폐기물목록》에 나열한 상품에 속할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부서에서 수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상업가치가 없는 자투리와 오작품을 구 외에 반출하여 소각할 경우 가공구 관리위원회와 환경보전부서의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주관세관에서 반출수속을 하면 세관은 수입허가증과 세금을 면제한다.

제21조 구내 기업은 확실히 필요할 경우 관련 금형과 반제품 등을 구외에 운반하여 가공할 수 있다. 가공구 주관세관장관의 비준을 거쳐 수탁 구외기업이 가공구 주관 세관에 과세화물의 관세와 수입단계부가가치 등가의 보증금를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후 구외운반수속을 할 수 있다.

구외기업에 위탁 가공하는 기한은 가공구 주관세관에서 계약기한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가공이 끝난 후 기한내에 구 내에 반입해야 한다. 구내기업은 반출시 작성한 구외기업 가공위탁신청서 및 관련 증빙에 의거하여 가공구 주관 세관에 상계 통과수속을 하여 한다. 가공구 주관세관은 상계통관수속 처리후 적시에 보증금이나 보증서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22조 구내기업이 구외에 판매하는 기계, 설비, 금형 등은 현행 국가 수입정책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제23조 구내기업은 주관 세관의 비준을 받은 후 구 외에서 제품의 측정과 검사, 전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측정, 검사, 전시 제품은 세관의 임시 수입화물 관리규정에 따라 반출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구내에서 사용하는 기계, 설비, 금형, 사무용품 등을 구외에 반출하여 수리, 측정 및 검사할 경우 구 내 기업 또는 관리기구는 《수출가공구 화물 구외 반출 수리․측정 연락서》를 작성하여 주관 세관에 신고하고 주관 세관의 비준, 등록, 검사를 받은 후 기계, 설비, 금형과 사무용품 등을 구외에 반출하여 수리․측정․검사할 수 있다.

구내기업이 금형을 구외에 반출하여 수리․측정 또는 검사할 경우 금형으로 생산한 샘플을 남겨 세관이 구내에 반입한 금형 검사에 대비하도록 한다.

구외에 들어가 수리․측정 및 검사하는 기계, 설비, 금형과 사무용품 등은 구외 가공생산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 구외에 반출하여 수리․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계, 설비와 사무용품 등은 반출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가공구에 반입하여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반입하지 못할 경우 구내기업은 기한 만료 7일 전에 주관 세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연기 신청은 1회에 한하며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6조 구외에 반출하여 수리하는 기계, 설비, 금형과 사무용품 등을 구내에 반입할 경우 세관에서 원품 또는 동일한 규격의 신 부품, 조립부품 또는 부속품에만 한하며 신 부품, 조립부품 또는 부속품을 교체했을 경우 원 부품, 조립부품, 부속품을 동시에 구내로 반입해야 한다.

제27조 구 외에서 가공구에 들어오는 화물은 수출로 인정하며 수출 세관 수속을 하여야 한다. 수출시 세금 환급은 법률,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이 있는 외에 이하 규정에 따른다.

(1) 구외에서 구내로 반입하여 구 내 기업에 제공하는 국산기계, 설비, 원자재, 부품, 소자, 포장물 및 사회간접자본건설, 가공기업과 행정관리부서의 생산, 오피스 건설에 필요한, 합리한 양의 기건물자 등에 대하여 세관은 수출화물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하고 수출 세금환급 통관서를 발급한다. 구 외 기업은 통관서의 수출 세금환급 쪽에 근거하여 세무 부서에 수출 세금 환급(면제)수속을 하며 구체 세금 환급(면제) 관리방법은 국가 세무국에서 별도로 하달한다.

(2) 구외에서 가공구 내로 반입하여 구 내 기업과 행정관리기구 사용에 제공하는 생활필품, 교통수단 등에 대하여 세관은 수출 세금환급 통관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3) 구 외에서 가공구로 반입하는 수입 기계, 설비, 원자재, 부품, 소자, 포장물, 기건물자 등에 대하여 구외기업은 세관에 상술한 화물 또는 물품 명세서를 제공하여 수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하며 세관의 검사를 거친 후 통관을 허용한다. 상기 화물이나 물품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수입단계세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4) 국내 기술로 제품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없고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하거나 또는 통일경영하는 제품을 가공구 내에 반입하여 어떤 제조공정의 가공을 진행할 경우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수출가공관리 방법에 따라 감독관리하고 가공구에 반입한 화물에 대하여 수출 세금환급 통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구 외에서 가공구에 진입하는 화물, 물품은 구 내 세관이 지정한 창고 또는 지점에 운송하여야 하며 구 외 기업은 수출 통관서를 작성하고 경내의 화물구입전표, 포장명세서를 지참하고 가공구 주관 세관에서 통관 수속을 해야 한다.

제29조 구외에서 가공구 내에 반입한 화물은 구 내 기업의 실질적 가공을 거친 후에야 경외로 반출할 수 있다.



제4장 가공구 내 화물에 대한 감독 관리

제30조 구내기업은 가공구를 출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그 주관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은 등록명세서 및 관련 증빙에 근거하여 구내기업의 가공구 출입화물에 대하여 검사, 통과시키고 상계한다.

가공구 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등록, 통관수속, 검사, 통과, 상계 수속은 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1조 가공구 내의 화물은 구 내 기업 지간에서 양도, 이전할 수 있되 쌍방 당사자는 사전에 양도, 이전 화물의 구체 품명, 수량, 금액 등 관련 사항을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 구 내 가공기업은 이미 실질적 가공을 하지 않은 수입 원자재, 부품을 구외에 판매하지 못한다. 구 내에서 창고보관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창고에 보관한 원자재, 부품을 구외기업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구 내 기업은 수출업무 또는 창고보관업무를 전개하는 날부터 매 반년에 1회씩 기업의 장부와 관련 증빙을 지참하고 주관 세관에 상계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가공구에 반입한 화물이 가공, 보관기간에 불가항력으로 감소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구 내 가공기업 또는 창고보관기업은 발견한 날부터 10일 내에 주관 세관에 보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세관의 확인을 거친 후 장부에서 감소 및 삭제할 수 있다.



제5장 가공구 지간의

거래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제35조 가공구 지간의 화물 거래 시에는 수하인과 송하인 쌍방의 공동 서명으로 전출구 주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의 확인을 거친 후 세관 이전 운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36조 화물을 기타 가공구에 이전할 경우 전입구 주관 세관은 세관 봉인표식이 완벽하고 명세서와 화물이 부합됨을 확인한 후 통과시켜 공장 또는 창고에 들어가게 한다.

제37조 가공구 지간의 왕래화물을 세관이전 운수에 따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전입구 주관 세관은 화물 접수기업에 화물 등가액의 담보금을 수취한다. 화물이 전입구에 도착하여 세관에서 오차가 없음이 확인한 후 주관 세관은 10개 작업일 내에 담보금을 기업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가공구 출입 운송수단 및

개인 휴대품에 대한 감독 관리

제38조 운송수단과 인원은 세관에서 지정한 전문 통로를 거쳐 가공구를 출입하여야 한다.

제39조 가공구에서 경외로 반출하는 가공제품 및 가공구에서 구 외로 반출하는 화물은 세관 검사에 통과된 후 세관의 구내에 설립한 전문 운송기업에 넘겨 운송하게 하여야 한다. 하기 화물은 주관 세관의 검사를 받은 후 기업의 특별파견을 받은 자가 휴대하거나 자체로 운송할 수 있다.

(1) 가치 1만달러 및 그 이하의 소액물품

(2) 품질원인으로 구 외에 반출하는 반품

(3) 이미 수입 납세수속을 한 물품

(4) 세관의 확인을 거친 기타 물품

제40조 가공구 출입화물 운수수단 책임자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및 운수수단의 명칭, 수량, 번호판번호, 기사의 성명 등 명세서를 세관에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가공구 화물의 가공구 출입 또는 세관 이전 운송을 맡은 모든 운송기업 경영인은 운송수단 및 그 적재화물에 대한 세관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

제41조 가공구에서 구외로 나가는 운송수단 및 인원은 세관의 비준을 받지 않고 가공구 내의 화물을 구외로 운송하거나 휴대하지 못한다.



제7장 부 칙

제42조 경외에서 가공구로 반입하는 화물과 가공구에서 경외로 반출하는 화물은 수출입 통계에 넣어야 한다. 구외로부터 가공구에 반입하는 화물과 가공구에서 구외로 반출하는 화물은 단항 통계를 실시한다. 통계방법은 세관총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43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4조 이 방법은 2000년 5월 24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