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국무원령 제447호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가 2005년 8월 10일 국무원 제101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었으므로 이를 공표하며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온가보
2005년 8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이하 상검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의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주관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수출입상품의 출입항, 집산지의 출입국검사검역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 출입국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관할지구의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책임진다.
제3조 국가질검총국은 상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수출입상품의 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을 제정, 조정함과 아울러 공표 실시한다.
목록은 늦어서 실시일 30일 전에 공표해야 하며, 긴급 상황에는 늦어도 실시일에 공표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이 목록을 제정, 조정할 시에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서, 세관총서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4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목록에 열거한 수출입상품 및 법률, 행정법규에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검사(이하 법정검사라 함)를 실시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법정검사 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제5조 수출입약품의 품질검사, 계측기기에 대한 품질검증, 보일러압력용기의 안전 감독검사, 선박(해상 플랫폼, 주요 선용 설비와 자재 포함)과 컨테이너에 대한 규격검사, 비행기(비행기 엔진, 탑재설비 포함)의 비행성능검사 및 핵융합설비의 안전검사 등 항목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구가 검사한다.
제6조 수출입 샘플, 선물용품, 임시 수출입을 허용하는 화물 및 기타 비 무역성격의 물품은 검사를 면제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목록에 열거한 수출입상품이 국가에서 규정한 검사 면제조건에 부합될 경우 수취인, 송하인 또는 생산기업이 신청하고 국가질검총국의 심사 허가를 받으면 수출입검사검역기구는 검사를 면제한다.
검사 면제 구체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관련 부서와 협상하여 제정한다.
제7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상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검사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상품 검사업무의 실제 수요와 국제표준에 따라 수출입상품 검사방법의 기술규범과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수출입상품 검사가 준하거나 참조하는 기술규범과 표준, 검사방법의 기술규범과 표준은 늦어서 실시일 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하며, 긴급 상황에는 늦어도 실시 일에는 공표해야 한다.
제8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대외무역의 편리에 따라 수출입기업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함과 아울러 국제에서 통행하는 합격 평가절차에 따라 확정한 검사 감독관리 방식에 의하여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9조 수출입상품에 대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검사 내용에는 안전, 위생, 건강, 환경보호, 사기방지 등 요구의 부합여부 및 관련 품질, 물량, 중량 등 항목이 포함된다.
제10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상검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제도를 실시하거나 국가가 반드시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검증 관리를 실시하고 증서를 심사하며 증서와 화물의 부합여부를 대조 확인한다.
국가질검총국은 관련 부서와 협상하여 검증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입상품의 목록을 제정, 조정함과 아울러 공표한다.
제11조 수출입상품의 수취인 또는 송하인은 스스로 검사 신고수속을 할 수 있고 대리신고 기업에 수속을 위탁할 수도 있다. 속달 방식을 취한 수출입상품일 경우 수취인 또는 송하인은 수출입 속달회사에 검사 신고수속을 위탁해야 한다.
제12조 수출입상품의 수취인 또는 송하인이 검사 신고수속을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대리신고 기업, 수출입 속달회사가 검사 신고업무에 종사 시에는 법에 따라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등록 등기해야 한다. 법에 따라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등록 등기를 필하지 않은 기업은 검사 신고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검사 신고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법에 따라 검사신고 직업등록을 필해야 하며 증서를 지참해야 검사 신고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검사신고 직업등록을 필하지 않은 직원은 검사 신고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대리신고 기업, 수출입 속달회사 및 검사 신고직원은 법을 어기고 타인의 검사 신고업무를 대리하지 못하며 또는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검사 신고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3조 대리신고 기업이 수출입상품의 수취인 또는 송하인의 위탁을 받고 위탁인의 명의로 검사 신고수속을 할 경우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위임장을 제시해야 하며 위탁인에 대한 이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자기의 명의로 검사 신고수속을 할 경우에는 수취인 또는 송하인과 동등한 법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수출입 속달회사는 수출입상품의 수취인 또는 송하인의 위탁을 받고 자기의 명의로 검사 신고수속을 밟아야 하며 수취인 또는 송하인과 동등한 법률 책임을 부담한다.
위탁 인이 대리신고 기업, 수출입 속달회사에 검사 신고수속을 위탁할 경우 대리신고 기업, 수출입 속달회사에 위탁 검사 신고사항의 진실한 상황을 제공해야 하며, 대리신고 기업, 수출입 속달회사가 위탁인의 위탁을 받고 검사 신고수속을 밟을 경우에는 위탁 인이 제공한 상황의 진위에 대하여 합리적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4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상품의 위험 예비경보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수출입상품 검사방면의 정보 수집을 통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의 종류를 확정함으로써 상응한 위험 예비조치와 쾌속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과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관련 방면에 수출입상품 검사 면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 업무직원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단위와 개인은 그를 협조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불법 관여하거나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수입상품의 검사
제16조 법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상품의 수취인은 계약,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빙과 관련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통관지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검사를 신고해야 하며, 통관 후 20일 내에 수취인은 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법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상품은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판매하지 못하며 사용하지도 못한다.
검증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상품의 수취인은 통관지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국가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다.
제17조 세관은 수출입검사검역기구가 발행한 화물통관증명에 의하여 법정검사 수입상품, 검증관리 수입상품을 통관시킨다.
제18조 법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상품은 수취인이 검사 신고 목적지에서 검사해야 한다.
물량이 많은 산적 상품과 부식, 변질되기 쉬운 상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그리고 손상을 입었거나 중량이 부족한 상품은 하역 출입항에서 검사해야 한다.
앞의 두 항에서 규정한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가질검총국은 대외무역에 편리를 제공하고 수출입상품 검사업무의 필요에 따라 기타 지점을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9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법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상품이 검사를 거쳐 인신 및 재산의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이 불합격일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당사자에게 소각하도록 명하거나 반품처리 통지서를 발행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세관에 고지하며, 세관은 반품처리통지서에 의하여 반품수속을 취급한다. 기타 항목이 불합격일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감독하에서 기술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에 합격된 경우에야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증명을 요구할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즉시 증명을 발행해야 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검사에 불합격인 수입 플랜트설비 및 그 자재에 대하여 설치 및 사용 불허통지서를 발행한다. 기술처리를 거치고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재검사에 합격된 경우에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법정검사 외의 수입상품이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표본검사에 불합격일 경우 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검증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상품이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검증에 불합격일 경우 이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하도록 한다.
법정기구 이외의 수입상품 수취인이 수입상품 질이 불합격이거나 파손 또는 중량이 부족한 상황을 발견하고 증명을 요구할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 또는 기타 검사기구는 검사를 진행한 후 즉시 증명을 발행해야 한다.
제21조 법정검사 범위에 속하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치가 비교적 높고 기술이 복잡하거나 기타 중요한 수입상품과 대형 플랜트설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계약의 약정에 따라 감제하거나 선적전의 검사를 하거나 또는 선적을 감독해야 한다. 수취인은 화물이 도착한 후 최종 검사와 클레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필요시 검사직원을 파견하여 감제, 선적전의 검사 또는 선적 감독에 참여하거나 조직할 수 있다.
제22조 국가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 고체폐기물의 국외 공급회사, 국내 수취인에 대한 등록 등기제도를 실시한다. 국외 공급회사, 국내 수취인은 대외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질검총국 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등록 등기해야 한다. 국가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 고체폐기물에 대한 선적전의 검사제도를 실시하며 수입시 수취인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 또는 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한 검사기구의 선적전의 검사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가 수입을 허용하는 노후 전기기계제품의 수취인은 대외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질검총국 또는 수출입검사검역기구에서 등록 비치수속을 해야 한다. 가치가 높고 인신 재산의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과 관계되는 고 위험성 노후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적전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시 수취인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 또는 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한 검사기구의 선적전의 검사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국가가 수입을 허용하는 노후 전기기계제품이 착하한 후에는 수출입검사검역기구가 의법 검사한다.
제23조 수입 기동차량이 착하한 후 수취인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발행한 수입 기동차량 검사증서와 관련 부서가 발행한 기타 증서를 지참하고 차량관리기관에서 운행번호 팻말을 수령해야 한다. 사용과정에 인신 재산의 안전과 관련되는 품질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즉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수출상품의 검사
제24조 법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상품의 송하인은 국가질검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한 지점과 기한 내에 계약 등 필요한 증빙과 관련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검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법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상품이 검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일 경우에는 수출을 불허한다.
수출상품은 상품 생산지에서 검사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대외무역과 수출입상품 검사업무의 편리에 따라 기타 지점을 지정하여 검사하도록 할수 있다.
검증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상품의 송하인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국가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다.
제25조 상품 생산지에서 검사한 수출상품의 증서를 출입항에서 교환하여 수출해야 할 경우 상품 생산지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규정에 따라 검사 교환증명을 발행한다. 송하인은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 교환증명과 필요한 증빙을 지참하고 출입항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심사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심사 확인에 합격되었을 경우 출입항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화물 통관서를 발행한다.
제26조 세관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화물 통관서에 의하여 법정검사 수출상품, 검증관리 수출상품을 통관 시킨다.
제27조 법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상품이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검사 또는 출입항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합격에 불합격일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감독하에서 기술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에 합격된 후에야 수출할 수 있다. 기술처리가 불가하거나 기술처리를 거쳐도 재검사에 불합격일 경우에는 수출하지 못한다.
제28조 법정검사 외의 수출상품이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표본 검사에 불합격일 경우에는 이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검증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상품이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검증에 불합격일 경우 이 조례 제27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제29조 위험화물 포장용기를 수출하는 생산기업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포장용기의 성능감정을 신청해야 한다. 포장용기는 수출입검사검역기구의 감정에 합격된 동시에 성능감정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위험물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다.
위험화물을 수출하는 생산기업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위험화물 포장용기의 사용감정을 신청해야 한다. 감정을 받지 않았거나 감정에 불합격인 포장용기를 사용한 위험화물은 수출하지 못한다.
제30조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식품이나 냉동물품을 운반, 수출하는 컨테이너, 선실, 비행기, 차량 등 운반수단의 운송인, 선적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청결, 위생, 냉장, 밀봉 등 선적 적부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일 경우에는 운반하지 못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31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대외무역의 편리에 따라 목록에 열거한 수출상품에 대한 출고전의 품질 감독관리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중 인신 재산의 안전, 건강과 관련되는 중요한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상품 등록등기 관리를 실시한다. 등록등기 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상품은 반드시 등록 등기를 필해야 수출할 수 있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진행하는 출고전의 품질 감독관리 및 검사의 내용에는 생산기업의 품질보장에 대한 감독 검사와 수출상품에 대한 출고전의 검사가 포함된다.
제32조 국가는 수출입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 등기관리를 실시한다. 위생 등록등기를 필한 수출식품 생산기업이어야 수출식품을 생산, 가공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위생 등록 등기를 필한 수출입식품 생산기업의 생산 식품이어야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위생 등록등기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식품 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위생 등록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위생 등록등기 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위생 등록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국외에서 위생등록을 필해야 할 경우에는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 등록등기를 필한 후 국가질검총국이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제33조 국가는 수출입 화장품 생산기업에 대한 위생 등록등기 관리를 실시한다. 구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국무원 위생 주관부서와 협상하여 제정한다.
제34조 수출입식품, 화장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그 경영자 또는 대리인은 수출입식품, 화장품 라벨 내용의 법률, 행정법규 규정요구 부합여부, 그리고 품질 관련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여부에 대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국가질검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수출입식품, 화장품 라벨 검사증명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제35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필요시 검사에 합격된 수출입상품에 상검표식을 부착하고 검사에 합격되었거나 기타 봉인이 필요한 수출입상품에 봉인을 부착한다. 구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제정한다.
제36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출입상품의 샘플을 추출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검사하고 남은 샘플을 규정한 기한 내에 회수하도록 관련 단위에 통지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여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처리한다.
제37조 수출입상품 검사신고인이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검사결과를 제시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 또는 그 상급 출입국검사검역기구, 나아가서는 국가질검총국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를 수리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 또는 국가질검총국은 재검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재검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기술이 복잡하여 규정한 기한 내에 재검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본 기구 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적당히 연장할 수 있되 최장 30일 초과하지 못한다.
제38조 국가질검총국 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수출입상품 검사업무의 필요에 따라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국내외 검사
기구에 수출입상품의 검사를 맡길 수 있다.
피 지정 검측기구가 검사를 거쳐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국가질검총국 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해당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수출입상품 검사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검사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서 규정한 등록자본, 기술능력, 인원의 자격 등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질검총국과 관련 주관부서의 심사 허가를 얻음과 아울러 법에 따라 공상등록을 필해야 수출입상품의 검사 감정업무를 맡을 수 있다.
제40조 검사기구의 검사 감정업무 활동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질검총국 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고발할 수 있다.
제41조 국가질검총국,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감독 관리를 실시하거나 수출입상품 검사 법률, 행정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 시 당사자의 관련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사열, 복제할 수 있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인신 재산의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이 불합격이라고 인정되는 수출입상품에 대하여는 본 기구 책임자의 허가를 얻고 차압 또는 압류할 수 있다. 단 세관의 감독 관리화물은 제외이다.
제42조 국가질검총국,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대외무역에 편리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출입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수출입상품의 검사신고, 검사, 감정 등 수속을 취급함에 있어서 조건을 구비할 경우에는 전자데이터 서류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43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 일반특혜 원산지 증명, 지역성 혜택 원산지 증명, 전문 원산지 증명을 발행한다. 원산지 증명 신청인은 법에 따라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등록 등기를 필해야 한다.
수출화물의 일반 원산지증명의 발행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4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 구역을 진출하는 화물 및 변경 소규모의 무역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관리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세관총서와 협상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45조 법정검사 범위에 속하는 수입상품을 검사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자의로 판매, 사용했거나 또는 수입검증을 신청해야 하나 신청하지 않은 수입상품을 자의로 판매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상품가치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법정검사 범위에 속하는 상품을 검사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자의로 수출했거나, 또는 수출검증을 신청해야 하나 신청하지 않은 상품을 자의로 수출하였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상품가치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7조 법정검사, 표본검사 또는 검사에 불합격인 수입상품을 판매, 사용했거나 법정검사, 표본검사 또는 검증에 불합격인 상품을 수출하였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판매, 사용 또는 수출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과 불법 판매, 사용 또는 수출한 상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 판매, 사용 또는 수출 상품가치의 등가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8조 수출입상품의 수취인, 송하인, 대리신고 기업 또는 출입국 속달회사, 검사 신고직원이 수출입상품의 실정을 숨기고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관련 증서를 취득하였을 경우, 또는 법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를 신고하지 않고 수출입상품의 검사를 도피하였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상품가치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동시에 그 검사신고 등록등기, 검사신고 직업등록 자격을 취소한다.
수출입상품의 수취인 또는 송하인이 대리신고 기업, 수출입 속달회사에 위탁하여 검사 신고수속을 함에 있어서 규정에 따라 대리신고 기업, 수출입 속달회사에 그가 위탁한 검사 신고사항의 실정을 제공하지 않고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관련 증서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인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대리신고 기업, 수출입 속달회사, 검사 신고직원이 위탁인이 제공한 상황의 진위여부를 합리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거나 직무에 소홀히 하여 검사검역기구의 관련 증서가 사취되었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대리신고 기업, 수출입 속달회사에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동시에 그 검사신고 등록등기, 검사신고 직업등록 자격을 취소한다.
제49조 검사증서, 인감, 표지, 봉인, 화물통관서를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하였거나, 위조, 변조한 검사증서, 인감, 표지, 봉인, 화물통관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벌을 추궁하며, 범죄 처벌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상품가치 등가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0조 자의로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추출한 샘플이나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검사에 합격된 수출입상품을 교체하였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상품가치의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1조 국가의 수출상품 등록등기 관리에 속하는 상품을 등록 등기하지 않고 수출 시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수출 중지를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상품 가치의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2조 국가의 위생 등록등기를 취득하지 못한 생산기업의 생산 식품, 화장품을 수입 또는 수출 시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수입 또는 수출 중지를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상품가치의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생 등록등기를 거친 수출입식품, 화장품 생산기업이 검사를 거쳐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국가질검총국 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기한부 정돈을 명하며, 정돈을 거쳐도 여전히 규정한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가 있고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그 위생 등록등기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제53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함에 있어서 국외 공급회사, 국내 수취인이 등록 등기를 필하지 않았거나 선적전의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품하도록 명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등록 등기를 필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의 국외 공급회사, 국내 수취인이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그 등록등기를 취소한다.
국가가 수입을 허용하는 노후 전기기계를 수입함에 있어서 등록 비치를 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선전적의 검사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품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4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감정을 거치지 않은 수출 위험화물의 포장용기를 제공하거나 사용하였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감정을 거쳐 불합격인 포장용기를 제공 또는 사용하여 위험화물을 선적, 수출하였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5조 수출입검사검역 적재검사를 거치지 않은 컨테이너, 선실, 비행기, 차량 등 운송수단을 제공 또는 사용하여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식품, 냉동물품을 수출하였을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검사에 불합격인 컨테이너, 선실, 비행기, 차량 등 운송수단을 제공 또는 사용하여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식품, 냉동물품을 수출하였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6조 자의로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부착한 상검표식, 봉인을 바꾸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수출입검사기구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7조 수출입상품의 검사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구가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검사 감정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국가질검총국 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6개월 간 그 검사 감정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정상이 중할 경우 국가질검총국은 그 검사 감정 자격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제58조 등록 등기를 필하지 않고 자의로 검사신고 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그 불법 경영활동의 중지를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대리신고 기업, 수출입 속달회사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검사신고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국가질검총국 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6개월 간 그 검사신고 대리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그 검사신고 등록등기를 취소한다.
검사 신고직원이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검사 신고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국가질검총국 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6개월 간 그 직업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그 검사신고 직업등록 자격을 취소한다.
제59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당사자를 고의적으로 괴롭히거나 사리를 도모하거나 검사결과를 위조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여 검사증을 지연 발행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출입화물 원산지 증명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0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몰수 상품을 의법 처리하여 취득한 금액, 몰수한 불법소득, 징수한 벌금은 전액 국고에 상납한다.
제6장 부 칙
제61조 당사자가 출입국검사검역기구, 국가질검총국의 재검사 결론에 불복하거나 국가질검총국,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간을 경과하여도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또 행정재의를 신청하지도 않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하지도 않을 경우 처벌 결정을 지은 기구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2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법정검사를 실시하거나 허가를 받은 검사기구가 검사 감정업무를 취급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제63조 이 조례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10월 7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2년 10월 23일에 원 수출입상품검사국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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