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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분류 무역·유통 > 기본법규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13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doc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2004년 9월 3일

국무원령 제416호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가 2004년 8월 18일 국무원 제61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일 공고하는 바이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제1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각종 무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며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조•보장조치, 원산지표기관리, 국별 수량제한, 관세쿼터 등의 비우대성의 무역조치 및 정부구매, 무역통계 등의 활동 시 수출입화물의 원산지확정에 적용한다.

우대성의 무역조치 실시시, 수출입화물에 대한 원산지확정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제정한다.

제3조 완전하게 일개 국가(지역)에서 취득한 화물은 해당국(지역)을 원산지로 한다. 두개이상의 국가(지역)가 생산에 참여한 화물은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개변을 완성한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한다.

제4조 본 조례 제3조에서 지칭하는 완전하게 한 개 국가(지역)에서 취득한 화물이란

(1) 해당국(지역)에서 출생하고 아울러 사양한 산 동물

(2) 해당국(지역)의 야외에서 포획, 어로, 수집한 동물

(3) 해당국(지역)의 살아있는 동물에서 채취한 가공하지 않은 물품

(4) 해당국(지역)에서 수확한 식물과 식물제품

(5) 해당국(지역)에서 채굴한 광물

(6) 해당국(지역)에서 취득한 본조 제(1)항- 제(5)항 범위외의 기타 천연으로 생성된 물품

(7) 해당국(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정중 발생한, 폐기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 또는 회수하여 원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폐품

(8) 해당국(지역)에서 수집한, 수선•수리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당 물품 중에서 회수한 부품 또는 원료

(9) 합법적으로 해당국 깃발을 건 선박이 그 영해이외의 해역에서 취득한 해양 어로물과 기타의 물품

(10) 합법적으로 해당국 깃발을 건 가공선에서 본조 제(9)항에 열거된 물품을 가공하여 취득한 제품

(11) 해당국 영해이외의 전문채굴권을 가진 해상 또는 해상저토에서 취득한 물품

(12) 해당국(지역)에서 완전히 본조 제(1)- 제(11)항에 열거된 물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제5조 화물이 완전하게 한 개 국가(지역)에서 취득되었는지 여부를 확정 시, 하기의 미소가공 또는 처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운수, 저장기간에 화물의 보관을 위한 가공 또는 처리

(2) 화물의 하역편리를 위하여 가공 또는 처리

(3) 화물의 판매를 위한 포장 등의 가공 또는 처리

제6조 본 조례 제3조 규정의 실질적 개변의 확정표준은 세칙에서의 분류개변을 기본표준으로 한다. 세칙에서의 분류개변이 실질적 개변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가백분비(从价百分比), 제조 또는 가공절차 등을 보충 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표준은 세관총서가 상무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의 회동을 통해 제정한다.

본조 제1관에서 지칭하는 세칙분류개변이란 모 국(지역)이 비 해당국(지역)에서 생산된 원료에 대한 제조, 가공후 취득한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중 모 세목의 분류를 개변시킨 경우를 말한다.

본조 제1관에서 지칭하는 종가 백분비(从价百分比)란 모 국(지역)이 타국(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제조, 가공한 후의가치증가부문이 화물가치를 초과하는 일정한 백분비를 말한다.

본조 제1관에서 지칭하는 제조 또는 가공절차란 모 국(지역)에서 제조, 가공후 취득한 화물에 기본특징을 부여하는 주요 가공절차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의 '协调非优惠原产地规则’ 실시전, 수출입화물의 원산지 실질개변 확정 관련 구체적인 표준은 세관총서에서 상무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의 회동을 통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별도 제정한다.

제7조 화물생산과정 중에 사용된 에너지, 공장건물, 설비, 기계와 공구의 원산지 및 화물의 물질성분 또는 구성부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자재의 원산지는 당 화물의 원산지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8조 화물과 함께 수출입된 포장, 포장자재와 용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에서 당 화물과 같은 종류로 분류될 경우, 당 포장, 포장자재와 용기의 원산지는 당 화물원산지의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 포장, 포장자재와 용기의 원산지는 더 이상 단독 확정하지 않으며 포장된 화물의 원산지는 곧 당 포장, 포장자재와 용기의 원산지이다.

포장된 화물과 함께 수출입된 포장, 포장자재와 용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서 당 화물과 같은 종류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본 조례 규정에 따라 당 포장, 포장자재와 용기의 원산지를 확정한다.

제9조 정상적으로 배비된 종류와 수량에 의해 화물과 함께 수출입된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자료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서 당 화물과 같은 종류로 분류될 경우, 당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자료의 원산지는 당 화물의 원산지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자료의 원산지는 더 이상 단독 확정하지 않으며 당 화물의 원산지는 곧 당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자료의 원산지이다.

화물과 함께 수출입된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자료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서 당 화물과 같은 종류로 분류되지만 정상배비에 의한 종류와 수량을 초과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서 당 화물과 같은 종류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자료의 원산지를 확정한다.

제10조 화물에 대한 어떠한 가공이나 처리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반보조와 보장조치 등의 관련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시된 경우에는 세관은 당 화물의 원산지 확정시, 상기 유형의 가공과 처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11조 수입화물의 수하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통관 수속시, 마땅히 본 조례 규정의 원산지확정표준에 따라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여실하게 신고해야한다. 동일화물의 원산지가 같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원산지를 각각 신고해야한다.

제12조 수입화물이 수입되기전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수입화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타의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에 곧 수입될 화물의 원산지사전확정결정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마땅히 규정에 따라 원산지사전확정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세관에 제공해야한다.

세관은 마땅히 원산지사전확정 서면신청 및 전부의 필요한 서류접수일로부터 150일내 본 조례 규정에따라 수입화물에 대한 원산지사전확정결정을 해야 하며 아울러 대외 공표해야한다.

제13조 세관은 신고 접수후 마땅히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해야한다.

이미 원산지 사전확정결정을 받은 화물이 사전확정결정일로부터 3년내 실제수입 시, 세관심사를 통해 실제 수입된 화물과 사전확정결정에서 확정된 화물이 일치하고 아울러 본 조례 규정의 원산지확정표준에 변화가 없는 경우, 세관은 당 수입화물에 대한원산지확정을 재차 실시하지 않는다. 세관의 심사를 통해 실제 수입된 화물과 사전확정결정에서 확정된 화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마땅히 본 조례 규정에 따라 당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재차 확정해야한다.

제14조 세관은 수입화물원산지 심사확정시, 수입화물의 수하인에게 당 수입화물의 원산지증명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심사 확인해야 한다. 필요시, 당 화물의 수출국(지역) 관련기구에 당화물의 원산지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세관은 대외무역경영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곧 수입될 화물에 대한원산지사전확정 행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대외에 공표한다.

동일한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마땅히 동일한 행정판결을 적용해야한다.

제16조 국가는 원산지표기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화물 또는 포장에 원산지표기가 있는 경우, 원산지표기가 표명하는 원산지는 마땅히 본 조례에 따라 확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한다.

제17조 수출화물의 탁송인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소속의 각 지방 수출입검사검역기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방분회(이하 증명발급기관이라 약칭함)에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제18조 수출화물의 탁송인은 수출화물원산지증명 신청 수령시, 마땅히 증명발급기관에서 등록등기수속을 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의 원산지를 여실하고 신고해야 하며, 아울러 증명발급기관에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증명발급기관은 수출화물 탁송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마땅히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 원산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마땅히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발급을 거절해야 한다.

수출화물원산지 증명발급관리 관련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국무원 기타 관련부문, 기구와의 회동을 통해 별도 제정한다.

제20조 수출화물 수입국(지역)관련기관의 요청에 응해 세관, 증명발급기관은 수출화물의 원산지상황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적시에 확인검사상황을 수입국(지역) 관련기관에 통보해야한다.

제21조 화물원산지 확정에 사용되는 자료와 정보는 관련규정에 의해 제공할 수 있는 경우나 당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단체, 개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발급기관은 마땅히 당 자료와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제22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신고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제23조 가짜서류를 제공하여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취득했거나 또는 수출화물원산지 증명을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한 경우, 수출입검사검역기관, 세관은 5천원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관의 통관증명으로 사용되는 수출화물 원산지증명을 사취,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한 경우, 화물가치 동등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화물가치가 5천원이하인 경우에는 5천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입검사검역기관, 세관이 위법소득을 압수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4조 수입화물의 원산지표기와 본 조례에서 확정한 원산지가 불일치할 경우, 세관은 시정을 명한다.

수출화물의 원산지표기와 본 조례에 의해 확정된 원산지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세관, 수출입검사검역기관이 시정을 명한다.

제25조 수출입화물원산지를 확정하는 업무요원이 본 조례 규정의 절차를 위반하고 원산지를 확정한 경우, 또는 요해한 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또는 직권을 남용했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사적인 이유로 폐단을 저지른 경우,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압수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본 조례 하기용어의 뜻풀이:

취득: 포획, 어로, 수집, 수확, 채굴, 가공 또는 생산 등을 말한다.

화물원산지: 본 조례에 따라 확정된 모 화물을 취득한 국가(지역)를 말한다.

원산지증명: 수출국(지역)이 원산지규칙과 관련요구에 근거하여 발급한, 당 증명에 열거된 화물이 모 특정국가(지역)에서 원산되었음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서면의 문건을 말한다.

원산지표기: 화물 또는 포장상에 표시된 당 화물의 원산지를 표명하는 문자와 도형을 말한다.

제27조 본 조례는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3월8일 국무원이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 원산지규칙', 1986년 12월6일 세관총서가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입화물 원산지 관련 잠정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