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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 경영자 등록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17 대외무역 경영자 등록관리방법.doc
대외무역 경영자 등록관리방법

2004년 6월 25일

상무부령 2004년 제14호





제1조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이라 함) 제9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화물 수출입 또는 기술 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이하 상무부라 함) 또는 상무부가 위임한 기구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단 법률․행정법규 및 상무부가 등록이 필요없다고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대외무역경영자가 이 방법에 따라 등록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 수출입 통관수속을 취급하지 않는다.

제3조 상무부는 전국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업무 주관부서이다.

제4조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은 전국 네트워크접속 및 속지화 관리를 실시한다.

상무부는 조건에 부합되는 지방 대외무역주관부서(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본 지구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수속을 위임하며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은 등록수속을 자의로 기타 기구에 위임하지 못한다.

등록기관은 반드시 등록수속에 필요한 고정 사무장소, 관리, 입력, 기술지원, 유지보수

전직임원, 그리고 상무부 대외무역경영자

등록 네트워크시스템(이하 등록네트워크

라 함)과 연결하는 관련 설비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상무부는 서면위임서를 제시하고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인쇄한 등록인장을 발급하는 동시에 대외에 공표한다. 등록기관은 상무부의 서면위임서와 등록인장에 의하여 상무부 등록네트워크를 통하여 등록수속을 할 수 있다. 상황이 변화하였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이 방법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하지 않은 등록기관에 대하여 상무부는 그 위임을 회수할 수 있다.

제5조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수속 절차

대외무역경영자는 본 지구 등록기관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수속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이하 《등기표》라 함) 수령. 대외무역경영자는 상무부 정부사이트(http://www.mofcom.gov.cn)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소재지 등록기관에서 《등기표》(서식은 별첨참조)를 수령할 수도 있다.

(2) 《등기표》 작성. 대외무역경영자는 《등기표》의 요구에 따라 모든 사항내용을 진지하게 작성하는 동시에 작성 내용의 완벽성,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등기표》 뒷면의 조항을 진지하게 열독하고 기업 법정대표 또는 개인공상업자 책임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3) 등록비치기관에 하기 등록비치서류를 제출한다.

① 이 조 제2항 요구에 따라 작성한 등기표

② 영업허가증 사본

③ 조직기구코드증서 사본

④ 대외무역경영자가 외국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사본

⑤ 의법 공상등록수속을 한 개인공상업자(단독 경영자)는 합법적 공증기구가 제시한 재산공증증명, 의법 공상등록수속을 한 외국(지구)기업은 합법적 공증기구가 제시한 자금신용증명서류.

제6조 등록기관은 대외무역경영자의 상기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등록

수속을 하고 《등기표》에 등록인장을 날인

해야 한다.

제7조 등록기관은 등록수속을 완료한 동시에 대외무역경영자의 등기내용과 자료를 완벽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법에 따라 등록 보관서류를 설치해야 한다.

제8조 대외무역경영자는 등록인장을 날인한 《등기표》를 지참하고 30일 내에 당지 세관, 검사검역, 외환, 세무 등 부서에서 대외무역업무에 필요한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수속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표》의 효력을 스스로 상실한다.

제9조 《등기표》의 임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외무역경영자는 이 방법 제5조와 제8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내에 《등기표》 변경수속을 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수속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표》의 효력이 스스로 상실된다.

등록기관이 대외무역경영자의 서면 자료를 접수한 후에는 즉시 변경수속을 해 주어야 한다.

제10조 대외무역경영자가 공상부서에서 영업허가증 말소수속을 했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당하였을 경우 영업허가증 말소 또는 회수 취소일로부터 《등기표》의 효력이 스스로 상실된다.

상무부가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내에 관련 대외무역경영자의 관련 화물 또는 기술 수출입활동 금지를 결정하였을 경우 등록기관은 그 《등기표》를 취소해야 하며 처벌 기간이 만료된 후 대외무역경영자는 이 방법에 따라 등록수속을 재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대외무역경영자가 등록을 취소한 후 등록기관은 관련 상황을 즉시 세관, 검사검역, 외환, 세무 등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대외무역경영자는 《등기표》를 위조, 변조, 개찬, 임대, 대출, 양도 또는 매각하지 못한다.

제13조 등록기관은 등록 또는 등록변경 수속을 취급할 때 변형적으로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제14조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법에 따라 화물과 기술 수출입경영자격을 취득한 동시에 원 심사 확정 경영범위 내에서 수출입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대외무역경영자는 등록수속을 다시 밟지 아니할 수 있다. 대외무역경영자가 원 심사 확정 경영범위를 벗어나 수출입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라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15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제16조 이 방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릇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은 이 방법을 반포한 날로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