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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상주기구의 출입국 공용 물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1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상주기구의 출입국 공용 물품에 대한.doc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상주기구의 출입국 공용 물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세관총서령 제115호,

2004년 6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세관이 상주 기구의 출입국 공용 물품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상주 기구가 출입국 공용 물품을 신청 시, 반드시 본 기구가 자체 사용하고 합리한 수량에 제한하여야 한다.

상주 기구의 출입국 공용 물품은 반드시 본 기구 또는 위탁한 통관기업이 주관 세관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 세관의 심의비준을 거친 후 출입국지(地)의 세관은 주관 세관의 심사․비준 증거서류와 기타 관련 증거서류에 따라 검수하여 통과시킨다.

제3조 상주 기구의 입국 공용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정부간 협정에 따라 세금 면제로 입국하는 상주 기구의 공용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법에 따라 세금을 면제한다.



제2장 입국 공용 물품의 감독관리

제4조 상주 기구가 최초로 입국 공용 물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주관 세관에서 기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상주 기구 설립의 심사비준기관이 발급한 비준 서류의 원본과 복사본

(2) 주관 부서가 발급한 등록증명 원본과 복사본(아래에 "등록증"으로 약칭)

(3) 상주 기구의 통관 수속 인장 양식

(4) 상주 기구 책임자의 사인 양식, 신분증 원본과 복사본

(5) 상주 기구 중 상주 인원의 명부, 명부에는 상주 인원의 성명, 성별, 국적, 유효한 출입국증서 번호, 장기 거류증 번호, 부임 시간, 부임 기간, 직무 및 중국 경내 주소 등 내용을 포함.

주관 세관이 틀림이 없음을 심의결정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상주 기구 기록증"(아래에 "세관 기록증"으로 약칭, 첨부1 참조)을 심사 발급한다. "세관 기록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한 날부터 10개 업무일 내에 주관 세관에 가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5조 상주 기구가 입국 공용 물품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주관 세관에 아래와 같은 증거서류를 인도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세관 기록증"

(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공용 물품 신청표"(아래에 "신청표" 약칭, 첨부2를 참조)

(3) 선하증권, 영수증과 포장 명세서 등 관련 증거서류.

주관 세관은 신청 접수 일부터 3개 업무일 내에 회답한다.

상주 기구가 입국 자동차를 시청 시, 전항이 규정한 증거서류 검수를 받는 외에 본 기구의 모든 상주 인원의 유효한 신분증 검수도 받아야 한다. 주관 세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개 업무일 내에 회답한다.

제6조 상주 기구가 입국지(地) 세관에서 공용 물품의 통관수속을 밟을 경우, 반드시 "수입 화물 통관 신고서"를 기입하거나 또는 통관기업을 위탁하여 기입하고 주관 세관의 심사비준을 거친 "신청표"를 제출하며 또한 선하증권, 영수증, 포장 명세서 등 관련 증거서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입국지(地) 세관은 반드시 물품 검수통과 결과를 "신청표" 접수 확인본에 평어․주해를 달고, 또한 주관 세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상주 기구의 입국 자동차에 대하여 세관은 동 기구의 상주 인원의 실제 인원수에 따라 입국 차량 수량을 심사 결정한다.

(1) 상주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입국 차량 수량은 한 대

(2) 상주 인원이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입국 차량 수량은 두 대를 초과하지 못함

(3) 상주 인원이 11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 입국 차량 수량은 세 대를 초과하지 못함

(4) 상주 인원이 2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입국 차량 수량은 네 대를 초과하지 못함

(5) 상주 인원이 31명 이상인 경우, 입국 차량 수량은 여섯 대를 초과하지 못함.

제8조 입국자동차가 사고, 불가항력 등 원인으로 인하여 엄중하게 파손 또는 소모되거나 사용기한을 초과 등 원인으로 인하여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폐기처분 처리를 거친 후 상주 기구는 공안교통 관리부서가 발급한 자동차 취소 증명을 가지고 주관 세관의 자동차 안건 종결 수속을 거친 후에 안건 종결 수량에 따라 입국 자동차를 재신청할 수 있다.

입국 자동차가 분실, 도난, 양도 또는 타인에게 매각, 감독관리 기한을 초과할 경우, 상주 기구는 입국 자동차를 재신청하지 못한다.

제9조 상주 기구의 입국 자동차는 반드시 세관을 통과한 날부터 10개 업무일 내에 주관 세관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 차량 입국/출국 운전 면허증 수령/취소 통지서"(아래에 "운전 면허증 수령/취소 통지서"로 약칭, 첨부3을 참조)를 신청하여 수령하고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수령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중 세금 면제로 입국한 자동차는 상주 기구가 "운전 면허증 수령/취소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0개 업무일 내에 공안교통 관리부서가 발급한 "자동차 통행증"을 가지고 주관 세관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 차량 등기증"(아래에 "감독관리 차량 등기증"으로 약칭, 첨부4를 참조)을 신청하여 수령한다.

제10조 상주 기구가 입국한 상품 견본, 광고품 및 임시 수입화물에 대하여 주관 세관이 심사비준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상품 견본, 광고품 감독관리방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임시 수입 화물 감독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검수통과 수속을 밟는다.



제3장 출국 공용 물품 감독관리

제11조 상주 기구가 이미 입국한 공용 물품을 다시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 기록증", "신청표" 등 관련 증거서류를 가지고 주관 세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주관 세관은 신청 접수 일부터 3개 업무일 내에 회답을 하여야 한다. 그 중 상주 기구가 이미 입국한 자동차를 다시 출국할 경우, 주관 세관은 심의 비준한 후 "운전 면허증 수령/취소 통지서"를 발급하고, 상주 기구는 "운전 면허증 수령/취소 통지서"를 가지고 공안교통 관리부서에 가서 운전 면허증 취소수속을 밟는다. 주관 세관은 "운전 면허증 수령/취소 통지서"의 접수 확인본을 받은 후 반드시 운전 면허증 취소상황을 "신청표"에 평어․주해를 달아야 한다.

제12조 상주 기구가 출국지(地) 세관에서 공용 물품 통관수속을 할 경우, 반드시 "수출화물 통관 신고서"를 기입하고 주관 세관의 평어․주해를 한 "신청표" 등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국지(地) 세관은 반드시 물품 검수통과 결과를 "신청표"의 접수 확인본에 평어 주해를 달고, 주관 세관에 등록․심사하여야 한다.



제4장 입국세금 면제 자동차의 후속 감독관리

제13조 상주 기구 본 방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 입국한 자동차는 세관 감독관리 자동차에 속하고 주관 세관은 후속 감독관리를 한다. 감독관리의 기한은 세관 통관일로부터 6년이다.

입국 자동차는 세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는 세관 감독관리 기한 내에 함부로 양도, 매각, 임대, 담보, 저당 또는 기타 처리를 하지 못한다.

제14조 세관은 상주 기구의 입국 감독관리 자동차에 대하여 연도 심사 제도를 실행한다. 상주 기구는 반드시 주관 세관의 공고에 따라 규정한 시간 내에 입국 감독관리 자동차를 지정한 장소로 운전하여 "감독관리 차량 등기증", "자동차 통행증", "세관 기록증"을 가지고 주관 세관에서 자동차 세관 연도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연도 심사에 합격한 후 주관 세관은 "감독관리 차량 등기증"에 연도 심사 인장을 날인한다.

제15조 상주 기구 감독관리 자동차가 세관 통관 일부터 4년을 초과할 경우, 주관 세관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중의 자동차를 기타 상주 기구 또는 상주 인원에게 양도할 수 있거나 또는 특별 허가 특별 허가 경영기관에 매각할 수 있다. 양수인의 자동차 입국 지표는 상응하게 삭감한다.

자동차 양수인도 마찬가지로 세금 면제 입국 자동차의 권리를 갖고 있을 경우, 양수 자동차에 대하여 세금 면제하고 양수인의 주관 세관은 동 자동차의 나머지 감독관리 연도 내에 후속 감독관리를 한다.

제16조 상주 기구가 입국 감독관리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 반드시 양수인이 주관 세관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사인 날인하여 확인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공용/자체 사용 차량 양도 신청표"(아래에 "양도 신청표"로 약칭, 첨부5를 참조) 및 기타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수인의 주관 세관이 심의하여 평어 주해를 단 후 "양도 신청표"를 양도인의 주관 세관으로 넘긴다. 양도인의 주관 세관이 비준한 후 양도인은 주관 세관이 발급한 "운전 면허증 수령/취소 통지서"를 가지고 공안교통 관리부서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소수속을 밟는다. 양도인의 주관 세관이 자동차 안건 종결수속을 밟은 후 자동차 입국 최초 서류 및 "양도 신청표"의 접수 확인본을 양수인의 주관 세관에 넘긴다. 양수인은 주관 세관이 발급한 "운전 면허증 수령/취소 통지서"를 가지고 공안교통 관리부서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수령수속을 밟는다. 세금을 보충해야 하는 자동차는 양수인이 주관 세관에 세금을 보충 납부한다.

상주 기구가 입국한 감독관리 자동차를 매각 시, 반드시 특별 허가 경영기관이 상주 기구의 주관 세관에 상주 기구가 날인한 "양도 신청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 세관이 틀림없음을 심의한 후 특별 허가 경영기관은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소 등 안건 종결 수속을 밟고 또한 법에 따라 주관 세관에 세금을 보충 납부한다.

제17조 자동차 세관 감독관리 기한이 만기 될 경우, 상주 기구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공용/자체 사용 차량 제거 감독관리 신청표"(첨부6 참조), "감독관리 차량 등기증", "자동차 통행증"과 "세관 기록증"을 가지고 주관 세관에 감독관리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주관 세관은 심사․비준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 차량 제거 감독관리 증명서"(첨부7 참조)를 발급하고 상주 기구는 상기 증명서류를 가지고 공안교통 관리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18조 세관 감독관리 기한 내의 자동차가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배상하거나 또는 분실, 도난당한 경우, 자동차의 원래 소유인은 반드시 관련 증명을 가지고 세관에서 자동차 제거 감독관리 수속을 밟고 법에 따라 세금을 보충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준을 거쳐 철회한 상주 기구는 반드시 주관 세관에서 세관 감독관리자동차 안건 종결과 기타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5장 법률적 책임

제20조 상주 기구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감독관리 자동차 연도 심사 수속을 밟지 않고 함부로 감독관리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매각 또는 기타 밀수, 세관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규명한다.



제6장 부 칙

제21조 본 방법의 아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상주 기구"는 경외 기업, 신문기구, 경제무역기구, 문화단체 및 기타 경외 법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경내에 설립한 상설 기구를 가리킨다.

"주관 세관"은 상주 기구 소재지의 직속 세관 또는 직속 세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소속 세관을 가리킨다.

"공용 물품"은 상주 기구가 업무 개시에 필요한 사무설비, 사무용품 및 자동차를 가리킨다.

"자동차"는 소형 자가용차, 지프, 9인 및 9인 이하 소형 승용차를 가리킨다.

본 방법 제7조 중의 "이하", "이상"은 모두 본 숫자를 포함한다.

제22조 외국의 중국 주재 대사관, 영사관, 유엔 및 전문 기구, 및 기타 중국정부와 협의를 체결한 국제조직의 중국 주재 대표기구의 출입국 물품은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제23조 본 방법은 세관 총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24조 본 방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방법의 첨부8에 열거한 규범성 문건은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