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공업제품 생산기업 분류 관리방법
2003년 7월 18일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령 제5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대외무역에 편리를 제공하고 수출공업제품 생산기업의 관리수준과 제품 질의 향상을 권장하고 수출공업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검사 감독관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이하 상검법이라 함)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상품목록》에 나열한 수출공업제품 생산기업의 검사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위험물 및 위험물 포장, 질 파동이 크거나 무포장 운수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분류관리라 함은 과학적 관리, 효과적 감독관리, 수출촉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의 생산조건, 관리수준, 검사 측정 능력, 제품 품질 상황 및 제품 위험정도에 따라 수출공업제품 생산기업에 대하여 취하는, 부동한 검사 감독관리 모식의 검사 감독관리를 말한다.
제4조 국가 품질 감독관리 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 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수출공업제품 생산기업의 분류 관리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 질검총국이 각지에 설립한 직속 출입국 검사검역국(이하 직속 검사검역국이라 함)은 관할지역 수출공업제품 생산기업의 분류관리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국가 질검총국이 각지에 설립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관할지역 수출공업제품 생산기업의 분류관리 신청수리, 검정 및 일상 검사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공업제품 생산기업에 대하여 1류 기업, 2류 기업, 3류 기업 3가지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검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기업 분류
제6조 분류관리에 나열한 1류 기업은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상검법 및 그 실시조례, 국가 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 건전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ISO9000 품질체계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상응한 품질보장능력을 구비한 동시에 효과적으로 운행되어야 한다.
(3) 국가에서 품질허가제도와 강제성 제품인증제도를 실시하는 수출제품은 반드시 상응한 증명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4) 제품 품질이 안전적이고 수출상품이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5) 제품 안전품질, 위생, 환경보전항목 랜덤시험이 국가 관련 규정에 도달해야 한다. 국가 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해마다 지정한 실험실에서 안전품질 모델시험을 받아야 하는 수출제품의 모델시험 결과는 반드시 합격되어야 한다.
(6) 생산기업은 수출검사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검사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동시에 완벽한 검사시설과 검사검역기구의 교육에 합격되고 등록한 검사원이 있어야 한다.
(7) 검사검역기구가 실시하는 연도 매회 검사 합격률이 98% 이상이어야 한다.
(8) 제품 품질신망이 양호하고 기업의 신용도가 높으며 2년 내에 제품 품질책임방면으로 인한 반품, 배상 또는 기타 사고가 없어야 한다.
제7조 분류관리에 나열한 2류 기업은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상검법 및 그 실시조례, 국가 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 비교적 건전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운행되어야 한다.
(3) 국가에서 품질허가제도와 강제성 제품인증제도를 실시하는 수출제품은 반드시 상응한 증명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4) 수출상품이 일정한 규모를 이루어야 한다.
(5) 제품의 안전품질, 위생, 환경보전항목 랜덤시험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도달해야 한다. 국가 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해마다 지정한 실험실에서 안전품질 모델시험을 받아야 하는 수출제품의 모델시험 결과는 반드시 합격되어야 한다.
(6) 생산기업의 검사시설이 기본적으로 구전하고 검사검역기구의 교육에 합격된 동시에 등록한 검사원이 있어야 한다.
(7) 검사검역기구가 실시하는 연도 매회 검사 합격률이 98% 이상이어야 한다.
(8) 제품 품질신망이 양호하고 1년 내에 제품 품질책임 방면으로 인한 반품, 배상 또는 기타 사고가 없어야 한다.
제8조 1류, 2류 기업 관리에 나열하지 않은 수출공업제품 생산기업, 그리고 수출한지 1년 미만인 수출공업제품 생산기업은 3류 기업에 나열한다.
제9조 동일 생산기업의 부동한 제품, 부동한 공학요구 수출제품은 그 생산조건과 제품 품질의 차이에 따라 부동한 분류에 넣어 관리할 수 있다.
제3장 신청과 검정
제10조 1류 기업 또는 2류 기업 신청 수출공업제품 생산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함)은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분류관리 신청 유형, 기업명칭, 수출제품 스팩, 모형 등을 포함한 서면신청서
(2) 국가 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 안전품질 모델시험 합격증서
(3) 품질관리체계 인증증서, 품질관리체계 서류
(4) 소재지 검사검역기구가 제시한 그 전년도 연도 매회 검사 합격률 증명
(5) 국가에서 품질허가제도와 강제성 제품인증제도를 실시하는 수출제품 생산기업은 상응한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검사검역기구는 신청기업에 대한 검정을 적시에 알선해야 한다.
1류 기업을 신청할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이 검정을 알선하며 검정에 합격될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초보적 심사의견을 내놓는 동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 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2류 기업을 신청할 경우 기업 소재지 검사검역기구가 검정을 알선하며 검정에 합격될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초보적 심사의견을 내놓는 동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직속 검사검역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검사검역기구는 엄격히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지 실제상황에 결부시켜 신청기업의 제품의 품질, 품질관리체계, 인원, 생산 및 검사 측정시설 등에 대한 검정을 진행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동일 연도 내에 동일 신청기업의 동일 항목에 대하여 중복 검사 측정, 심사를 하지 못한다.
제13조 국가 질검총국은 1류 기업조건에 부합된 신청을 심사 비준하는 동시에 심사 비준 기업명칭을 대외에 공표한다.
직속 검사검역국은 2류 기업조건에 부합된 신청을 심사 비준하는 동시에 심사비준 기업명칭을 대외에 공표한다.
제4장 검사 감독관리
제14조 검사검역기구는 분류관리를 실시하는 수출공업제품 생산기업의 제품에 대하여 그 분류에 따라 랜덤검사를 하거나 일정량씩 검사해야 한다.
(1) 1류 기업: 연도 대량 랜덤검사율이 5~15%여야 한다.
(2) 2류 기업: 연도 대량 랜덤검사율이 30~45%여야 한다.
(3) 3류 기업: 연도 대량 랜덤검사율이 60~100%여야 한다.
제15조 검사검역기구는 연도 대량 랜덤검사율을 엄격히 통제하는 동시에 검사 감독관리계획과 검사기록을 잘해야 한다.
제16조 분류관리 실시 기업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정상에 비추어 강급 처분을 할 수 있다.
(1) 검사검역기구 연도 대량 랜덤검사율이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중대 품질문제가 발생하여 국외 배상사건을 조성하였을 경우
(3) 검사검역기구의 랜덤검사에 연속 불합격 물량이 발생한 경우
(4) 기업 검사원이 허위검사를 하였을 경우
(5)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을 경우.
강급 기업은 6개월 후에야만 원 분류관리 등급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감정, 재심사비준을 받고 재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 분류관리를 실시하는 수출공업제품 생산기업은 해마다 검사검역기구에 분류관리제품 품질감독 및 품질분석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검사검역기구는 기업분류, 제품특성 및 위험평가정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업제품 생산기업에 대하여 각이한 검사 감독관리 모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제품에 대하여 출하전 품질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공업제품 생산기업의 분류관리를 실시하는 유효기간은 2년으로서 검사검역기구가 공표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지속적 분류관리를 원하는 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이 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제20조 재신청 기업에 대한 검사검역기구의 감정은 그 일상 감독관리 상황에 결부시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요구에 부합될 경우에는 심사 비준후 대외에 공표해야 한다.
제21조 수출공업제품 생산기업의 제품설계, 생산공학, 기술조건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검역기구에 고지하여 검사검역기구에서 그 분류를 재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22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이 방법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본 지구의 실제상황에 결부시켜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국가 질검총국에 등록한 후 실시해야 한다.
제23조 검사검역기구는 해마다 분류관리업무 연도 총화를 진행해야 하며 직속 검사검역국은 해마다 2월말 전에 그 전년도 관련 상황을 총괄하여 국가 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 질검총국이 책임진다.
제25조 이 방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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