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제품 수입 관리방법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령 2008년 제7호
《전기기계제품 수입 관리방법》을 상무부와 해관총서, 질검총국이 공동으로 제정하여 공포하며,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무부 부장 陳德銘
해관총서 서장 盛光祖
질검총국 국장 李長江
2008년 4월 7일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산업정책을 관철하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 등 유관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전기기계제품(중고 전기기계제품 포함)이라 함은 기계설비, 전기설비, 교통운송수단, 전자제품, 전기기구제품, 계기, 금속제품 등 및 이와 관련되는 부품, 소자를 가리킨다. 전기기계제품의 구체적 범위는 별첨을 참조한다.
이 방법에서 중고 전기기계제품이라 함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전기기계제품을 가리킨다. (1) 이미 사용(사용전의 테스트 및 시운전 설비는 제외)하였고 아직도 기본성능과 일정한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2) 사용하지 않았지만 품질 보증기간(非유지보수기간)을 지난 것 (3) 사용하지 않았지만 보관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품에 뚜렷한 유형 손상이 있는 것 (4) 신구 부품을 혼합 사용한 것 (5) 재생한 것.
제3조 이 방법은 전기기계제품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수입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제4조 수입 전기기계제품은 중국의 유관 안전, 위생보건 및 환경보전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기술표준 등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조 상무부는 전국의 전기기계제품 수입 관리를 관장한다. 국가전기기계제품 수출입판공실은 상무부 안에 설치한다.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연해개방도시, 경제특구 전기기계제품 수출입판공실과 국무원 유관부문 전기기계제품 수출입판공실(이하 지방 ․ 부문의 전기기계판공실이라 함)은 상무부의 위임을 받고 본 지역, 본 부문의 전기기계제품의 수입관리를 감당한다.
제6조 국가는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분류관리, 즉 수입금지, 수입제한 및 자유수입 3가지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수입모니터링의 수요에 따라 일부 자유수입 전기기계제품에 대하여는 수입자동허가를 실시한다.
제2장 수입금지
제7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전기기계제품은 수입을 금지한다.
(1) 국가 안전, 사회공공이익 또는 공공의식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입을 금지해야 하는 것
(2) 인류의 건강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환경보전을 위하여 수입을 금지해야 하는 것
(3)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을 금지해야 하는 것
(4)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인했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을 금지해야 하는 것.
제8조 상무부는 해관총서, 질검총국 등 유관 부문과 함께 《수입금지 전기기계목록》을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국가는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및 안전, 위생, 건강, 환경보전에 대한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위해 정도에 비추어 규정된 제조연한을 초과한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상기 목록에 편입시킨다.
제3장 수입제한
제9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기계제품은 수입을 제한한다.
(1) 국가 안전, 사회공공이익 또는 공공의식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 것
(2) 인류의 건강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환경보전을 위하여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 것
(3) 국내 특정산업을 구축하거나 조속히 구축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 것
(4) 국가의 국제금융지위와 국제수지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 것
(5)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 것
(6)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인했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 것.
제10조 상무부는 해관총서, 질검총국과 함께 《수입제한 전기기계제품 목록》을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수입 제한 전기기계제품에 대하여는 쿼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제11조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중고 전기기계제품은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이라 칭한다.
상무부는 해관총서, 질검총국과 함께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목록》을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에 대하여는 수입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제12조 《수입제한 전기기계제품 목록》과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목록》은 늦어도 시행하는 21일 전에 공포한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늦어도 시행일에 공포해야 한다.
제13조 쿼터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제한 전기기계제품은 국무원이 반포한 수입화물 쿼터관리방법 유관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14조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전기기계제품은 지방 ․ 부문 전기기계판공실에서 수입단위의 신청서류를 심사 확인한 후 상무부에 제출한다. 상무부는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20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허가증》(이하 수입허가증이라 함)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수입단위는 수입허가증을 지참하고 해관의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밟는다.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단위는 수입허가증과 국가검사검역기관이 발급한 《입국화물통관서》(주해 난에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등록”란 단어를 명시)를 지참하고 해관의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밟는다.
제15조 상무부는 해관총서와 함께 《전기기계제품 수입허가증 관리 실시방법》을 제정, 발표한다. 상무부는 해관총서, 질검총국과 함께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관리방법》을 제정, 발표한다.
제4장 수입자동허가
제16조 전기기계제품 수입상황의 감독관리 필요에 따라 국가는 자유수입 전기기계제품에 대하여 수입자동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제17조 상무부는 해관총서와 함께 《수입자동허가 전기기계제품 목록》을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수입자동허가 전기기계제품 목록》은 늦어도 시행하는 21일 전에 공포해야 한다.
제18조 수입자동허가에 속하는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단위는 해관의 통관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상무부 또는 지방 ․ 부문 전기기계제품판공실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자동허가증》(이하 수입자동허가증이라 함)을 수령하고 수입자동허가증에 의하여 해관에서 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입자동허가 전기기계제품 목록에 나열된 중고 전기기계제품(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 제외)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단위는 수입자동허가증과 국가검사검역기관이 발급한 수입화물통관서(주해 난에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등록”이란 단어를 명시)를 지참하고 해관의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밟는다.
제19조 상무부는 해관총서와 함께 《전기기계제품 수입자동허가 실시방법》을 제정, 발표한다.
제5장 수입 모니터링 및 감독
제20조 상무부는 전국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상황에 대한 통계, 분석 및 모니터링을 책임진다.
지방 ․ 부문 전기기계제품판공실은 국가 통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본 지역, 본 부문의 전기기계제품 수입 집계데이터와 자료를 제때에 송부해야 한다.
제21조 모니터링을 거쳐 전기기계제품 수입에 이상한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상무부는 지체 없이 유관 부문에 통지하고 아울러 법에 따라 조사한다.
제22조 상무부 및 지방 ․ 부문 전기기계제품판공실은 수입제한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상황에 대해 의법 검사할 수 있다. 수입단위는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검사부문은 수입단위의 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수입단위는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입금지 관리에 속하는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거나, 비준이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입제한 관리에 속하는 전기기계제품을 수입
(2) 비준, 허가 범위를 벗어나서 수입제한 관리에 속하는 전기기계제품을 수입
(3) 전기기계제품 수입증서(수입허가증, 수입자동허가증 포함, 이하 동일)를 위조, 변조 또는 매매
(4) 속임수를 쓰거나 기타 부당 수단으로 전기기계제품 수입증서를 사취
(5)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증서를 불법 양도
(6) 법정절차를 어기고 수입을 신청
(7)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유관 전기기계제품 수입규정을 위반한 행위.
제6장 법적 책임
제24조 수입단위가 제23조에서 규정한 행위중의 하나가 있음과 아울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안, 해관 등 행정처벌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상관 당사자에게 처분을 준다.
제25조 수입단위가 국가행정기관의 유관 행정결정이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 수입관리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상응한 행정주관부문에은 그 정상에 비추어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벌 칙
제27조 아래의 상황은 하기 규정을 적용한다.
(1) 가공무역의 명의로 수입하는 가치평가 설비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2) 가공무역의 명의로 수입하는 외국인투자자의 가치 불평가 설비 중 중고 가공설비는 입국 검사검역 수속을 밟아야 하는 외에 기타 전기기계제품은 수입증서를 면제한다. 가치 불평가 설비에 대한 해관의 감독관리 기간은 5년이다. 감독관리 기간이 만료된 후 원 기업이 동 설비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감독관리 해제를 신청해야 하며, 해관은 전기기계제품 수입증서와 수입 검사검역 수속을 면제한다. 감독관리 기간 내에 원 설비 사용단위가 감독관리를 해제할 것을 신청하거나 또는 감독관리 기간이 만료된 후 원 기업이 설비를 더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가공무역의 명의로 수입한 전기기계제품을 내수판매용 제품에 사용하거나 내수판매하거나 또는 자사용으로 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여 내수판매하거나 가공 후 내수판매하거나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출자액 이외의 자기자금으로 신 전기기계제품 또는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도액 내에서 수입, 사용하는 신 전기기계제품의 해관 감독관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업이 동 전기기계제품을 경내에서 자사용으로 하거나 내수판매에 돌리고자 그에 대한 감독관리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며, 아울러 수입시의 상태를 참조하여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관은 상응한 전기기계제품 수입증서와 검사검역증명에 의해 감독관리 해제 수속을 처리한다.
(4) 경외에서 해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또는 해관 보세감독관리장소에 진입하거나 또는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이나 해관 보세감독관리장소 사이에서 드나드는 전기기계제품은 수입증서를 면제한다. 단 중고 전기기계제품은 검사검역 수속을 밟아야 하며 해관은 그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과 해관 보세감독관리장소에서 (경내)구외로 이송한 전기기계제품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경내의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 외에서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에 이송하여 구내 기업이 사용하거나, 구내 사회간접자본 건설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계 설비를 구외에 이송하는 중고 전기기계제품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리스무역, 구상무역 등 무역방식으로 수입하는 전기기계제품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6) 무상원조, 기증 또는 경제거래 증여 등 방식으로 수입하는 전기기계제품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2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투자총액 내에서 투자 또는 자사용으로 수입하는 신 전기기계제품
(2) 가공무역의 명의로 반출을 위해 수입하는 전기기계제품
(3) 해관의 감독 관리하에 임시 수입 후 반출하거나 임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4) 수입 전기기계제품 샘플, 광고물, 실험물의 가치가 매회 5,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5)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제29조 중국의 법률, 법규 또는 중국이 유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의 대부금제공 국가와 달성한 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통해 낙찰된 전기기계제품의 수입은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0조 어떠한 방식으로도 국가가 《수입금지 중고 전기기계제품 목록》에 열거한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수입금지 전기기계제품은 해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과 해관 보세감독관리장소에 진입할 수 없다.
《수입금지 중고 전기기계제품 목록》에 편입된 중국산 수출 전기기계제품을 가공구역에 반입하여 A/S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무부의 심사 허가를 거쳐야 하며, 그 구체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외국주재 중국의 기구 또는 경외 기업(중방 지주지위, 하동)이 경외에서 구매한 전기기계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자사용으로 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수입금지 중고 전기기계제품 목록》 중의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외국주재 중국의 기구 또는 경외 기업이 경외에서 구매할 당시 신제품이었을 경우에는 국내로 반입하여 자사용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이 책임진다. 과거의 유관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방법에 준한다.
제32조 이 방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전기기계제품 수입 관리방법》(외경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2001년 제10호 령), 《전기기계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실시세칙》(외경무부 2001년 제25호 령),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통지》(國經貿機 [1997] 877호),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보충통지》(國經貿機 [1998] 555호), 《가공무역 명의로 수입한 외국인투자자의 가치 불평가 수입설비의 해관 감독관리 해제 유관문제를 진일보 명확히 할 데 대한 통지》(署法發 2001년 420호), 가공무역 명의로 수입한 외국인투자자의 가치 불평가 수입설비의 해관 감독관리 해제 유관문제를 진일보 명확히 할 데 대한 통지》(署法發 2002년 348호), 《“가치 불평가설비” 감독관리 기간 해제에 대한 긴급통지》(署法發 2002년 1호), 《가공무역 명의로 수입한 중고 전기기계제품 유관문제를 명확히 할 데 대한 해관총서 판공청의 통지》(署法發 2002년 211호),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유관문제를 강조할 데 대한 통지》(國質檢聯 2001년 42호), 《수입 전기기계제품 등록 및 수입허가증 처리업무 연결문제에 대한 통지》(質檢辦檢聯 [2003] 279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첨: 전기기계제품의 범위
전기기계제품의 범위
상품 분류 해관 HS코드
1.금속제품
2. 기계 및 설비
3.전기기구 및 전자제품
4.운송수단
5. 계기
6. 기타
(연마도구용 갉이, 유리케이스, 시계 및 부품, 전자악기, 사격총, 비행기 및 차량용 의자, 의용가구, 사무용 금속가구, 각종 조명용구 및 장치, 바퀴식 아동완구, 동력장치를 갖춘 완구 및 모형, 헬스기구 및 오락설비, 라이터 등 포함) 7307-7326、7412-7419、75072、7508、7609-7616、7806、7907、8007、810192-810199、810292-810299、81039、81043、81049、81059、8106009、81079、81089、81099、8110009、8111009、811219、811299、82-32장
84장
85장
86-89장(8710은 제외)
90장
680421、6804221、6804301、6805、7011、91장、9207、93031-93033、9304、93052、93059、93061-93063、94011-94013、9402、94031、94032、9405、9501、95031、95038、95041、95043、95049、95069、9508、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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