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방법
2001년 12월 20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제21호
제1조 지정경영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의 수입경영 질서를 수호하기 이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입 지정경영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목록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부라 함)에서 제정, 조정 및 공표한다.
제3조 수입 지정경영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은 외경부가 지정한 기업(이하 지정 경영기업이라 함)이 수입할 수 있으며 비지정 경영기업은 당해 종류의 화물 수입 경영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조 외경부는 공정, 공개, 공평 원칙에 따라 경영기업을 지정한다. 지정 경영기업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지정 경영기업 명부는 외경부에서 공표한다.
제5조 지정 경영을 신청하는 기업은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하고 등록자본이 1,000만원 이하여서는 아니된다.(경제특구, 상해포동신구, 중서부지역의 기업은 인민폐 500만원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상응한 구입, 판매 루트가 있고 국내외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수출입 경영자격을 2년간 확보하였고 2년 내에 불법 또는 규정위반 경영기록이 없어야 한다.
(4) 외경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6조 지정 경영을 신청하는 기업은 외경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경영기업 신청서식
(2) 연차검사를 거친 《기업 법인등기 영업허가증》 사본
(3)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기업 자격증서》 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사본
(4) 수입 지정경영 관리 화물과 관련한 국내외 공급․수요 및 시장분석, 그리고 본 기업의 구입 및 판매 루트 상황보고서
(5) 외경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서류.
제7조 지정 경영기업의 확정은 매년 1회 집중적으로 취급한다. 구체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외경부는 매년 9월에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의 신증 지정 경영기업 수를 확정한다.
(2) 기업은 매년 10월 15일 전에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국)(이하 지방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라 함)에 신청하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기업 및 그 산하기업은 중앙기업이 외경부에 보고한다.
(3) 지방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당해 연도 기업 증가 한정액 내에서 우수한 기업을 추천하고 매년 11월 15일 전에 추천한 기업 명부와 신고서류를 외경부에 보고한다.
중앙기업은 매년 11월 15일 전에 기업명부와 신고서류를 외경부에 보고한다.
(4) 외경부는 매년 12월 15일 전에 신증 지정 경영기업 명부를 확정하여 공표한다.
(5) 지정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기업 경영자격증서》 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의 경영범위에 따라 변경 사항 수속을 하고 공상, 세관 등 부서에서 상응한 수속을 해야 한다.
제8조 변경지역 무역기업이 지정경영 관리 화물의 변경무역 수입업무에 종사할 경우 외경부는 변경 성․자치구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수권하여 규정한 총적 수량 내에서 지정 경영기업을 확정하게 한다. 확정된 지정 경영기업 명부는 외경부에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제9조 외경부는 지정 경영기업의 지정 경영자격에 대한 연차 검사를 실시한다. 연차검사 시간, 절차 및 요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기업 경영자격증서》의 연차검사 또는 외국투자기업 연차검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연차검사시 지정 경영기업은 본 연도 지정경영 관리 화물의 수입경영 상황보고서와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 경영기업이 연차검사에 통과되지 못하였을 경우 외경부는 그 지정 경영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 경영기업은 정상적 상업조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비 상업요인으로 납품회사를 선택하지 못한다.
제11조 비 지정 경영기업이 지정경영 관리 화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지정 경영기업에 위탁하여 대리 수입하게 하여야 한다.
지정 경영기업은 비 상업요인으로 상기 수입 위탁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2조 지정 경영기업이 이 방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외경부는 경고를 하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그 지정 경영기업 자격을 잠시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지정 경영기업의 대외무역 경영자격이 외경부에 의하여 잠시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그 지정 경영기업 자격은 동시에 잠시 중지 또는 취소된다.
제14조 지정 경영기업에 자산 재구성, 체제개편 또는 기업명칭의 변경 등 중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5개 작업일 내에 외경부에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하기 방식으로 지정 경영관리 화물을 수입할 경우 지정 경영기업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가공무역 방식의 수입
(2) 외국투자기업이 투자로 수입하거나 생산 필요에 의한 수입
(3) 정부간의 무역협정에 의한 수입
(4) 증여방식의 수입
(5) 외국정부 대부금, 세계은행 및 아시아 개발은행 대부금 프로젝트에 의한 수입
(6) 공사 도급 또는 노무 합작에 의한 교환 물자 수입
(7) 수출가공구, 보세구의 수입.
제16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외경부에서 책임진다.
제17조 이 방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의 관련 관리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모두 이 방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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