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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자사용 수입자동차 투자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10 외국투자기업 자사용 수입자동차 투자 관리방법.doc
외국투자기업 자사용 수입자동차 투자 관리방법

2001년 7월 21일

外經貿資發 제376호





1. 외국투자기업 자사용 수입자동차 투자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2. 이 방법은 법에 따라 비준 설립된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및 외자기업(보세구, 수출가공구 내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을 포괄, 이하 기업이라 약칭함)에 적용한다.



3. 이 방법에서 말하는 기업 자사용 수입자동차에는 승용차, 집차와 대형승용차를 포함한다. 구체상품번호는 별첨을 보라.



4. 기업 자사용 수입자동차에 수요자금 총액은 세관 완세가격에 따라 계산하며 기업 등록자본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하기 기준과 프로젝트 건설진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비치한다.

(1) 기업 등록자본중 외국측 출자액이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은 경영기간내에 누계로 4대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그중 승용차는 2대를 초과하지 못한다.

(2) 기업 등록자본중 외국측 출자액이 500만달러 및 그 이상이고 1,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은 경영기간내에 누계로 6대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그중 승용차는 3대를 초과하지 못한다.

(3) 기업 등록자본중 외국측 출자액이 1,000만달러 및 그 이상이고 3,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은 경영기간내에 누계로 8대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그중 승용차는 4대를 초과하지 못한다.

(4) 기업 등록자본중 외국측 출자액이 3,0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경영기간내에 누계로 10대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그중 승용차는 5대를 초과하지 못한다.



5. 각 성급 외경무 외자관리부서는 매년 기업의 실제요구 및 규정된 차량배치기준에 따라 외국투자기업 자사용 자동차 투자 수입계획을 작성하여 외경무부에 보고하며 외경부무부는 심사를 거쳐 연도 기전제품 수입쿼타방안에 일괄 납입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외경무부에서 각 성급 외경무 외자관리부서에 하달하여 집행하게 한다.



6. 각 성급 외경무 외자관리부서는 외경무부에서 하달한 외국투자기업 자사용 자동차 투자 수입계획 및 이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차량배치기준에 따라 심사관리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비준하지 못한다.



7. 기업은 외경무부 또는 성급 외경무 외자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자동차 수입쿼타비준서에 의거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증을 신청 수령하고 세관은 수입허가증에 의거 통관수속을 한다.



8. 기업이 특수원인으로 자동차, 승용차 수입량이 이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차량분배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재지 성급 외경무 외자관리부서를 통해 외경무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받아야 한다. 외경무부가 비준하면 기업은 소재지 성급 외경무 외자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쿼타비준서에 의거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증을 신청 수령한다.



9. 경외기업 중국 상주대표기구 및 인원, 3자기업 외국측 상주인원 및 외국전문가의 자동차 수입은 여전히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른다.



10. 1996년 3월 31일 이전에 법에 따라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은 국산자동차 구입시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 우대정책을 계속하여 향유할 수 있으며 구입한 국산자동차와 수입자동차를 합병하여 상기 차량배치기준으로 계산한다.



11. 이 관리방법은 외경무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하며 이전에 이 관리방법과 틀린 관련 규정은 모두 이 관리방법을 기준한다.



12. 이 관리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