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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경제합작부 외국투자기업 설비수입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8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외국투자기업 설비수입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doc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외국투자기업 설비수입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00년 11월 8일

外經貿資發 [2000] 제47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국):

외국투자를 진일보 권장할 데 대한 국무원의 지시를 진지하게 관철하기 위하여 세관총서는 《외국투자를 진일보 권장할 데 대한 조세정책 관련 통지》(署稅〔1999〕791호)를 발부하였다. 세관총서와 협상을 거쳐 당해 통지 중 권장류․제한 을류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 R&D센타, 제품 수출형 및 선진기술형 외국투자기업 설비수입 관련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권장류․제한 을류 외국투자기업 갱신설비․기술 및 부품 수입증명서

(1) 이미 프로젝트확인서를 취득한 권장류․제한 을류 외국투자기업이 그 투자총액 이외의 자유자금으로 기존 설비를 갱신하거나 수리할 경우 그 갱신설비․기술 및 부품 수입증명서는 원 프로젝트확인서를 발급한 부서에서 발급하고 자본금 증가 등 기업 변경 프로젝트는 그 심사 비준기관에서 발급하며 그중 한정액 이하 프로젝트는 성급 심사 비준기관에서 발급한다.

증명서 서식은 署稅〔1999〕791호 별첨1 참조, 이하 동일.

(2) 1997년 12월 31일 전에 비준 설립한 권장류․제한 을류 외국투자기업이 그 투자총액이외의 자유자금으로 기존 설비를 갱신하거나 수리할 경우 그 갱신설비․기술 및 부품 수입증명서는 기업 설립을 비준한 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발급한다(지방 프로젝트는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2. 외국투자 R&D센타 설비․기술 및 부품 수입증명서

(1)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설립한 외국투자 R&D센타(외국투자기업 내부의 R&D기구 포함)에 대하여 당해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가 국가에서 발전을 권장하는 외자프로젝트 확인서(지방 프로젝트는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발급함)를 발급하며 서식은 별첨을 참조하고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 관련 국무원의 통지〉를 관철할 데 대한 세관총서의 긴급통지》 (署稅〔1997〕1062호) 별첨 4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다.

(2) 외국투자 R&D센타(외국투자기업 내부의 R&D기구 포함)가 그 투자총액 이외의 자유자금으로 R&D에 사용하는 기존 설비를 갱신하거나 수리할 경우 그 갱신설비․기술 및 부품 수입증명서는 외국투자 R&D센타 프로젝트확인서를 심사 발급한 부서에서 발급한다.

(3) 법인 형태로 설립한 외국투자 R&D센타의 면세 설비 수입에 사용하는 외환 액수는 그 투자총액 및 자유자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4) 허가류․제한 갑류 외국투자기업이 비법인 형태로 설립한 외국투자 R&D센타는 원칙상 지사형식으로 설립해야 하며 그 면세 설비 수입에 사용하는 외환액수는 비준을 받은 지사 운영자금에 따라 산정한다. 기업내부에 설립한 R&D센타에 대하여 심사 비준기관은 기업이 신고한, R&D센타에서 면세로 수입할 수 있는 설비명세서 및 금액에 따라 1회적으로 산정한다. 단 프로젝트확인서, 갱신설비․기술 및 부품 수입증명서는 계속 성급 심사 지분기관에서 발급한다. 기업은 신청보고에 기업재무예산 및 R&D센타에 사용하는 설비명세서와 외환 액수를 상세하게 나열하고 회계감사를 거친 그 전년도 재무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3. 제품수출형 및 선진기술형 외국투자기업 갱신설비․기술 및 부품 수입증명서

제품수출형 및 선진기술형 외국투자기업이 그 투자총액 이외의 자유자금으로 기존 설비를 갱신하거나 수리할 경우 그 갱신설비․기술 및 부품 수입증명서는 《외국투자 제품수출기업 확인서》 또는 《외국투자 선진기술기업 확인서》를 발급한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또는 성급․경제특구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발급한다.

상기 기업이 5가지 기업 중 동시에 2가지 이상 기업에 속할 경우에는 자체로 설비․기술 및 부품 수입증명서 신고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4. 수입설비 통관의거

외국투자기업이 그 투자총액 이외의 자유자금으로 수입한 갱신설비․기술 및 부품을 기업 생산에 사용할 경우 “합자․합작설비” 또는 “외자설비 물품” 수입 종목에 넣어야 하며 그 설비․기술 및 부품의 수입은 투자 종목 수입관리 규정을 참조하고 세관은 수입 설비 물품명세서에 날인한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또는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가 날인한 “외국투자기업 수입 심사 전용 인장”에 의하여 통관시킨다. 그중 국가 수입제한 관리상품에 속할 경우에는 상기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수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각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보충통지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확인서와 수입증명서 발급작업을 잘하고 그 심사 비준권한을 한급 한급 이관해서는 아니된다. 집행중의 문제는 즉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외자사)에 반영하기 바란다.

이 통지는 하달된 날로부터 집행한다. 통지 하달 전에 이미 출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세관수속 및 세관등기 통관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 통지에 따라 관련 수속을 보충해야 한다.

별첨: 외국인 투자연구 센터 프로그램 인증서(양식)



대외무역경제합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