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검사 ․ 검역표식 관리방법
2000년 5월 31일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령 제23호
제1장 총 칙
제1조 출입국 검사․검역 표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등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출입국 검사․검역 표식(이하 표식이라 함)의 제작, 반포, 사용 및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표식이라 함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국가 법률․법규 및 관련 국제협약, 쌍무협정에 근거하여 검사․검역에 합격된 검사․검역물에 부착하는 증명성 표식을 말한다.
제4조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국(이하 국가 검사․검역국이라 함)은 표식의 제작, 발급 및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국가 검사․검역국이 각지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표식 부착과 표식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표식을 부착해야 하는 입국 화물에 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며, 표식을 부착해야 하는 출국 화물에 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출국을 금지한다.
제2장 표식의 제작
제6조 표식 양식, 규모는 국가 검사․검역국에서 규정한다.
제7조 표식 양식은 원형이고 정면 문자는 “중국 검사․검역” 및 영문 약칭 “CIQ”이며 뒷면에는 9위수의 일련 번호를 단다. 표식사이즈는 직경 10㎜, 20㎜, 30㎜, 50㎜ 4가지다.
특수상황에 사용하는 표식 양식은 국가 검사․검역국이 별도로 확정한다.
제8조 표식은 국가 검사․검역국이 지정한 표식제작 지정단위가 규정한 요구에 따라 제작한다.
제9조 국가 검사․검역국은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국의 국제 검사․검역표준 및 기술법규 연구센타(표준․법규센타라 함)에 수권하여 표식의 감독, 보관, 발급, 등록 등 업무를 책임지도록 한다.
제3장 표식의 사용
제10조 출입국 검사․검역 법률․법규․규정 및 관련 국제협약, 쌍무협정, 검사․검역협의 등 규정에 따라 표식을 부착해야 하는 검사․검역물이 검사․검역에 합격된 후 검사․검역기구의 감독하에 표식을 부착한다.
제11조 표식을 부착해야 하는 화물의 기본 부착단위, 사이즈, 부착부위는 국가 검사․검역국이 화물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상응한 관리 방법에서 확정한다.
제12조 검사․검역기구가 표식 부착을 감독할 때에는 《출입국 검사․검역 표식 부착 감독기록》을 작성하고 검사․검역증서에 표식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제13조 표식은 검사․검역지 검사․검역기구의 감독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 입국화물에 검사․검역지 이외의 판매지, 사용지에서 표식을 부착해야 할 경우 수입회사는 검사 신고시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구는 검사․검역증서 부본을 판매지, 사용지 검사․검역기구에 송달하고 판매인, 사용인은 동 증서를 지참하고 판매지, 사용지 검사․검역기구에 표식 부착에 대한 감독을 신청한다.
제15조 입국화물을 분할하여 여러 지역에서 판매할 경우 수입회사는 검사 신고시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구는 분할 물량에 따라 증서를 발급하고 증서부본을 각 판매지 검사․검역기구에 송부한다. 판매인은 증서를 지참하고 각 판매지 검사․검역기구에서 표식 부착에 대한 감독을 신청한다.
제16조 출국화물 표식 부착상황은 검사․검역지의 검사․검역기구가 검사․검역증서, 《검사․검역증서 교체증빙》에 명기하며 출국항구 검사․검역기구는 증서교체 상황을 검사할 때 이를 검증한다.
제4장 표식의 감독 관리
제17조 검사․검역기구는 하기 방식을 취하여 표식 사용상황을 감독 검사할 수 있다.
(1) 유통분야의 감독검사
(2) 항구 검증
(3) 생산현지, 항구, 공항, 기차역, 창고에서 감독 및 랜덤 검사 실시.
제18조 검사․검역기구에서 표식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관련 단위는 그를 협조하고 필요한 작업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표식을 부착해야 하는 출입국 화물에 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표식을 달아야 하나 표식을 달지 아니한 화물을 판매,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규정대로 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검역 관련 법률․법규․규칙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표식을 위조, 변조, 도용, 매매, 개찬하거나 또는 검사․검역물에 부착한 표식을 자의로 교체,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검역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직접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21조 검사․검역기구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표식을 부착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제22조 검사․검역기구 및 그 업무직원이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홍콩․마카오를 거쳐 입국한 화물에 표식을 부착해야 할 경우 국가 검사․검역국이 지정한 기구에서 책임진다.
제24조 수입 안전 품질 인증표식 및 기타 인증표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 검사․검역국이 책임진다.
제26조 이 방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9월 21일 원 국가상검국에서 반포한 《수출입상품 표지관리방법》, 국가검사검영국에서 1999년 12월 21일에 반포한 《수출입상품에 CIQ표지를 통일적으로 첩부할 데 대한 통지》(國檢法 [1999] 396호), 2000년 3월 1일에 반포한 《〈수출입상품에 CIQ표지를 통일적으로 첩부할 데 관한 통지〉에 관한 보충통지》(國檢法 [2000] 39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 전에 반포한 검사검역표지관리의 관련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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