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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보세물류센터(A형) 잠정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25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보세물류센터(A형) 잠정 관리방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보세물류센터(A형) 잠정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령 제129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보세물류센터(A형) 잠정 관리방법》을 2005년 6월 6일에 해관총서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모신생

2005년 6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 현대 국제물류 발전에 수응하고 보세물류센터(A형) 및 그 반입, 반출화물에 대한 세관의 관리와 창고보관물류기업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관련 국가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보세물류센터(A형)(이하 물류센터라 함)라 함은 세관의 비준을 받고 중국경내 기업법인이 경영하는, 전문 보세창고 보관 물류업무에 종사하는 세관 감독관리장소를 지칭한다.

제3조 물류센터는 서비스범위에 따라 공용형 물류센터와 자사형 물류센터로 구분한다.

공용형 물류센터라 함은 전문 창고보관 물류업무에 종사하는 중국경내 기업법인이 경영하면서 사회에 창고보관 물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관 감독관리장소를 지칭한다.

자사형 물류센터라 함은 중국경내 기업법인이 경영하면서 자사기업이나 자사기업그룹 내부 구성원에게만 창고보관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관 감독관리장소를 지칭한다.

제4조 하기 화물은 세관의 비준을 받고 물류센터에 보관할 수 있다.

(1) 국내 수출화물

(2) 국내 중계무역화물과 국제 환적화물

(3) 외국 기업인의 임시 보관화물

(4) 가공무역 수출입화물

(5) 국제 항해선박이나 항공기에 공급하는 물자, 자재, 보수부품

(6) 외국제품 보수에 공급하기 위해 수입하여 위탁 판매하는 부품

(7) 세관수속을 완료하지 못한 일반무역 수입화물

(8) 세관의 비준을 받은, 세관수속을 하지 않은 기타 화물.

물류센터 경영기업은 세관이 비준한 화물 보관, 비축범위와 상품종류에 따라 보세창고의 물류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제2장 물류센터 설립

제5조 물류센터는 국제물류 수요량이 비교적 많고 교통이 편리하고 세관 감독관리에 유리한 곳에 설립하여야 한다.

제6조 물류센터 경영기업은 하기 자격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독립적 기업법인자격

(2) 등록자본금 인민폐 3,000만원 이상

(3) 세관 세금 납부 및 기타 법률의무 이행능력을 구비한 기업

(4) 전문 화물보관 영업장소, 영업장소의 토지사용권을 보유, 토지, 영업장소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기한 3년 이상

(5) 특수인가상품 창고보관을 경영할 경우 규정에 따른 특수경영 인가서류 보유

(6) 자사형 물류센터 경영기업은 연간 수출입 액(심도가공 이월금 포함)이 동부지역은 USD 2억불 이상, 중․서부지역은 USD 5,000불 이상

(7) 세관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관리제도와 회계법 규정에 부합하는 회계제도를 수립.

제7조 물류센터경영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물류센터는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물류센터에 대한 세관 감독관리 건설계획 요구에 부합하고

(2) 공용형 물류센터 보관창고 면적은, 동부지역은 20,000m2 이상, 중․서부지역은 5,000m2 이상

(3) 자사형 물류센터 보관창고 면적은, 동부지역은 4,000m2 이상, 중․서부지역은 2,000m2 이상

(4) 세관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전산관리시스템, 세관의 데이터 조회에 제공하는 단말장치, 세관이 통일 플랫폼을 통하여 국세, 외환관리 등 부문과 데이터 교환 및 정보공유를 실현할 수 있는, 세관이 규정한 인증방식과 데이터기준에 따라 “전자통관”플랫폼을 통한 세관네트워크 구축

(5) 세관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하는 안전격리시설, 영상모니터시스템 등 감독관리, 사무시설 구축

(6) 국가 토지관리, 기획, 소방, 안전, 품질검사, 환경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8조 물류센터 설립을 신청하는 기업은 직속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기업 직인을 날인한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자.

(1) 신청서(서식 별첨1 참조)

(2) 시급(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의 의견서(사업성 연구보고 첨부)

(3) 기업정관 사본

(4)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5) 법정대표자의 신부증명 사본

(6) 세무등록증 사본

(7) 구좌개설은행 증명 사본

(8)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자금사정보고 등 자금신용 증명서류

(9) 물류센터 내부관리제도

(10) 입지 선택이 총체적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된다는 증명서류 및 지리 위치도와 평면계획도

(11) 통관신고단위 통관등록증서 사본.

제9조 물류센터설립신청은 직속세관이 접수하고 해관총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제10조 기업은 해관총서가 물류센터 설립준비 비준서류를 제시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직속세관에 인수를 신청하고 직속세관이 성급 세무, 외환관리 부문과 회동하여 이 방법 규정에 따라 확인 인수한다.

물류센터 인수합격 후 해관총서가 기업에 《보세물류센터(A형) 인수합격증서》(서식 별첨2 참조)와 《보세물류센터(A형) 등록증서》(서식 별첨3 참조)를 발급하고 보세물류센터(A형) 표식(서식 별첨4 참조)을 발급한다.

물류센터는 인수합격 후 관련 업무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11조 물류센터 설립비준을 받은 기업이 확실히 정당한 이유로 제때에 인수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직속세관의 동의를 받고 연기할 수 있다. 단 연기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수 사정으로 2차 연기가 필요한 경우 해관총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물류센터 설립비준을 받은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를 연기하거나 인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물류센터 설립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물류센터 경영관리

제12조 물류센터를 타인에게 임대, 대출하여 경영하게 하지 못하며 분 센터를 설립하지 못한다.

제13조 물류센터 경영기업은 하기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1) 수출입화물 및 세관수속을 하지 않은 기타 화물의 보세창고보관

(2) 보관화물에 대한 유통성 단순가공 및 가치 부가서비스

(3) 세계적 구입 및 배정, 배달

(4) 중계무역 및 국제 환적

(5) 세관이 비준한 기타 국제 물류업무.

제14조 물류센터 경영기업은 물류센터 내에서 하기 업무를 전개하지 못한다.

(1) 상업소매

(2) 생산 및 가공제조

(3) 보수, 재생, 분해

(4) 국가 수출입금지 화물, 공공안전, 공공위생이나 건강, 공공도덕이나 질서를 해치는, 국가 수출입제한 화물의 보관

(5) 법률, 행정법규가 명문으로 보세정책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화물

(6) 물류센터와 무관한 기타 업무.

제15조 물류센터의 책임자와 그 직원은 세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숙지하고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물류센터에 대한

세관의 감독관리

제16조 세관은 네트워크관리, 영상 감시제어, 현지 확인 등 방식으로 물류센터가 반출 반입하는 화물, 상품, 운수수단 등을 동태 감독 관리한다.

제17조 세관은 물류센터에 대하여 전산 네트워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물류센터는 세관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관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완벽하고 진실한 화물 반입, 반출, 이전, 보관 관련 전자데이터를 조성함으로써 세관이 업무관련 데이터 조회, 통계, 채취, 교환, 확인 등 감독관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주관세관은 영상감독제어시스템을 통하여 물류센터에 대한 원격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19조 《보세물류센터(A형) 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물류센터 경영기업은 《보세물류센터(A형) 등록증서》 매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직속세관에서 연기 심사신청 수속을 하여야 한다.

물류센터 경영기업 연기심사신청 시에는 기업 직인을 날인한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사사무소가 감사한 당해 연도 자산 대차대조표와 손익대조표 사본

(2) 통관신고 등록증서 정본

(3)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당해 연도 연차검사 통과표식을 부착한 영업허가증 및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사본

(4) 기업 수출입업무 상황보고서

(5) 세관이 요구하는 기타 설명자료.

심사에 합격한 기업에 대하여는 2년 연기를 비준한다.

제20조 물류센터가 경영단위 명칭, 주소, 창고면적 등 사항을 변경할 경우 기업이 신청하고 직속세관이 해관총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타 변경사항은 직속세관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제21조 물류센터 경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간 업무를 전개하지 않는 경우 물류센터 경영기업이 물류센터 설립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직속세관은 해관총서에 보고하여 말소수속을 하고 《보세물류센터(A형) 인수합격증서》와 《보세물류센터(A형) 등록증서》를 회수한다.

물류센터 경영기업이 사정으로 업무를 종지할 경우 물류센터가 서면으로 신청하고 해관총서의 비준을 받은 후 말소수속을 하고 《보세물류센터(A형) 인수합격증서》와 《보세물류센터(A형) 등록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 물류센터 내 화물보세보관기한은 1년이다. 확실히 정당한 이유가 있고 주관세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연기할 수 있으나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1년 이상을 연기하지 못한다.



제5장 물류센터 반입, 반출 화물에

대한 세관의 감독관리

제1절 물류센터와 경외간의 화물반입, 반출

제23조 물류센터와 경외간에 화물을 반입, 반출할 경우 물류센터가 주관세관에서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한다. 물류센터와 수출입항이 동일 주관세관이 아닐 경우 주관세관의 비준을 받고 수출입항 주관세관에서 관련 수속을 할 수 있다.

제24조 물류센터와 경외간의 반입, 반출 화물은 수출 피동 쿼터관리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했거나 체결한 국제조약 및 국가가 별도로 명문규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 쿼터, 허가증 관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경외에서 물류센터에 반입하는 화물의 관세와 수입단계에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조세는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이 방법 제4조에 나열한 화물은 보세처리하고

(2) 물류센터기업 자사용으로 수입하는 사무용품, 교통수송수단, 생활소비품 등, 그리고 물류센터가 종합물류서비스를 위하여 수입하는 기기, 적사시설, 관리시설 등은 수입화물 관련 규정과 조세정책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절 물류센터와 경내간의

반입, 반출 화물

제26조 물류센터 내 화물을 세관구역 간에 인출할 경우 물류센터 주관세관에서 수속하거나 세관의 기타 규정에 따라 수속할 수도 있다.

제27조 기업의 필요에 따라 주관세관의 비준을 받고 화물을 분할 반입, 반출하고 1개월 단위로 총괄 통관할 수 있다. 단 총괄 통관은 연도를 넘기지 못한다.

제28조 물류센터 화물의 경내 반입은 수입으로 간주되므로 화물 실지 무역방식과 실지 상태에 따라 수입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허가증관리에 속하는 상품일 경우 기업은 세관에 유효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집중 신고를 실시하는 수출입화물은 매회 수출입 시 세관이 통관신고 접수 일에 실시하는 세율과 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 경내 화물의 물류센터 반입은 수출로 간주되므로 수출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수출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허가증관리에 속하는 상품은 세관에 유효 수출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내에서 물류센터에 반입하는, 이미

수입한 화물의 경내 송하인은 세관에

수출통관수속을 하고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 하기 규정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1) 하기 상황에서는 세관이 수출 세금환급수속에 필요한 수출화물 통관증빙 증명 쪽을 제시한다.

a. 통관수속을 필하고 물류센터에 반입하는 경내화물

b. 출발지 세관이 세관 이전화물이 물류센터에 반입한다는 물류센터 주관세관의 확인서를 입수한 세관이전화물

c. 경내에서 물류센터에 운송하는, 물류센터 자사용 국산 기기설비, 하역설비, 관리설비, 검정 측정설비 등.

(2) 하기 상황에서는 세관이 수출세금환급에 필요한 화물 통관증빙 증명 쪽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a. 경내에서 물류센터에 운송하는, 물류센터기업 자사용 생활소비품, 교통운송수단

b. 경내에서 물류센터에 운송하는, 물류센터기업 자사용 수입 기기설비, 하역설비, 관리설비, 검정 측정 설비 등

c. 물류센터지간, 물류센터와 수출가공구역, 보세물류단지, 물류센터(B형), 이미 국내화물 입고단계 수출세금환급 정책을 실시한 수출감독관리창고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이나 세관 보세감독관리장소 간의 화물내왕.

제30조 기업은 국가세무총국 조세관리방법에 따라 수출세금환급수속을 하고 국가외환관리국 외환관리방법에 따라 외환 수불수속을 한다.

제31조 하기 화물은 물류센터에서 경내로 반입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세와 수입단계 세관 대리공제 세를 면제한다.

(1) 관련 외국제품 품질보증기간의 무상보수에 필요하고 무대가 변상화물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부품

(2) 국제 항해선박과 항공기에 사용하는 물자, 재료

(3) 국가 규정에 면세하는 기타 화물.

제32조 물류센터와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물류센터(A형, B형), 보세창고, 수출감독관리창고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이나 세관 보세감독관리장소 간의 화물왕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33조 보세창고의 화물이 보관기간에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불가항력 이외에는 물류센터경영기업이 법에 따라 세관에 훼손, 멸실된 화물의 세금을 납부하고 상응한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4조 이 방법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35조 이 방법 하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통성 단순가공과 부가가치 서비스”란 화물의 등급분류, 분해정리, 분류포장, 계량, 조합포장, 박막코팅, 라벨부착, 포장개변 병합포장 등 단순작업의 총칭이다.

“국제 환적화물”이란 경외에서 출발하여 중계항에서 국제항선 운송수단에 환적한 후 계속 제3국이나 지역의 목적 수출입항으로 행하는 화물을 지칭한다.

제36조 이 방법의 해석은 해관총서가 책임진다.

제37조 이 방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