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방법
2004년 11월 10일
상무부, 해관총서령[2004]제26호
제1조 일부 화물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감독 검정하고 화물 자동수입허가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화물 수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경영자나 기타 단위가 《자동 수입허가 화물목록》내의 상품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수입하는 경우 이 방법을 준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이하 상무부라 함)는 화물수입상황 감독 검정의 필요에 따라 일부 수입화물에 대하여 자동허가관리를 실시함과 아울러 최소 실시 21일 전에 그 목록을 공포한다. 현행 《자동 수입허가 화물목록》은 별첨을 참조한다(별첨1 참조).
제4조 자동 수입허가관리를 실시하는 화물목록은 구체 화물명칭, 세관 화물코드를 포함하고 상무부가 해관총서 등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확정, 조정한다. 당해 목록은 상무부가 공시 형식으로 공포한다.
제5조 상무부는 쿼터허가증사무국, 상무부 각지 주재 특파원사무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상무(대외 경제무역)주관부문 및 부문, 지방 기전제품수출입기구(이하 증서 발급기구라 함)에 수권하여 자동 수입허가화물관리와 《자동수입허가증》 발급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자동수입허가 급별 증서발급기구 명부》는 별첨을 참조한다(별첨2 참조).
제6조 《자동수입허가증》(양식은 별첨3 참조)과 자동수입허가증 전용인장(양식 별첨4 참조)은 상무부가 책임지고 통일로 감제하여 증서발급기구에 발송한다. 각 증서발급기구는 전문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관하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동 수입허가관리에 속하는 화물을 수입할 경우 수하인(수입상과 수입품 사용자 포함)은 세관 통관수속을 하기 전에 소재지 또는 상응한 증서발급기구에 자동수입허가증을 신청하고 《자동수입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법률, 법규 규정에 입찰 구매하여야 하는 화물 수입을 신청하는 수하인은 법에 따라 입찰하여야 한다.
세관은 자동 수입허가증 전용인장을 날인한 《자동수입허가증》에 근거하여 통관수속을 한다. 은행은 《자동수입허가증》에 근거하여 외환 및 외화 지불 수속을 한다.
제8조 수하인이 자동수입허가증을 신청할 경우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하인의 화물 수출입 종사자격증서, 등록등기서류나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이상 증서와 서류 제출은 서기연도 내에 제1차 신청자에 국한된다)
2. 자동수입허가증 신청서(양식은 별첨5 참조)
3. 화물 수입계약서
4. 수탁 대리수입자는 수탁대리 합의서(정본)
5. 수입화물의 용도나 최종 사용자에 대해 법률, 법규에 특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화물의 용도나 최종 사용자가 국가규정에 부합된다는 증명자료
6. 상품종류에 따라 《목록》에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기한 자료
7. 상무부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타 자료.
수하인은 자료의 진실성을 책임지는 동시에 관련 경영활동이 국가 법률규정에 부합됨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9조 수하인은 직접 증서발급기구에 《자동수입허가증》 서면신청을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면신청: 수하인은 증서발급기구에서 《자동수입허가증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관련 사이트에서 《자동수입허가증 신청서》(사본) 등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이 방법이 규정한 기타 자료를 동봉하여 송부, 우편이나 기타 방식으로 증서발급기구에 제출한다.
인터넷신청: 수하인은 먼저 증서발급기구에서 기업신분을 인증한 전자키를 수령하여야 한다. 신청 시에는 관련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관련 수령시스템에 진입, 《자동수입허가증 신청서》 등 자료를 요구에 맞고 진실하게 온라인 상태에서 작성한 다음 이 방법이 규정한 기타 자료를 동봉하여 증서발급기구에 제출한다.
제10조 허가 신청내용이 정확하고 형식이 완벽한 경우 접수한 후 최고 10개 작업일 내에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하인이 자동 수입허가화물 수입 관련 국가 법률 규정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자동수입허가증》을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다.
제12조 하기 방식으로 자동 수입허가화물을 수입하는 경우는 《자동수입허가증》을 수령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공무역 항목으로 수입하여 반출하는 방식(원유와 정제 석유제품은 제외)
2. 외국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해 수입하거나 투자액 내의 생산 자사용 수입
3. 샘플 광고용품, 실험품 수입으로 매차의 가치가 인민폐 5,000원 미만인 경우
4. 임시 수입하는 세관 감독 관리 화물
5. 국가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자동수입허가증》을 면제하는 기타 상황.
제13조 중화인민공화국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등 세관이 특수 감독 관리하는 구역이나 보세창고, 보세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자동 수입허가관리에 속하는 화물은 이 방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등 세관이 특수 감독 관리하는 구역이나 보세창고, 보세 물류센터로부터 자동 수입허가관리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이 방법 제12조 규정을 제외하고 《자동수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14조 가공무역으로 수입한 자동 수입허가관리 화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사정으로 인하여 반출하지 못하고 내수에 돌릴 경우 현행 가공무역 내수 관련 심사비준 절차에 따라 《자동수입허가증》을 신청 수령하여야 한다. 각 상품에 따른 구체 신청, 수령 규정은 《자동 수입허가관리 화물목록》을 참조한다.
제15조 국가가 자동 수입허가관리 화물에 대하여 임시 수입 금지나 수입물량 제한 조치를 실시할 경우 임시조치 발효 일로부터 《자동수입허가증》 발급을 중지한다.
제16조 수하인이 《자동수입허가증》을 수령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내에 원 증서발급기구에 반환하고 원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증서발급기구는 수하인이 반환한 《자동수입허가증》은 말소하여야 한다.
《자동수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수하인은 즉시 원 증서발급기구 및 자동 수입허가증에 밝힌 수입포트 세관에 서면 분실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 증서발급기구는 분실보고를 접수한 후 확인하고 불량한 결과가 없는 경우 보완 발급한다.
《자동수입허가증》을 발행해서 1개월까지 수령하지 않는 경우 증서발급기구는 회수하여 말소한다.
제17조 세관은 벌크 화물의 과부족 양이 5%이내인 경우 증서를 면제하고 원유, 정제 석유제품, 화학비료, 철강재 등 4종 대종화물의 벌크 화물 과부족 양이 3%이내인 경우 증서를 면제한다.
제18조 상무부는 《자동수입허가증》 계정에서의 화물에 대하여 원칙상 “1회 1증” 관리를 실시하며 일부 화물에 대해서는 “비 1회 1 증”관리를 실시한다.
“1회 1증”이라 함은 동일 《자동수입허가증》을 수차 나누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하인은 1개 수입계약서에 한하여 여러 개 《자동수입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다.
“비 1회 1증”이라 함은 동일 《자동수입허가증》으로 그 유효기간 내에 여러 회를 누계로 통관수속을 할 수 있으나 6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세관은 《자동수입허가증》 원본“세관 통관 사인 난”에 사인한 후 사본을 보존하고 마지막 1회 사용한 후에는 원본을 보존한다.
“비 1회 1증”수입 자동 수입허가관리를 실시하는 대종 벌크 상품에 대하여 매회 수입 시의 실지 수입량을 자동 수입허가증 규정 수량에서 상계한다. 마지막 1회 수입 시의 과부족 양은 자동 수입허가증의 잉여 수량과 과부족 양 허용 규정 상한선에 따라 계산한다.
제19조 《자동수입허가증》은 서기 연도 내에 유효하며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제20조 《자동수입허가증》의 연기 또는 변경은 일률로 원 증서발급기구에서 수속하며 원
증서를 말소하고 새 증서 비고 난에 원 증서 번호를 명기한다.
“비 1회 1증”을 실시하는 자동 수입허가증의 연기나 변경 시에는 원 증서로 이미 통관한 물량을 공제하고 잉여 물량으로 새 증서를 발급한다.
제21조 《자동수입허가증》을 수령하지 않고 자의로 자동 수입허가관리 화물을 수입할 경우 세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자동수입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하거나 사기 등 부정수단으로 《자동수입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3조 자동수입허가증 증서발급 관리 실시세칙은 상무부가 이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제24조 이 방법의 해석은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책임진다.
제25조 이 방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의 관리 관련 규정이 이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에 준한다.
별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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