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화물 수출허가증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08년 제11호
개정 후의 《화물 수출허가증 관리방법》이 2008년 5월 7일 상무부 제6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이를 공포하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2008년 6월 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수출 경영 질서를 규범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조성하고 중국이 가입한 국제공약과 조약을 이행하고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통일적인 화물 수출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수출 제한 화물에 대하여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제3조 상무부는 전국 수출허가증 주관 관리부서로서 수출허가증 관리방법과 규정제도를 제정하고 수출허가증 관리방법의 집행상황을 감독, 관리하며 규정위반 행위를 처벌한다.
상무부는 해관총서와 함께 연도 《수출허가증 관리화물 목록》을 제정, 조정 및 반포한다. 상무부는 연도 《수출허가증 관리 급별 증서발급 목록》을 제정, 조정 및 반포한다.
상무부는 공고형식으로 《수출허가증 관리화물 목록》과 《수출허가증 관리 급별 증서발급 목록》을 반포한다.
제4조 상무부는 쿼터허가증사무국(이하 허가증국이라 함)에 위임하여 전국의 각 증서발급기구의 수출허가증 발급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 지도하게 하며, 허가증국은 상무부앞에 책임을 진다.
제5조 허가증국과 상무부의 각지 주재 특파원판사처(이하 각 특판이라 함),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상무부가 위임한 기타 성도 도시 상무청(국), 외경무위(청, 국)(이하 각지 증서발급기구라 함)는 수출허가증 발급기구로서 허가증국의 통일적 관리에 따라 수임 범위 이내의 증서발급 업무를 감당한다.
제6조 이 방법에서의 수출허가증에는 수출쿼터허가증과 수출허가증이 포함된다. 대외무역경영자(이하 경영자라 함)가 수출쿼터허가증 관리와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지정된 증서발급기구로부터 수출허가증을 신청 및 수령해야 하며, 해관은 수출허가증에 근거하여 통관 신고 수속을 처리한다.
제7조 수출허가증을 매매, 양도, 개찬, 위조 또는 변조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수출허가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8조 경영자는 수출허가증을 신청할 때 수출허가증 신청표(정본) 1부를 열심히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인터넷상으로 신청 시에는 온라인상태에서 전자신청표를 열심히 작성하여 상응한 증서발급기구에 전송해야 한다.
제9조 경영자는 수출허가증을 신청할 때 증서발급기구에 유관 수출화물 쿼터 또는 기타 비준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경영자는 수출허가증을 신청할 때 증서발급기구에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 전용인장을 날인한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표》나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기업 자격증서》, 또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복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수출허가증의 발급 의거
제11조 각 증서발급기구는 상무부가 제정한 《수출허가증 관리화물 목록》과 《수출허가증 관리 급별 증서발급 목록》의 범위에 한해서 아래의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1) 쿼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수출화물은 상무부 또는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상무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성도 도시의 상무청(국), 외경무위(청, 국)(이하 각지 상무주무부서라 함)에서 하달한 쿼터 문건과 경영자의 수출계약(정본 복사본)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2) 쿼터 입찰을 실시하는 수출화물은 상무부가 발급한 낙찰 경영자 명단, 낙찰 수량, 《쿼터 입찰화물 수출허가증 신청 증명서》 또는 《쿼터 입찰화물 양수도 증명서》와 낙찰 경영자의 수출계약(정본 복사본)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3) 제독용이 화학품의 수출은 《상무부 제독용이 화학품 수출허가서》와 경영자의 수출계약(정본 복사본)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4) 컴퓨터의 수출은 상무부가 비준한 《수출컴퓨터 기술심사표》와 경영자의 수출계약(정본 복사본)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5) 통제 화학품의 수출은 국가 화학무기 금지공약 이행 업무영도소조 판공실의 비준문서와 경영자의 수출계약(정본 복사본)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6) 오존층 소모물질의 수출은 국가 오존층 소모물질 수출입관리 판공실이 하달한 비준문서와 경영자의 수출계약(정본 복사본)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7) 기타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수출화물은 상무부의 비준문서와 경영자의 수출계약(정본 복사본)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2조 수출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가공무역 화물인 경우 증서발급기구는 상무부가 제정한 《수출허가증 관리화물 목록》과 《수출허가증 관리 급별 증서발급 목록》에 따라, 상무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가공무역 심사 비준기관이 발급한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와 이 방법 제11조가 규정한 수출 비준문서(수출쿼터관리에 속하지만 쿼터수량을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상무부의 비준문서에 의거함), 해관의 가공무역 수입통관신고서 및 경영자의 수출계약(정본 복사본)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가공무역 방식으로 통제 화학품, 제독용이 화학품, 오존층 소모물질 및 기타 국제공약의 관할을 받는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쿼터 관리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증서발급기구는 상무부가 하달한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쿼터수량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며, 수출쿼터 입찰관리 화물인 경우에는 제11조 (2)항에서 규정한 유관 비준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2) 제11조 (3)~(7)항 및 제12조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응한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중국 기업이 국외 및 홍콩 ․ 마카오에 투자 설립한 독자, 합자 및 합작기업이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국내 화물이 필요한 경우 증서발급기구는 상무부의 비준문서와 상무부의 대외투자기업 비준증서 또는 상무부의 원자재 경외반출 가공조립기업 비준증서에 근거하여 이 방법 제11조에 의거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5조 상무부의 비준을 받고 대외경제기술합작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이 국(경)외 도급공사, 용역합작, 디자인자문 등 프로젝트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출하는, 수출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설비(플랜트설비 포함), 자재, 시공기계 및 인원의 자체용 생활물자는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6조 경외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허가증 관리화물에 속하는 플랜트설비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 제11조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7조 국외 대부금 상환 또는 구상무역 명의로 수출허가증 관리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증서발급기구는 상무부가 제정한 《수출허가증 관리화물 목록》과 《수출허가증 관리 급별 증서발급 목록》에 따라, 상무부가 하달한 국외 대부금 상환 또는 구상무역 수출쿼터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등록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국외 대부금 상환 또는 구상무역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경영자에게 위탁하여 당해 경영자가 수출허가증 수속을 대리하게 해야 한다.
제18조 경영자는 수출허가증을 신청할 때 이 방법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를 날조하거나 가짜 계약, 가짜 문서를 제공하는 등 수단으로 수출허가증을 취득해서는 아니된다.
제4장 수출허가증의 발급
제19조 각 증서발급기구는 엄격히 연도 《수출허가증 관리화물 목록》과 《수출허가증 관리 급별 증서발급 목록》의 요구에 따라 규정에 부합되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유관 수출화물의 수출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경영자가 《수출허가증 관리화물 목록》 중의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증 관리 급별 증서발급 목록》이 정한 증서발급기구에서 수출허가증을 신청 및 수령해야 한다.
제20조 허가증국, 각 특판 및 각 지방 증서발급기구는 엄격히 상무부가 반포한 《수출허가증 관리 급별 증서발급 목록》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인터넷상으로 수출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허가증국의 증서발급 범위
① 상무부의 《수출허가증 관리 급별 증서발급 목록》에 따라 《수출허가증 관리 급별 증서발급 목록》의 지정 범위 내에서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② 북경 주재 중앙관리기업의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2) 각 특판의 증서발급 범위
① 상무부의 《수출허가증 관리 급별 증서발급 목록》에 따라 연락 지역 내의 경영자, 연락 지역 내의 중앙관리기업 및 쿼터를 지방에서 관리하는 북경 주재 중앙관리기업 자회사의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② 상무부의 《수출허가증 관리 급별 증서발급 목록》에 따라 연락 지역 내 경영자의 쿼터 입찰화물의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③ 상무부가 규정한 기타 화물의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3) 각 지방 증서발급기구의 증서발급 범위
① 상무부의 《수출허가증 관리 급별 증서발급 목록》에 따라 본 지역 경영자의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② 상무부가 규정한 기타 화물의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4) 지정 증서발급기구의 증서발급 화물
《수출허가증 관리 급별 증서발급 목록》 중 증서발급기구에서 화물 수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지정한 한 경우 경영자는 반드시 지정된 증서발급기구에서 수출허가증을 신청 및 수령해야 한다.
제21조 각 증서발급기구는 쿼터가 없거나 쿼터를 초과하거나, 또는 월권, 증서발급범위를 벗어나서 수출허가증을 발급하지 못한다. 증서발급기구의 업무직원은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또는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되며,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하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수출허가증 관리는 “1증 1관”, “1회 1증” 및 “비 1회 1증” 제도를 실시한다. “1증 1관”이란 수출허가증을 한개 해관에서만 통관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며, “1회 1증”이란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해서 통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아래의 상황에서는 “비 1회 1증” 제도를 실시하며, 수출허가증을 발급할 때 비고 난에 “비 1회 1증”이라고 밝혀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허가증 관리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2) 구상무역 명의로 허가증 관리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3) 기타 《수출허가증 관리화물 목록》에서 규정한, “비 1회 1증”을 실시하는 허가증 관리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비 1회 1증”이란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여러 회 통관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최고 1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관은 번마다 “해관 검사통관 비고난”에 수출 수량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제5장 예외 상황의 처리
제23조 초과적재 화물은 마땅히 물량이 많은 벌크 화물이어야 한다. 초과적재 수량은 국제무역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즉 통관 수출하는 대종, 벌크 화물의 초과적재 수량은 수출허가증에 기재한 수출 수량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1회 1증”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대종, 벌크 화물은 화물을 수출할 때 번마다 그 실제 수출 수량에 따라 심사 삭감하며, 마지막 1회 수출 화물의 초과적재 수량은 당해 허가증의 실제 잔여 수량에 근거하며 아울러 규정한 초과적재 상한선의 5% 안에서 계산한다.
증서발급기구는 이런 화물의 수출허가증을 발급할 때 엄격히 수출쿼터 수량과 비준문서가 정한 수량에 따라 발급함과 아울러 실제 발급한 허가증 수량에 따라 쿼터수량을 삭감해야 하며, 더 이상 수출쿼터 수량이나 비준문서가 정한 수량에 국제무역 관례에서 허용되는 초과적재 수량에 추가하여 허가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대외경제원조 프로젝트로 수출허가증 관리화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증을 면제한다. 유관 검사 통관증빙의 규정은 상무부, 해관총서 및 국가질검총국이 별도로 제정 및 반포한다.
제25조 국(경)외에 가서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하여 경외에 운송하는 전시품, 전매품, 소상품은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국(경)외 전시회에 참가 또는 전시회 개최로 수출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비매 전시품을 국(경)외로 송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증의 수령을 면제하며, 해관은 출국(경) 경제무역전시회 심사 비준부서의 전시회 참가 비준문서와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통관시킨다. 전시회 참가단위는 전시회가 끝난 후 6개월 내에 비매 전시품을 전부 반입해야 하며, 해관은 그에 대한 등록 말소수속을 처리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관의 동의를 얻고 연기할 수 있다.
(2) 국(경)외 전시회에 참가 또는 개최로 국(경)외에 송출하는 전시품, 소매품이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인 경우 전시회 참가단위는 출국(경) 경제무역전시회 심사 비준부서의 비준문서와 출국(경) 경제무역전시회 조직단위가 제시한 전시회 참가증명에 근거하여 《급별 증서발급 목록》이 규정한 증서발급기구에서 수출허가증을 신청, 수령해야 하며, 수출쿼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 통제 화학품, 제독용이 화학품, 오존층 소모물질 및 기타의 국제공약 관할 화물은 정상적 수출에 따라 처리하며, 이 조 제(1), (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수출화물의 샘플과 문화교류 또는 기술교류의 필요로 인해 대외에 제공해야 하는 수출허가증 관리화물의 샘플은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경영자가 수출허가증 관리화물의 샘플 또는 실험용 샘플을 국(경)외에 송출하는 경우 그 매회의 화물 가치가 인민폐 3만 위안(3만 위안 포함) 이하 시에는 수출허가증의 수령을 면제하며, 해관은 경영자가 작성한 수출화물 샘플 통관신고서에 근거하여 검사하고 통관시킨다. 3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적 수출로 간주하므로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신청, 수령해야 한다. 수출허가증 비고 난에는 “샘플”이란 단어를 명시해야 한다.
(2) 통제 화학품, 제독용이 화학품, 오존층 소모물질 및 기타 국제공약의 관할을 받는 화물의 샘플을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상적 수출에 따라 처리하며 이 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중국정부가 양국 정부 간의 협정 또는 임시 결정에 근거하여 국외에 기증품을 제공하거나 중국정부, 조직이 우호적인 관계에 기하여 상대방 국가 정부, 조직에 수출허가증 관리화물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유관 협정 또는 결정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하며 수출쿼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기타 기증이 수출허가증 관리와 관련되는 경우 이 방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제6조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
제28조 수출쿼터의 유효기간은 당 연도 12월 31일 전(12월 31일 포함)까지이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경영자는 쿼터 유효기간 내에 증서발급기구에 수출허가증을 신청, 수령해야 한다.
제29조 각 증서발급기구는 당 연도 12월 10일부터 상무부 또는 각 지방 상무주무부서가 배정한 차기 연도의 수출쿼터에 근거하여 차기 연도의 수출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차기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된다.
제30조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유효기간의 마감기일은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넘기지 못한다.
가공무역 방식으로 쿼터허가증 관리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그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에서 정한 수출기한에 근거하여 발급하되 당 연도 12월 31일을 넘기지 못한다.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에서 정한 수출기한이 당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자는 원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증서발급기구에 수출허가증의 교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증서발급기구는 원 증서를 회수하고 허가증발급 시스템에서 원 허가증을 말소하며, 이미 사용한 물량을 상계한 후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에서 정한 수출기한에 따라 새해의 수출허가증을 다시 발급함과 아울러 비고 난에 원 허가증 번호를 명시한다.
상무부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일부 화물의 수출허가증 유효기간과 신청기한을 조정한다.
수출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그 효력이 스스로 상실되므로 해관은 통관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사유로 수출허가증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경영자는 수출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원 증서발급기구에 연기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증서발급기구는 원 허가증을 회수하고 허가증발급 컴퓨터관리시스템에서 원 허가증을 말소한 후 수출허가증을 다시 발급함과 아울러 비고 난에 연기 사용과 원 허가증번호를 명시한다.
사유로 수출허가증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 완료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는 수출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원 증서발급기구에 미사용 완료부분의 연기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증서발급기구는 원 허가증을 회수하고 허가증발급 시스템에서 원 허가증을 상계, 말소하며 기사용 수량을 공제한 후 수출허가증을 다시 발급함과 아울러 비고 난에 연기사용과 원 허가증번호를 명시한다.
당해 연도의 수출쿼터를 사용하여 수령한 수출허가증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최장 당해 연도의 12월 31일을 넘기지 못한다.
수출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연기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수출허가증의 효력은 스스로 상실되며, 증서발급기구는 연기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당해 수출허가증에 해당되는 화물 수량은 쿼터소지자가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수출허가증을 일단 발급한 후에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제멋대로 허가증상의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허가증상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경영자는 수출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수출허가증을 원 증서발급기구에 반납하고 수출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33조 수령한 수출허가증을 분실했을 경우 경영자는 지체 없이 허가증에 명시된 수출항 해관 및 유관 증서발급기구에 서면 보고를 하고 전국 범위에서 발행되는 경제신문에 “분실성명”을 등재해야 한다. 증서발급기구는 분실성명에 근거하여, 아울러 조사를 거쳐 당해 허가증이 통관신고에 이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당해 허가증을 말소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4조 해관, 공상행정, 공안, 기율검사, 법원 등 기관이 증서발급기구에 대한 수출허가증 조회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유관증서를 제시해야 허가증발급기구는 조회를 접수한다.
제35조 수출허가증 관리화물의 증서발급기구가 조정되었을 경우, 원 증서발급기구는 조정일로부터 동 화물의 수출허가증을 더 이상 발급하지 못하며 아울러 조정 전 경영자의 신청 수령상황을 조정 후의 증서발급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경영자가 조정 전에 수령한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계속 유효하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미사용 완료한 허가증은 규정에 따라 조정후의 증서발급기구에서 연기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7장 검사와 처벌
제36조 상무부가 위임한 허가증국은 각 증서발급기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증서발급기구는 이 방법을 집행한 상황을 검사하며, 쿼터 초과, 무 쿼터 또는 월권, 월급의 규정위반 발급 및 기타의 이 방법 위반 문제가 없는 가를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허가증국은 검사 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37조 각 증서발급기구는 상무부의 허가증 네트워크검사 규정에 따라 허가증발급 데이터를 시의 적절하게 전송함으로써 경영자의 순조로운 통관과 해관의 검사를 보장해야 하며, 해관의 피드백 검사데이터를 열심히 대조하고 허가증국의 사용상황을 제때에 검사하여 존재하는 문제를 발견해야 한다. 허가증국은 정기적으로 심사 대조후의 해관의 피드백 검사데이터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38조 이 방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쿼터 초과, 무 쿼터, 월권 월급의 증서발급 행위가 있는 증서발급기구에 대하여 상무부는 그 사안에 비추어 경고를 주거나 허가증 발급권한을 당분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준다.
제39조 수출허가증을 위조, 변조 또는 매매한 경영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유관 불법 경영죄 또는 국가공문 ․ 증서 ․ 인감 위조, 변조, 매매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책임의 추궁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법 등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사기 또는 기타 부당 수단으로 수출허가증을 사취한 경우 상무부는 법에 따라 그 수출허가증을 몰수한다.
상무부는 위 2항에서 규정한 행정처벌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또는 형사 처벌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 내에 불법 행위자의 유관 대외무역경영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다. 금지기간에 해관은 상무부의 금지결정에 근거하여 당해 경영자의 수출화물 통관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하며, 외환관리부서 또는 외환지정은행은 유관 외환결제, 외환매도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쿼터 초과, 무 쿼터, 월권 월급행위로 발급한 허가증은 무효하다. 제37조, 제38조와 관련되는 허가증이 일단 조사 확인되었다면 상무부는 일률로 회수 말소처리를 한다. 증서발급기구는 해관이 실제 감독관리 또는 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견한 상기 허가증 관련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
제41조 제25조 (1)항의 유관 규정을 위반하고 수출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비매 전시품을 전부 반입하지 않고 해관 말소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해관은 상무부에 통지하며, 상무부와 출국(경) 경제무역전시회 심사 비준부서는 사안에 비추어 당해 전시회 조직단위와 참가단위를 경고하거나 1년 내지 2년 간 그 출국(경) 전시항목의 심사 비준을 당분간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준다.
제42조 증서발급기구의 업무직원이 이 방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증서발급기구의 업무직원이 이 방법을 위반하였지만 범죄처벌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직장을 조정함과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55조, 5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8장 부 칙
제43조 중국 해관지역 내 기타 지역의 화물이 보세창고, 보세구 및 수출가공구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수출감독관리창고, 보세구, 수출가공구의 화물이 경외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4조 변경무역에 속하는 수출허가증의 관리는 여전히 현행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5조 《민감한 화물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할 화물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제47조 이 방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화물 수출허가증 관리방법》(상무부 령 2004년 28호)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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