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투자기업 대외무역권 등록등기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2004년 8월 17일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상무 주관부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2004년 제15호), "대외무역경영자 기록․등기방법"(상무부 령 2004년 제14호, 아래에 "기록등기방법"으로 약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기록등기방법" 제14조에 따라 외자투자기업의 기록등기수속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04년 7월 1일 전에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 설립된 외자투자기업이 경영범위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기타 수출입 경영활동을 증가한 경우, 또는 2004년 7월 1일 이후에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 설립된 본 기업 자체 사용하거나 자체 생산하는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무역에 종사하는 외자투자기업은 모두 별도로 대외무역경영자 기록․등기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2. 법에 따라 설립된 외자투자기업이 이미 비준한 경영범위의 기초에서 기타 수출입 무역업무의 증가를 신청할 경우, "기록등기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 영업허가증 항목 증가의 변경소속을 밟아야 하고 또한 원래 외자투자기업 설립의 비준증서, 항목 증가 후의 영업허가증 및 "기록등기방법"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및 절차를 가지고 기록등기수속(비고: 비준증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변경수속)을 밟아야 하고 등기기관은 등기표에 "수입 상품 대리업무를 포함하지 않음"의 도장을 날인한다.
3. 새로 설립된 외자투자기업의 투자자가 신청한 경영범위는 본 기업이 사용 및 사용하지 않는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무역권을 포함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반드시 그 경영범위 중에 "수출입 업무(대리업무를 포함하지 않음)"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기업이 설립된 후 "기록등기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등기수속을 밟고 등기 기관은 등기표에 "수입 상품 대리업무를 포함하지 않음"의 도장을 날인한다.
4. "외자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상무부 령 [2004] 제8호), "중외 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임시 방법"(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2003] 제1호), "외자투자 물류기업의 시범 설립 관련 문제의 통지"(대외무역경제합작부 外經貿資-函字 [2002] 제65호) 등 규정에 따라 법적인 비준을 거쳐 수출입 및 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외자투자기업이 "기록등기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 등기를 할 경우, 기록 등기 기관은 "수입 상품 대리업무를 포함하지 않음"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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