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특별 관세혜택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
세관총서령 제149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특별 우대관세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을 2006년 5월 30일 세관총서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12월 30일에 세관총서 령 제123호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아프리카 최빈국들에 부여한 특별 우대관세 화물의 원산지 규칙〉 시행 관련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2006년5월31일
제1조 특별 우대관세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정확히 확정하고 중국과 관련 국가의 경제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 중국의 특별 우대관세 적용 화물의 원산지규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수혜국(리스트는 별첨1 참조)으로부터 수입한 특별 우대관세 화물에 적용하며 가공무역 방식으로 보세 수입하는 화물과 내수용 화물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첨1에 명시한 수혜국 리스트에 변화가 있을 시에는 세관총서가 별도 공고한다.
제3조 수혜국으로부터 직접 운송하여 수입하는 화물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될 경우 원산지를 수혜국으로 확정하고《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이하 《세칙》이라 함)중 해당하는 특수 세율을 적용한다.
(1) 완전 수혜국에서 취득했거나 생산된 화물
(2) 완전 수혜국에서 취득하지 않았고 생산되지 않았지만 수혜국에서 화물의 최종 실질적 변경을 완성한 화물.
제4조 이 방법 제3조 제(1)호가 "완전 수혜국에서 취득했거나 생산된 화물"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화물을 말한다.
(1) 당해 국가에서 채취한 광산물
(2) 당해 국가에서 수확한 식물과 식물 제품
(3) 당해 국가에서 출생, 사육한 동물
(4) 당해 국가에서 이 조 제(3)호가 규정한 동물로부터 취득한 제품
(5) 당해 국가에서 수렵 혹은 포획하여 취득한 제품
(6) 당해 국가에 등록했거나 혹은 당해 수혜국의 국기를 합법적으로 게양한 선박이 수혜국 영해에서 포획한 어류와 기타 해산물
(7) 당해 국가에 등록했거나 혹은 당해 수혜국의 국기를 합법적으로 게양한 선박이 이 조 제(6)호가 규정한 제품을 가공하여 취득한 제품
(8) 당해 국가에서 수집하고 당해 국가의 소비과정에서 생성한, 원자재 회수에만 적합한 폐기물
(9) 당해 국가의 가공제조과정에서 생성된, 원자재 회수에만 적합한 폐기 자투리
(10) 이 조 제(1)호부터 제(9)호 규정한 제품을 당해 국가에서 가공하여 취득한 제품.
제5조 화물이 완전 수혜국에서 취득하였거나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미미한 가공 혹은 처리는, 그것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진행하였거나를 막론하고 고려하지 않는다.
(1) 운송 혹은 보관기간 동안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가공 또는 처리
(2) 화물의 하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가공 또는 처리
(3) 화물의 판매를 위한 포장, 전시 등 가공 또는 처리.
제6조 이 방법 제3조 제(2)호가 규정한 "실질적 변경"의 확인기준은 "세칙분류 변경"기준 혹은 "가격에 따른 백분율"기준 을 말한다.
(1) "세칙분류변경"기준은 수혜국이 생산 혹은 가공한 화물에 사용하한, 당해 국가 원산이 아닌 자재의 "세칙" 번호가 전부 당해 화물의 네자리 수 세칙번호 이외의 기타 세칙번호 경우를 말한다.
(2) "가격에 따른 백분율"기준은 수혜국이 당해 국가의 원산이 아닌 자재로 제조 혹은 가공하고 부가가치 부분이 당해 화물 가치의 4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 (화물가격 - 비 원산 자재 가격)/화물가격
× 100%≥40%
“화물가격”은 당해 화물의 선상인도가격을 말하며 화물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최종 적재항구 혹은 지점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비 원산 자재 가격”은 생산업체가 사용한, 소속국가 원산이 아닌 자재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원가, 목적항구 혹은 지점까지의 운송에 소요된 보험료와 운임을 포함한다.
“가격에 따른 백분율”의 계산은 공인하는 회계준칙 및 《세관 가격평가협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7조 간단한 희석, 혼합, 포장, 병포장, 건조, 조립, 분류, 장식은 본질적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방법의 규정을 도피하기 위한 기업의 생산이나 가격조치는 실질적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8조 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함에 있어서 화물 제조과정에 사용한 에너지, 공장, 장비, 기계, 도구의 원산지 및 화물을 구성하지 않은 물질성분이나 부품을 구성하지 않은 재료의 원산지는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화물과 동시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칙》에서 당해 화물과 함께 분류하는 포장, 포장재와 용기의 원산지 및 정상적인 부품, 비품, 도구, 설명 자료의 원산지는 화물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특별 우대관세를 신고한 수입화물은 중도에 중국과 수혜국 이외의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이하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이라 함)을 경유하지 않고 수혜국으로부터 직접 중국 경내로 운송되어야 한다.
화물이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을 경유해서 중국 경내로 운송되었으나 아래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원인 혹은 운송 수요로 인해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을 경유한 경우
(2) 당해 화물이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을 경유할 때 하역 혹은 화물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또는 운송에 필요한 처리 외에 기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3) 당해 국가 혹은 지역에 진입하여 무역 혹은 소비를 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수입화물의 수하인은 수입화물의 특별 우대관세 신청시, 세관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혜국의 원산지증명 발급기관이 발급하고 수혜국 세관이 날인한 원산지 증명서(양식은 부록2 참조)
(2) 수혜국이 발급한 연락운송 선하증권 또는 국제 연략운송이 제시하고 기타 국가 혹은 지역에서 발급한 연락운송 선하증권
(3) 수혜국에서 발급한 오리지널 인보이스.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을 경유하여 운송된 수입화물은 중국세관이 요구하는, 제10조 제(2)호가 규정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입화물 수하인이 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은 수혜국의 원산지증명 발급기관이 발급하고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80일이 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A4용지에 인쇄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아이보리색의 정본 1부와 연두색의 부본 3부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본은 제2부본, 제3부본, 제4부본으로 구성되며 그중 제2부본은 세관이 필요한 때에 검사용으로 사용하고 제3부본은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보관하며 제4부본은 수출자가 보관한다. 수입화물 수하인은 세관신고 시 정본과 제2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과 주소, 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인장과 증명서 양식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에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화물 수하인은 세관신고 시 당해 화물이 특별 우대관세 적용 화물임을 설명하고 수출국 세관이 날인한 원산지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수혜국의 등록자료를 근거로 관련 화물의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고 적격 수입화물에 대해 특별 우대관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 원산지증명서 내용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세관총서 혹은 세관총서 위탁기관은 수혜국 주재 중국대사관 경제상무 참사관처(실)를 통해, 수혜국 세관 혹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요청을 하고 90일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이 기한 내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당해 화물에 특별 우대관세를 부여하지 않는다.
수혜국의 원산지증명서 확인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세관은 수입화물 수하인의 요구에 따라 수혜국의 세율을 적용하여 의무세액에 해당한 보증금을 수취하고 화물 수입수속과 세관통계를 할 수 있다. 수출국 세관 혹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확인을 필한 후, 세관은 확인결과에 따라 즉시 보증금 환급수속이나 보증금의 수입세로 이월 수속을 하고 세관통계 데이터를 수정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이 국가가 규정한 수입제한 화물에 속하거나 불법 용의가 있을 경우 세관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완료하기 전에 당해 화물의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세관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알게 된 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수하인의 동의 없이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법률, 행정법규, 사법해석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16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밀수 혹은 세관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구성한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이 방법 용어의 정의:
“수혜국”은 중국과 특별 우대관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 혹은 지역을 말한다.
“세관 가격평가협정”은 《WTO 설립협정》의 일부분인 《GATT 1994 VII조 이행협정》을 말한다.
“자재”는 실제로 기타 화물을 구성했거나 기타 화물의 생산과정에 사용된 부품, 비품, 성분, 반 조립품 등을 말한다.
“생산”은 재배, 사육, 채취, 수확, 포획, 유인포획, 수렵, 제조, 가공, 조립 등 화물 취득 방법을 말한다.
제18조 이 방법은 세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9조 이 방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2004년 12월 30일 세관총서 제123호령으로 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이 아프리카 최빈국들에 특별 우대관세를 부여하는 화물 원산지 규칙〉시행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첨:
1.수혜국 리스트
2.원산지증명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