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 《국가가 발전을 권장하는 내․외자프로젝트확인서》발급 문제에 대한 통지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35 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 《국가가 발전을 권장하는 내․외자프로젝트확인서》발급 문제에 대한 통지.doc
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 《국가가 발전을 권장하는 내․외자프로젝트확인서》발급 문제에 대한 통지

商資發[2006] 201호, 2006년 4월 29일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 주관부서:

최근 일부 지방 상무주관부서들로부터 면세확인서의 발급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 부는 《권장류 외국인투자기업 면세확인서 수속 문제에 대한 상무부의 회신》(商資函[2006] 41호)을 발부하여 명확히 답변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설비 면세 수속절차를 일층 규범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가 발전을 권장하는 내․외자프로젝트확인서》와 《외국인투자기업 갱신설비, 기술 및 부품 수입증명》(이하 각각 “확인서”와 “수입증명”이라 함)의 발급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중외합작경영기업법》,《외자기업법》,《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1997]37호, 이하 37호 문건이라 함),《수입설비 조세정책 문제를 관철할 데 대한 국무원의 통지》(計規劃[1998]250호) 등 문건 내용에 근거하여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본원칙

국무원은 1998년에 외국인투자 권장류 프로젝트에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9년에는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입증명”을 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국무원 관련 부서는 일련의 문건(《권장류 외국인투자기업 면세확인서 발급 문제에 대한 상무부의 회신》(商資函[2006] 41호) 참조)을 발부하여 “확인서”와 “수입증명”의 발급부서, 절차, 의거 및 실시중의 구체 처리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원칙상, 권장류 외국인투자프로젝트 “확인서”는 발전계획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외경무부서에서 발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그중 한도액 이상 권장류 외국인투자기업의 프로젝트 “확인서”는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서가 각각 발급하고 한도액 이하 권장류 외국인투자기업의 프로젝트 “확인서”는 성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현행 업무분장과 권한에 따라 발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각지는 계속 상기 규정과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확인서”와 “수입증명”의 발급작업과 수입업무 처리규칙의 온당한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2. 상무부서가 발급하는 “확인서”와 “수입증명”의 범위

(1) 《외자기업법》 및 그 실시세칙에 따라 상무부 또는 지방 상무(외경무) 주관부서가 1차적으로 심사 비준하는 권장류 외자기업의 “확인서”

(2)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중외합작경영기업법》,《외자기업법》및 그 실시조례(세칙),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외경무)주관부서가 비준하는 권장류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프로젝트 “확인서”

(3) 권장류 외국인투자주식회사의

“확인서”

(4) 서비스무역 분야의 권장류 외국인투자기업의 “확인서”

(5) 외국인투자자가 M&A 방식으로 설립한 권장류 외국인투자기업의 “확인서”

(6) 외국인투자 R&D센터가 그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사용 설비 및 관련 기술, 부품, 조립품 수입 “확인서”

(7)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심사 비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지에서 당지 특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상무부서가 통일적으로 심사 비준하는 권장류 외국인투자기업의 “확인서”

(8) 기타 법률, 법규 등에서 상무부서가 발급한다고 규정한 “확인서”

(9) 권장류, 제한 을류의 기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R&D센터, 하이테크 및 제품 수출형 외국인투자기업(이하 “5가지 기업”이라 함)이 기술갱신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생산경영범위 내에서 투자총액외의 자기(自有)자금으로 수입하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사용 설비 및 관련 기술, 부품, 조립품 “수입증명”.

3. 상무부의 “확인서”, “수입증명” 발급절차

(1) 상무부가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하 “한도액이상 기업”)은 성급 상무주관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서면 신청을 제출한다.

① 지방 상무부서와 “한도액이상 기업”은 하기 서류를 제출한다.

a. 지방 상무부서가 상부 보고하는 “확인서”, “수입증명” 지시요청

b. “한도액이상 기업”의 “확인서” 또는 “수입증명” 신청 설명

c. “한도액이상 기업”의 설립 비준서류, 비준증서, 영업허가증(모두 사본), 연합 연차검사 합격기록

d. 험자보고서 사본

e. 성급 상무주관부서와 “한도액이상 기업”의 인감을 날인한 수입설비리스트 1식 3통(서식은 별첨 참조)

f. 상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5가지 기업”이 “수입증명”을 처음 신청할 경우 기업은 그 전년도의 회계감사보고서(사본에 기업의 인감 날인) 등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투자총액 이외의 “자기 자금”(기업비축기금, 발전기금, 감가상각 및 세후 이윤) 총액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②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한도액이상 기업”의 외환 사용금액, 집행연한(원칙상 기업의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수입설비리스트, 산업정책 적용 조목, “자기자금” 총액 등에 대한 초보적 심사를 진행하며 서면 신청에 그 초보적 심사의견을 명기한다.

③ 상무부는 성급 상무주관부서의 서면 신청을 접수한 후 10개 작업일 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국가의 법률 규정에 부합될 경우 상무부는 “확인서” 또는 수입증명“ 1식 3통을 발급하고 인감을 날인한 수입설비리스트를 첨부하며 사본을 세관총서와 지방 세관에 송달한다. 국가의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상무부는 서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④ “한도액이상 기업”은 설비를 수입하기 전에 “확인서” 또는 “수입증명”과 기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기업 소재지의 직속 세관에 가서 감면세 등록수속을 한다.

(2) “한도액이상 기업”의 “확인서” 변경

절차

① 집행 과정에서 상무부가 발급한 “확인서”의 투자총액, 외환사용금액, 집행연한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변경 내용과 원인에 대한 초보적 심사를 진행하고 상무부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며 아울러 하기 서류를 첨부한다.

a. 발급한 “확인서” 원본, 연합 연차

검사기록

b.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대조표 첨부)

c. 험자보고서 사본

d. 상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② 상무부는 서면 신청을 접수한 후 5개 작업일 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국가의 법률 규정에 부합될 경우 상무부는 변경후의 “확인서” 1식 3통을 발급하고 사본을 세관총서와 지방 세관에 사본을 송달한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는 서면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③ “한도액이상 기업”은 “확인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프로젝트 소재지의 직속 세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는다.

(3) 수입설비리스트에 대한 심사원칙

원칙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설비리스트는 “확인서” 또는 “수입증명”과 함께 발급하며 상무부에서 수입설비 전문인감을 날인한다. “확인서”의 수입설비리스트에 나열한 설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사용 설비로서 계약의 약정에 따라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 및 부품, 예비품이어야 한다. “수입증명”의 수입설비리스트에 나열한 설비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그 성능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사용 설비 및 관련 기술, 부품, 예비품이어야 한다.

수입규모가 크고 건설주기가 길고 “확인서”를 신청할 때 모든 수입설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외국인투자기업은 지방 상무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서면 신청을 분할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그 신청별로 확인하고 수입설비 전문인감을 날인한다.

4. 지방 상무부서의 “확인서” 또는 “수입증명” 수속절차

(1)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지방 상무부서가 비준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한도액이하 기업”이라 함)의 “확인서”와 “수입증명”의 발급을 책임진다.

(2)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이 통지에서 규정한 절차를 참조하여 “확인서”와 “수입증명” 수속을 처리한다.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확인서”와 “수입증명”을 발급한 후 1개월 내에 상무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5. “확인서”와 “수입증명” 발급

원칙

(1) “확인서”의 발급은 하기 원칙을 준용한다.

① 생산능력 미달 기업이 “확인서”를 신청할 경우 그 면세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투자총액(증자액)-기본건설투자액-국내설비 및 기타 구입비용-기업의 유동자금-중외투자자의 비 현금출자(설비 출자는 제외)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범위가 권장류에 속하는 동시에 허가류 또는 제한류와도 관련될 경우 그 “확인서”의 신청과 첨부된 수입설비리스트에는 권장류 경영범위에만 속하는 자사용 설비와 계약에 따라 설비와 같이 수입하는 기술 및 부품, 예비품만 포함되며, 허가류와 제한류의 경영범위에 속하는 수입설비는 신청과 리스트에 넣지 못한다.

(2) “수입증명”의 발급은 하기 원칙을 준용한다.

① 각지에서는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외국인투자기업 수입설비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外經貿資發 [2000] 제478호)와 세관총서 《외국인투자를 진일보 권장할 데 대한 조세정책 통지》(署稅 [1999] 제791호)의 요구에 따라 “5가지 기업”의 “수입증명” 발급업무를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

② 각지 상무부서는 “자기자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에 “수입증명”을 발급한 후 “자기자금”의 액수를 상응하게 삭감해야 한다.

“5가지 기업”이 “수입증명”을 재신청할 경우 그 면세 한도액은 삭감후의 “자기자금”의 액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외국인투자자가 M&A 방식을 통해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확인서”와 “수입증명”의 발급은 하기 원칙을 준용한다.

① M&A 대상기업이 생산능력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원칙상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② 외국인투자자가 증자방식으로 경내기업을 인수 합병함과 동시에 생산능력을 증가하고 생산규모를 확대할 경우 상무부서는 증자부분에 한해서 제5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M&A 방식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5가지 기업”의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5가지 기업” 투자총액 이외의 “자기자금”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증명”을 신청해야 하며, 당해 “자기자금”은 인수 합병 후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 “자기자금”이어야 하며, 기업은 상무부서에 관련 증명서류와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4) 각 성급 상무부서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자의로 권장류 조목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법을 어기고 “확인서”와 “수입증명”을 발급하지 못한다. 국가의 환경보호 관련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은 일률로 “확인서” 또는 “수입증명”을 발급하지 않는다.

(5) 상무부는 한도액 이하 “확인서”의 발급업무를 감독하고 지도를 강화하여 규정에 따라 제때에 등록하지 않거나 불법 발급한 “확인서”와 “수입증명”을 시정 또는 취소하도록 명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그 “확인서”와 “수입증명”의 발급자격을 잠시 중지시키고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관련 수입면세수속을 당분간 중지하도록 해당 세관에 통지한다.

6. 대만 ․ 홍콩 ․ 마카오 투자기업은 이 통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7. 이 통지는 발부일로부터 집행하며 상무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집행 과정중의 문제는 즉시 당 부(외자사)와 연락하기 바란다.



별첨: 외국인투자기업 수입설비리스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