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약 등록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國稅函 [2006] 847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재정부 ․ 상무부 ․ 국가개혁발전위원회 ․ 국가세무총국 ․ 세관총서은 연합으로 <일부 수출상품 수출환급세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증보에 대한 통지>(財稅 [2006] 139호)를 발표하여 2006년 9월 15일부터 일부 수출화물의 수출 환급세율을 조정하기로 규정했다. 한편 2006년 9월 14일(14일 포함) 전에 체결한 대외 수출계약은 규정한 기간 내에 세무기관에 등록한 후 규정한 기한 내에 계약상의 화물을 수출했다면 수출기업은 조정전의 환급세율에 따라 수출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수출계약 등록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이 통지에서 서술한 등록 수출계약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서면형식의 계약으로서 하기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1) 2006년 9월 14일(14일 포함) 전에 체결
(2) 계약의 체결일자, 수출기업, 국외 회사, 수출 상품명칭, 단가, 물량, 금액, 계약합의번호 등 내용 명기
(3) 수출기업과 국외 회사 쌍방의 사인 또는 날인으로 확인, 전자데이터파일 방식으로 체결한 서면형식의 계약은 수출기업이 프린트하여 기업 책임자의 사인 또는 날인 필요
(4) 계약의 내용이 진실하고 유효해야 한다.
2. 수출기업은 2006년 9월 30일 전에 이 통지 제1조에서 규정한, 기업의 인장을 날인한 계약원본과 사본(원본 대조필이라 명기하고 수출기업 책임자 사인 필요), <수출계약 등록신청표>(별첨 1 참조)를 소재지 수출세금 환급업무를 주관하는 국가세무국(이하 세무기관이라 함)에 등록해야 한다.
3. 각급 세무기관은 수출기업의 수출계약 등록 신청을 제때에 수리하고 이 통지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열심히 심사해야 한다. 심사 완료 후 규정에 부합되는 수출계약은 등록 수속을 필하고 수출계약 원본을 수출기업에 반환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고 수출기업에 반환한다.
수출계약은 일단 등록되었다면 수정을 할 수 없다.
4. 수출기업이 상기 수출계약상의 화물을 통관 수출한 후 수출세금 환급수속을 할 시에는 단독으로 명시해야 한다.
5. 세무기관이 상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수출계약상 화물의 수출세금 환급을 심사 비준할 시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이 정상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증빙을 심사하는 외에 등록계약의 주요내용과 실제 수출화물의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대조 확인해야 한다. 2006년 12월 14일(14일 포함,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수출세금 환급전용”상 세관이 명기한 수출일자에 준함) 전에 화물을 수출했고 또한 실제 수출화물과 등록한 수출계약의 수출기업, 국외 회사, 수출상품 명칭 등 내용이 부합될 경우 세무기관은 조정전의 수출 환급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 환급한다. 등록 계약상의 수출기업, 국외 회사, 수출상품 명칭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해 등록 계약 금액내의 수출화물은 조정후의 수출 환급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한다. 세금 환급수속을 받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과다 환급 세금을 추징한다.
상기 등록금액이란 수출기업이 등록 계약상 조정전의 환급세율을 적용하고자 신청한 수출화물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6.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을 세무기관에 등록한 후 2006년 9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14일 기간에 실제 수출화물 금액, 물량이 등록계약의 금액, 물량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부분은 조정후의 수출 환급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 환급한다.
7. 임가공 재수출 업무는 제외하고 기타 무역방식으로 수출세금 환급을 신고한 수출업무는 모두 이 통지에서 규정한 수출계약 등록방법을 적용한다.
8. 위탁대리 수출에 속할 경우 수출 위탁기업은 세무기관에 수출계약을 등록하는 외에 대리수출기업간의 대리수출합의서도 등록해야 한다. 수탁측과 국외 회사가 수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일률로 위탁측이 계약 등록수속을 밟는다.
9. 수출기업이 계약을 개찬, 위조하거나 계약일자를 조작하는 등 각종 수단으로 불법이익을 도모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일단 발견하면 세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환급했거나 과다 환급했을 경우에는 추징하며, 아울러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0. 수출 석탄은 財稅 [2006] 139호 문건 제1조 (4)항 ③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계약 등록수속을 밟는다.
11. 각급 세무기관은 수출계약의 등록 관리, 통계업무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은 2006년 10월 31일 전에 금번 계약 등록업무와 <수출계약 등록통계표>(별첨 2 참조, 수출석탄 제외)를 서면으로 총국(수출입 조세관리사)에 보고해야 한다.
별첨:
1. 수출계약 등록신청표
2. 수출계약 등록통계표
국가세무총국
2006년9월14일
|